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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4월16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4월16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됨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창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내무위원장 이재창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4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4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보건소장 직급명칭 개정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제1항 중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하였고 본 위원들은 단순한 직제명칭 변경사항으로 원안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내무위원회 이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