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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1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칠성동2가 350-27번지 외 2필지는 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 귀속할 재산이었으나 등기부 및 지적공부에 대한토지신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은닉재산입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유지로 인근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 요청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발굴한 은닉재산을 우리 구에서 체납 및 공부에 등재하여 행정재산의 증대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수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정표입니다.
  건설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칠성동2가 우방플러스빌 아파트 북편의 도시계획도로 상의 토지를 기부채납 함에 따라 중요 재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취득대상은 칠성동2가 350-27번지 외 2필지로 칠성동2가 350-6번지의 우방플러스빌 아파트 북편도로에 대한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함으로써 도시기능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기준가격 산정에 있어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유지가 대한토지신탁인데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주 내용이 그렇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우방아파트 이전에 신축할 때 본인들이 기부채납 의사를 표현하고 북구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부관이 달려져 있는 건축허가가 난 그런 사항인데,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당연히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을 우리 구청도 놓치고 기부채납 해야 될 부관이 달려져 있는 의무를 해당토지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은닉해 놓은 재산으로 그렇게 법률적 용어가 표현이 됩니다.
  본인들이 고의든 아니든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 당시 담당 공무원도 착오를 했네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뒤에 조건사항이 부관으로 달리는 조건들이 기부채납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8개 법령에서 정한 것을 다 의제처리를 해서 총괄부서에서 허가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뿐 아니라, 도시행정과 등 각각의 과에서 해당 소관 법령에 대한 조건을 다 답니다.
  달았을 때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만큼을 최종 허가권자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행되지 않았는데 준공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전에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칠곡2지구 구암동에 아파트 가운데 도로를 아파트 건설하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2018년도에 주위에 민원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왜 가로등도 하나도 없이 도로만 한 상태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 나중에 워낙 어두우니까 구청에서 따로 5천만원 예산으로 그 일대 가로등을 설치했거든요.
  이런 형태로 건설과 담당 부서에서 놓치는 것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다기보다는 본 건은 허가 당시 이미 본인이 기부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 청에서 기부에 대한 조건을 수용한 부관이 달려있는 조건부 허가였던 것이고, 그때 당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까지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난 건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건 역시도 가로등까지 설치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면 세월이 지났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부관에 대한 이행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우리 예산으로 설치할 때는 물리적으로 법령적 제안을 가할 근거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 인·허가 협의가 들어왔을 때 도로에 대한 구조라든지 그 안에 세목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세목을 명쾌히 해석해서 인·허가신청 당시에 누락 됐던 것을 반영시켜서 부관이 달려서 조건부 허가가 나게 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그런데 시작할 때 그 조건을 못 달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보니까 지가도 상당한데,
○건설과장 이재석  원래는 일반인이 구체적인 증빙서류나 자료를 갖고 저희에게 신고했을 경우는 법률적으로 신고포상금이 취득가액의 10%, 한도는 3천만원까지예요.
  한도가 없다면 2억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이 나가야 되지만, 현재 한도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까지 지급을 우리 과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추적조사한 결과 업무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포상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발굴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없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래도 담당 직원이 다른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다행한 것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초 인가 나갈 때 달려있던 조건 부관사항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서류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건축과 창고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 서류를 열흘에 걸쳐 계속 찾았습니다.
  그때는 전산화되지 않은 서류였기 때문에 다행히 보관이 되어 있었고, 영구보존 서류였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해서 대한토지신탁에 저희가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추적하니까 본인이 인정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행입니다.
  직원에게는 구청에서 포상 좀 해주세요.
    (다 같이 크게 웃음)
이성근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찾으면 사전에 공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행정팀 직원들과 함께 이런 공유재산이나 은닉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와 더불어서 변상금 관련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참고로 7억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우리 행정팀장님이 소관이 그쪽이죠?
○건설행정팀장 허성화(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고생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허성화(방청석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다 아시겠고, 우리가 재산취득을 할 때나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