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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27일(금) 오후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쓰레기매립 장 성서소각장에 폐기물반입가능 범위를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는 종전에는 생활폐기물만 반입하도록 했었습니다. 완화는 종전에는 생활폐기물만 반입하도록 했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해서 배출되는 폐기물,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들만 반입하도록 했었는데 완화 했을 것은 사업장 폐기물 일부를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서 제품생산과 관련해서 배출되는 폐기물 그것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일부를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위탁처리시폐기물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위탁계약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서 수수료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 제13조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때에 처리계획서를 첨부해서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 배출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이 있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배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배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계획서가 필요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하는 부분도 삭제를 합니다. 제14조에서는 위탁 처리하는 조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 한도를 정한 부분이 제14조에 있었습니다. 제14조 전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거운반차량에 스스로 처리하는 차에는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처리자, 위탁 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자라고 하는 표시를 차량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필요한 양식은 개선을 하고 불필요한 양식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우리들은 통상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음식찌꺼기를 한정해서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례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도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매천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채소류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음식물쓰레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대구 각 구청보다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우리는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칠성시장, 팔달시장이 있어서 채소 류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북구에서 하루에 182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대구시 전체를 보면 690톤으로 우리 북구가 26.3%를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만2,900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 원별로 보면 가정이 41%, 식당이 42%, 대형유통업체에서 13%, 집단급식소 4% 발생 원별로 보면 발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성분을 보면 채소 류가 53%를 차지합니다. 어육류 18%, 곡류 14%, 과일 13%로 분석이 됩니다. 경제적 손실로 보면 연간 8조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낭비가 됩니다. 국민 1인당 하루에 480원정도 연간으로 보면 17만7,000원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염은 음식물쓰레기의 약 80%가 수분입니다. 쉽게 부패하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심합니다. 대구쓰레기매립장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침출수가 약 900톤 정도 됩니다. 처리하는 데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처리실태를 보면 95%이상이 매립을 합니다. 일부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를 하든지 감량을 하든지 두 가지 방침을 정해놓고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 장에 바로 못 들어가도록 합니다. 매립 장에 들어 갈려고 하면 수분을 75%이하로 탈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립 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화, 감량 화라고 말씀드렸습니만 자원화는 사료 화를 하든지 퇴비 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지원 화이고 감량 화는 수분을 75%이하로 건조물 하든지 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을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2005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조례안은 환경부의 준칙이 있었습니다. 조례 구성은 본문은 15개조입니다. 부칙 2개항입니다. 시행 일은 5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 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만 금방 시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조례에 내용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용기, 배출시기 이런 것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장 시행은 불가능하고자 점차 진도를 보아가면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어야 만이 시행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4조,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정하고 이에 따라서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예를 들자면 식당면적이 30평 이상 되는 곳에는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량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료 화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퇴비 화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분을 75%이하로 탈수를 하든지 그런 방법에 관해서는 사업의무자가 임의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료 화를 하는데 있어서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6조, 제7조에 있습니다. 제9조에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사용 및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활용 감량 화를 임의대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 이것은 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봉투판매수거수수료를 봉투판매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11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13조에 있습니다만 자원화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했다는 것은 앞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만 전용봉투를 사용했을 시에 미 사용할 경우에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감량 화 의무사업장에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보관시설개선대책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것은 대개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규칙이 제정이 되고 각 구청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부분은 그때 가서 규칙을 제정하고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수리폐기물 일시발생물 폐기물 신청서 접수 즉시 반입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수리 건설폐자재 전부를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집수리를 하면 폐기물 분류를 하면 건설폐기물이 해당이 됩니다만 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차 1톤 정도는 폐기물은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방수를 조금 하는 것 외에는 안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양이 많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철거했을 경우는 안됩니다. 수리했을 경우 양이 적은 것은 매립 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들한테 의무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을 개정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산업용폐기물을 일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이제 와서 바꾼다하는데 일찍이 조례를 그때 당시 바꾸든지 하지 이렇게 늦게 하는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칙이 대구시에서 2월 11일 내려 왔습니다.
강생규 위원   준칙이 늦게 내려온 바람에 늦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대구시로부터....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음식음쓰레기감량에 조금 전에 조례안에 보면 100㎡이상인 사람은 다 해당이 되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장경훈 위원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복잡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인데 홍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감량의무사업장에는 이미 업소별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각 업소마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각 업소마다 구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충분한 대화를 합니다. 또 사전에 공문에 나가니까 내용을 깊이 몰라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하고 묻기도 하고 담당직원과 상담을 많이 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 쉬운 방법은 가축 사료하는 것 가능합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충분히 업소마다 홍보가 됩니다. 신문지상이든지 보도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감량화의무사업장에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전체 음식점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과에 허가 났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288개소 전체업소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집단급식소도 해당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에 농산물도매시장, 팔달시장도 채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총 288개소 중에서 음식점은 239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 약 85%가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270여 개소가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신고 들어 올 때 담당직원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고 홍보가 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관내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다시 말해서 무지로 인해서 몰라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환경미화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0평 이상 사료 화하고 퇴비해서 전용봉투를 일반봉투, 소각용 봉투, 공용봉투, 공용봉투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하면 이 사람이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벌칙조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굉장히 엄합니다. 1차에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이거든요. 심지어 감량의무사업장처리배출방법에 음식쓰레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됩니다. 이렇게 과다한 과태료를 응할는지 저는 의심이 가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적용봉투는 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하든 시청에서 하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별도로 대구시쓰레기매립장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만 전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만 남았는 것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전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시행시기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이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인력하고 차량을 같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같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실시 시기는 언제쯤 계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만 일부 시행을 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도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에 담당자들이 서울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위원장님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조례는 보류를 시킵시다.
○위원장 김홍렬   미리 만들어 놓아야지요.
강생규 위원   만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조금 전에도 강위원님이 조례안을 미리 안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느냐고 추궁을 했는데 2월 12일에 시에서 내려와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강생규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늦게 하고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
○위원장 김홍렬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 장에 직접 못 들어가도록 환경부에서 규칙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서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장훈 위원   음식물쓰레기 100㎡ 30.2평을 북구 전체에 239개 업소에 배출을 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수장비를 준비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아닙니다. 특수장비, 인력을 확보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수거를 할 경우에 그때는 기계장비하고 인력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식당 239개소는 지금 시행하는 업소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사료로 자기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축사료를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탈수기를 구입해서 수분을 75%이하로 건조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업소들입니다. 수분을 75%이하로 탈수만 하면 봉투에 넣어서 지금도 갈 수 있도록 됩니다.
전장훈 위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239개 업소에 쓰레기봉투판매량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현재는 예를 들어서 수분을 75%이하로 떨어 드렸을 경우에 현재 일반규격봉투에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장훈 위원   관계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239개업 소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전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윤학수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화하면 시설설치를 해야 안 됩니까? 우리 북구관내 전부 수집을 하면 관내에 시설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시 전체를 한다고 하든지 해서 위탁자원화를 할 거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금은 만약에 구청별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 내에 대구시 단위에서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위치가 어디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구청별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할 경우에는 우리 북구 같으면 북구관내의 어딘가에 장소를 정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축사료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식당들이 239개 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가축을 먹이는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서 재활용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가축사료로 공급하는 수치가 있습니다만 전체 조금 전에 288개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식당이 239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신고되었을 중에서 약 80%는 가축사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재술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 왔을 것을 보면 북구관내 축산농가도 있고, 대구에 인근한 칠곡, 성주, 청도, 경산 쪽으로도 공급하는 데가 있고 실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술 위원   공급을 하게되면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신고를 받을 때에 어느 가축농가하고 공급을 한다하는 계약서가 붙고 또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각 동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술 위원   가축 수에 제한을 받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축산농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 간에 걸쳐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