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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1년7월10일(수)  오후3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시유지(배자못)대부계약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9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6. 5. 91공유재산취득복현2동사무소청사신축안
  7. 6.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8. 7.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
  9. 8. 정수물품승인요청안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시유지(배자못)대부계약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9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6. 5. 91공유재산취득복현2동사무소청사신축안

(15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일 김수욱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했으며 제출 및 접수된 안건으로 7월8일 김수욱 외 9인으로부터 시유지(배자못)대부계약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8일 북구청장님으로부터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과 공유재산취득안,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 정수물품승인및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신상사항으로는 노원3가1동 김창호의원님께서 신병으로 오늘 병가원이 제출되어 허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02분)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7월10일 하루로 정하였기에 사전협의가 되었으며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이어서 배자못대부계약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한후 이어서 '9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의결하고 '91공유재산취득복현2동사무소청사신축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유인물을 통하여 배부했습니다만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을 묻겠습니다.
  딴 의견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 되었음를 선포합니다.

3. 시유지(배자못)대부계약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05분)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배자못)대부계약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6월23일 퇴직경찰관 단체인 경우회(경산시·군지회) 지회로부터 사용료 42만 여 원을 받고 북구 복현동 539-106번지내에 시유지(배자못)유지사용허가를 해줌으로서 자치단체가 허가권 남용이다는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아 왔습니다.
  북구청 시유지(배자못)대부계약 및 유지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단체(경산 경우회)가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며 또 이들 단체(경우회 경산시·군지회)가 허가면적이외 불법으로 시유지(배자못)의 상당한 면적을 매립한데 이어 인근 개인소유의 땅을 상당한 면적을 임대하여 불법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음에도 행정당국은 방관 및 사후관리가 소홀한데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달 들어서는 원래 허가용도인 특산물 전시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야시장 및 서커스 공연장 등 불법으로 용도를 전용하므로T서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또 주위환경이 불순하고 방범 예방활동에도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등 이곳 시유지(배자못)대부계약과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할 하등의 사유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북구청은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이들 단체에 대한 북구청이 특단의 이권을 준 경위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의거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8분)

4. 9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5. 91공유재산취득복현2동사무소청사신축안 
○의장 박동소  김수욱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본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경위설명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의장으로서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경위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시09분)

○재무과장 강대석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먼저 '91년6월23일부터 7월7일까지 관내 복현동 539-106번지에 위치한 시유지 약 300평에 대부로 인하여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유지의 대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올리면 '91년6월19일 재향경우회 경산시·군지회장 이수희 명의로 북구 복현동 소재 539-106번지의 시유지 약 300평의 대부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용목적은 토산품 전시 및 공연으로 얻은 이익금으로서 경북 기동대의 전·의경 위문기금 마련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1항9호 규정에 의거해서 대부료 427,190원으로 '91년6월21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조건으로는 앞으로 어떠한 연고권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그 후 대부 받은 측에서 대지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대불지를 매립한다는 제보와 물의가 있어 즉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작업과정에서 당초 대부면적보다 약 100평정도 더 매립되었음을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초과 매립된 부분을 원상복구토록 긴급 지시하였으며 대부사용자 측에서도 덤프트럭 2대, 포크레인 2대, 불도저 1대를 동원해서 2일에 걸쳐 복구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 받은 실무책임자인 김영수에게 앞으로 가건물건립 문제와 공연물 등 모든 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허가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으며 김영수도 각종 법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 및 수사기관에 각종 제보와 진정이 있어 북부경찰서에서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게 되었으며 실무담당자인 관재계 직원도 출두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한 결과는 별도 통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 등 대부 받은 측에서는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는 대부기간도 경과하였을뿐 아니라 현장도 완정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경위야 어떻든간에 여러 의원님께 많은 걱정을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유지대부 경위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의장 박동소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경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건축과장 이정빈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1일 재향경우회 경산시·군지회장 이수희로부터 복현2동 539-106번지 시유지 990㎡에 파이프천막 5동 29개 점포 522㎡를 특산물 전시장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 허가신청이 있어 건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기간을 7.1~7.7까지 7일간 정하여 가설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가설허가를 받은 이수희는 허가받은 시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인접된 사유지 부분에 16동 36개 점포 1,426㎡를 허가받은 양 동시 설치하였습니다.
  천광서커스단 이승원도 목조천막 서커스 공연장을 658.86㎡를 설치하였습니다.
  7월2일 허가 및 무허가부분에 야시장을 개시하여 영업을 하고 천광서커스단에도 공연신고 없이 자정이 넘도록 영업을 함에 따라 인근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매스컴에 보도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물의가 야기된 즉시 현지를 조사하였던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자 이수희는 인접사유지상에 허가외 16동 36개 점포 1,426㎡를 더 설치하였고 천광서커스단 이숭원도 목조천막으로 공연장 658.86㎡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발견 즉시 7월3일자로 이수희와 이승원양에게 무허가 부분에 대하여 7월5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하였습니다.
  7월6일 토요일자로 자진철거 계고 및 고발을 하고 7월8일 월요일에 행정대집행으로 구청에서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철거 독려를 계속하였고 7월8일 구,동직원 220명이 동원되어 총 22개 동 65개 점포 2,506㎡를 행정대집행하여 16동 36개 점포 1,426㎡를 철거하였고 잔여 5개 동 422㎡ 및 서커스공연장 1동 658㎡를 철거의 위험성 관계로 본인들이 직접 철거토록 약속하여 다음날 7월9일자로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무허가 부분을 축조 중에 발견하지 못한데 대하여 문제의 무허가 부분은 조립식 파이프천막으로서 설치가 용이하여 단시간 내 설치하였고 조립식 파이프 천막은 1~2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설치당시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는 시공 도중에는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각명령서로 즉시 철거가 가능하지만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자진철거기간 및 상당한 계고기간이 지나야 철거가 가능하므로 7월3일자로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서 발부 후 7월8일자로 행정대집행을 하였으며 이의 철거기간은 상당히 지연된 것 같으나 무허가건물 발생일로부터 8일 내에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7월4일 북부경찰서에서 업무담당자의 참고인 진술요구가 있어 직원이 직접 출두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별도 통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재삼 말씀드리면 물의를 야기시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15시18분)

○의장 박동소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