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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1일(금)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병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변영수   의회사무국직원 변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 8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어제 의결 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병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매년 구민상수상대상자를 엄선하여 구민한마음 축제 시 구민상을 시상하였으나 구민한마음 축제를 매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성격상 시상시기, 장소, 방법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상 시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구민상 시상을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를 구민상 시상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 난 뒤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병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현행 일부를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 제12조에 공동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임대주택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의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려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첫째,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하고 둘째,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셋째,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3/1000 균일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두 번째 말씀드린 전용면적 60㎡이하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하여 재산세 50/1000을 경감하도록 그 대상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폭을 넓힘으로서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건설 경기를 촉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 난 뒤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54호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체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와 재무과를 총무과로 통합하였고,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민원봉사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 재난관리업무와 안전지도업무를 건설과로 이양시켰으며,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를 환경관리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구 본 청 및 보건소의 계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관리과로 건축과를 건축주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와 병무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업무와 안전지도업무를 건설과로 이양하였고, 총무과 통신업무를 정보통신과로 이양시켰으며 총무과 체육업무와 사회복지과 청소년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이양하였습니다. 또한 구 소유건물의 건립공사와 재무과에서 담당하던 구 소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 업무를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도록 부서간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5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개편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우리 구 자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본 청 정원 435명을 437명으로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 정원 21명을 18명으로 조정하였고, 출장소폐지에 따라 출장소 정원 37명을 감축시켰으며 동 정원 419명을 3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은 일괄 상정했으므로 무슨 조례안이라고 밝히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 조정인원은 1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인원하고 틀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부구청장님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차수 위원   이 인원을 2000년 12월 말까지 보직이 해임되면 보직수당이 지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나중에 지급이 됩니다.
이차수 위원   보직이 해임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보직에 따라 직책수당이 나가고 직책수당이 없으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차수 위원   134명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정원 966명이 있습니다. 조정하고 나면 830명이 되는데 그 외에 인원은 2000년 12월 말까지 총괄로 정원 외 인원으로 하도록 합니다. 134명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 신분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정원 외 총괄관리를 하고 5급은 보직자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발령자로 됩니다.
이차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말되어서는 해임조치 되는 것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권고퇴직을 받으면 일자리를 얻기 힘든데 어차피 이러한 사항을 일찍이 해임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다음에 일할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좋은 말씀입니다만 2000년 12월 말까지 134명이지만 그 동안에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타수단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2000년 12월 말까지 정식적으로 정년 퇴임하는 분들을 계산하면 적어도 110명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2000년도 가면 20명 내외 정도가 자리를 잃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에 자리가 비면 자리보충이 됩니다.
이차수 위원   비록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신규채용이 2000년 말까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각희 위원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북출장소폐지 문제가 논의가 되었지만 하루 연기된 것으로 아는데 형평 상 출장소인원 3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이것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축하는 것은 형평 상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어제 출장소관계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으로 압니다. 종결을 못 짓고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출장소조례안이 폐지가 되든 안되든 심사가 이루어져야지 만 정원조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어제 충분한 의견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정원조례로 총괄적으로 상정이 되었으니까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민병호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본 청에 2명이 증원되고 나머지 의회사무국 3명, 출장소 37명, 동이 통합되면 90여 명이 되는데 본 청으로 통합하는데... 총무과에 인원이 2명이 증원되었는데 주요골자에 상세하게... 그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현재 36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정원으로 관리하고 결원은 나중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만 관리하고 현 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37명인데 사표를 내서 5명이 나갔다면 현 인원은 32명이고 정원은 37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민병호 위원   부서간 업무를 보면 총무과...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보던 직원이 그 업무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민병호 위원   통합되면 그 인원도 줄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공무원이 그대로 가니까 오히려 2명이 증원되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규칙으로 각 실과 인원조정은 별도로 업무량에 따라서 합니다. 현재 정원이 836명으로 조정되는데 현재 인원이 2000년도에 나갈 사람까지 합해서 134명을 관리를 하니까 인원 배치는 현재와 같이 운영이 됩니다.
민병호 위원   아침에도 보니까 6급 이하는 자리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재차 질의하지만 통합이 되면 그 인원이 줄어야 하는데 총무과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가는데 체육업무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총무계 내에 체육사무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계장은 총무계 업무를 다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업무만 본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원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정원조정은 구 본 청의 정원을 증감하는 내용, 보건소나 출장소를 증감하는 내용, 동사무소를 증감하는 이 사항은 의회승인을 받지만 구에 총 정원이 100명 같으면 어느 과에 몇 사람이 가는 것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위원님이 왜 출장소 줄이고 동에 줄이는데 왜 구청은 늘었느냐면 역으로 해석하면 출장소 정원 37명이 구에 들어옴으로써 두 사람이 늘어났는데 구청직원 정원에 37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직원이 들어와서 줄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를 통폐합하고 조정하면 삭감한 것입니다. 출장소 직원이 들어옴으로써 늘어난 것이지 만약에 출장소 직원이 안 들어오면 구청직원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동이 통폐합되는데, 무태동은 동장이 그대로 존속하는데 노곡동, 조야동장은 자리가 없어지는데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조야, 노곡, 칠곡, 노원 5개 동이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도 형평 상 안 맞습니다. 동장이 앞으로 인사 이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있습니다. 통폐합이 끝나고 나면 구청전체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아픔이 있습니다. 민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사무관은 8명이 대기를 받아야 합니다. 동장 다섯 분하고,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민병호 위원   구청생각으로는 나이입니까? 실력입니까?
○부구청장 이원팔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 내지 구청장 소관인데 보직발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바도 없고 조례가 개정되고 통과된 이후에 그때 할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할 일이 못됩니다.
민병호 위원   동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듣고 하는데 동에서는 난리입니다. 나이로 한다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할 것이 못되지만 참조하셔서...
○부구청장 이원팔   참고하겠습니다.
이각희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강북출장소 존폐부터 먼저 나와야지 여기서 같이 상정하니까 37명을 감축시키니까 결국 강북출장소도 폐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은 잠시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서성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 아닌 위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북출장소 문제가 해결이 안 난 입장에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의결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정원이 강북출장소가 해결이 안 되고는 정원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출장소폐지와 관련이 되어서 정원이 조정되어야하기 때문에 먼저 되어야 이 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성재 의원   정원이 먼저 강북출장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거기에 대한 거론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서성재 의원   강북출장소하고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다섯 개의 조례개정이 전부 연관이 있는데 서성재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출장소가 먼저 되지 않으면 이 정원조례는 다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성재 의원   지방자치는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쟁취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지방행정이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현상은 지역장래를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역장래를 생각해서 집행해야 만이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를 존중해야만 생활자치와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주민의 신뢰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주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공청회라든지 주민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그 지시 하나로 이런 조례를 우리 주민의 대표로 뽑히신 의원들에게 내어놓는 것은 정말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에 반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요구가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21세기는 정말로 여러 의견들이 결집되어서 총체적으로 돌아가야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하는 행동은 정말로 획일적입니다. 중앙집권 식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거기에 빠져서 주민에 대한 것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 것은 정말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원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출장소 문제를 더듬어 가면 대구시에 출장소 제도가 있었는 것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북구의 경우는 칠곡군 칠곡면이 편입되었고 달성군에서 월배, 성서가 편입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때 편입될 때 해당 면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각각 출장소가 있었는데 그 후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출장소의 존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심출장소하고 칠곡출장소를 제외한 모든 출장소를 없앴습니다. 현재 상황은 월배출장소가 있었는데 없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까? 고산이 출장소가 없어졌다고 불편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왜 안심하고 칠곡은 그대로 출장소를 존치를 시켰느냐 하면은 안심과 칠곡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 농지가 많이 있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존치를 했는데...
서성재 의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고산출장소가 없어졌을 때 그 인근에 인원.
○부구청장 이원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서성재 의원   거기에 대한 단서지침이 생긴 배경도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부구청장 이원팔   이야기 도중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병인   서의원님 부구청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팔   그런 차원에서 없앴고 칠곡하고 안심은 농촌행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출장소를 존치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하느냐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것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부터 과반수 이상이 없애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왜 없애야 하느냐하면 아마 제가 답변하기 전에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 제가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출장소 문제가 없애고 안 없애고의 문제가 집행부로 봐서는 중요합니다. 일 년에 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해봐야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로 받는 것이 580억입니다.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지원을 못 받으면 출장소 하나 때문에 북구전체가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절박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출장소폐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나머지 정원조례라든지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출장소를 폐지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약 10억 됩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존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중앙정부 국고보조가 일년에 123억8,300만원, 대구시비보조금이 144억6,700만원, 대구시조정교부금이 314억6,300만원 합쳐서 583억1,3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삭감을 당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칠곡출장소 지역의 의원님들은 자기의원 재임 중에 출장소를 없앴다고 하면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칠곡출장소를 없애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북구전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없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심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지금 부구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갈도 이런 공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주민대표가 의원입니다. 의원이 2차례 간담회를 해서 집행부에 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차례 해서 서류로서 집행부에 그 의견을 제시해서 했고 칠곡의원 5명 중 전체가 안 된다는 의견을 수 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견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출장소를 폐지할 것 같으면 10억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10억이 절감됩니까? 출장소 전체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10억이 절감됩니까? 지난번에도 출장소 직원 37명을 없애는 것 같으면 봉급이 하나도 안 나갑니까? 자료를 보면 37명 감원시키는 것 같으면 봉급이 삭감되어서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세밀하게 검토도 안하고 출장소 37명 없애면 북구정원이 37명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37명 예산이 절약된다면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고 출장소도 구조조정을 할 것 같으면 출장소 37명 있는 것 같으면 10명을 줄이든지 거기에 적합한 모든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이는 발상인데 그러면 출장소 37명중에서 몇 명을 줄여서 그 기관을 원활하게 돌리고 주민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서류를 떼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징수, 세금 내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적용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5∼6번 갈 일도 있고 2∼3번 갈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류는 서류가 하루에 몇 건 밖에 안 떼니까 없애도 되고, 거기에 있는 서류를 모두 놔두고 출장소를 할 것 같으면 출장소 서류보관 책임자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그 직무를 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장이 무슨 건축과 서류하고 세무서류하고 동장이 처리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원팔   서성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명을 그대로 놔두면 예산절감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37명을 정원조정 함으로써 그 정원이 구에 들어오고 구에서는 그만큼 감원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말에 가면 출장소를 두게되면 37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그래서 집행부가 격려하는 말씀인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만 적은 인력으로서 그렇게 감원함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출장소를 놔둬야 한다는데 이해를 할 수 없고 출장소를 없애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준입니다. 인건비가 8억1,100만원이 절감됩니다. 거기에는 기본급, 수당, 후생복리비, 직급보조비 등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관서당 운영경비가 4,300만원이 절감됩니다. 경상적 경비가 2억4,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연간 1,200만원해서 이런 예산이 절감되고 출장소를 없애면 칠곡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칠곡 동사무소 임대료가 현재 2억3,000만원인데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합치면 어떻게 예산절감효과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출장소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호적, 지적, 건축관계는, 호적분야 같으면 시민과 직원이 지적분야 같으면 지적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처리를 합니다. 전혀 주민에게 불편이 없습니다.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이 다 관여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걱정 안 해주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칠곡지역 주민들이 출장소를 없앰으로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여기에서 내무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성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하는 것이 정말로 공부를 출장소를 놔두고 한다는 이야기인지 현재 출장소 공부 있는 것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적하고 세금징수대장하고 떼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장소하고 분리를 시켰는 것이 2년 반전입니다. 또 법률상담실 운영한 것은... 그러니 그 정책결정만 하더라도 칠곡에 새로운 도시를 향후 40만 이상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감안해서 출장소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 줬습니다. 만약에 출장소가 없어지고 안으로 들어온다면 주민에게 그 만큼 교통과 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앙에 한 가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출장소를 없애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의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어떤 지방에서는 누에를 길러서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그 특색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결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청에서 하는 주민이 현재 의원이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절 생각하지 않고 중앙의 지시적인 그 종이 한 장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도 예산절감 된다는 자료를 그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집행부의 생각하는 관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지난 번 2차례나 간담회를 해서 그 결정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서류로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이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은 정말 의회경시풍조가 아니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이원팔   물론 서성재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칠곡지역 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왜 있으며 집행부는 왜 있습니까? 부구청장이 개인을 위해서 부구청장을 합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국적으로 보시고 너무 소아 적인 칠곡지역의 주민대표라는 것만 말하지 말고 대국적으로 생각하시면 부드러운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간담회 때 한 것은 사전에 이런 조례안을 내겠습니다하고 사전에 보고한 형식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간담회 때 안 된다고 말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좀 크게 보고 출장소를 없애더라도 칠곡지역 주민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위원   서성재의원님이 지역발전과 모든 의원님으로서의 충정과 열의는 동감합니다. 어제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서류화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제 우리가 동 통폐합하는데 가결을 했는데 만약 출장소가 오늘 보류된다든지 하면 어제 했는 동 통합도 전부 구조조정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통과시켜서 넘어오면 시행은 같이 그때 하면 됩니다.
김창순 위원   시행은 같이 하는데 어제 노곡은 칠곡 2동으로 조야는 무태로 통합 안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가결한 동 통합이 무효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관계는 없습니다. 시행은 정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김창순 위원   구조조정에 동과 동 통합은 어제 가결을 했는데 이것하고 출장소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만약에 출장소를 보류한다든지 하면 어제 가결한 동 통합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부구청장 이원팔   정원 조례는 관련이 있습니다.
김창순 위원   그러니까 출장소 때문에 구조조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네요.
○부구청장 이원팔   그렇습니다.
민병호 위원   방금 김창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구조조정이 8월 20일날 끝내라 9월 10일날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지침입니다. 조례안은 별개입니다. 집행부도 잘못입니다. 조례안... 구조조정에 지장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9월 10일날 시행한다는 것은 지침이라는 것을 아시고 동 통폐합 문제는 했고 출장소 문제는 임시회가 4일 정도 남았으니까 전체의원과 의논해서 오늘 부결시켜서 그 임시회 때 해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지금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서 의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직할 민원분소 설치에 대해서 어제 제시를 했는데 최소한 몇 년을 상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출장소를 폐지하게 되면 구청직할 민원분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호적, 지적, 건축 등 꼭 필요한 현지에 두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이 어제 보류한 5항과 6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순서에 이어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강북출장소폐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수반되는 안입니다. 그래서 강북출장소폐지안은 일단 북구의회조례상 부결시켜도 다음 회기 때 올라올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칠곡의원님들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모든 안을 수정할 때까지 이번 회기동안은 부결시켰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위원장 이병인   다른 반대토론 할 위원 있으십니까?
민병호 위원   이차수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순서가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가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차수 위원   거수로 채택하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인   이차수위원님의 거수표결에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수위원님의 거수표결방법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수위원님이 제안한 거수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이 의사일정 3항, 4항, 5항, 6항 중에서 일괄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항목별로 할 것인지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규배 위원   일괄적으로 합시다.
이차수 위원   강북출장소가 되어야 되니까 일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김규배위원님의 일괄투표방법에 동의합니다. 김규배위원의 일괄투표방법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규배위원의 일괄투표방법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용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해용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인력조정안은 첨예한 부분이 많으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좀더 연구 조사하기 위해 다음 회기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인   방금 박해용간사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용간사가 제안한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용간사의 유보동의에 대해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