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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0일(목) 오전11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업무보고
  3. 2.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대한주민반대진정서
  4. 3. 행정동통합에대한주민의견서
  5. 4.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업무보고
  3.     가. 문화공보실
  4.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5. 2.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대한주민반대진정서
  6. 3. 행정동통합에대한주민의견서
  7. 4.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5.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6.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병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채영수   의회사무국직원 채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8년도업무보고 및 조례안 상정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되겠으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대한주민반대진정서, 행정동통합에대한주민의견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 
    가. 문화공보실 
○위원장 이병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는 문화공보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병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 위원   문화공보실에 28페이지에 보면 북구소식지에 활자가 상당히 작아졌고 어떤 경우는 복현동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다가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가정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과연 홍보지 효과가 있는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자관계는 처음 발행할 때하고 같습니다. 배부는 12만 부를 발행해서 세대가 12만 9,500세대입니다. 유관기관단체가 내용이 좋다고 해서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부를 드리고 세대별로 하다보니까 부수가 12만 부를 발행하는데, 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대별로 해서 12만 부를 발행했는데 배부가 잘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9만 부를 9월 달부터 발행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동으로 해서 반상회 때 배부를 하는데 배부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효과는 내용을 보면 알지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압니다.
유삼수 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소식에 보면 각 단체별 부녀회가 많이 나옵니다. 동 직원이 좋은 일 하는 부분을 부녀회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단체들도 건의를 해서 북구청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동 직원에게 지시를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소식지를  보면 행정소식란이 있고 동 소식란 각각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 소식란은 자료가 부족해서 편집하는데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공문도 보내고 각 동에 부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담사례라든지 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첨부를 해서 동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소식란은 자료가 충분한데 그것은 다시 동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합해서 부녀회만 할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 좋은 일 하는 것을 편집할 때에 수령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칠곡문화전당에 물론 예산도 많이 부족하지만 칠곡문화전당의 명칭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명칭은 강북출장소도 있지만 강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현재 칠곡문화전당은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135억 원을 종합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5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국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 구비 45억 원해서 135억 원인데 국비는 55억 원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지금 25억 밖에 못 받아서 내년에 25억 확보를 해야 하고 구청에서 약 30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전망이 그렇습니다만 내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에 어차피 계획은 7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9월중에는 준공을 한다고 볼 때는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대구에 기채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관련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해서 이율은 8%입니다만 이것을 현재 기채 승인신청을 받아서 기채를 해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명칭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가칭 칠곡문화전당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강북문화전당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명칭은 칠곡이라는 것을 뺐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병호 위원   기채 발행이 승인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현재는 승인신청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병호 위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준공은 올해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 9월중에는 분기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민병호 위원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칠곡에 하나 생긴다는 것이 엄청나게 주민들의 편의에 좋습니다. 실장님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   31페이지에 북구합창단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원이 57명인데 단원 55명은 북국관내 주민들로 구성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전문가입니다. 지휘자는 교수님이고 반주자는 피아노 하시는 분인데 전문가입니다.
이재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는 실비를 지급하고.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단장은 예산이 1,470만원입니다만 단장이 월 40만원씩 반주자가 월 30만원 55명이 모이는데 연습경비라고 해서 분기로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밑에 예산액이 그 경비입니다.
이재술 위원   예산에 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북구에도 합창단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니까 오페라하우스기공식에 한 번 출연했고 불우시설 1회 방문, 전반기에 2번 정도 활동내용이 있는데 활동내용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맞습니다만 작년에도 발표회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1,470만원 외에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나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민회관에서 북구구민들을 초청해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취소를 했고 올해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올해도 계획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관내행사라든지 구청행사라든지 있으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   하반기의 활동계획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연습하는 것이라든지 발표회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이병인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을지포커스 훈련기간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이 시기에 업무보고에 시간을 맞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병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   10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시장 등 점검을 월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매월 상시로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하고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나가고 합니다.
김규배 위원   현재 우리 동 동대구 시장이 위에는 상가이고 밑에는 시장인데 지은 지 30년이 되어서 내막 적으로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수시로 했다니까 구청에서 점검 반이 건축에 대해서 기술자가 합니까? 일반공무원이 임의로 가서 보고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안전지도 계장은 건축 6급입니다. 직원은 건축직 7급이고 한 사람은 화공직 8급이고 그렇습니다.
김규배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하였다 보수해야 되겠다 보니까 체계적인 안전지도를 해서 불안전시설에 보수보강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동대구상가에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시설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동대구시장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하는 지시는 지역경제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검사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김규배 위원   6급 정도가 되면 건물을 가서 보고 기술자로 인정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거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응급이다 여유가 있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교량이외에는 A급이 제일 부실하고 다음에 D급인데 교량이외에는 아직까지 시장은 C밖에 없습니다.
김규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C급이라고 하는데 서민주택 가운데에 동대구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준 주거지역이 되어서 전부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5층밖에 못 짓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으면 공사자가 수익이 안 나옵니다. 15층이나 20층을 지어야 계획을 잡아서 해도 대구에서 상가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준 주거지역이 되어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구청에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C급이라는데 E급이 되면은 사람을 퇴거 명령시켜서 못사는 것으로 하는데 그때는 집도 시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상가지역을 변경 못해주고 구청에서는 C급이라고 항상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장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현대식시장으로 발전시키려면 상가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됩니다.
김규배 위원   그래서 저는 C급이 이것은 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그대로 지역경제과로 넘겨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김규배 위원   C급 정도가 되면 보수만 조금하고 살 수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김규배 위원   수시로 한다는데 언제쯤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지금 을지연습이 끝나면 각자 업무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이병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엄청난 비가 와서 신천물이 불어났습니다. 평소에도 역류현상으로 걱정을 했는데 침산성당에서 신천대로 밑을 통과해서 강까지 가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신천물이 범람해서 잔디밭을 치고 들어오면 성당까지 막 들어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엄청난 재난이 뒤따르는 순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동과 건설과에서 신속하게 모래주머니로 막고 했는데 신천대로에 수문이 없었다면 막아야지 물이 안 들어오는데 신천물이 범람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번의 경우는 정말로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내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는데 민방위과가 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는데 민방위과가 갈라져서 민방위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로 이관되는데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수문설치에 대해서 재난업무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자연재해에 대한 수문관리는 건설과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들 재난관리업무는 인위적인 재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조직도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을 통합하자 그런 의미에서 건설과하고 통합을 하는 모양인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수문관리도 업무분장 상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이병인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위원장 이병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2.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대한주민반대진정서 
3. 행정동통합에대한주민의견서 
○위원장 이병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대한주민반대진정서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동통합에대한주민의견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정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참조)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대한주민반대진정서

행정동통합에대한주민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진정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무태, 조야, 노곡 대표인 이재술위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   제 지역인 무태, 조야, 노곡의 대표로서 진정서가 여기까지 안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금호강변에 있는 무태, 조야, 노곡이 오래 전부터 오래된 동이고 전통 자연씨족부락입니다. 그래서 위워님들 동도 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개 동은 씨족의 개념으로 해서 특성이 아주 강한 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3개 동이 통합되는 데에는 제 자신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3개 동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행부의 안이 조야, 무태, 노곡, 칠곡이 되어있더라도 3개 동 주민이 어떤 좋은 합의점이 생기면 그렇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갈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각 동의 자존심이 강하고 지역특성이 강한 동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제가 앞장서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3개 동 주민대표를 모셔서 3개 동에는 행정동통폐합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입법 예고기간을 연기하면서까지 3개 동 주민이 만나서 합의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무산이 되고 결국은 잘 안되어서 집행부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인 무태조야, 노곡칠곡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의 내용을 보고 하셨습니다만 무태는 무태조야동이 구청의 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고 조야, 노곡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3개 동 주민이 한번 더 마지막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합의점이 도출 안되고 각 동에 그 전에 의견을 고수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내용을 듣고 계시고 또 내용을 잘 알고 계서서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과 알고 계시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행정운영동조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반대 진정서를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방금 이재술위원님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의 대표와 총무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간담회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조금 전에 이재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3개 동을 통합해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면 행정기관의 당초 안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술위원님께서 노심초사해서 3회에 걸쳐서 무태, 노곡, 조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합의점이 도출이 안되어서 결렬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입법예고를 당초 안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들어오셔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기회를 달라는 의견하고 저희들 측의 요구가 있어서 오늘 10시에 3개 동 대표 1명 씩 하고 부의장님, 내무위원장님, 간사님, 총무국장, 저하고 행정계장이 참석해서 대담을 했는데 결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곡, 조야는 마음을 비우고 통합을 하는데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무태동에 두도록 하자는 것에는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무태동 명칭도 무태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도 두 개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김재삼 자문위원장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동 명칭만큼은 우리가 흡수 안 되는 쪽으로 양보해줬으면 안 좋겠냐 이런 요구를 하다가 결국 무태에서 그렇게 안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무태가 자리를 뜨는 현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상황입니다.
민병호 위원   그러면 진정서가 행정부에서 처리할 방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처음에 합의가 잘되었으면 전체 동을 합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희들 뜻대로 무태동에 동사무소를 두고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동 명칭을 정하고 하면 제일 원만한데 오늘도 그런 것을 도출하려다가 합의를 못하고 또 무태동에 참석한 대표님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없다 일단 방침을 조야동만 받아들이도록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기본방침인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힘이 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곡조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노곡조야에서 무태동을 조금 양보를 해서 설득시켜 줬느냐하면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 합의 못한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 그 대표들은 실지적으로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동 통합문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씨족 그런 계통에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처음부터 3개 동을 통합하고 무태동에 동사무소를 둔다고 공고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노곡동을 왜 칠곡 2동으로 했느냐면 그때 2대의원인 이규철의원님이 저희들이 구의원선거구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노곡동을 칠곡 2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믹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을 해서 시에 보고까지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시의원선거구가 칠곡 2동은 4선거구이고 노곡동은 3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3개 동이 한 선거구가 조정이 되어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 그러면 동을 통합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칠곡 2동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때 2대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래도 구의원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처음에 3개 동을 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대의원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라주기 위해서 그런 당초 안을 만든 것입니다. 칠곡 2동으로 보내겠다, 흡수하고, 사실은 조야, 무태, 합치는 것도 만 명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지만 노곡동 주민을 위해서 그것은 나중에 희생을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와서 노곡동에서는 3개 동을 합쳐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무소도 노곡동에 위치할 것도 포기를 하고 무태동에 해도 좋다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동민이 지금 안되고 하기 때문에 무태동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지역 내에 구의원이 계시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합의가 되면 원만한데 합의도출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민병호 위원   진정서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이것을 맡겨서 의회에서는 각 무태동에 의원님이 계시고 노곡동, 진정서 추진위원장이신 김재숙 위원장님에게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매듭을 빨리 지었으면 합니다.
김창순 위원   민병호위원이 조금  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록을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의원이 분명히 노곡동은 칠곡 2동을 합해주고, 김재숙의원이 무태동으로 합해 달라고 한 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김재숙의원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순 위원   노곡동 전 의원인 이규철의원이 분명히...
○총무과장 김영복   노고동을 칠곡 2동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김창순 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에 동 통폐합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법 예고한 안대로 무태와 조야동 통합을 하고 무태동을 단위부락으로 법정동인데 3개 동이 아닙니까? 3개 동이 한 개 무태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무태동은 3, 4년 후가 되면 거대한 동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00년도가 되면 동이 없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무태동 인근동까지 재개발을 한다면 무태도 2개 동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동 문제는 무태동이 거대한 동이 될 때에는 노곡과 조야를 다시 한 동네로 만들고 노곡, 조야에서 3개 동을 합하자고 하니까 무태에서 반대를 합니다. 원칙으로 봐서는 노곡, 조야, 무태에서 출신의원이 한 분이 나왔기 때문에 합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과적으로 원인은 노곡 출신 2대 의원께서 분명히 칠곡 2동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입법 예고 안까지 무태하고 조야하고 합해서 무태, 조야동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했을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지금 이 순서는 진정서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진정서는 위원회에 질의와 답변을 종합해서 추진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일단 종합해서 진정서를 끌면 안됩니다. 이재술위원님이 저희 위원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정서는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건수가 많은데 부의장님 말씀도 맞지만 조례안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진정서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의견을 모아서 추진위원회에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순 위원   진정서가 결과적으로 동 통폐합을 해 달라고 진정서를 넣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해용 위원   오늘 3개 동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의견절충을 못보고 부결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해용 위원   그럼 오늘 이 모임으로 3개 동 대표 의견절충이 끝이 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결과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위치는 확정이 되고 3개 동을 통합할 때는 무태동으로 하고 동 명칭 때문에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합의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표성격으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자기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대표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처지인 것 같고 결정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합의를 도출한 것을 어느 정도 대책위원회를 대신해 서명을 하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으고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개선할 것은 하고 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대표되시는 분이 와도 확답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박해용 위원   그것이 없는 관계로 사실 진정서 내용에는 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통보를 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재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3개 동 주민들이 모여서 동사무소 문제까지는 이야기가 되었고 동 명칭문제에서 무산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이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석하고 나가니까 무태 주민대표 2분은 가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대표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도 가니까 조야에 이상복 회장님이 여기까지 왔다가 안되겠다 하시기에 획기적이다 해서 전화를 하니까 대표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자꾸 하니까 우리는 앉아서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한다. 그래서 노곡은 안 맞다고 하고 왔지 그 소리는 했는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자기들이 결정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건의된 대로 그것은 수용한다는 당초 원칙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노곡 측에서는 양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재술 위원   진정서 내용하고는 뭐합니다만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것은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노곡동이 칠곡동으로 합해지면 시의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시의원 선거관계는 어차피 다음 선거가 되면 선거구조정을 해야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되면 시의원선거구도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합해지면 한 선거구가 되고 둘로 한다면 어차피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번에 할 때는 인구가 모자라서 복현 2동하고 검단동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창순 위원   국회의원 선거구가 결과적으로 바뀌게 되면 무태동이 확정이 되면 그때 얼마든지 노곡동을 노원 3동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태가 거대 동이 될 시에는 무태만 해도 충분하니까 노곡, 조야를 합해준다는 단서를 진정서에 붙여줘서 원안대로 처리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 진정 건하고 통폐합을 한 달이 가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는지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안 됩니다. 때문에 단서를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국회의원선거, 시의원선거, 시의원선거는 결과적으로 광역선거는 우리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가 저 역시도 바뀐다고 봅니다. 그때 노원 3동으로 붙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태동이 거대 동이 될 시에는 노고, 조야를 해 준다는 그 단서를 넣어서 진정서에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원안대로 해 줘도 되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류시킨다면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현재 다시 보류시키고 정식회기 날짜를 잡아서 다시 정식회의를 하려면 1년에 80일인데 날짜가 안 맞습니다. 때문에 현재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노곡동 주민을 달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곡, 조야, 무태를 합해서 구 의원이 한 분 나오셨으니까 그 동네를 합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 전 2대 의원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책임전가를 하려니까 뭐 합니다만 그 분이 칠곡 2동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복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고 또 지금도 주민의견이 바꿔지면 수렴할 수 있는 의무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 4일 정도 대담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안이 도출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끌어 온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측불가능 한 것을 괜히 했다가.
김창순 위원   구두 적으로도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김영복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태변화는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되면 되고 이런 처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끊어줘야지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 하기 어렵다든지, 조건을 달아서 회시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수 위원   김창순위원님 말씀하고 이재술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동감이 갑니다만 사실 진정서라는 것은 오래 끌 수가 없고, 구 의회에서는 대표자 몇 명에 대해서 끌려 다닐 이유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유리한 쪽으로 빨리 답변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시간만 끌고 날짜가 없는데 오래 끌 수가 없고, 집행부에 맡겨서 빠른 속도 내에 답변을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호 위원   결정사항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한 것을 통보해 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도 종합해서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으면 집행부에 내려서 답변하도록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서 논의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절차상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는 것이고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서한은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내려주면 그 안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회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병호 위원   이재술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고 김창순위원님도 했고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참고적으로 저희들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8월 12일날 접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8월 19일자로 회시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 대해 98년 8월 10일 제출한 조야, 노곡동 주민반대 진정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하고는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강력한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감량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를 실천하고자 구청 직제를 줄이고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동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행정동통합에 있어서 수 차례에 걸쳐 주민대표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야동과 노야동 통합은 인접한 무태동의 인구가 5,000명 이하로서 통합의 합리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1만 이하 소규모행정동통합의 중앙지침에도 반하여 반영이 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깊이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단 저희들 노곡동 조야동 1,050명에 대한 진정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박해용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의회에서도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시간관계나 절충시간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술위원님도 이 관계 때문에 아마 무척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견절충이나 각 대표들이 회의한 이 시점에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원칙적으로 3개 동을 합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안을 할 때에 노곡동을 칠곡 2동으로 가겠다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안이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3개 동이 노곡동에서 칠곡 2동으로 안가고 3개 동으로 통합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3개 동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면 행정부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따라주겠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3개 동 주민대표가 모여서 협의를 했고, 사실 3회에 걸쳐 원만한 협의점이 도출 안 되었기 때문에 8월 20일자로 부득이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원안대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묶어서 했는데 그것도 완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노곡조야는 일차적으로 3개 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하는 의견도 있고 사실 안되면 노곡조야만 합해 달라고 하는 진정서 내용이고 무태동은 노곡동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조야동까지는 토론을 해서 통합할 의사가 있다고 맞대응이 들어왔습니다. 노곡동에 대한 것은 노곡조야를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무태동이 5,000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조금 전에 총무과 조례를 다룬 후 최종 결론을 얻어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직원이 진정인 에게 회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병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조정에서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동통합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한 여러 위원님이 보여주신 열과 성의에 대하여 재삼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광역화를 수 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있으며, 98년 2월 15일 구 본 청 총무과장회의 및 5월 20일 구 본 청 조직관리관계장 회의 시 인구 1만 이하 소규모행정 동은 인접 동과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000이하 행정 동은 98년 8월까지 완전 동폐합 하기로 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출장소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폐지하라는 지침을 받고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 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3일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 동 통합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 9일 14시에 구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시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구 의회 동 통합 추진협의회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하였을 뿐 아니라 98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 무태동, 조야동, 노곡동 주민 대표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거친 후 98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야동, 노곡동 주민 1,081명 문서로 무태동과 조야동,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을 반대하며 조야동과 노곡동 통합을 원했으며 무태동 주민 520명은 입법예고 안대로 무태동과 조야동 통합은 원하나 추가 통합은 반대하였고, 칠성종합시장 발전위원회 및 칠성 3개 동 발전협의회에서는 칠성 1가동과 칠성 1가 1동 통합 동을 칠성 1동으로 현재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행정 동 명칭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노원 1, 2가 동 주민대표 명의로 현행 노원 1, 2가 동을 노원 1동으로 행정 동 명칭개정을 건의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야동과 노곡동 주민에게는 인접한 무태동의 인구가 현재 5,000명 이하로서 통합의 합리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1만 이하 소규모행정 동 통합의 중앙지침에도 반하여 가능하지 못함을 통지하였으며, 행정 동 명칭개정에 대해서는 98년 8월 5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해당 동에서 통반장 및 조직단체회원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한 주민대표 의견조사를 실시 98년 8월 17일 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 통합 동을 칠성 1동, 현재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하고 노원 1, 2가동을 노원 1, 2동으로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을 노원 3동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개정내용으로는 중앙정부조직개편의 방침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구조조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행정 동을 통합함에 따라 동장정수 및 행정운영 동 명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그에 맞는 동명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을 통합하여 칠성 1동으로 하고, 현행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하였고, 현행 노원 1, 2가동을 노원 1, 2동으로 하고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을 노원 3동으로 하였으며 대현 2동과 대현 3동을 통합하여 대현 2동으로 하였고 무태동과 조야동을 통합하여 무태조야동으로 하였으며 노곡동과 칠곡 2동을 통합하여 칠곡 2동으로 하여 현행 28개 행정운영 동을 23개 동으로 5개 동을 감축하여 동장정수를 2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출장소를 교통통신의 발달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출장소설치관련법령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강북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호적, 세무, 지적업무가 구청으로 흡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북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으로 행정운영동이 개정됨으로써 동사무소도 조정되어야 함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등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북출장소폐지에 따라 출장소사무실 소재지를 삭제하고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칠성 2가 1동사무소로 지정하여 칠성 2가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노원 3가 1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노원 3가 2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대현 2동과 대현 3동 통합사무소를 현재 대현 2동 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대현 3동 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무태동과 조야동 통합사무소를 현재 무태동사무소로 지정하여 조야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칠곡 2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노곡동사무소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 조례는 일괄 상정하였으며 무슨 조례안이라고 조례 명을 붙이고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라든지 출장소 문제로 수 차례 의견 절충을 했습니다. 기존 구미공단이 조성되면서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선산이 출장소로 되었습니다. 결국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다릅니다. 구미시, 경북도, 지역국회의원, 구 의원, 주민이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존치 이유는 반대 및 물론 합동으로 행자부를 수 차례 방문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다르지만 국장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본 청에서 북구청으로 구조조정해라 출장소를 폐지해라 감원해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특히 대구광역시가 솔직히 정부의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수용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전 광역시 주민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저도 잘 압니다만 현재 자치부의 지침을 시에서 구에서 신경 써서 건의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행자부의 지침이니까 해야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강북출장소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한 적이 없지요, 이 것이 불만이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려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본 청에 건의를 해서 안될 때에는 시에서라든지 구청에서 구조조정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또 강북출장소가 모든 면에서 인구가 15만이고 이명규청장님이 1기 민선청장 때 예산을 많이 들었습니다. 97년도 출장소, 강북에 5개 동에 엄청난 개발지역이니까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3차 지역은 청구, 화성, 현대 아파트의 부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수가 940억에 40%가 강북출장소가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시세가 건축, 토지, 양도세 그 외에 있는데 어제도 기획실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급여비 36명에 대한 세수, 지방세, 구세, 시세가 합해서... 주민의 편의를 참조하셔서 강북출장소를 존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대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의 일이라서 그런데 강북출장소하고 선산출장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선산출장소는 95년 1월 달에 구미시하고 선산 군하고 합하면서 선산 군에 있는 기존 인력을 약간 축소해서 그대로 존치시킨 것입니다. 선산출장소는 말이 출장소이지 군입니다. 군수, 부군수를 없애고 약간 축소해서 존치한 것이고 행정조직이 1개 읍에 7개 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북출장소는 동은 관장을 안 합니다. 단 동에서 하는 민원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는 모든 구청업무를 다 합니다. 인구는 7만 5,000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489㎢입니다. 강북출장소는 9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구가 아닌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출장소는 2단계 행정구조조정 시에 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또 협의결과 현재 7개 과 27계를 4개 과 16계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보를 입수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역시단위에서는 대구시만 동구하고 북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강북출장소폐지와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가 폐지되고 나면 구청직할민원분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적이라든지 지적 도시계획분야는 그대로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직할민원분소를 설치하되 설치방법은 칠곡 3동과 구청민원분소를 합해서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하느냐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강북출장소폐지를 반대하는데 구에서 행자부에 서면건의를 안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두로는 담당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전화로 강북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시 본 청의 담당국장은 그 이야기로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행자부지침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해라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인구가 많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안한 것이고 충분히 강북출신의원님들의 말씀을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서면건의를 안한 것에 유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수가 구청전체 43%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통계는 약간 틀립니다만 약 35%정도 되는데 35%는 출장소직원이 가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구에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하면 납세자들이 납부해서 통계로 한 것입니다. 구에서 한 것이나 강북출장소에서 한 것이 통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출장소직원들이 체납세를 얼마 받았느냐하는 것입니다. 체납세는 강북출장소직원하고 관할 동사무소직원하고 받다가 7월 1일부터는 일반은 구청에서 받고 1개 반은 강북출장소로 보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병호 위원   체납세를 18억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꼭 강북출장소를 존치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면 해야하는데 모두가 보완을 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폐지하면 안 됩니다. 호적, 세무, 건축, 지적관계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출장소폐지보다도 폐지하되 파견근무라든지 분소를 설치해서 하루에 구청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든지 해야지 불만이 없습니다. 위생은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만 5계는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영환   폐지는 하되 계는 구조조정 그 안으로 계 제도는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구청에서 직접 동사무소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직원을 배치해서 행정관리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출장소를 폐지한다고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강북출장소폐지와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불편하다, 많다, 사실 말로만 이야기가 되니까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대안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 문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적인 면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다음에 지방광역시 자치구의 출장소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정부의 방침입니다. 과거에는 교통통신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발달되어서 조금 감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이 거의 팩스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호적도 호적 등, 초본발급도 20종 됩니다. 팩스민원으로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출생, 사망은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완납은 동에서 발급이 됩니다. 부과고지... 사실 현행대로 하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징수를 출장소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더라도 고지서 전달관계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취불능) 건축관계는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진정 등 집단민원은 동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청이라든지 와서해야 하고 출장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 2중 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할지 몰라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 및 사용... 동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과정은 빨리 됩니다. 공동주택은 일반주택 허가처리를 바로 해주는 것도 있고 본 청에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각종 서류처리라든지 단속은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행정이 저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허가는 출장소... 허가신청은 출장소에서 하는데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교육은 요식업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고 출장소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구청에 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바로 출장 가서 신청하면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지적분야는 건축물대장등본, 공시지가는 동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열람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칠곡 3동사무소를 강북출장소에 위임하여 민원실 운영이 가능함과 동시에 민원실을 보강하겠다는 안인데 그것을 1안으로 채택을 했고... 110명 정도는 강북지역에서 구청까지 와야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15만 5,000인구를 가진 것에 110명 정도가 온다는 불편은 출장소 37명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폐지되면 주민불편을 초래한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대안을 제시할 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규배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런데 동료의원 두 분께서 조금 전부터 기다리면서 행정운영동조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규배 위원   한 건 한 건씩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차례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두 분을 위해서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노원 1, 2가동과 노원 3동의 변경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의원   감사합니다. 노원 1, 2가동에 한규석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동통합에 따른 동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75년 10월 1일 서구 원대 4가하고 5가에서 행정구역변경으로 통합된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98년 8월 5일날 행정동통합으로 인한 동 명칭에 대한 의견조사를 3항에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안에는 노원 1, 2가동 현행대로 하고 통합 동은 노원 3가동으로 한다에 20명입니다. 2안에 노원 1, 2가동은 노원 1동으로 하고 통합된 동은 노원 2동으로 하자는 안에 66명이고 3안에 노원 1, 2가동은 노원 1, 2동으로 하고 통합동은 노원 3동으로 하자는 것이 13명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조사를 해서 8월 7일날 오후 2시에 구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 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이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동사무소에 동장님을 제외하고 동사무소에서 의견조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하지 않고 8월 12일 금고에서 단체장 동 유지대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뒤에 서명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2항에 우리 동은 노원 1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기 때문에 다시 8월 13일 건의서를 청장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우리 동은 지금까지 23년 간 동이 통합이 되어서 1가, 2가하면서 현재 구청에서도 아직까지 동이 한 동인데도 불구하고 분동이 되었습니다. 금고를 1가에 갖다 놓으면 2가 사람들이 잘 안가고 은행으로 가는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폐합관계로 인해서 구청에서 조사를 한 것을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동은 1, 2동으로 올라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위원님들을 너무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에 가면 보다시피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건의서에 단체장 서명도 있습니다. 60명 산악회회원까지 전부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모르게 옳게 했는지 안 했는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와서 노원 1, 2동으로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동이 화합이 될 수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만 다른 동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동만큼은 동 화합차원에 모든 것을 봐서 이번에 노원 1동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다음은 노원 3동에 김종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노원 3가에 김종문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가동에서 이런 동명을 바꾸자는 안도 사실 몰랐습니다. 3가는 3동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로 100명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을 때 노원 3가로 남는 것에 87%가 노원 3가로 남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 2가의 조사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원 1가에서부터 1번지가 시작됩니다. 2가는 2가대로 다시 1번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가는 원래 3가 하나였는데 인구가 불어나고 공단이 조성되고 해서 3가 1동으로 만들고 3가 2동으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원 3가는 1번지부터 끝번지가 노원 3가 1, 2동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1, 2동을 통합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정도로 3가로 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이 될 수 있으면 같은 동으로 되어 주면 주민이 편리합니다. 칠곡 2동 같은 데는 사수동이나 금호동이나 팔달동이나 어쩔 수 없이 법정동은 법정동대로 남고 행정동대로 남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3동이라면 3가가 있구나 법정동이 행정동이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으로 남는다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노원 1가에서 1동을 하든지 2동을 하든지 3동을 가지고 있는 동을 2동으로 하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정동이 행정동과 동일할 때 주민들이 편리해 집니다. 2동에 만약에 1동을 하고 2동을 하라면 3가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동을 바꾸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만약에 다시 바꾸어야 되는 현실로 간다면 저희들도 여론 조사를 새로 해서 협의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노원동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론조사에서는 노원 3동으로 남는 것이 87%가 찬성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선처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두 분의 동료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규배위원님이 발언하신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일단 출장소폐지문제는 보류를 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이 순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이신 서성재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의원   존경하는 이병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집행부를 먼저 질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선산출장소도 어제 아래 방송에 의하면 구미에 공무원들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송에 나올 때에는 존치를 한다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북구청에서는 그런 성의도 보이지 않았고 어제 아래 간담회 때에도 예산이 적게 나온다는 공갈 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은 의원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출장소폐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바도 없고 주민의견을 물은 바도 없고, 집행부 임의대로 출장소를 폐지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부터 칠곡의원 다섯 분은 각 동마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9할 이상이 존치를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칠곡의원 5명중에서 누구하나라도 출장소가 없어져도 된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번만에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흐리도록 혼란시키고 존폐여부를 가지고 다시 논한다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은 그 지역민의 대표입니다. 지역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기관을 가지고 종이 한 장으로 없애고 집행부의견으로 없애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간담회를 두 번한 내용입니다. 동 문제는 간담회를 안 해도 의원님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출장소 문제로 의원전체간담회 두 차례를 해서 존치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을 해 놓고 지금 와서 혼동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의원 상호간에도 불신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번복을 하니까 누가 믿고 따라갑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부결 쪽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서성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절박한 마음은 우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들도 심사숙고하지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칠곡출장소 문제로 한시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부결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입장차이로 결정 나지 않지 싶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것은 나중순서로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 위원   강북출장소가 예를 들어서 출장소를 폐지를 하면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적, 지적, 건축, 도시계획이 복현동에서도 동사무소로 하면 즉시 안 떨어집니다. 호적초본을 동사무소에 떼어달라면 구청에 오면 금방 됩니다. 동사무소는 이것을 신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강북출장소 폐지 후에 민원분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도 저는 즉시 떨어지지 않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현지 나가보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즉시 되지만 이 분야는 몇 시간 후에 오라고 합니다. 강북출장소를 폐지하고 민원분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 분야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분소에서 한다는 것은 호적이라든지 지적, 도시계획 현재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일부는 각종대장이 구청으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팩스라든지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적도대장 등 현재 업무를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팩스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반대토론 후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민병호 위원   수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 두 시간동안 토론과정에서 모든 것을 위원회... 부결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인   반대의견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룰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은 내일 심사할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 2건과 상호관련이 있으므로 내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술 위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태, 조야, 노곡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가진다고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인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술위원님의 동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는 거수 또는 기립,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투표하는 것이 좋습니까?
김창순 위원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면 표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김창순위원님의 이의표결에 동의합니다. 김창순위원님의 이의표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순위원님의 이의유무방법이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