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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8년8월22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30분 개의)

○의장 장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9일부터 8월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진정서를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병인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 및 동장정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칠성동1가와 칠성2가1동이 칠성1동으로, 칠성2가2동이 칠성2동, 노원동1가와 노원동2가가 노원1,2동으로 노원동3가가 노원3동으로 대현2동과 대현3동이 대현2동으로 동변동,서변동, 연경동, 조야동이 무태,조야동으로 노곡동, 사수동, 금호동, 팔달동, 매천동이 칠곡2동으로 되었으며, 동장정수도 13명에서 8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0년부터 매년 구민상 수상 대상자를 엄선하여 구민한마음축제시 구민상을 시상하였으나, 구민한마음축제를 매년 실시할 수는 없으므로 연1회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민상 수상을 수상대상자 선정 및 시상식이 장소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및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훈  이병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홍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의원    김홍렬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력조정관련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으므로 이 안은 유보된 안과 상호 연관이 있으므로 유보를 동의합니다.
○의장 장경훈  김홍렬의원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렬의원의 유보동의가 의제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렬의원 유보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예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가 1997.7.9 개정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이 개정(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255호, '98.3.30 및 시행규칙 제2156호 '98.4.10)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해 개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개정)함으로 폐기물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이며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훈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인력조정관련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연구, 비교·검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 및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