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4월16일(금)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4월16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됨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4월16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됨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내무위원장 이재창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4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4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보건소장 직급명칭 개정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제1항 중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하였고 본 위원들은 단순한 직제명칭 변경사항으로 원안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4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4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보건소장 직급명칭 개정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제1항 중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하였고 본 위원들은 단순한 직제명칭 변경사항으로 원안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내무위원회 이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