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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6일(목)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원래 동사무소를 옮기기 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옮겨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순서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업무상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시점은 확정적으로 이전이 된 시점을 가지고 소재지 변경시점을 예상을 해놓고 사전에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 시점이 되어서 하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며칠부터 시행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으로 하니까 이전장소는 1일 같으면 1일 시점으로 해서 맞추어져야 하는데 제도상으로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거치고 조례개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실무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옛날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무태동 같은 경우는 언제 이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2월16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2월16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적용자체가 그날 옮겼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이동환 위원    지금 얘기와는 안 맞습니다.
  조례하고 난 뒤에 한다는 말이고,
채한수 위원    방금 총무과장 얘기는 시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조례를 오늘 통과를 시키면 오늘부터 지번을 하는 지 아니면 그 전에 소급해서 하는 지
○총무과장 김영복  소급해서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칙에 보면 2월16일자로 효력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기를 말했습니다.
채한수 위원   좀 늦었네요.
○총무과장 김영복  예.
○위원장 차종운  동사무소가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2월16일 이사했다고 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충분히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었는데 왜 늦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전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계획된 것과 계획을 맞추어서 그 날짜에 이전을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2~3일 전에 확정되어서 하면 좋은데 실지로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잘 안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무태동사무소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87~88년도쯤 됩니다.
구본항 위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4~5년 되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보상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위치에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 그 땅은 70평인데 저희들이 확보한 땅은 250평 확보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사야 됩니다.
이동환 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아직 개발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상금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구에서 예산을 조금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건물하고 포함해서 총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2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 나올 지 모르겠는데 매입하게 되면,
이동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총무과장 김영복   250평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2~3억 정도 보태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현재 옮긴 곳은 임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임대를 한 것입니다.
  구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 임대가 끝나면 부지하고 신축계획하고 하면 어차피 지을 동안에는 임대해야 됩니다.
이상용 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1억8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
구본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안 지켰다는 뜻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에게 줄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학교에 주면 학부모들이 어차피 내야 됩니다.
  학부모들은 장학금을 학교에 주게 되면 다시 찾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보호자에게 바로 주게 되면 어차피 대납을 먼저 해야 되고 바로 주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가고 바로 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년초가 되면 바로 등록할 때 납부금을 다 내야되고 개학과 동시에 다 내야 되는데 학업성적이 나오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서류를 주기 때문에 후불이 되어서 조금 모순이 있어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학교장과는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
채한수 위원   개정에 보면 학년말 교과과목 학업성적중 전과목 과반수로 추가를 시켰는데 추가시키므로 해서 지급 받는 학생들이 많아집니까, 축소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어떻게 생각하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목의 50%하면 조금 어려운데 일정과목은 올라가고 일정과목은 하위점수를 받더라도 전과목 평균을 내면 50% 올라가게 됩니다.
  실지로는 30등 되어야 하는데 30등이 안되고 40등이 되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10과목이 있는데 5과목은 우수하고 5과목은 성적이 낮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확대되는 이점도 나옵니다.
채한수 위원    많아지는 것이 맞겠네요.
○위원장 차종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과목별 학업성적중 전과목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는데 전과목이 가령 10과목 같으면 6과목만 50%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옛날보다 완화되었네요.
여원기 위원   100분의50하면 해당 학생숫자가 많지 싶은데 성적을 높이는 것이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결과가 생기지 않나 생각되는데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올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배점을 할 때 추천을 전체 통장의 15%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성적이 해당되면 다 되는데 많을 때는 기준을 정해서 성적우수자, 재산상 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우수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규모 범위 내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성적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 전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15%이내만 줍니다.
이상용 위원    확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개인별로 봐서는 성적 차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학년의 50%라고 하면 가령 5과목은 좋은 점수를 받고 나머지는 40점을 받으면 합치면 50%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확대 적용은 하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채한수 위원   지금까지는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작년에는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통장 707명중에 15%인 106명에게 주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심사위원회를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이번에 공적심사위원회 개정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전자 같은 경우에는 포상대상이 못되는 분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병행했을 때는 대상자들의 불평불만이 없겠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은 어떤 위원회를 해도 포상대상에서 불평불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도 하나의 모든 공적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회를 별도로 만들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적을 심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채한수 위원    분리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공적심사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분리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복  예.
○위원장 차종운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인데 위원장은 누구이고 위원은 누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6인이 됩니다.
  저희들 구성안은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구성에 전에는 민간인이 3명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복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3명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전에 축제할 때 공적심사위원회도 민간인 위원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복  시민상 수상하는 것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그 당시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채한수 위원   이것은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공적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면 부구청장 말 한마디에 밑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따라가지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원을 넣든지 다른 사람을 넣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정부 표창규정에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인사위원장하고 공적심사위원장하고 똑 같으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까?
  인사위원장도 부청장이고 공적심사위원장도 부청장이니까 갈라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기능자체는 틀립니다.
이동환 위원    위원들도 전부다 해당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나 위원들이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민간인 3명,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표창규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구본항 위원    인사위원회속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
구본항 위원    그러면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영복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과거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공적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