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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이상봉 의원 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이상봉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4일에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12월 8일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12월 20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이성근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장, 이성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근  이 자리에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제한사항을, 안 제5조 비밀엄수 의무와 안 제7조 교육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성근  김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김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휘감독 권한을 의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 정책지원관 선발을 통해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성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임수환 위원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김상선 위원  네.
임수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혹시 정책지원관 징계나 이런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가요?
김상선 위원  사실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세심하게 검토를 했는데 그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징계를 할 수 있는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대표인 의장이 징계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이 계셔서 행안부에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사무관 이름도 사실 다 기재를 했었는데 인사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권한을 맡긴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의장은 「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도 추가로 삽입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선 위원  그 대신 저희들이 다른 데 없는 부분을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안부 자체에서 지금 처음 도입단계라 바뀔 우려성도 있고 내용을 보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순서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 말씀은 틀린 부분은 아니고 여기도 좋은 내용으로 해서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한 부분은 벌을 주듯이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라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삽입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선 위원  이 가이드라인은 매뉴얼대로 표준형을 지켰고요. 굳이 지금 넣기에는 과하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한 내용인가요?
김상선 위원  그 내용이 의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임수환 위원  의장이 있잖아요.
김상선 위원  의장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임수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문화 시키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은 신분하고 종류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제103조에 의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조례에 안 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수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는 명문화를 확실히 정해놓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시고 나중에 토론하면서 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김상선 의원님 정책지원관 조례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곳과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쪽에는 특별하게 의장에 대해서 권한을 상당히 많이 넣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의장에 대해서 거의 많이 없는데 우리 쪽에는 의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선 위원  북구의회라고 의장한테 따로 권한 부여한 거는 없고 의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총체로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른 구 혹시 어디 더,
채장식 위원  조례를 몇 군데 찾아보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쪽에도 마찬가지고 광주 쪽도 그렇고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는 없던데 대부분 빠져있더라고요.
  우리 쪽에는 평가라든지 모든 거를 의장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상선 위원  아닙니다. 평가는 개인 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의견을 모아서 의장한테,
  평가하는 부분은 의원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징계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의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의장 권한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통상적으로 조례에 의장님으로 표시된 거는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기 때문에 의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상위법에 보면 의장이 모든 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에서 세분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임수환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상위법에 있더라도 한 번 더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 위반이 아니면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제 의견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이게 정책지원관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징계사항을 명시하기보다 6쪽에 있는 평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다는 사기진작 차원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징계사항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잘못을 하면 당연히 의장님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채장식 위원님 답변에 의장을 넣은 부분은 의원 말이 들어가는 일부이기도 합니다.
  의원이 정책지원관의 교육 훈련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구보다 굉장히 세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 부분이나 이런 데는 다른 구보다 강하게 했으니 징계 부분이 염려스럽다면 토론시간에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임수환 위원  근무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적 평가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상선 위원  우리 의원들이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규정상으로 위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자기 의회에 맞게 그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임수환 위원  평가 기준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징계 부분이라는 부분도 명확히 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선 위원  평가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면 된다니까요.
임수환 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그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 부분도 들어가서 모범 정책지원관을 선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징계도 같이 표기하는 부분이,
김상선 위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 부분은 21명이 안을 하나씩 다 가져오면 21항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안이 있으면 임수환 위원님 2개 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 평가 부분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도 없이 진행한다는 거는 아닌 사항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실적평가 이거는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청 전체 임기제공무원을 평가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평가해서 성과연봉하고도 관련시키고 정책지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평가를 해서 근무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근무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근무실적평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의원들은 그때 반영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평가,
김종련 위원  사무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김종련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확인은 했는데 저는 모범 정책지원관 이런 제도도 좋고, 그리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징계 부분은 저는 또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거를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해서 괜히 긴장 상태를 유발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근무실적평가에 관해서는 정책지원관과의 업무추진 관계는 의원들과 가장 밀접한 거고 의원들과의 일어난 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실적평가는 의원들도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의아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거는 차후에,
  지금 집행부에는 부서장이 평가해서 근평위원회 소위원회 해서 본인 실적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연관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평가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김종련 위원  평가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금 수정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기본틀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평가에 나와있는 항목은 별도로 수정할 수 없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개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는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 1명은 우리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이거는 별도로 근무실적평가와 관계없이 모범공무원은 추천을 해주셔서 하면 저희가,
김상선 위원  그러면 근무실적평가에 조금 더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김종련 위원  구두로 그냥 어떻게 보면 소문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보다는 뭔가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기입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점수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차피 평가는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두 번째는 아니면 서술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나중에 점수화되면 비교해서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평가를 의원들이 직접 안 한다는 이야기가 더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지금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평가를 하든지 그런 평가표를 가지고 저희가 근무실적평가 해서 성과연봉하고 관련시킬 때 의원님들 평가해주신 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저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이 지원관 부분 활용폭에서 밀접하게 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들입니다.
  평가기준은 각 의원님들이 평가 항목을 할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삽입되어야 하고 사무국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직접적인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거를 취합해서 하는 거를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내용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각 의원님들이 평가해야 될 항목이니까 인지를 해주시고 모든 게 명확한 게 좋습니다.
  구두적인 그럴 수 있다, 지금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차피 지원관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조례안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시기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넣을 부분은 삽입되어서 아까 같은 징계 관련 부분도 평가하는데 징계도 할 수 있다 그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아까 임수환 위원 말씀대로 평가를 하는데 그다음에 징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징계 하나만 이야기가 들어가면 원만하게 그게 될 것 같은데 김상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선 위원  간담회나 할 때 추가사항에 의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취합해서 마지막 인사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다 같은 그런 마음일 건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내용을 추가하자는 면에서는 같은 공감을 합니다.
  내용 추가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나중에 의장님한테 전달되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성근  위원님 이 지원관 관련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뤘고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서 상임위별로 충분하게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를 상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환 위원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거는 각 의원들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관 관련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야기된 부분이고 이상봉 의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장님한테는 일단 결정된 부분만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님 의사를 묻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성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평가, 의원님들 기준에 대한 부분, 징계 관련 부분 그 마디는 조례안에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지금 근무실적 평가에 저희가 조례 징계사항이 있든 없든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감점사유가 되기 때문에 순위 정할 때 징계받은 분들 감점이 되어서 순위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당연한 건데 조례 부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삽입하자니까,
김상선 위원  삽입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니,
○위원장대리 이성근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 103조 관련 부분이 상위법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그 부분이 표현이 적절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그런 문제에서 가이드라인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례안에 들어가면 그에 대한 부분도 다 인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오히려 말썽 소지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선 위원  의장이 이래서 삽입을 하자는, 어떤 내용식으로,
○위원장대리 이성근  평가하는 부분은 의장님이 하는 부분이고 아까 교육훈련평가에서 항목 추가를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 항목에 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다 그 항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 위원  안 그러면 정회 좀 하고 이야기 마저 마무리하고 하시지요.
  마무리하고 하는 게 안 나아요?
  된다 안 된다 상위법도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이성근  상위법에는 어차피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고 여기 위원님들만 이야기,
임수환 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해야지,
이현수 위원  정회해서 정리하고,
○위원장대리 이성근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수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는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을 추가하고,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징계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방금 임수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는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연구 등 지원을 추가하고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징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임수환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비키겠습니다.
(이성근 위원장대리, 김상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