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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7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3.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4.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3년도 계묘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각 부서 팀장님,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2023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행정문화위원회가 원만히 잘 되도록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보고를 연달아 청취 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덕연 시세팀장입니다.
  김형대 구세팀장입니다.
  홍창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해중 법인관리팀장입니다.
  허노연 과표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현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1,084억 3,800만 원 대비 72억 증가한 1,156억 9,700만 원이며 해당세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이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취득세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법 적용으로 착오 과세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축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세입증대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6쪽,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도 761억 200만 원 대비 28억 2,000만 원 증가한 789억 2,200만 원이며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감면 부동산 및 유흥주점 현황조사 실시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활동 강화 등 징수율 제고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7쪽,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투명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기업의 세무조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사전 안내 및 결과통지로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납부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정착으로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 및 납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2만여 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2023년 4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0쪽, 2023년 특수시책인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일 사전 알림제」운영입니다.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유예기간 만료일자, 추징요건 및 가산세를 모바일로 문자 발송하는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납세자와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세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서상훈  조창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효찬 공매팀장입니다.
  이재업 세외징수팀장입니다.
  김찬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형래 체납처분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에서 126쪽까지 일반현황과 127쪽에서 130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31쪽,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4,224억 원, 세외수입 33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소한 4,558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로 구세 1,169억 원, 시세 3,055억 원과 구세외수입 334억 원입니다.
  두 번째, 13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원 증가한 1,128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차량취득세 333억 원, 자동차세 375억 원 등 총 79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6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억 원으로 총 333억 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33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70억 원으로 구세 12억 원, 시세 58억 원입니다.
  2022년말 기준 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43.5%, 지방소득세 16.9%, 재산세 17.5%,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 2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설정 및 신속한 채권압류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34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2억 원으로 구세외수입 1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추적 강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35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390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2023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기마감 알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납세자의 바쁜 일상으로 지방세 납기를 챙기기 어렵고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납기마감 3일 전 미납자 자료를 발췌하여 CI연계 모바일 전자고지 형식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납기 마감이 임박한 미납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을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징수과 소관)
(별책)

○위원장 서상훈  조귀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조창원 우리 세무과장님 그리고 조귀애 징수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세무과 114페이지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보다는 어떤 의견을 듣고 싶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보면 어쨌든 세무과, 징수과는 우리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다 보면 어찌 보면 조금 두려운 대상, 그리고 항상 징수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데 우리 구청에 114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지방세의 징수목표액이 72억 5,900 정도가 목표액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코로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사업적인 전반적인 또 어떤 뭐라고 해야됩니까 비성장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그리고 지금은 주택가격이나 또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게 거래 활성화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목표액은 높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정한 계기라든지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세무과 조창원 과장님 한번,
○세무과장 조창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목표액은 작년 9월달에 의회에 세입세출예산 제출할 때 그때 추계한 것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72억 중에서 느는게 보면 재산세와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는 그때 부가가치세에서 우리 구청에 주는 세입이 그때 부가가치세 25.3%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25.3%, 그 전년도에 23.7%에서 25.3%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으로 45억 3,800만 원 증가할 것 같은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월달에 분석한 이후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졌고 또 정부정책도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목표액 설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표라든가 이런 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주택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액이 고시가 되어야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데 지금은 보도자료나 이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10% 내지 20%, ’20년 수준으로 돌린다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액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못 할 경우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세율이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또 경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감하고 해서 세무과,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세무과장을 맡으셨는데 의지를 보고 있으니 하여튼 거기에 반해서 최대한 그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해서 117페이지에 보면 최근 4년 이상 미조사법인 중 부동산 취득법인 그리고 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목표액이 또 이게 11억 맞지요, 11억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세무조사를 하러 나가실 때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세무조사로 번져서 세무조사에 누군가가 압력을 가한 것 같다, 그리고 또 개인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악의성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그런데 세무조사 나오시는 분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계속 제보를 하고 누가 기관에서 몇 명이 제보를 하니까 안 나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하라고 그러면 세무조사를 나가야되는 건지 입장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꼭 그런 건 아닌데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세무조사할 때 보통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또 세수가 있다 싶을 때 수시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가 만약에 정확한 거 같고 내부자료로 맞다면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서 맞으면 나가지만 그 제보만 보고 단순히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은 국세 쪽, 지방세는 거의 대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보해도 우리가 확인하기 편한데 국세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이니까 조사를 하지 않고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제보도 많고 조사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렇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국세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 잘 들었고요.
  징수과 조귀애 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이것도 세무과와 연관되는 건데 지방세 수입은 지금 보니까 0.02% 해서 1억 원 감소로 잡았고요.
  그런데 구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이렇게 재산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데에서 6.6% 오른 72억 정도로 추가 징수하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맞고 개별공시지가는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주택거래 이런 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다 하더라도 올라간 세수에 자기의 자본능력 그리고 재산의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또 추후연도에 실질적으로 올해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말이에요 세금이라든지, 그러면 올해에는 이렇게 무난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다음연도에는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든지, 공시지가는 떨어지겠지만 그 차액에 따른 반영이 조금 늦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계획 여기에도 35억 종합적으로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구세의 경우는 우리 세무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 구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작년 9월달에 추계 내용을 우리가 징수과에서 총괄하니까 우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제출할 때는 최근 3년치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주택가격 고시한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해서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정책이라든지 너무 많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올해 같으면 지금 개별주택가격 같으면 4~5%,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6% 정도 다운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목표액 설정이 그때 당시 의회에 제출할 때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제출한 자료지만 그때 당시의 자료이기 때문에 못 고쳐가지고 세입목표액을 낮춘 건 아니니까 해 놓았지만 이건 사실상 그때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변명을 하자면 정부 정책이 확 바뀐 겁니다.
허정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구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올 1년간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도가 시작되면 2월 중에 체납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하고 집중기간을 상하반기 두 번 집중기간을 운영을 하면서 체납세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책임징수제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10명 정도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관리를 하면서 매달 실태조사를 하고 다달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합니다.
  계속 독려를 하면서 그런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이 저희들 체납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계에서 상시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기본 네 번, 다섯 번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합니다.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면서, 체납자들이 차를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실적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 금액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같으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추진도 하고 있고 또 1,000만 원 이상 되면 명단도 저희들이 시에 심사를 거쳐서 11월 정도되면 공개를 합니다.
  공개도 하고 3,000만 원 이상 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조금 저희들이 사실 체납이 발생해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력 낭비만 되는 체납독려가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상 정리보류라는 작업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정리보류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체납자의 재산이나 물건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부활을 시켜서 또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다양한 체납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제 또 악의적인 체납자들도 있고 진짜로 어려워서 못 내는 체납자가 있을텐데 징수하는 입장 또 내는 입장, 각각의, 국민이라면 또 주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의 어떤 의무도 있고 하니까 잘 되어야 되는데 잘 현명하게 서로서로 컨택을 잘 해서,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또 그 속에 어떤 마음 적으로나 주민을 위한 마음, 그것도 항상 가지면서 징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허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원 과장님, 충분히 지금 앞에 우리 결정 예상했던 금액 비해가지고 개별표준공시지가도 지금 떨어진 사항에 충분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당초 70억 정도 이상 더 거둘 수 있다라고 목표를 잡은 데서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나왔을 때 대구가 마이너스 4.7% 정도, 마이너스 4.47% 정도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라간다고 계상했다가 도로 마이너스 4.4% 정도면 100억 이상 세수차액이 생겨지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조창원  재산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몇 군데, 태전동하고 침산동에 1,600세대 정도 준공이 5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50만 원 잡으면 8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를 목표액을 못 채우더라도 총괄지방세 목표액을 채우면 되니까 아까 징수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체납세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이런 데서 더 열심히 해서 그걸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대책이 후반기에는 있을지도, 국세에 대한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추계를 4월이나 5월에 정확히 해 봐야 되고, 해 보면 우리보다 더 내려가는 곳도, 우리가 중간쯤되지 싶어요 내려가는 부분이나 모든 게, 그때되면 어떤 감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리 세목 중에 지방소비세 같으면 45억 더 준다고 했는데 이걸 더 추계해서 정부에서 더 줘서 무조건 채워줄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내려간다는 것만 알지 금액이 정확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개별주택 공시결정은 이게 우리 조사하고 하면 거의 상반기에 끝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지금 단순한 수치를 돌려봐도 5% 정도 감소되면 드러나는게 지금 빤하잖아요 예상되는 금액은, 그러면 올라가는 플러스 10% 정도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 마이너스 5% 왔을 때 이러면 수입이 거의 100억 이상 줄어버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다시 돌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지금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 시세가 실제는 더욱더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전에 추계를 먼저 할려고 하다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구청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4월이나 5월, 4월 28일날 보통 결정고시를 하거든요.
  그때쯤 되어서 추계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예산계, 기획, 어차피 위에 우리 국장님들 위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귀애 과장님, 특수시책 CI 연계 모바일 전자고지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납기 3일 전에 미납자 자료를 발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문자 내용을 저희들이 나이스 신용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로 자료를 주면 나이스 신용정보기관에서 이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에 대한 최신 휴대폰 번호를 다 발췌를 해서 그것을 각 통신사로 보내서 저희들이 문자로 납기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이용하는 취득한 우리가 자동차 소유주 구민들에 대한 휴대폰번호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보통신에서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지금 뭡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구정 홍보 속에 전화번호 확보해서 이 부분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징수과장 조귀애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구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가지고 개인전화번호 취득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보된 전화번호들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이 고지서 날리는데만, 통지하는데만 써야되는지 아니면 북구청의 다른 소식을 알리는데도 이 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징수과장 조귀애  그건 활용을 할 수 없다, 지금 CI방식으로 암호화해서 통신3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그래서 저희들, 아, 나이스에서, 잠깐만……,
최우영 위원  우리쪽에서 정보만 주면 그쪽에서는 파악해 가지고 대행해서 그쪽에서 날리는 겁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예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전화번호를 파악해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징수과장 조귀애  예예.
최우영 위원  이 이야기는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 구정홍보라든지 카카오톡 친구자체가 몇 명이 안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서 실제로 보면 각 과에서 고지서를 날린다든지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추가가 맺기 되기 힘드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런 고지서가 날라갈 수 있으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여쭤봤습니다.
  이건 지금 전혀 안 되고 그쪽으로, 그쪽에서 해서 날릴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조귀애  예예. 고지서가 날아간다기 보다는 납기를 안내하는 문구로 날아갑니다.
최우영 위원  이 고지서를 가지고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바로 납세를 할 수 있는,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라라는 통지만 합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문자를 받고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되도록 해 놓았으면 납부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문자가 왔을 때 개인고지내역이 QR코드 형태로라도 어떤 오면 그 자리에서 아, 내가 체납이 되니까 내야 되겠구나, 바로 연계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게 연결이 되느냐는 거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납기마감 알림서비스이고 또 전자고지라고 납세자들이 신청을 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그거는 저희가 고지가 가면서 바로 자기가 또 통장하고 연계가 되도록 해 놓으면 납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는 300원 할인 보는 혜택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단순 납기알림서비스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전자고지 같이 홍보되어가지고 날아가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본인이 또 그걸 신청했어야만 가능한가요?
  단순히 며칠까지 납기하세요라는 알림만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자고지 신청한 사람한테서는 그게 보내지잖아요 전자고지, 이거 보낼 때 전자고지 형태를 같이 붙여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임대환  그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된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보고,
최우영 위원  뒤에 팀장님이 말씀 한번,
○세무과장 조창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세입관리팀장 이진석(방청석에서)  세입관리팀장 이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관련해 가지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자 알림을 하면 납세자들이 휴대폰에 문자가 왔으면 아, 이런 내용이 왔구나 여기 다시 한번 터치해서 클릭을 하면 납부하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가상계좌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용카드 이런 납부방법을 이용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CI연계 모바일 전자고지, 여기에도 그게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세입관리팀장 이진석(방청석에서)  예. 그런 기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단순히 그냥 알리는 것보다는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세입관리팀장 이진석(방청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조창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조귀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부서가 우리 구에 대부분인데 살림살이를 거둬들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장해중 법인관리팀장님, 사실은 법인관리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합니다.
  어떤 업무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관리팀장 장해중(방청석에서)  법인관리팀장 장해중입니다.
  저희 법인관리팀에서 하는 일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들은 주업무가 법인세무조사가 주업무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일단 저희들이 조사대상 법인은 보통 연간 80개의 법인을 선정하는데 그중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안 받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위주로 그렇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개인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라든지 재산세 부과라든지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연 시세팀장님은 우리 구청의 구세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시세팀장님 역할은 6가지에 대한 그 업무를 보시는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6가지 그 업무만 취급하시는 거지요.
○시세팀장 김덕연(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김상선 위원  구세팀장님하고 시세팀장님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시세팀장님은 그 시세에 관계되는 일만 업무만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세팀장 김덕연(방청석에서)  저희들은 부동산에 관련된 그 취득세하고,
김상선 위원  그러니까 시세 6가지 그 부분만 업무를 보시는 건지,
○시세팀장 김덕연(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저희들이 시세를 걷고 징수금액의 3%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시세팀장 김덕연(방청석에서)  예. 징수교부금 받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 별도로 추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팀장님,
○시세팀장 김덕연(방청석에서)  보통 보면 시세징수액의 3% 정도를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시세 중에서 보통세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기본소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에 대해가지고 징수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 3% 금액은 알고 있는데 그 6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징수금액의 3%를 다 받고있는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시세팀장 김덕연(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업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세팀장 김덕연(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세무과 과장님, 사실 세무과는 징수과 같은 경우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100% 인지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우리 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좀 차이가 많은 건 그건 왜 그런지,
○세무과장 조창원  징수결정을 하면 우리가 받겠다고 고지서를 날리는 거고 거기에서 돈 납부하면 수납액이 되거든요.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조창원  그 갭이 체납액입니다.
김상선 위원  체납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예상 금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차이가 20억 넘게 차이가 나서,
○세무과장 조창원  원래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을 때는 수납,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수납액을 예상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징수결정은 우리가 10억을 부과해도 안 내면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는데 우리가 목표액 잡을 때는 돈이 실지로 들어올 걸 잡아야 안 되겠나, 작년에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해서 좀 높이 잡았고 또 작년에는 세무과에서 보통 당초 대 당초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면 혹시 의원님들 지적하다시피 목표액은 작은데 목표를 120% 했니 130% 했니 그런 말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수납액 가까이로 목표액도 많이 잡았어요.
  작년 결산액 가까이를 목표액 잡은 데다가 올해 또 정부에서 2020년 정도로 세액을 낮춘다하니까 지금 아까 최우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큰 갭이 생기거든요.
김상선 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액을 잡을 때 그 예산액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작년에 실제수납액은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21년도 결산을 보니까 22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사업 부분에 그 예산액을 못 잡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액에 좀 신경을 쓰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물론 어렵지요 추정하기가,
○세무과장 조창원  안 그래도 올해는 그때 의원님 지적 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맞춘다고 목표액을 하여튼 수납액에 잡아놓았는데 하필이면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목표액을 꼭 재산세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세 전체 우리가 목표액 관리하니까 구에 전체 총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부과만 하면 끝이지만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플러스 되잖아요.
  과장님, 여기 제안설명에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니 구정의 살림살이에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잠시만 위원님 아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면, 시세와 구세가 있는데 업무내용은 구역이 넓잖아요 강북하고 강남이 되니까, 큰 흐름으로는 강북과 강남을 맞추고 그다음에 시세도 6개 세목이 있고 구세도 있으니까 시세팀에서는 시세 위주로 분석과 업무를 주관을 하고 구세업무는 구청 구세에 대해서 분석 주관을 하는데 안의 내용은 구역을 나누는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한 팀에서 그걸 커버를 못 하니까, 시세팀은 시세만 하고 구세팀은 구세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세를 총괄하고 분석하고 구세팀은 구세를 분석, 총괄하고 안의 일의 상시적으로 해야되는 건 각자 구역별로 열심히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세만 관리하면 되는데 시세까지 관리하는데 3%라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분리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3%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조창원  구세 징수한 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시세를 받으면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보통세 22.29%가 구청으로 오거든요.
  구세는 예를 들면 1,169억이면 시세는 3,000억쯤 되거든요.
  3,000억에 22.9%면 그 시세팀의 중요성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세입내용면으로서는,
김상선 위원  조금 오지랖이 넓은 말씀이지만 저도 몇 달을 공부해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귀에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이스 정보통신회사에 미납자 주민번호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개인의 어떤 신상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통신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이 서약서를 다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고지서 인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다 받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세무과 이외 공무원은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이석)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고 지방세정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실질적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마련된 것이니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서상훈  조창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부터 세 번째 근거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 방안의 하나인 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세 감면 조치에 따른 동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통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거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전 국민의 어떤 슬픔에 잠겨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닌 다른 일로 내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원론적인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보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방법상에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저희들 집행부하고 그런 일부분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그래도 저희들 집행부 일에 조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허정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국장님으로서 제일 선임국장님이 되시고 위에 물론 부구청장님 또 청장님 계시지만 제가 한번 조금 의문점이 들었던 게 서로 상호 존중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의는 서로서로가 갖춰줘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이 계시고 밑에 과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본인이 시에 계셨던, 또 다른 자리에 있다가 우리 구청에 오게 되면 그 이상은 북구청 직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출직으로 뽑혀 있는 주민의 대표 의회에 있는 의원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존중과 그리고 몰랐었더라도 어떤 얘기를 알았으면 또 그 이후에 바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과장급의 분이시고 또 시에 계셨고 다른 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그분을 처음 봤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라는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인식은 되지만 그 발언이 끝나고 명확하게 이분이 어떤 민원인과 함께 와서 민원의 업무고충처리를 전담해 주고 있다면 그 이후의 어떤 발언은 또 신중하게 한번 더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자기가 어떤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뭐 연령은 연세적으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분들이 젊은 분도 계시고 저 역시도 젊고, 그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회에 대한 생각과 사고가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 물론 특정인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공무원과의 관계, 의원 간의 관계, 이건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민원인과 같이 민원인 때문에 직접 실에 내려가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저는 뭐 팀장님 말씀,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1월 1일 왔기 때문에, 과장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의원님 1월 1일날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과에 과장님이 아니신가요.
  구청에 1월 1일날 왔으면 시에서 발령을 받았던, 저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이분이 내가 오늘까지도 출근해서 한번 어떤 연락이 있는지 기다려봤습니다.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상호 간의 예의와 존중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분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선임이기 때문에 또 저는 북구청을 아주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의 다른 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분명히 앞에 와서 얘기하고 의원이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런 말은 조차도 하지 않고, 모르는 관계, 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봤으니까 저 아는 관계입니까라고 여쭤볼 겁니다 제가, 어떤 그런 발언의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의원과 집행부의 어떤 관계가 그런 관계였나 한번 되짚어 봐서 끝나가는 시점에 다른 내용이지만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안을 인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원님들은 연배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주민대표자는 존중을 받으셔야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어떤 사항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저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오해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 풀어드리고,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공식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가 그분의 사고를,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분의 상황에서 감정적인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시점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몇 번을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의미라고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공손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에서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른다는 말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진짜 경각심, 이렇게 된다는 생각 하에 또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출근시간이 지나고 회기가 끝났는데도 안 오길래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예.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덧붙여가지고 어제 허정수 위원한테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엄중 경고를 한번 하십시오.
  저도 가능하면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의원실로 오시라 소리 하기가 거북해 가지고 각 실에 내려가면 조금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많이 느꼈는데 차마 그걸 잘못하면 갑질 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으니까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겠다 이해를 했는데 허정수 위원이 어제 발생된 일은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좌우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