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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26일(목) 오후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의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은 기금관리공무원 미지 정으로 기금의 합법적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기금운영을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항목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현실에 맞게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현행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세 번째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운영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영관은 사회산업국자응로 기금출납운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골자로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지급 금액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지금까지 기금 조성한 액수는 현재 올해 2,000만원을 제외한 작년도까지의 액수가 1억2,000만원에서 이자까지 현재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의 적립금 2,000만원을 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종우 위원   아직까지는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 기금의 장학금으로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단지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원래 기금 조성할 때 조례가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자녀도 대학의 진학률이 많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인재를 기르는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뜻으로 대학생에까지 확대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곽종우 위원   전면 장학생으로 지급을 합니까? 반면으로 지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선정했을 때 전면장학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반면장학금이 있습니다만 저로서의 생각은 계획수립 할 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사람에게 전면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많은 주민의 자녀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에서 연간 이율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으로 약 20명에게 전면이 아닌 일부라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곽종우 위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선발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저소득자녀로 영세민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으로 가정에 아주 어렵거나 저소득 자녀 중에 아주 공부를 잘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심사는 나중에 따로 두도록 저희들이 내정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목표액이 2억 원인데 지금 2억 원 안되고 1억8,000만원밖에 안되죠? 2억 원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2억 되는 시점은 6월이 되면 2억 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럼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한 후에 후반기부터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0명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연간 2,000만원이면 대학생이 수여를 한다면 대학생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몇 명에 수여할 수 없는데 중, 고등학생 같으면 30만원 같으면 100명 정도 수여할 수 있죠?
○사회과장 배연자   예
○위원장 김홍렬   대학생 등록금은 사립대학 경우에는.....
○사회과장 배연자   30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니까 몇 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러니까 중, 고등학생 위주로 하던 것을 대학생까지 넣었는 것은 일단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또 줘야 된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대학생을 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중, 고, 대학생의 배분을 나누어서 지급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담당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 생각에는 중, 고등학생부터 시행을 보고 장, 단점이 나오면 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대학생을 주면 좋은데 현재 중, 고등학생도 몇 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만약에 조건이 비슷하다면 선발기준에 굉장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조건이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과 학위순위도 비슷하다면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말썽의 소지도 있고 수여할 대상은 많은데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선발해서 한다고 하면 북구전체 5명한다고 하면 나중에 선발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소득은 첫째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도 봐야 되고 또 주위의 청송도 포함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침착해서 명백히 장학생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 가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사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만약에 심사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안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조례에 두지 안 했는 것은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해야 됩니다. 사회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성적순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일괄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동에서 추천을 할 때 인정에 끌려서 무조건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일만 없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정확하게 지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생규 위원   심사위원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강생규 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항목도 넣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사회과장 배연자   조례를 심의 받는 과정인데 구정조정위원이 모든 조정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삽입을 안 해도 저희들이 이 수칙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취지를 북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이 원래 계산이 2억 원을 조성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중, 고등학교만 해당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대학교까지 확대한다면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많이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액수관계가 혹시 나중에 말썽만 안되면 관계없습니다.
강생규 위원   저소득층이 북구에 몇 세대가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소득층은 현재 재산을 3,200만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로 말하면 4,800여세대가 됩니다. 4,800세는 이웃돕기성금을 시로부터 받아서 설, 추석 때 약간의 선물을 전해주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북구 전체 세대수가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북구 전체 세대수가 12만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인구가 12만여 세대에 약 39만2,000명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약 40만 인구입니다. 제가 12만여 세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홍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2항 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북구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축된 보건복지센터로 보건소를 이전함에 따라 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2조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2조 위치 중 칠성 2가동 409-75번지를 침산동 521-2번지로 위치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보건소가 이전한 것이 한 달이 안 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2월 15일 이전했습니다.
강생규 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현재까지는 과거 칠성동 번지를 사용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주소지 변경된 현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1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 것인데 이사하기 전에 조례를 바꾸어서 이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사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강위원님 질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차한 변명이지만 올해 들어서 2월 5일날 의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 못한 이유는 우선 부칙에 개정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일자리든지 다 명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기가 지연되면서 언제 신축이전 할 것인지 일정조차도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