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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7일(금)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차종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세 부과징수에 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대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97년8월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은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에 나와 있고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 상위법에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부과징수를 북구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신설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이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조례로 하라는 것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개정할 때 조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신동호  '97년12월12일 개정조례안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최종준 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검토사항 '나'에 보면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을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세 같으면 차량세 안 내고 차를 운행하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차량도 생길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뒷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뿐만 아니고 협조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세수도 증대될 것이고 그로 인한 문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고지서만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현재까지도 통·반장이 동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구역담당자와 교부를 했는데 통·반장 권한으로서 전달 이외에는 곤란합니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세무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곤란합니다.
최종준 위원    조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보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전달하는 이외에는 책임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현재 상위법에 저촉 안되면 만들지만 그것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종준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이 교부하게 되면 송달복명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징수의 목적은 송달이 제일 잘 되어야만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통·반장들이 그냥 집에 가져다 주었을 때 만약에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안 받았다고 하면 체납되었다고 해도 가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송달복명서를 받아서 고지서에 확인도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통·반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지서를 주면서 도장을 받아야지 안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송달복명서와 같이 하도록 하고,
이동환 위원    통·반장들이 그런 것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그래서 이번에 법으로 완전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통·반장조례 제9조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환 위원    전에도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중단시켰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장들에게 시켜서 자동차고지서를 집집마다 주고 있는데 위법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하면서,
이동환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통·반장이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지금까지도 명문규정은 없었지만 동에서 통·반장의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현재 이렇다고 해서 전부다 통·반장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동담당직원들이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직원들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통·반장이 하더라도 송달복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고지서를 전달하면 받았다고 하는 수령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동환 위원    그것이 송달복명서입니다.
  그것을 안 받고 통장이 나눠주면
○세무과장 신동호  그것은 안 됩니다.
이동환 위원    송달복명서를 받으라고 하는 조항이 없고, 그리고 입법예고는 1월말부터 2월19일까지 했죠.
○세무과장 신동호  예.
이동환 위원   입법예고는 되었지만 조례는 오늘 해야만 되는데 그 동안에 입법예고하고 조례하고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그 동안에 고지서가 나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면허세가 1월에 나갔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잠정적으로 했는데 명문화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입법예고가 되고 나면 즉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용 위원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재산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표준액하고 공시시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내무부 시가표준액이 있고 공시시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한 공시시가하고 여기에 나오는 시가표준액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는 공시시가를 말합니다.
이상용 위원    지금 하는 공시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이상용 위원    그러면 전과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질의하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토지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재산세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정율에 곱하는 것이고 종토세 경우는 일정율은 시가표준액에서 18~40%까지 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29.8% 적용했습니다.
이상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공시시가냐 아니면 전에 보면 세금을 매기기 위한 내무부 과세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지방세법 제11조제2항제2호가 시가표준액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이것은 공시시가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아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세율이 몇%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그것은 규모라든지,
이상용 위원    일률적으로 안하고 틀립니까?
  재산세 과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표가 10억이면 일률적으로 몇%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차등적용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액수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이상용 위원    몇%에서 몇%까지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뒤에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세율은 제25조에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이상용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공시시가하고 내무부에서 재산세를 매기기 위한 시가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서 내려온 시가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공시시가는 현재 건설부에서 하는 시가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양일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