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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1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성근‧장윤영‧장영철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혁‧허정수‧오영준‧김종련‧채장식‧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김상선‧한상열‧서상훈‧허정수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성근‧장윤영‧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보육직원 및 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조례안으로 관내의 영유아 아동을 보육‧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사항, 안전지도 점검 계획의 수립, 안전 모니터링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 및 학부모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성아동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구체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조례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와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회에 이어서 보니까 저희가 두 번째네요.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준비해주신 김상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 9조를 보면 통학버스 안전 운영을 위하여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선 의원  7조나 8조에 홍보내용은 원장님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학부모들이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학부모들한테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더 여쭤봐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임수환 위원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통학차량 우선보호나 영유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관련하고 통학차량 운전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조례를 마련하여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사고 관련해서 교육 업무 위반 시에도 행정조치사항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개별 법령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개별 법령으로 하고 조례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매년 수립해서 어린이집에 시달하고 그에 따른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총괄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특별한 하자도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환 위원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내용으로 해서 대표발의 해주신 김상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의원님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이지만 전임 복지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만큼 전임답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전국에 조례 개정이 총 몇 건이죠?
  22건이죠?
  현재 대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한 곳이 수성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운영 규정상 보육교직원의 책무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위해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를 또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상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각인시키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복지 쪽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보호되어야 될 대상에서 제일 먼저 발의하게 되었고요.
  한 번 더 각인시킨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기존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상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에 대한 책무를 포함시키면서 원장이 그만큼 더 책임을 느끼게 한다?
김상선 의원  예.
장영철 위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있는데 또 하는 거라서 여쭤봤는데 원장에 대해 그만큼 책임감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상선 의원  한 번 더 각인시키고 교사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한 번 더 의무나 책임을 부여시키면서 우리가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보호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별 큰 문제는 없고 원장들에 대한 그게 중복되면서 더 통합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나 그전에 하나만 부여되었다면 통학버스나 식품안전관리 모든 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원장에 대한 책무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안전사고 관련해서 교육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교육 의무 위반 시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교육의무 위반 시 행정조치하는 것으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이 1차 2차 3차 각각 이런 식으로 되고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를 심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1년 1년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와 동일하게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선 의원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몇 인승 이상인지 아세요? 통합버스 운영기준이 몇 인승? 5인승 승용차여도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습니까?
김상선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하지를 못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9인승입니다.
장영철 위원  요즘 대부분 통학버스를 구입해서 어린이차로 운영하는데 간혹 급한 경우 개인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절대 개인 자가용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9인승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김상선 의원님 어린이집 안전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제10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은 일부 안전지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상선 의원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저 역시도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현행법만 알고 있고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안전차량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공동주택 지을 때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는 500세대 미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꼭 “하여야 된다”는 아니고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그렇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500세대 이하라도 어린이 교통사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보다는 오히려 “권장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하여야 한다.”도 권유사항 비슷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두루뭉술한 것보다 이렇게 권장하여야 한다면 권장해야 하잖아요.
  “권장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0조를 수정해서 “권장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북구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잖아요.
  북구 어린이집 중에서 혹시 200몇십개 되는데 대부분 통학버스차량을 다 운영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221개소 중에 아파트 내에 있는 영유아만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되는 데는 통학차량이 필요 없고 실제 124개소에 155대가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155대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124개소에.
채장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린이차량에 대해서 안전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벨트 이런 거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매달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매일점검도 있습니다.
  통학점검기준표라고 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매일점검도 하고 한 달에 1번씩 어린이집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번씩 점검하는 거는 어디서 주체가 되어서 점검을 하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자체 점검하는,
채장식 위원  자체 점검합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린이집 사고가 북구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사고가 있습니까?
  통학버스차량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사고는 현재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에 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워낙 통학차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철저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원시 영통구 이런 데는 관내 구에서 주체가 되어서 관할 경찰서라든지 안전협회 이런 데서 다 나와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게 1년에 1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실시해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례 참조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하지만 조례 자체가 좀 더 내실있게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0조에 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안 되면 다른 토론이라든지 거쳐서,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차이가 담당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500세대 미만이라도 100세대도 있을 수 있고 50세대 있을 수도 있고 499세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별로 안 필요하고 아이들도 없는 공동주택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여야 된다”고 되면 약간 담당부서 입장에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채장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현재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50세대가 될 수도 있고 490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 되면 최소한 어린이집 이런 조례가 있어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찾아봐라 노력해봐라 이렇게라도 권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가서 설치할 수 있고 법을 뛰어넘어서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입주자 대표가 있으면 대표가 있고 안 그러면 관리소가 있으면 관리소가 있고 그런데 이 정도라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내하는 데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장이라는 말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김상선 의원  채장식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제가 겪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아파트 내에 아이들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먼저, 공동주택 안에는 구청에서 해야 될 책무가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본 위원도 “권장하여야 한다.”는 강한 어조보다는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론시간에 얘기해보시죠.
  문제가 더 커지고 오히려 두루뭉술한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해 본 후에 개정을 해도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김상혁  그 부분은 토론을 하면 되고요.
  장영철 부의장님,
장영철 위원  토론 때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상선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조에 보면 북구청장 “구청장”이라 한다, 북구청장하고 구청장하고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정한 주기별로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말하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중복되는 건데 어린이집 원장은 매일 통학안전점검표라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오는 그 점검표를 근거로 해서 매일 점검도 하고 한 달에 1번 날짜를 정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매달 4일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이게 자체 위탁하는 데가 더 많죠?
  위탁을 줘서 운행하는 버스가, 그에 관해 통계 나온 건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까지 통계 나온 게 없고 추후 보조자료로 내겠고요.
  자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요새 보면 어린이 차량을 가지고 요새 학원버스 중‧고등학교 학원에 버스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사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 차량은 어린이들만 승‧하차 할 수 있고 일반영업을 할 경우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방금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통학버스 임대하는 데는 6곳에 8대가 있다고 나와있네요.
  6곳에 8대.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권장이라는 부분이 권유해서 장려한다 그 얘기거든요.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 어쨌든 문구는 권장입니다.
  그러면 권장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같은 내용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내용에서는 같은 내용이라서,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서 이 규정이 있으면 좋고 있어서 불편한 사항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원안대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장영철 위원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권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권장은 “할 수 있다.”는 자체 의미 문구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된다.” 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하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얘기할 수 있죠.
  하고 안 하고는 공동주택의 몫이지만 의무적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장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한다는 부분은 맞는데 권장이라는 국어사전 자체가 권장은 권유해서 장려하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어떤 사항을 권유해서 장려한다. 권장한다. 그러면 권장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대방 그거잖아요.
  이걸 권장하면 무조건 해야 하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권장한다 할 수 있다, 권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맥락은 같다 그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장할 수 있다.” 원안대로 가는 거를 저도 말씀드리는데 권장으로 두 글자로 한다고 하면 그 안에 권하고 장려한다에 포함할 수 있지만 권장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뜻입니다. 그 부분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폭이 넓은 조례안입니다.
  통학차량부분 안전지대 이 부분은 추후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논의할 때 구체적으로 삽입해서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안 좋겠나.
  오늘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상열 위원  ……,
○위원장 김상혁  말씀이 없으시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좀 더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어차피 조례 제정할 때 의무적으로라도 안전지대에 대해서 각인시키려고 구청에서 “할 수 있다.”를 가지고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만들려고 했지만 위원들 생각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본 원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상혁  “권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하지만 “하여야 한다.”는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혁‧허정수‧오영준‧김종련‧채장식‧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보건위원회를 열심을 다 해서 이끌어주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며칠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과 신고의무 규정, 업무관련자 교육 및 홍보 등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이 학대, 성범죄, 착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치료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안전 및 인권보장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원님.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조례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진작에 저희들이 했었어야 했는데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장윤영 의원님 우리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피해 사례가 혹시 최근에 있었습니까?
장윤영 의원  장영철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던 게 제 눈에 사실 발각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경찰서 경찰분들과 사담을 나누었습니다.
  소소하게 장애인에 관한 범죄사실들이 조금조금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관이나 관계기관에서 대동해서 뭔가 지원이랄까 보호랄까 해줄 근거가 없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때 북구에 조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근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크고 작게 조금씩 그나마 다행히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문제는 최근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소한 문제는 조금씩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왜 아직 없었나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규정은 몇 회 정도 생각하시는 건지?
장윤영 의원  지금 일단 관련 사실 업체 같은 경우에도 관리감독이랄까 1년에 2번 정도 규정을 나름 해놓았는데 그래도 저는 분기에 1번씩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왜 횟수는 규정을 안 해놓았어요?
장윤영 의원  횟수는 지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집행부와 상황을 검토해서 횟수에 관한 부분은 조율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 란은 비워둔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조율을 했었다는 말이죠?
장윤영 의원  아니요, 하지를 못 했었죠.
장영철 위원  좋은 내용이라서 횟수도 규정해서 연 1회든 2회든 규정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현재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종사시설에 하시는 분들은 연 2회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됩니다.
  총 16시간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해서 교육 및 홍보에 힘을 쓴다면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처우나 이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 2회 1회 할 때 8시간씩 해서 16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횟수제한을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횟수제한을 1회든 2회든 주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상위법 적용해서 굳이 우리 조례에는 기재를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장윤영 의원께서 장애인 범죄예방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경찰분들이 이런 조례안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관련 법령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있거든요.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곤란하다 이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장윤영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곤란하다라기보다 우리 지역 내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명시한 게 제7조에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계법령은 있어서 그 지침대로 따르면 되지만 홍보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소소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북구청 안에서 조례에 준하는 부분으로 바로 바로 예를 들어 출동 내지 교육 내지 캠페인 내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사담 안에서 내용을 주셨어요. 상위법에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은 다 챙기고자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지 싶었는데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고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왕 우리 상임위에서 웬만하면 논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안을 내고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김상선‧한상열‧서상훈‧허정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구성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당연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 임의규정이었던 처우개선위원회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규정으로 개정하고 제10조제3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기능을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의 영역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북구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사회복지사가 자기 업무에서 맡아서 하는 종사자들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대체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북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제가 사회복지사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우리 구청 안에서 사회복지사들 관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 관련 이런 돌봄서비스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지금은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사실 이런 처우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발의안하고 수정안이 나와있네요.
  수정안이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거는 당초에 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되어 있어서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항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제10조제4항은 그래서 삭제한 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3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서 4항이 그 부분이라서 삭제한 겁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북구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장영철 위원님께 관내 복지법인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3개.
한상열 위원  어디 어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가정, 선린, 효성.
한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생활사도 여기 포함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사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 요양보호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복지사 정년퇴임이 몇 세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65세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근로기준법은 65세인데 일부 법인에서는 60세로 제한해놓은 데도 있고 법인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대구시 및 타 구‧군 조례 개정현황을 보니까 달성군도 있고 중구도 있고 남구 대구시도 있고 북구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당초에 안을 보면 4항에 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3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항을 삭제한 부분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청장님과 민간사회복지사 중에 1명이 공동대표로 해서 저희들 구청에 법 쪽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주로 하는 역할이 북구의 사회복지계획을 세운다든지 북구에 중요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처우개선은 좋게 하여 대우함 뜻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대우 못한 게 있습니까?
  처우개선이라는 단어가 이 말을 꼭 넣어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반 통상적인 근로자들보다 그동안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형편이어서 지금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정부에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3차 계획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기존에 없던 복지포인트라든지 상해보험 같은 거를 가입해주고 적지만 조금씩 그분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지 개선해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제3조제3항 3년마다로 한다 하는데 다른 구에도 3년마다 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보통 보면 2년 정도마다 한다로 한다, 굳이 3년마다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특별한 사유는 없고 2년마다는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잦은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3년을 한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수정안에 대해서 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를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으로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조4항 이거는 여기서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10조4항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중 제10조제3항 중 “대신한다.”를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변경하고 제10조제4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방금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중 제10조제3항 중 “대신한다.”를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변경하고 제10조제4항은 삭제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제10조제3항 중 “대신한다.”를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변경하고 제10조제4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