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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 7월 22일(화) 오후2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구정연설
  5.     o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o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4. 3. 구정연설
  5.     o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곽종우의원외10인발의)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8.     o휴회의건

(14시32분 개의)

○의장 윤영일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상용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61회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구정연설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14일에는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5일 의장이 내무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였으며, 또한 7월 14일에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다음 날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35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용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집행요구를 하여 지난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14시36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자 명단을 호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생규의원,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채한수의원, 최종준의원, 이동환의원, 여원기의원, 구본항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윤학수의원, 전장훈의원, 이재술의원, 시병석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희범의원, 서동인의원, 김수욱의원, 배병조의원, 박윤도의원 이상 15분입니다.
  방금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o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1회 임시회 개원에 맞추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제2대 구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민선 자치구정이 개막된 이래 2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의 뒷받침 아래 원활하고도 알찬 구정을 꾸릴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구정 3차년도인 올해는 「쾌적하고 활기찬 휴-먼도시 건설」의 해로 정한 가운데 새롭고 푸른 북구건설을 위하여 함께 매진하여 왔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는 「열린 봉사행정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더불어 사는 복지 북구 건설」과 「쾌적하고 활력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 수준으로 기구와 인력을 동결, 감축 운용함을 물론 정보화시대를 향한 행정전산화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대구지역 4대 부도심권인 관내 강북지역에 대한 중기발전계획으로 시와 우리 도가 합심 노력한 「칠곡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지역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9.5%가 증가한 194억 1천5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84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세입전망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침체와 자동차증가추세 둔화, 그리고 지역 내 택지개발 및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일시적 공동화현상 등으로 자주재원의 신장세가 급격히 둔화됨으로써 늘어나는 자치재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시책의 능동적인 실천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탈루세원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부족재원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분야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적 경비에 20억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공원 내에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관음공원 북편 스탠드 설치 및 조경공사, 그리고 경로당 시설 확충 등 일반사업에 1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인 도로건설 및 포장, 하수도 설치,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등 건설사업에 5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역 현안사업 중 재원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웠던 분야에 대하여는 사장님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시재원조정 특별교부금 21억을 내시 받아서 육교설치 및 도로건설, 경로당 시설확충 등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당면 주요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노곡교 재가설, 공항주변 학교소음 대책사업, 관음동 도로건설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로 7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북구가 선진 휴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협력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구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자치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또한 구청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주재원 수입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생활에 대한 경제, 사회,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를 위해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저예산안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곽종우의원외10인발의) 

(14시57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곽종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의원   곽종우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이유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7년 7월 24일부터 2일간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24일에는 구청장, 도시국장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5일에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지역교통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방금 곽종우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4시59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상용의원과 김해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용의원과 김해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 
○의장 윤영일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 하루와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