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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27일(월)  오전1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4.     나. 총무국
  5.     다. 사회산업국
  6.     라. 도시국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최호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 심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및 내무위원회소관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8년4월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20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23일부터 4월25일까지 3일간 심사하여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호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시에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실,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북구의회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과 내무위원회소관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하여 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0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0쪽 기초의회운영부터 70쪽 일반행정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틀간 예비심사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까,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기  현재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채한수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시킨 것을 특위에서 그 상임위원회소속 특위위원들은 못 물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물으면 이상한 것이 되는데 이틀간 심사해서 한 건도 없이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물으면 내가 내무라서 사회산업에 묻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또 발췌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호기  그래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채한수 위원   며칠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세 가지를 주었을 때 올라오면 되고 안 되고 해야지 무조건 원안가결해서 올려놓고 지금와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의없다고 원안대로 통과시켜놓고 채한수가 도시건설에 물어서 자꾸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라도 몇 가지 올려놓고 따져야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망이 다 두드렸는데 지금와서
○위원장 최호기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고 계수조정 때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한 건도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무슨 계수조정을 합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건이라도 올라왔으면 그것도 묻고 다른 것도 보지만 전부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은 것을 지금와서, 물론 추경이라서 별것은 없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상임위원회 이틀 했으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 두드려놓고 지금와서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은 것을 발췌해서 보고 집행부 불러서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최호기  이번 추경예산안은 거의가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채한수 위원    전체적으로 10%, 20% 삭감했지만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모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물으면 이틀간 봤는데 전혀 안 올라왔는데 별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지금와서 특위라고 해서 발췌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없다고 두드려 놓았는데 여기와서, 법이야 특위에서 하면 되지.
○위원장 최호기  상임위원회는 참고사항이지 일단
채한수 위원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는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종결짓는 것은 특위에서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원안가결했는데
김홍렬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채한수위원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존중해 주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결특위가 구성되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상위에서 수정안이 올라왔든지 계수조정이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가 활동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틀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이틀 하지말고 오늘 하루에 끝냅시다.
김해식 위원    5분간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장 최호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렬위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해서 마치느냐, 의사일정 예정대로 이틀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종만 위원   김홍렬위원의 동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오늘은 국별로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국별로 전부 다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기  그러면 이틀 예정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임종만 위원    이틀 일정대로 하는데 오늘은 국별로 심의를 하고 내일은 예결특위에서 전체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는 국별로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기  김홍렬위원 이의있습니까?
김홍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호기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최호기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쪽 기초의회운영부터 70쪽 일반행정비 앞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위원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음에도 의원들의 회의비라든지 비용을 33인에 대한 편성을 했는 것인 지, 아니면 감축된다고 해서 편성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제가 와서 감액추경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새로운 3대가 들어설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서 새정부 출범 후에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중앙정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본청에서도 추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도 세수확보 등 여러 가지 변동이 예상되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 다른 일반적인 의회 의원님들의 개개 수당이라든지는 아무 변동이 없고 공통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런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한 결과를 보면 예산이 1억3,500만원인데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 절감한 수준이 8,750만원으로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최호기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위원장대리 임종만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지속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0쪽부터 82쪽까지, 258쪽, 그리고 313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70쪽 일반행정비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훈 위원    73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임의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은 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조치된 것은 학교폭력근절책을 위한 위원회 지원금 1천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500만원이 추가되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1,500만원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전장훈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늘릴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학교폭력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고 생체협은 기존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지원단체들은 각종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장경훈 위원   315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억2천만원인데 예비비중 13억5천만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장경훈 위원   그러면 약 9억7천만원이 실질적인 예비비인데 일반예산의 1%정도인데 앞으로 구살림살이에 예비비가 너무 빡빡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일반회계 총규모가 912억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9억정도로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비비는 1%이상 예산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입전망이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1%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예비비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입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1%정도 해 놓았습니다.
장경훈 위원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있으면 의회승인을 받고 재편성을 할 수 있는데 예비비가 너무 적으면 규정된 1%로 빠듯하게 책정해 놓았을 경우에 구업무수행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까지 예비비를 운영해온 예를 보면 이 정도만 해도 저희 구에서는 별다른 애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82쪽부터 86쪽,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82쪽 공보관리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훈 위원   북구소식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금 이번 추경에는 소식지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전장훈 위원   앞으로 북구소식지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당초예산에 반영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올라온 것이 없는데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장훈 위원    소식지에 중복되는 내용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전장훈 위원    각 동네의 행사라든지 보면 이 소식지 저소식지에 실리는 것도 간혹가다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동네소식은 저희들도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난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소식지가 필요없이 많이 발간되는 것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159쪽 북구합창단발표회대관료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년에는 발표회를 안 가질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57쪽부터 60쪽, 86쪽부터 113쪽, 그리고 16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57쪽 일반행정비부터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103쪽 실업대책상황실운영해서 상황판 제작 250만원, 계획서, 인부 사역카드 등 유인물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실업자로 인해서 사회에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실업대책상황실은 재난관리상황실과 겸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황판은 스탠드로 해서 기본판을 만들고 각종 보고판을 만들고 도면까지 나오도록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하도록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250만원, 거기에 따른 취로증이라든지 일보라든지 확인대장이나 수용되는 수용비, 장부처리하는 비용까지 200만원이 들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4월1일부터 10일까지 받은 사람이 1,006명입니다.
  5월1일부터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국비50%, 지방비50%로서 예산이 9억4천만원으로 각 부처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다 수용을 못하고 예산 한도내에서 계획을 하니까 600여명 정도 사업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5월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장경훈 위원    그러면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실업대책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각 부서별로 총괄반, 홍보반, 건설반, 분야별로 반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상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은 3명을 차출해서 기획실 5급 사무관을 반장으로 7급 직원 2명이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경훈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실업자들이 실업대책상황실을 찾았을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103쪽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전산하는 요원이 있는데 평소에 예산이 절감되기 전에도 동에 가보면 전산요원때문에 애를 많이 먹거든요.
  여기에다 20% 삭감시키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예산삭감해서 동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절감을 했는 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 급량비를 전체적으로 20%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IMF사태로 세수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세출부분도 절감해서 타 분야에 쓰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견지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김해식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을 아껴 살자는 뜻인데 일선 동의 손발을 묶어 가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전시가 아니냐,
○총무과장 김영복  물론 그런 불평을 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10% 삭감해서 실업대책비로 쓰는 실정이니까 급식비 자체도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세출예산에 기본적으로  5~20% 정해서 경상경비가 감액되어서 추경예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공무원들은 예산을 삭감해도 좋은데 전산요원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전산요원 뿐만 아니고 전체 동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산요원이라고 특별히 더 급식을 하는 자체는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그 전에도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전산요원 급식비라고 해서 별도로 올린 예산은 주민전자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일용직 인건비를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산이 되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전산요원이 동에는 없고 일용직입니다.
  과거에 주민등록 전산을 할 때 당초에 전산보조요원으로 동에서 1명씩 채용했는데 현재는 전산보조요원이 아니고 동의 일용직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준해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훈 위원   11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트프린트기구입 200만원씩 5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트프린트기는 제가 알기로는 20~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나 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번에 구입하려는 배경은 지방선거때문에 과대동에는 프린트기 1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고속처리되는 프린트기를 관내 5개 동에 배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기종이 고속처리되는 기종입니까, 일반전산되는 도트프린트기는 20~30만원밖에 안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빨리 되는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장경훈 위원    조달가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길  예.
○위원장대리 임종만  지금 현재 IMF때문에 10~20%씩 삭감했는데 일반 동사무소에서 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없는 지 생각이 되고 삭감해서 동행정 경상경비를 적게하다 보면 동직원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기가 볼펜을 사야할 정도로 경비를 삭감하지 않느냐 싶은데 너무 삭감하다 보면 부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절약해서 쓴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사무용품을 개인이 부담해서 살 정도로는 삭감이 안 되고 꼭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쓸 것은 쓰는 탄력성 있게 수용비를 운영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것은 감수를 하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아까 장경훈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업자지원대책을 해놓고 동사무소나 어디에 배치를 시켜놓고 청소를 시켰을 때 보조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대두되는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공공근로사업은 기본적으로 동에 배치되는 인원을 감안했는데 현재까지는 시행부서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구 실시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로환경정비 같은 것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동별로 돌아가면서 인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동의 행정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탄력성 있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침을 보면 탄력성이 없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수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시켜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탄력인데 총무과장과 수의했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 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제가 탄력있다는 말씀은 급량비면 급량비 분야에 대해서 탄력있게 운영하면 그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아까 임종만위원이 말씀하신 수용비에서 볼펜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사고 그외 살것은 조금 절약을 해도 큰 무리없이 지나간다는 탄력을 말 한 것이지 과목 탄력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예산을 할 때는 실·과장들과 수의를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절약해도 된다는 것이 있으면 나타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기획실에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목별, 단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급량비면 급량비, 수용비면 수용비, 과목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불편없이 어렵지만 지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병조 위원   164쪽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수당에 보조금을 480만원 없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앞 장에 보면 과목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163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수당 960만원에서 시비 480만원, 구비 480만원을 삭제하고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로 나갔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민간경상보조 5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113쪽 민원관리부터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117쪽 재료비에 민원온라인업무보조인부임이 196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원온라인보조인부임은 어떻게 해서 쓰이는 예산이며, 전액 삭감이 되더라도 동과 구간의 온라인이라든지 민원행정에 불편이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도선   민원온라인보조인부임은 당초에 245일 책정되어 있다가 20% 감액되어서 196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직원이 금년 1월1일부로 사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충원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장경훈 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죠.
○시민과장 이도선  남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18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장경훈 위원   12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전거구입 15만원씩 6대 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자전거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6대 구입 9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계획인데 지금 경제시대라고 해서 자동차 구입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유류도 절약하고 해서 직원들 관내출장을 자동차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자전거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우선 6대를 구입해서 기획실에 환경순찰요원팀에 3대를 배치하고 각 국에 1대씩 시범사업입니다.
  잘 되고 효과적이면 내년에 좀더 확대를 하도록 한다는 저희들 순수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저희들도 6대 구입을 해서 효과를 보자는 뜻은 아니고 우선 어려운 시대에 이런 기관에서 앞장선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이 자체로 효과를 얻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효과보다는 외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사업자체의 효과에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실패할 사업이다라는 비관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6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126쪽 세무관리부터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예산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삭감예산인데 세수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세수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종전대로 하는 것 밖에 없는 예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세금을 많이 부작용 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도 당초의 예산은 금년도 세수 199억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IMF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 과만 세수확보한다고 해서 전혀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노력 여하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나 사회적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데 대해서는 다른 실, 과와 국가 전체의 실정에 맞추어서 감액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무과만 예산을 더 집행한다고 해서 세수가 더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20% 줄였습니다만 나머지 고통분담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세입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구세에 대한 앞으로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중에서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 재산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199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연말까지 전망이 14억9,300만원이 줄지 않겠나 싶어서 184억8,1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당초에 29억5,300만원인데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면허가 많이 감소되었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감소된 형편에서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종합토지세가 101억6,100만원인데 6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산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가 '98년1월2일부로 재정경제원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종토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모직에 있는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를 신축할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별도합산으로 하다가 분리과세하면 세수가 감소됩니다.
  고액으로 하다가 낮은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억쯤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토세가 6억600만원정도 줄고 사업소세가 17억5,100만원인데 5억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사업부도, 조업단축으로 인해서 감원 등으로 인해서 재산할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것이 12억1,500만원해서 총184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기대할 만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려운 사정은 다 알고 있는데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아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안 세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야지 만일에 돌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했느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느냐,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어떤 부서에 세워서 그 예산으로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데 힘 안 들고 할 수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북구 지자체의 세원에 약 몇%가 토지거래로 발생하는 세원이 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취득세, 등록세를 말씀하십니까?
김홍렬 위원    예.
○세무과장 신동호  시세인데 약700억정도 됩니다.
김홍렬 위원    구청 세원의 약 몇%를 차지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잡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구세중에 4가지는 199억 예산을 잡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3%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홍렬 위원    시세인데 주면 시에서 3%가 우리 구에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징수교부금은 3% 오고 조정교부금은 전체로 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9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297쪽 민방위비부터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298쪽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가로기는 각 동별로 매월 『민방위의 날』 15일 되면 가로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것은 봤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동의 민방위가로기가 오래 되어서 보충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워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전액 삭감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을 이번에 IMF 사정때문에 이번 추경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해 볼려고 했던 것이 결국 돈이 없어서 절감하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추경을 하든지 내년에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304쪽 민방위업무차량구입은 전번에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린 항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김홍렬 위원    다시 삭감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김홍렬 위원    정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번에 꼭 대·폐차 할려고 했는데 7년을 탔습니다.
  이번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8년을 타야 하는데 사실상 관용차 8년 타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홍렬 위원    이것도 2차 추경에 다시 올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올려보고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하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올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사용가능하다기 보다 수리를 해서 관용차를 계속 운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36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먼저 136쪽 전산관리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전산과에서 전산교육을 각 실, 과장, 국장, 의원 이렇게 했는데 고맙고 앞으로도 예산이 삭감되어도 교육은 지장없죠?
○전산과장 최충부  교육은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 과의 총체적인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만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북출장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출장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4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145쪽 출장소 운영부터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15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350만원 1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얼마 지났습니까?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복사기 내구연한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 '97년도 상반기까지 세무행정과세우수구청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구청 세무과와 저희 부서의 상사업비중 일부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기를 사야하기 때문에 조금 노후도 되었지만 민원발급이나 일반세무행정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1대 더 추가구입하는 것입니까?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예, 기존 내구연한은 조금 남았습니다.
장경훈 위원    기존 쓰는 것도 구나 각 동의 복사기를 보면 거의 내구연한 이전에 고장나서 못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선정할 때라든지 사용상의 주의를 출장소장께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최소한 내구연한까지는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북출장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산업국 
○위원장 최호기  지금부터는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21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567쪽부터 570쪽까지 585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211쪽 사회보장부터 237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220쪽 재해대책보상금 3천만원 해놓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재해대책에 관한 보상비는 원래는 저희 구도 당초예산에서 해마다 5천여만원씩 배정이 되어서 긴급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해서 어려운 세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예산지침서에 선심성 예산 목으로 해서 삭제가 되어서 상반기 동안은 이런 사고가 있어도 전혀 위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 구에도 공히 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북구관내도 사망사고나 화재가 났을 때 전혀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한 세대에 지원을 하고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아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11개 과목중에 예산 반영할 수 없다는 항목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사망피해를 입은 세대는 50만원, 경상이나 전소가 되었을 때는 30만원, 일부 소실이나 부상은 20만원으로 정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채한수 위원   영세민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영세민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동에서나 구의원님들께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세대 요청이 오면 사전답사를 하고 위문금을 전달합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긴급구호비와 성질이 같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김해식 위원    당초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지금보니까 다른 구에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김해식 위원    그 동안 긴급구호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전혀 구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많고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구의원들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로 위문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긴급구호비가 일선 동에 가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굉장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김해식위원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당초 '98년도예산지침대로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와 이런 것을 올려야 되겠는데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 때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동안 지나보니까 결국 우리 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위문도 할 수 없다면 어려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꼭 구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김해식 위원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당초에 안 되는 것이 추경에 된다는 것은 애초에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행정부의 실수가 아니냐, 혜택을 받는 주민으로 봐서는 그만큼 손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종만 위원    221쪽 안일요양원이전신축비 2억4천만원 감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시지원비가 내려와서 동구에서 거부반응이 있어서 못 옮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안일요양원을 언제 옮기며 감소를 했을 때 이전하는데 불미스럽거나 이전을 못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안일요양원 신축이전은 하게 됩니다.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의 삭제는 안 됩니다.
  옮길 준비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해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우려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라든지 이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만 위원   2억4천만원이 감소되어도 이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감소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뒷면에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221쪽 민간경상보조에 국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센터의 개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여기 구호비 내려온 것은 보건복지센터의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체 국·시비로서 거택보호자들에게만 가는 정액보조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나 보건복지센터의 예산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한수 위원    232쪽 시설비 특별교부금에 경로당관계에 보면 매남경로당 수선 2,600만원, 서변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인데 수선하는데 2,600만원인데 신축이 3천만원으로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수선의 액수하고 신축의 액수차이는 수선하는 경로당은 기존건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수선하는 비용이고 서변경로당은 구재원이 허락지 않아서 간이로 조립식 경로당을 짓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선비는 많고 신축조립식 건물은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한수 위원    경로당 하나를 짓더라도 옳게 지어야지 임시건물 지었다가 새로 짓고 두 개 지을 것을 한 개 짓더라도 옳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수동경로당 부지매입은 하천부지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채한수 위원    78만원은 감정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한수 위원   계획인데 78만원 곱하기 40평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경로당 신축을 1개소를 짓더라도 옳게 지으라는 말씀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태, 서변같은 경로당은 도로확충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경로당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어른분들이 가실 곳이 없고 당장 지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임시 조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동에서 어른 분들을 자제하시도록 해서 오히려 구가 경로당을 옳게 지을 수 있도록 구와 동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어른분들의 이해를 절대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수동경로당부지매입하천부지 78만원은 가감정가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남게 될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사수동경로당부지매입의 건은 구가 부지매입만 해주면 경로당 짓는 건은 동네에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산격1동 서당골경로당부지매입비 1억2천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하천부지를 금액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감정한 가격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가감정가격입니다.
채한수 위원    누가 감정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감정의뢰해서 가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땅이 몇 평 하는 지를 모릅니다.
최종준 위원    231쪽 민간경상보조 1번에 보육시설차량유지비에 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보육시설에 구가 차량을 배정해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차량비는 현재 보건복지센터내에 북구장애어린이집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최종준 위원    23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복지센터 북구어린이집 차량구입은 이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 차량을 비롯한 각 법인 어린이집에 차량을 운행하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법인이 종교법인까지 28개소 어린이집이 있고 북구어린이집에 차량을 1대 사면 29대가 됩니다.
  거기 차량에 대한 약간의 지원비입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족분에 대한 약간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종준 위원    차량유지비가 이것은 연료비 지원이죠?
○사회과장 배연자  꼭 연료비 지원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연료비나 인건비나 운영하는 원의 운영의 묘에 따라서 자기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최종준 위원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사회과장 배연자  차량에 관한 인건비나 유류비나 예산이면 꼭 기름을 사라, 인건비를 주어라 이렇게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매달 정산은 받습니다.
최종준 위원   주로 어디에 지출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유류대에 많이 지출됩니다.
최종준 위원   앞으로 유가가 인상되는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모든 지원을 해주다가 삭감하게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만 예산 10% 절감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다른 운영보다는 조금은 운영이 원활하다고 봐야 합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원장들이 전보다는 어렵겠지만 절감한다고 해서 차를 운행 못해서 세울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준 위원   그 동안에는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네요.
  그리고 북구어린이집 차량 1,300만원 짜리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 차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북구어린이집은 취학전 아동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북구어린이집의 원생이면 누구나 다 태워오고 태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당초에 15인승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12인승 봉고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15인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차량비도 비싸고 운전기사 채용하는데도 월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인승 봉고로 구입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12인승을 구입해서 운행하게 되면 기사봉급뿐만 아니고 조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조수는 선생님 한 분이 교대로 태워오고 하교길에도 집 앞까지 태워줍니다.
최종준 위원    특수차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특수차는 아닙니다.
최종준 위원    취학전 아동이 이용하는 차량이면 차의 승·하차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태워주고 내려주어서 부모가 그 앞 까지 나오면 보내줍니다.
최종준 위원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개조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준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체장애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신체는 걷는데는 문제가 없고 청각이나 언어의 지장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태워줄 때도 부모가 태워주고 내려줄 때도 어머니에게 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의 차에 대한 안전장치 염려는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준 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부 차량을 개조합니다.
  밑에 턱을 하나 더 받쳐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차들이 승·하차시에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부를 개조해서 턱을 낮추었을 때 그 동안에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보상책임이 구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후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문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장애인특장차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안전장치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봉고 구입하는 것은 일반봉고를 구입하기 때문에 최종준위원 말씀대로 안전장치를 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차량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용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북구장애어린이집은 2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운행이 되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현재 차량으로 학생을 운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자녀들이 다소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운행하게 되면 27명 가운데 60% 정도는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40% 정도는 부모님들이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가는 추세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 입장인데 차량을 북구에서 구입하면 그러한 불편사항은 해소가 되고 봉고차가 기사를 빼면 11명입니다.
  이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봉고가 아이들을 북구에서 맡아서 아까 최종준위원 이야기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전에 더 중요한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삭감해서 나중에 원성을 듣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25인승이나 튼튼한 차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인승 가지고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차량구입비는 한 번 구입하는데 돈은 별것 아니지만 앞으로 운행하는데 경비를 따지면 더 손해입니다.
  애초부터 25인승이나 튼튼한 차를 구입해서 많은 아동들을 운송을 하고 또 만일에 봉고차 같은 것은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차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원천적으로 수립해 봐야 됩니다.
  차량을 봉고차로 운송하는 것 보다는 25인승 같으면 튼튼하니까 접촉사고가 나도 아이들이 다칠 염려는 없다, 그리고 두 번 왔다갔다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25인승으로 하면 한 번 만에 다 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안전하고 튼튼한 차량을 아예 구입해서 안전사고 없이 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입니다만 장애어린이가 대형차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체구도 적고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지체장애라서 휠체어를 싣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봉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선생님이 신경을 써서 등·하교를 시키고 턱을 낮게해서 오르고 내리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약간의 특수주문만 한다면 현재 봉고차량만으로도 등·하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0%의 학생을 한꺼번에 다 싣고 오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멀리서 한 번 실어오고 다음에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한 번더 갔다와서 아침9시 수업시작 전까지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소형을 구입해 보고 아이들 정원이 50명이 넘어서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면 다시 연구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봉고승합차 1대 만으로도 아이들 등·하교는 별지장이 없다는 것을 담당자로서 소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김해식 위원    25인승은 얼마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25인승은 약3천만원이 넘고 특장차 30인승 넘는 것은 6~7천만원이 넘습니다.
  여기 예산 1,300만원 올려놓았는데 15인승이 아니고 봉고승합차를 구입할 때는 약간은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품목에 따른 예산은 알아놓지 않았습니다.
  대충 1,300만원 정도면 봉고승합차는 최고급으로 구입하지 않겠나 하는 대충예산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맞추어서 좋은 차를 구입해서 등·하교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해보고 아동 수가 늘어나면 큰 차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정원이 50명인데 홍보가 되고 학생수가 늘어나서 만약에 앞으로 70~80명이, 공간은 1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봉고승합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차량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시장을 보거나 지금도 구세군에서 맡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 큰 차를 구입했을 때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작은 차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어나면 더더욱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68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4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6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61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그럼 26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8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185쪽 환경관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91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191쪽 환경미화관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195쪽 자동차보험료가 삭감되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난번에 자차보험을 넣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재무과에서 관용차량은 자차보험이 곤란하다 해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삭감된 부분은 자차보험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안 된다고 해서 남았고 4대를 감차해서 남았습니다.
최종준 위원   자차담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졌을텐데 차량사고로 인해서 손실이 오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차량사고의 경우에 많은 손실이 오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운전자 중과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상대편에게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보험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자차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차량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못했다, 운전을 하면서 기사 본인의 중과실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 되는 제도적 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면 차량관리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당장에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겠느냐, 자차보험을 들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까지 집행해 놓았다가 못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상의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하셔서 기사가 중과실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오면 우선 처리해 놓고 무조건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방법이 틀려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무과 측면에서도 일반 행정차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험이 곤란하다 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유류대의 경우에는 증액했고 기사들도 최근에는 IMF 이후에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교육을 해서 기사들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차량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지관리에서 매년 8천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저번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차량 대체연한을 5년, 6년 잡았을 경우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경우에 1년 정도는 차량을 연장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저번에 봤을 때 5~6년 동안 차량대체 비용이 2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1년만 더 연장시킨다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200쪽 시설비에 보면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비 6억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무엇하는 예산이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비인데 지금 구청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이 부분에 시에서 보조비 25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시비가 25억이 있고 구비로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3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연말쯤 필요할 경우에 추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35억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시비 10억만 추가경정예산에 세워 놓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시비는 199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15억이 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여기 15억이 있고 당초예산에 보면 10억이 있어서 시비만 해도 2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필요 없으면 당초에 6억은 무엇때문에 세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시비지원을 생각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고 예산 세울때는 IMF를 예측 못했습니다.
  또 IMF 때문에 구비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 듭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때는 6억7천만원정도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더라도 사업 추진상 아무 문제가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쓰레기수거용역이라고 1,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 용역이 필요한 지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쓰레기를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수거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하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라든지 그외 광역시마다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예를 들자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차량과 인부를 전부 용역회사로 넘겨서 용역회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탁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런 안이 나오게 됩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인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중에 민간 위탁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차량을 받으라든지 인부를 받으라든지 조건이 나옵니다.
김해식 위원    용역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아직까지는 용역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김해식 위원    용역을 의뢰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의뢰하는데 환경미화과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용역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두 가지 정도는 조건을 내세워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청소차는 흡수를 하고, 단가는 용역하게 되면 얼마 정해진다든지 그런 쪽의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청소차 흡수, 인부도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수거료도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지금 구에서 청소인부를 관장하고 있는데도 행패가 심합니다.
  제 시간에 안 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용역회사에 넘어갔을 때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느냐면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의회는 일선 동의 주민들과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민원을 항상 취급하기 때문에 청소인부에 대한 청소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현상입니다.
  섣불리 건드릴 성질이 못 됩니다.
  부작용이 어떤 쪽이 더 심화될 것인 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만일 용역해서 넘어갔을 때 북구에 많은 실직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조가 있다고 들었는데 노조의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선진도시에서 한다고 해서 북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적으로 가서 엄밀히 검토한 결과 해야지 용역비 1,500만원은 별것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해서 오히려 원성을 듣는 일은 안 해야 된다, 또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거를 하는 곳에 직접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과 민간이 수거하는 것이 차이가 없이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그외 광역시는 단독주택지역에도 상당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강동구에도 민간위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구청사정, 실업문제까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과연 어느 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지금 예산이 긴축예산 아닙니까?
  긴축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20% 삭감해서 사업비로 쓰는 마당에서 지금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 1대 구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1,500만원 예산을 그런 곳에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명성산업과 또 한 군데에서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하는데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기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은 특정인에게 계속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업종이 수 없이 늘어난다고 보면 잘 할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지정업체에 주니까 잘 안 되게 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식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혹을 떼려고 하다가 둘 혹을 왜 다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정말로 민의에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업체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용역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장없이 잘 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듣기로는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보다 부작용도 많고 불편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수거도 되고 구청이 직접 수거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구청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어렵지만 올렸습니다.
김해식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 문제도 과연 주민이 구청이 직접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00% 만족을 못하고 용역을 주어서 했을 때도 100%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종사원들의 자질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친절도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하더라도 100% 주민들이 만족은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아까 그 문제 명성하고 금호하고 두 개 업체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절도도 그렇고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금호하고 명성하고만 계속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 업체를 일정한 시기에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것이 바로 혜택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바꾸지를 못 합니다.
김해식 위원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혜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성질상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두 개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안 해도 큰 지장은 없죠.
  불가분한 사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없다면 물론 현재 구청직영으로 유지가 됩니다.
김해식 위원    큰 지장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흑과 백이 안 가려져 있습니다.
  주민복지행정이냐 아니냐, 예산상 절감문제라고 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더 준다고 하면 예산절감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안 가려진 이 마당에서 꼭 필요합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청 청소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청소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고 경제적으로 수거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안 해도 청소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장이 있고 없고 그 문제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배병조 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는 다른 지역에도 용역을 주어서 하면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의뢰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학술단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배병조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업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명성산업하고 금호가 아파트 지역에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용역을 주면 다른 지역에도 다른 업체가 대행업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김해식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두 업체가 늘 한 자리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친절도라든지 남 보기에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도 생기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줄 때는 다른 지역에도 청소대행업을 할 업체가 만들어지면 서로 구에서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업체에서 서비스를 잘 해서 하겠다는 경쟁을 하도록 운영한다면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대행업체가 그 자리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주민들에게서 노력 이외의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게 되면 지역에 광범위하게 운영을 해서 경쟁이 되어서 주민에게 서비스도 잘 하고 주민들에게 수거료도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여기에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연 북구지역에 수거업체를 몇 개를 주었으면 좋겠느냐는 거기까지 나올 것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에 2개입니다만 단독주택까지 위탁을 하게 되면 5개가 적당하다고 할는 지 6개가 적당하다고 할는 지 의뢰 받는 쪽에서 조사를 해보고 나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기존 금호, 명성에 전부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북구 전체에 몇 개 업소가 적당하냐는 판단이 나오고 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 까지 나올 것입니다.
  공개입찰이 좋다든지 수의계약이 좋다든지 그런 문제까지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공동주택도 분리해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 문제를 전체로 놓고 그러면 공동주택은 기존에 위탁을 했으니까 빼놓고 단독주택만 하는 것이 좋을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혼합을 해서 행정 동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학술용역해서 판단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용역주면서 넣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해식 위원    그러면 되어도 안 되면 또 특혜가 갑니다.
○위원장 최호기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국 
○위원장 최호기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01쪽부터 215쪽까지, 241쪽부터 249쪽까지, 그리고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쪽 공원관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연암공원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암공원 내에 도로개설공사를 1차분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표에서 옛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왓장 조각 몇 개가 나와서 그것을 옛날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일단 지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일단 경북대학교 박물관팀에 의뢰해서 지표조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사재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경훈 위원   274쪽 산불진화장비장착 610만원이 예산에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작년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산림의 손실도 많고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순찰용 짚차 1대하고 세렉스 1대, 더블캡 1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일단 하고 난 뒤에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세렉스하고 더블캡을 2대 2,200만원으로 구입하고 난 뒤에 세렉스 차는 움직이는 차량 구실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양수시설, 호스, 물탱크, 야광, 경광등을 장착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새로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하고 난 잔액 가지고 부기를 변경해서 장비로 만들었습니다.
김홍렬 위원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렉스나 더블캡에 장착을 해도 산불이 나면 차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불현장에 도착해서 세렉스든 더블캡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 밑에는 그 장비로 진화할 수가 있겠는데 산불이 나면 대개 험한 산악지대라서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데 그 장비가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보통 차가 산불이 난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 까지 차를 진입시키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스가 차 1대당 현재 차 위에 감겨있는 것이 950m이고 그 이상의 거리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50m 간격으로 잘라서 소방호스 연결하듯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을 하면 차 지점에서 2km까지는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차가 가까운 곳에 가서 물을 공급하는 체제로 산불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렬 위원    초기단계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확대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세렉스 장비는 뒷불을 정리할 때 주로 쓰는 장비로 구입을 했는데 밑불이 있을 때는 압이 세기 때문에 뒷불 정리하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김홍렬 위원    세렉스의 물탱크 양이 적습니다.
  그랬을 때 물탱크를 다 쓰고 나면 공급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물차가 따라가서 공급을 합니다.
○위원장 최호기  다음은 241쪽 도시개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1쪽 국토자원보존개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23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274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74쪽 치수및재해대책부터 2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편익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미루지 말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하루가 불편한데 건설과에서는 빨리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예결특위에서 하고 내일 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훈위원님 동네 2단 도로 같은 곳도 일단 예산승인이 안 되었지만 입찰공고를 해서 5월중순에 입찰이 되면 5월말중으로 현장을 철거하도록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승인만 되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293쪽부터 294쪽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서 605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먼저 293쪽 교통행정관리부터 294쪽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605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곳에 사실은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몇%나 올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면도로는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기  간선도로는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전에는 1급지는 30분당 800원에 10분 초과당 300원씩 받았는데 이번에는 30분당 1,000원입니다.
  현재 1급, 2급, 3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 1차, 2차순환도로이고 2급지는 3차순환도로이고 3급지는 3차순환도로 밖입니다.
  평균 20%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최호기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닌데 구청에서 돈을 너무 받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구시의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요금이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보다는 70%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최호기  1시간에 2,500원입니다.
채한수 위원    구청 앞은 몇 급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개인이 받는 노외주차장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대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가 경영타산에 의해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일단 관리규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승인만 해줍니다.
○위원장 최호기   개인이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개인이 많습니다.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49쪽 지적관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삭감하는 내용으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