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8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19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위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용의원외 10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위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용의원외 10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소관별로 조례안과 규칙 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위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용의원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위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용의원외 10인 발의)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용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용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용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북구의회의원 정수가 33명에서 2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의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현재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로 축소 조정하고, 제3조 규정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업무에 대한 개정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 정비하려는 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분증의 규격, 제식을 품위 있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조례안과 규칙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위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이상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위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종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차종운   내무위원장 차종운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 12.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관계법령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9종으로 구분된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등 8개 유형의 공개대상으로 나누고 공개방법에 따라 29종으로 수수료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차종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열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홍열   사회산업위원장 김홍열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됨에 따라 19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로 개정되어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하향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 조례 관련조항 변경,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제한 규정과 대행계약의 조건인 대상기간 삭제는 안 제10조가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설치를 확대하여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김홍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대 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짧지 않은 시간을 반추해 보면 열정에 찬 의정활동에 뿌듯한 자부심과 커다란 보람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초대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씨를 뿌리는 시기였다면, 우리 2대 의회는 씨앗이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가꾸는데 땀방울을 흘렸던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과 함께 제3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꾼 풀뿌리 민주주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안 북구의 발전과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명규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