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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우선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금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이유는 1979년 7월 20일 복현아파트지구 지정, 1980년 3월 18일 개발기본계획 수립, 2002년 4월 13일 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계획의 내용과 생활여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미시행 사업구역 관리방안 수립,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계획 재조정안이며, 먼저 미시행 사업구역 관리방안 수립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라맨션 남측은 아파트지구의 주구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2018년 아파트지구 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 2월 구 의회 의견청취 당시 소라아파트에서 2021년 12월 말까지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미개발지 제척이 바람직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18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2021년 12월까지 소라아파트 재건축 미시행 시 재검토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소라·성화아파트의 사업시행 계획이 없음에 따라 금회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소라맨션 동측 미개발지인 어린이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었으며,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맹지 및 소유권, 지적경계 등을 고려하여 구역에서 제척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 소라·성화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기준 및 심의원칙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최소 폭원 기준에 부합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개발지를 구역에서 제척하더라도 소라·성화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지정하여 폭원을 확장하였습니다.
  서측 도로는 기존 10m에서 12m 도로를 13m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동측 도로는 기존 8m에서 10m를 13m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미시행 구역인 복현광명아파트의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어린이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2022년 4월 1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었으나, 재건축사업 시행 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당초의 공원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회 공원용지를 존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용지와 접하여 소로 3류 6m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으며,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 및 심의 원칙의 도시계획도로 폭원 확보 기준에 따라 해당 노선의 폭을 6m에서 8m로 변경하여 향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안입니다.
  2주구 내 치안센터인 복현지구대가 통합 이전됨에 따라 현재의 용도를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미개발지로 존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밀도 변경 계획안입니다.
  복현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기존의 용적률 완화계획이 현재 여건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3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 재조정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가 세분되고 명칭이 변경되어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도 현행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의회 의견청취 전에 지난 9월 19일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청취 결과 소라맨션 주민들은 소라맨션 남측 복현동 89-1번지 외 3필지와 동측 복현동 100-7번지 외 5필지가 제척이 될 시 건축물 배치, 진입로 문제, 건축사업성 부족 등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미개발지 주민의 의견은 소라맨션 재건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세금 등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으니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구 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에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면 개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축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7번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제5항에 의거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미시행 사업구역 관리방안 수립,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계획 재조정이며, 검토결과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소관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사료되나, 미개발지나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어린이공원 제척 등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있고, 상반되는 주민의 의견이 여러가지로 도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지난 7대 의회, 2018년 2월 5일에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때도 결정된 것이 뭐냐 하면 ‘21년 12월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시에 보고됐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2년 가까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상임위 안에서도 의견조율이 거의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설명도 상세하게 잘 들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제출한 것 중에 건축물 용도계획 재조종 안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당초에 건축물 용도 제한을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해 놨는데 용도범위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포함됩니다.
  노유자시설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져서 이것을 기존에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시키기 위해 변경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 부분만 짚으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노유자시설로 하는 것보다 기존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시 심도있게 논의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김시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4, 건축물 용도계획 재조정안에 사회복지시설 건축 범위를 ’노유자시설‘에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용도로만 한다.‘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수정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4, 건축물 용도계획 재조정안의 사회복지시설 건축 범위를 ’노유자시설‘에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용도로만 한다.’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조례개정을 진행하면서 배포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3조 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을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개정하였고,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 위원의 해촉사유에 있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조례로 지정하도록 개정되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해촉사유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북구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내용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경된 내용이 인원을 확대한 것하고 해촉 기준하고 2가지 밖에 없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큰 흐름은 그렇고, 나머지는 자구수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중도 이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북구청하고 주민들 의견은 ’노곡섬뜰’로 해 달라고 시에 수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최종 지명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지금 하중도 정원박람회 하는데 보니까 시에서 주장한 ’금호꽃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보도교 상에도 ’금호꽃섬 가는 길‘이라고 안내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22년도에 지명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보류결정을 내렸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담당부서가 시 수변공간개발과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심의 요청사항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보완해서 재심의 요청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의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최종 결정도 안 해놓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정원박람회 팜플렛에도 보니까 ‘금호꽃섬’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재심의 요청을 해서 북구청의 의견,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름 지어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 서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명을 일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구청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재심의 요청을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지명위원회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유일하게 있는 고등학교, 대중금속고등학교가 공고죠.
  거기 앞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남구나 서구에서 학생들이 오면서 처음에 찾아오기가 대구공고 같은 경우에는 공고네거리라고 되어 있어서 수월한데, 대중금속 앞에도 네거리가 있는데 지명을 대중금속네거리,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니 요즘에는 건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학교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거기 있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그 부분도 지명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3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