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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채장식‧이소림‧김상혁‧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5일에서 26일 2일간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채장식‧이소림‧김상혁‧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음주폐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과 지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 4에서 위임된 금주구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금주구역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우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2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일부개정과 관련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 구체화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구민을 음주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임수환 위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쪽에서 어쨌든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에서 다른 데가 있는 겁니까?
임수환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8개 지자체에서 금주 조례가 지정되어 있고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 데가 7군데, 5만원 부과된 데가 14군데, 3만원 부과된 데가 13군데, 2만원 부과된 데가 1군데, 미부과된 데가 3군데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대구에서는 우리가 아마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여기 6조에 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아까 7만원도 되어 있고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말씀하셨는데 ‘10만원 이하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구는 얼마를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을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수환 위원  이하 과태료 금액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여 집행기관에서 결정해서 시행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과태료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만원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 흡연 과태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2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0년 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를 알아본 결과 최근 부산 같은 경우 본청에서 6월에 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각 구 자치단체에서 5만원으로 조례를 거의 개정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과태료를 5만원 이상 하라는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아마 지금 2만원으로 시하고 8개 구군 다 되어 있지만 5만원으로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흡연 과태료와 2만원에 맞추는 것보다 인상 요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5만원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장식 위원  5만원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데 현재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금주,
채장식 위원  아, 금주구역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주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기 위해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조례로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고 또 금주구역을 지정했다는 거에 대한 3개월 정도나 그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규칙을 만들 때 건강증진과에서 어느 공원을 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북구의 어느 지역을 이렇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거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구청장님 결재를 맡고 공보나 고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지정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설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임수환 위원이 공원의 이런 실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면서 봤을 때 빨리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규칙을 만들 때 꼼꼼하게 잘하셔서 6개월 뒤에 시행될 때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임수환 위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공원에 음주피해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고민하던 차인데 발 빠르게 임수환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벌금 과태료 부과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현행범을 데려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바로 풀려나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인데 과태료를 5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냥 5만원을 계속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과중처벌해서 금액을 더 올리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께서,
임수환 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가중처벌이 아니고 계속 1회 반복성으로 5만원씩 거둘 계획입니다.
장영철 위원  건수에 따라 계속 5만원씩 부과한다.
임수환 위원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음주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최근에 말씀드리면 공원에서 음주를 많이 해서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계속 술을 드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나갔더니 그때는 그분들이 술자리는 없고 벤치에만 앉아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과태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도 우리 사업에서 음주폐해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했고 또 음주폐해에 대해서 전단지나 이런 거를 절주를 해야 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배부하고 또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주피해가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술을 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모르고 자기는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상인데 만약에 관계기관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현재 흡연을 이야기할 때 단속요원 2명이고 이 사람이 사무실에만 상시 대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왔을 때 바로 경찰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바깥에서 흡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분한테 전화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연락해서 그 장소를 가봐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처럼 인근에 있다가 바로 가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체계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단속요원에게 얘기를 하고 단속요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강북에 있다든가 그러면 또 가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출동해서 가면 분명히 그분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민원 접수되었을 때 경찰서와 협조해서 만약에 심한 사람들은 분명히 경찰서에 연행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장 가서 그분한테 분명히 한 번 징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나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별도의 징벌이 없다 보니까 훈방 조치 훈방 조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시행하는데 징벌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한 번 과태료를 엄하게 매기면 이 사례가 적어지더라고.
  시행을 하면서 임수환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는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강하게 징벌하시면 차후에 이런 사태가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음주폐해방지 정말 조례안 제가 봤을 때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관내에서는 몇 군데, 아직 이런 조례가 아직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북구가 대구에서 최초입니다.
한상열 위원  최초지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수준이 있는 데는 그런 문화가 없고 검단동이라든지 모 아파트에 보면 공원마다 매일 술판입니다.
  노인네들 10명씩 앉아서 계속 술 드시고 고함지르고 싸움하고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연세도 70 80 다 된 사람들이라서 심지어는 할머니도 있고 섞여서 매일 나가보시면 정말 기가 찹니다.
  주민들도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거기는 또 집단으로 술 먹고 하다가 한두 사람 좀, 우리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았잖아요. 공원마다 다 붙여놓았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최근에 다 붙였습니다.
한상열 위원  저희 아파트 안에서도 부엉이 공원에도 붙어있고 제가 전에 8대 유병철 의원 따라가서 대현동에서 보니까 음주한다고 현수막 붙여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제일 고민입니다.
  조금 전에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5만원 벌금 내고 며칠 있다가 또 그 자리에 온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알코올 중독이라서 끊기가, 의사한테 상담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상담을 해서 뭔가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임수환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잘하시고도 옆에 건강증진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코멘트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은 의학적으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를 적정하게 하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것도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원이라면 너무 추운 날은 어렵겠지만 시원하고 날씨가 좋은 날은 꼭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어도 술을 마시게 되고 주변 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권하고 본인도 취하면 이게 말 그대로 음주를 즐겨버리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된다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게끔, 좋은 표현으로는 잡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음주를 즐기는 거는 적정한 장소에서 알맞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 조성이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멘트 마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임수환 위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임수환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다고 정말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민간에 위탁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2022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백없는 원활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은 현재 우리 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가나안재가노인돌봄센터, 청인재가노인돌봄센터,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로 이들 5개 수행기관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며 지난 9월 29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북구의회 의원,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5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두 재계약 적격기관으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안전 지원, 여가활동 및 자조 모임 등 사회참여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이동 동행 및 가사 도움 등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 업무 전반입니다.
  지난 3년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한 결과 대상자 안전관리 및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도가 향상되었고 취약 노인의 정서와 신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5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성과를 고려하고 향후 안정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상혁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돌봄센터 5개소의 위탁기관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이 5군데 올라왔는데 현재 이렇게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북구에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데가 몇 군데 되어 있죠?
  기간이 되면 다른 데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게 몇 군데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로는 현황을 제가 잘 알 수 없고 저희 과 같은 경우 여기 재가돌봄센터 5개가 있고 산격복지관을 비롯한 종합복지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 노인복지관이 4군데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보니까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일회성으로 그때 그때 하고 소멸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님이 임수환 위원님과 장영철 위원님 두 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여기에는 장영철 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현재 3년간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재위탁을 하게 되면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게 최초 재계약하는 겁니다.
  노인재가돌봄센터는 처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채장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3년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현재 노인돌봄 같은 경우 어쨌든 이게 앞으로 노인들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센터들이 생겨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북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까지는 점수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거는 저희가 계획하기 나름인데 일단 이 수행기간이 무한히 늘지는 않을 건데, 여기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다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더 추가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여기 다섯 기관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3년 뒤에는 위탁을 심사도 할 수 있지만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공모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심사로 하겠지만 그때 상황 봐서 공모도 가능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노인돌봄센터나 이쪽이 앞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처음이야 어쨌든 이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제가 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점수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공모식으로 되어서, 이것도 서비스 아닙니까, 경쟁을 만들어줘야 이쪽에 있는 노인들도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시설에서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문제가 앞으로 나라의 중요한 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줘야 이런 센터에서 큰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또 재위탁하고, 안 그러면 재위탁 끝나는 데도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쪽에 주안을 둬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탁 재계약할 때 저는 참석한 의원으로서 당사자입니다.
  물론 참석하기 전에 미리 담당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했지만 사실 단기간 짧은 시간에 전체에 대한 자료를 다 검토해서 제가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대부분 재계약에 대해서 동의했었는데 역대 해서 재계약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처음으로 재계약하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처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난 3년 처음 위탁하고 이번이 두 번째라서 심사 재계약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는 통상적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의례적으로 3년 재계약 재계약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 할 때는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해야지 하지만 3년 하고 또 3년하고 다음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태만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또 될 건데 또 될 건데 이런, 그거 때문에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례적으로 2번을 하더라도 나중에 2번은 연임하되 그다음 할 때는 하위기관 하나는 빼고 다른 거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람이 누구나 긴장감이 들어가거든요.
  하위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위그룹으로 가면 우리가 빠질 수도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선정되고 3년 있으면 의례적으로 또 되고 또 되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법적인 위반사항만 없다면 그냥 쭉 가다 보면 안이해질 수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이 최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효성복지재단, 복음재단, 청인재단 이번에 이게 새로 재계약하는 거고,
  지금 2차잖아요.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게 가정종합복지관이,
한상열 위원  제일 먼저 했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그 이후로 2차가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네 군데를 더 해서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하고 그다음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재계약 심의를 하는 겁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돌봄센터에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투입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대구시 담당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돈은 주지만 구에서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사용하면 관리감독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년 정기적인 감사라든지 점검, 저희들 과에 시설점검팀이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수시점검도 가능하고 잘 관리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국시비가 투입되어서 하는 거라 하니까 제가 봐서는 시에서 관리하나 느낄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시 담당자는 자기들은 돈만 주는 거지 모든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돌봄센터가 다른 구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현재 상위법에 이게 재계약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혁  3년 후에는 좀 더 나은 노인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도 되어야 된다고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된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됩니다. 3년 뒤에는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사 선생님이잖아요.
  다섯 군데 총 인원이 몇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22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복지관 소속 계약직 직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총 24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정년이라고 하나, 퇴직 나이가 60세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복지관에는 제가 알기로 65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아닌데, 60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복지관에요?
한상열 위원  예.
  생활사 선생님들이 65세로,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올 연말에 2명이 60세 되어서 퇴직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사 선생님들도 65세 연장해줄 수 있는 그게 없냐고 저한테 묻기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지원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열 위원  에.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65세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60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