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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22일(수)  오전1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 심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4월21일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 한 분이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 연장자이신 강희범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강희범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위원장부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시행도 안 해보고 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정은 안 되었을 때 조정을 해야지 위원장 직권으로 휴회하고 조정한다고 하면 회의 하나마나 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보고 안 되었을 때 휴회를 해서 조정해야지 누가 나올 지 아무도 모르는데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그러면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조율을 해서 위원장 선임이 되지 않나 해서 조정을 선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정없이 바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채한수 위원    다 잘 될려고 하는 일인데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을 하신 분들은 참아 주시고 그 외 안 하신 분 중에 몇 분을 선택해서 조율을 하시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한 사람 하자고하면 채한수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사람이 중복되는 것 보다는 안 한 사람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둘이 되면 선거하는 것 보다는 조율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해식 위원    방금 채한수위원의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저도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 했던 사람 안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특별위원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대해서 그 분이 며칠동안이라도 예산을 차질없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고 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심사숙고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한수 위원    같은 위원중에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혼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되니까 능력 문제를 떠나서 나름대로 3년 해봤으면 어느 분이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개개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능력을 앞세우면 만일에 어느 분이 되었다고 할 때 그외 분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되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지내와 봤으면 나름대로 이번에는 누가 해야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하든지 조율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능력을 앞세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김해식 위원    일단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11명 예결위원들께서 두 시간 동안 조율을 해봤으나 타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는 지 묻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중책을 서로 맡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투표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양보하고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얘기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김해식위원께서 두 분의 의견조율이 안 되어도 표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11명 예결위원이 좋은 이미지로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이렇게 되니까 1차적으로 양 후보자에게 새로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 두 후보자에게 소견발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후보자를 뽑으면 좋겠다든지 의사를 들어보고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임종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후보께서 한분 한분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홍렬 위원    임종만위원,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아까 김해식위원이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하기 전에 두 후보자의 의사표명을 듣고 난 뒤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김홍렬 위원    김해식위원의 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까?
임종만 위원    김해식위원 안과 제 안과는 틀립니다.
  김해식위원은 서로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두 후보자를 두고 물러서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는 두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꼭 한다고 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서로 안 한다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분이 서로 안 하신다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서 하고 종전대로 해서 둘이 한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본인 소견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임종만위원으로부터 두 분의 소견을 2~3분 동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소견을 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하고 싶다고 하면 들을 필요도 없고 김해식위원이나 임종만위원 말씀을 추려서 이야기 한다면 두 분이 경선하는 것 보다는 양보하고 별도의 인물을 뽑자는 뜻인데 두 분께서 양보를 안 한다고 하면 별도의 인물을 뽑지를 못합니다.
  두 분이 결단을 내리는 수 밖에 없지 싶습니다.
  두 분이 다 한다고 하는데 제3의 인물을 내자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본인 이야기 들으나 마나입니다.
  사퇴한다는 말이 안 나온 다음에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을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는 두 분이 벌써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분을 추천한다는 것도 안 맞으니까 두 분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경선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렬 위원   결과적으로 채한수위원의 동의안은 양후보자가 김해식위원이 동의한 안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구 같습니다.
  그래서 양후보에게 일단은 김해식위원이 요구한 안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면 표결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최종적으로 첫 번째 김해식위원이 말씀한 대로 조율이 안 될 때는 표결하든지 제3의 인물을 선택하든지 합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투표라든지 할 수 없어서 두 분이 용퇴를 하고 제3자를 선택해서 추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완전히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3의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동의를 했는데 다른 제의가 있어 가지고 본인 두 후보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자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임시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예.
김해식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동의안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두 후보는 양보를 하시고 제3의 후보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동의를 했는데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제3자를 추천하자는 안을 지금 현재 말씀하셨죠.
  그 뜻을 물어 보신 것입니까?
  그 안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 두 분의 합의가 위원 전체의 뜻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한수 위원    그 안에 방금 동의를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동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재청자가 있는 지 물어보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한 사람 한 사람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하루종일 해도 안 됩니다.
  두 분과 의장님과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한 분은 표결로, 표결을 하게 되면 속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면도 우려되어서 절대 표결은 안 된다, 두 분중 어느 한 분이라도 수용을 할 때는 찬성한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임시위원장 직권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안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자제하고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위원장 직권으로서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못마땅할 지 모르겠지만 직권으로서 제3의 인물을 추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종준위원께서 임시위원장 직권으로 말씀한 것과 위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김해식위원이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되지 전체의견을 새로 물으면 안 됩니다.
김해식 위원    재청자가 있느냐고 물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의가 있으면 개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내가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는 지 물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방금 김해식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김해식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개의가 있습니다.
  두 분이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장으로 뜻을 밝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분 상호간에 사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모두가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아야 안 되겠느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두 분간에 내가 못하면 당신도 못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안 되느냐 해서 다른 분을 추천해서 위원장으로 추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김해식위원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안 좋으냐, 그렇다면 본 위원은 표결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한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의를 해야되지 지금 다 해놓고,
김홍렬 위원   개의안인데 개의안에 재청이 있느냐 물어 보이소.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개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홍렬 위원    없으면 안이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안이 성립 안되었으니까 일단 김해식위원 안밖에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그러면 김해식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저는 최호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김해식위원으로부터 최호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채한수 위원    다른 위원에게도 추천이 있는 지 물어보고 하이소.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더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호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호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범, 최호기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최호기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망이 높으시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8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의 긴급금융지원과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및 불황으로 인하여 지방세 세수의 상당부분이 감소가 예상되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이 긴축편성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감소 등 세수감소에 따른 자체 재정운용의 효율과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긴축재정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보다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최호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채한수 위원   임종만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호기   채한수위원께서 임종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한수위원의 임종만위원 추천에 대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만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종만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종만위원은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여러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최호기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기   이상으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