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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김시현·이상봉·장윤영·이성근·최수열·오영준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김시현·이상봉·장윤영·이성근·최수열·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구성원들의 상생발전과 자생적, 자립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제6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제7조와 제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원절차를, 제9조와 제10조는 사업결과 보고와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허정수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들의 상생발전과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하고 있는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 설립의 절차와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결과보고 및 국고보조사업 등에 따른 결과물의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법」이 의도하고 있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 증진과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2022년부터 자율상권 구역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주 관내 도심형 소형상권이 자율상권 조합을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결과보고 및 국고보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생경제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까?
허정수 의원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3조제2항을 보면 자율상권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력체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조례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의원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계약체결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율상권 조합을 설립하게 되려면 승인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2/3 이상의 주택, 토지소유자나 상가주택 건물주, 그리고 임차인,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5% 인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올리지 않겠다는 법적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100가구 이상 취득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취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리면 구청장이 승인해 주면 자율상권 조합이 설립되는 그런 과정인데 법 조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내용이 자율상권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약체결 지원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이 있고, 자율상권구역이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는 지역입니다.
  새롭게 상권이 형성됐다든지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이고, 자율상권구역이라는 것은 침체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역상생구역에 임대차인이 5년마다 「임대차보호법」에 5%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이 법 조항이 제2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제3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 자율상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 법에 따라서 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은 어차피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덮어써 놓은 것이 맞는 것 같고,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관한 법률이라서 여기 각호에 따라서 인건비나 조사·연구비 이런 것과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23조제3항에 교육·경영지원 사업, 여기 제3항을 따라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 맞지, 제2항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력 이것은 상위법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 법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전제되어야 향후에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2항이 안 맞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최수열  지금 양쪽에서 법 조항을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봉 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 법이 맞냐고 했을 때 맞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23조제2항은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력체결 지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고, 제3항이 교육·경영지원 사업이거든요.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강미선입니다.
  법에는 제23조 보시면 사업의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이상봉 위원  지금 무슨 법을 보고 계시죠?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4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위원장 최수열  보는 법 조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상봉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 저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5% 이상 안 받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업내용에 봐서는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상봉 위원님, 정리가 됐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정리됐습니다.
김순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고, 국가에서 임대료를 5%로 적정하게 해서 인상 못 하게 해서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있지 싶어요.
  얼마 미만은 5%이고, 얼마 이상이면 몇 %인지 다른 법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허정수 의원  맞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700만원 이상이면 5%가 아니고,
김순란 위원  저는 5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허정수 의원  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5%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5/100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제정하는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5년 전에 100만원 받았으면,
김순란 위원  그게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500만원 이상까지 5%라든지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5년 전보다 5% 이상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런데 그것은 민생과장님,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법에는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얼마 이상은 몇 %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5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제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세설명 내용도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5% 이상 인상 못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란 위원  그럼 오늘 조례는 단순하게 말하면 5% 그것을 조례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허정수 의원   아닙니다.
  그 취지는 아닙니다.
  자율상권 조합을 설립하게 되려면 구성 자체가 80m 이내에 있는 밀집상권, 그러니까 100가구 이상의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김순란 위원  100가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허정수 의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 설립 규정이 전국에 100가구의 2/3 이상의 주택소유자와 건물주, 임차인,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 5% 이상 인상을 아니한다는 것에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김순란 위원  당연하죠.
허정수 의원  상권조합 설립 자체가 전국적으로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는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구에도 달서구, 수성구 밖에 없었는데 하는 도중에 밀양에서 100가구를 다 채워서 한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1호로 해보려고 했는데 1호는 안 되고, 지금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되고, 중기청에 알아보니까 2024년도는 자율상권에 대한 60억짜리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25년도에 된다면 빨리 설립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제정을 한 다음에 이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5%도 감이 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김순란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100가구 주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정수 의원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김순란 위원  예, 어려운 일인데 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  허정수 의원님, 민생경제과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상관 없이 이런 좋은 조례안이 있으면 준비해 오시면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취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부분인데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통시장 진흥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는데 사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자율상권 조합으로 하는 조건을 조례안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상권 조합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것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 부합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자율상권 조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안이라든지, 상권자들이 조례에서 제시한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허정수 의원  예,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초선의원으로써 구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북구 주민이 행복해지려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환경이 꾸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첫 번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죠.
  직장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월급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자기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식당이란 부분은 거금을 들여서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면 마지막 단계가 식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장사가 잘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만이라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상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강구책을 찾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치열한 다툼이 있어서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법률적인 제도권 속에 있는 생활들을 찾아서 제가 법제화시켜 드리고, 그 속에 그분들과 함께 어렵지만 발로 뛰어서 제도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상권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함께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안건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나중에 민생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이 나오면 각 지역에 있는 상권자들이 이것을 알고 활성화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에 상권들이 어려운 조건은 다 겪고 있고, 요즘 상권들은 잘 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지만 모든 지역 상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권을 갖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권리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절차상의 부분을 체계화해서 과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제가 「항」과 「호」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정립되어 있어서 그 부부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권 전문관리자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허정수 의원  일단 이것이 완성이 되고, 아까 전으로 되돌린다면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이 있는데, 지역상생구역은 여기에 먼저 설립을 하려면 전문가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과반의 조합원을 두고, 50% 이상을 하고, 준비위원회를 두면 설립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두고 설립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10인 이상이 되면 전문가를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포함한 사람이고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는 사람이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 경영·경제·상권분석·부동산·도시계획·건축디자인·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관련 분야에서 자격, 경력을 갖춘 사람,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허정수 의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권관리자 관련해서 민생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허정수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교육프로그램 지금 1기 진행 중이죠?
  전국에서 35명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상권 전문관리자 1기 양성관리자 마지막 교육이 ’24년 1월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필요한 조합의 핵심 구성원인 상권 전문관리자가 전국에 1명도 없다,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허정수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하셨을텐데 대구 출신의 상권 전문관리자를 당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내에 새로운 직종을 준비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오영준 위원  왜냐하면 북구청에서 진행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도 있고, 새롭게 생긴 직종이니만큼 대구에, 그리고 우리 북구에 더 많은 상권 전문관리자 지원을 해줘서 많이 생기게 해주면 전국에서 아직 법이 시행되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에 허정수 의원님 말씀처럼 명목적인 1호 사업은 밀양에 뺏겼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사업은 우리가 1호로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빨리 당겨올 필요가 있거나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관련 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한 지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이 또 내년에도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해서 ‘구청장은...’ 부터 시작해서 뒤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해야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렇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출해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제5조 말씀하신 것 맞죠?
○위원장 최수열  예.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렇게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회의 도중에 일부 수정 부분에 대해서 김시현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안 제5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방금 김시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 제5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