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1월29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구정에관한질문(장경훈,김태달,손용길,김창호,김규윤의원)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순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창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북구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종합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의회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1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3년 12월 7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칠곡출장소, 동 소관 사항이며 93년 12월 8일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93년 12월 9일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과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예산의 적정집행사항, 9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94년도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에 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명기된 사항과 관계자료의 감사위원이 필요한 요구사항이며 감사위원은 집행기관의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의장을 경유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북구 구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는 알차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장경훈,김태달,손용길,김창호,김규윤의원)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에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변경 조정 지연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대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우회하여 동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지방의회인 구 의회 의견을 들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92년 11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그 변경조정 내용은 칠성2가1동 409번지 일대와 칠성2가2동 156-1번지 일대를 칠성1가동으로, 침산동 1662-19번지 일대, 산격영구임대아파트대지를 산격동으로, 대현동 55번지 일대를 복현동으로, 택지개발 칠곡1지구를 IC진입로 기준으로 태전동, 관음동, 읍내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93년 4월 27일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수 차례 총무과장님께 문의한 결과 금년 7월에 시행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가 그 이후 칠곡지구 때문에 늦어져 94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의 승인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 지적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건은 늦어도 94년 1월 1일부터는 실행되도록 촉구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변경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동 경계가 불합리한 칠성2가 1,2동과 칠성1가동, 침산3동과 산격1동, 대현1동과 복현1동, 서변동과 조야동의 4개 구역과 택지개발로 인해 구역이 불합리한 칠곡지역 6개 지역 등 모두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 구에서는 동일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코자 92년 11월 구 의회 정기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3년 1월 7일자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대구직할시에 조사보고하였으며 93년 2월 17일자로 상기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승인신청을 대구직할시에 제출하였습니다.
  93년 4월 27일자로 행정구역 조정 승인을 받았으나 택지개발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칠곡지역 6개소가 택지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의 원활을 기하고자 부여한 블록, 롯트 번지에 필지별로 확정 측량하여 신 지번을 부여하는 과다한 업무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며 번지부여 예정은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93년 12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어 신 번지 부여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가 94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택지개발지역의 작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4개 지역도 행정절차상 1건으로 내무부승인 사항인 관계로 부득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중 변동되는 동 경계 측량을 완료하고 93년 12월 31일까지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신 지번 부여조서가 통보될 것으로 예측되는 94년 3월 31일 이후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을 구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제정, 공포하고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와 동간 인수인계 및 호적 관련 공부 4종, 주민등록 및 인감 5종, 병무 20종, 지방세 7종, 지적 5종, 외국인 1종, 수형인명부 1종, 국민학교 입학명부 1종, 생활보호 3종, 민방위 3종, 건설 1종, 문화재 2종, 등기 2종, 상공 1종, 우편 1종 등 총 58종의 공부를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을 지역적으로 여론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구정의 방향을 확고하게 다지는 뜻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자 대구일보에 대구시 일선 구청에는 행정,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지는 재판"으로 전락하고 대상자 소취하 종용에만 전력하며 작년 한 해 승소율이 15.3%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면 우리 북구에서는 소송 수임업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점진적으로 행정, 민사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91년 4월 15일 이후 자치단체가 수임한 행정, 민사소송 진행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올 광복 48주년을 맞아 대구일보사 온 연구소의 시민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구 지역 환경요염 상태변화에 대한 설문에서 7.8%가 좋아졌으며 79.8%가 달라진 것이 없으며 20.1%가 더 나빠졌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지역에 환경오염 상태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구는 공단지역이 많고 또한 항상 주민환경에 많은 행정력으로 수고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으니 대구지역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업체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올 한 해 동안 단속실적 및 관리실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향후 장기적인 해결방안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 실적과 현황을 상세히 말씀하시고 분리수거로 인하여 공동주택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이 줄었다면 쓰레기수거수수료 요율의 조정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달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방향제시를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소송수임 대처방안 둘째, 환경오염 유발업체 중 특별관리업체의 단속실적 셋째,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실적 현황과 수거수수료 조정 검토방안과 이로 인한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소관별로 보면 첫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둘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 세 번째 사항은 청소과장의 순서로 정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소송 수임 대처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이후 행정소송 접수건수는 총13건으로 계류 중 3건, 소 취하 5건, 승소 3건, 패소 1건, 가처분 1건으로 승소율 66%입니다.
  행정소송에 가처분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9일 위생과에서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시간외 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바,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소를 제기하여 본 안 확정시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된 것이고 본 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0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오리온 북구 공장입니다.
  과징금 부과액 990만원에 대한 취소청구로서 재판부의 설시된 요지는 제품구입 시 벌레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제조과정에서 잘못이 없고 다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원처분의 잘못이라고 판결되어 패소되었습니다.
  이상은 행정소송부분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총16건에 계류 중인 사안이 4건, 소 취하가 2건, 승소 6건, 패소 4건으로 승소율은 60%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된 건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용지 편입에 대하여 근원 없이 시행에 따른 청구금의 인도인데 재판부의 설시는 기부체납으로 주장하나 채증이 불충분이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주장 이유 없다고 판시 침산2동 금성아파트 입구 외 1건입니다.
  그것은 산격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입니다.
  원고 이응열, 대상토지는 칠성2가 203-6번지 4필지에 1천8백만 원 청구로서 재판부의 설시는 1976년 사도를 아스팔트포장하여 주민통행하는 등 점용사실 인정되므로 원고 승소로 하는 판결로 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대금청구로서 금386만270원에 대한 청구인 바 이는 복현2동 분동에 따른 사항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청구가 없어 미지급된 사항으로 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은 총22건으로 계류 중 6건, 소 취하가 6건, 승소 3건, 패소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처방안을 말씀딀겠습니다.
  첫째, 적법한 행정절차를 확보하는 장치로 행정처분 예고와 공청회,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으로 최소화하겠으며 둘째, 법규의 집행 시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소송이 많은 업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검토의견을 참고할 것이며 판례 등을 숙지케하여 소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태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지역에서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특별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금년도 단속실적 및 관리실태로는 관내 환경오염 유발업체는 총820개 업체인데 저희 구에서는 4종과 5종으로서 616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262개, 수질배출업소 199개, 소음진동배출업소 133개가 있습니다.
  이들 중 수질대기배출업소 관리는 청, 녹, 황, 적색 4등급으로 분류 2년 사이에 고의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황색, 적색업소 32개에 대하여는 연3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기업주에게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노후 된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유도,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였는데 금년에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한 금년도 지도단속실적은 허용기준초과업소 53개, 비정상가동 8개 업소, 자가측정미실시업체 3개소, 변경신고미필업체 8개소, 무허가배출설치업체 30개소, 무단페쇄업체 34개소, 불법소각 5개 업체, 기타 2개 업체로 총14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처분내역으로는 개선명령 53개소, 조업정지 8개소, 폐쇄 및 사용금지 30개소, 허가취소 34개소, 경고 17개소, 기타 5개소, 고발 47개소 병과조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는 배출부과금 33건에 7천483만6천380원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10건에 340만원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인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요염 개선의 일환으로 공단천 10개 지점을 선정 월2회 하천수채구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 오염도 상승지역에 대하여는 수계별로 집중 추적단속 수질오염 배출원이 된 업소는 근원적으로 차단,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원동지역의 대기오염은 지역적인 영향과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 특히 동절기에 가중되는 현상으로 92년 12월에서 93년 1월 31일까지 노원동 지역의 대기오염은 지역적인 영향과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 특히 동절기에 가중되는 현상으로 92년 12월에서 93년 1월 31일까지 노원동 일대 대기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겨울에도 대기오염 저감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실적 및 처분내역은 대기수질업소 269개소 지도점검하여 79개소 위반업소는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역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개소 무단페쇄, 무허가, 기타 해서 79개소 적발했습니다.
  조치로 개선명령 27개소, 조업정지 6개소, 사용금지 명령 3개소, 허가취소 31개소, 경고 12개소, 계79개소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향후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출허용기준이 95년에서 98년 사이에 더욱 강화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나아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값싼 청정연료를 확대 공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경유자동차 생산을 줄여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부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 실적과 현황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공동주택은 총104개 단지에 24,172세대가 살고 있는데 명성산업에서 77개 단지에 16,087세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금호산업에서는 27개 단지에 8,085세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칠성시장 상가아파트 등 6개 단지 1,256세대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용기 보급은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철재 및 FRP를 54조, 농산물 운반상자 1,221조, 스테인리스 2조 등 계1,277조를 시비, 구비로 제작하여 출입구별 1조씩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타 쓰레기 수집함은 명성산업에서 609조에 금호산업에서 203조에 25~30세대에 1개씩 설치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난 11월까지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종이류, 고철, 플라스틱, 비닐, 공병 등 1,819톤을 수집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실적이 7천4백만 원입니다.
  분리수거로 인한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줄었다면 쓰레기 수거요율 조정을 검토하거나 인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91년 4월 15일 시조례로 조정한 후 93년 5월 27일 북구조례 제정 시 인상 또는 인하 없이 시조례 대로 요율을 제정하였습니다.
  분리수거 및 투입구 폐쇄로 인하여 작업여건이 개선되고 인력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91년 4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가 상승하였고 투입구 폐쇄로 인한 기타쓰레기함 비치를 쓰레기 수거회사에서 부담하였고 청소차 상차에 필요한 기기부착 등에 도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종전에는 쓰레기를 3~5일에 1회 순회수거하던 것을 현재 매일 수거하므로 차량훈행 횟수가 중가되었고 특히 북구는 타 구에 비하여 아파트단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수거비용 소요가 많고 업체의 수거량도 적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요율을 인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 점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태달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는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대의기구로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구유재산관리실태 및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뜻과 알권리를 망각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그냥 넘기기에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저버리는 행위로 생각되어 감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지하층 전부를 식당으로 1층 민원실 옆에는 은행으로 모두가 공익사업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7호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절차 제37조에 의하면 엄연히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여지껏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의견이나 승인을 한 번도 요청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기억됩니다.
  다른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무관하고 미더워서 소홀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정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고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을 때에만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리고 움도 돋아 1년보다 2년, 2년보다 3년으로 차츰 차츰 정착이 될 것이라 보아지나 엄연히 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상호간의 위상과 권위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맡은 바 임무 또한 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회의 위상을 무턱대고 높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앞으로 우리 구정을 원만히 하고 조화롭게 잘 해보자는 뜻임을 분명히 밝혀 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증축하지 않으면 청사난을 해소하기 어렵게 된 실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해결책으로 내년에 청사증축을 위해 94년 당초 예산에 증축비를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서 청사난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8억6천4백만 원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열악한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청사 지하층을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타에 임대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는 방향도 청사난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 생각되며 구청장은 증축을 결정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 지와 지하층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는지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증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리하여 결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재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현황 임대차명세, 대여기간, 대부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금년 공용시설 임대사항은 대구은행 북구청출장소와 구내 지하식당은 유상임대이며 새마을북구지회 사무실 외 6개 단체는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으며 대구은행 북구청출장소 임대면적은 23㎡로 사용기간은 93년 9월 1일부터 94년 8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임대금액은 79만5천 원이며 구내식당은 300㎡로 93년 8월 1일부터 9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576만 원으로 사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임대로 새마을북구지회 사무실 49.5㎡,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 26㎡,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 50㎡, 자유총연맹위원회 사무실 40㎡,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83㎡,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33㎡,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사무소는 칠성2가동 소재 198.3㎡ 합계497.8㎡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무상임대 사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현실에 적절하다고 보면 그 사용처 제시에 대하여는 현재 유상 임대 중인 대구은행 및 구내식당 사용료는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4항 및 동조례 제25조 제3항에 의거 사용계약을 하고 있으며 사용료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불입되어 일반세출예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타에 임대한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인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을 타에 임대하는 것은 반드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서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포함하여 후생복리, 재산증식 등 세 가지 유형을 들수 있겠습니다.
  공공복리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공원 내 휴게소 임대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생복리 측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1항7호에 의거 민원실 내 은행 임대, 구내식당 등의 임대가 해당됩니다.
  재산증식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임대는 하천부지 사용허가, 국공유지 매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한 지 아니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지하층은 구내식당, 문서창고, 여성취미교실 등 복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의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는 일조권, 공기정화 등 위생상의 문제로 가급적 사무실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청사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할 경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청사증축 계획에 따라 5층을 증축, 사무실 협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관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가 의회승인사항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관리는 의회승인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관리의 범위에 대하여는 93년 대구직할시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의 증감을 가져다 주는 재산, 즉 취득, 매각, 교환, 양여, 전세된 현물출자 사항에 대하여만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 형태대로 사용하는 대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재산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제35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및 동조례 제37조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현재까지 취득은 7필지 1,377.9㎡를 의회승인을 받아 4필지 1,106.9㎡를 매입하였으며 처분은 6필지 160.4㎡를 승인받아 4필지 90.4㎡를 매각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계속매입 및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 수입은 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대하여는 92년 공유재산대부료 수입은 983만5천 원이며 매각수입은 4천630만원입니다.
  금년도 구유재산매입할 금액은 동청사부지 구입 등 7억7천만 원을 넘고 있어 수입재원보다 초과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의 성의를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의원  김창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명칭 및 직원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명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무슨 무슨 동 등으로 고유명칭에 일련번호만 부여하여 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칠성2가2동 및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노원3가2동은 숫자가 복수화되어 부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있는 동을 기억하고 구분하는데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명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명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의 명칭은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지, 둘째, 상기에서 구술한 동명칭을 칠성1동, 칠성2동, 칠성3동 및 노원1동, 노원2동, 노원3동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에 따른 복지후생의 개선,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 자부심 부여 측면에서 이젠 주민들도 의식구조의 변화도래, 다양한 욕구충족에 따른 불만증대 속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지역발전과 관내 주민을 위해 창의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분골쇄신하는 공무원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오는 많은 공무원을 보아 온 결과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행동이나 업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반주민에 비해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한 연일 폭주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공무원의 건강과 체력유지 및 직원사기 진작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기 구 직원 중 93년도에 각종 질병으로 일주일 이상 입원한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입원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은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직원체육관련시설은 얼마나 마련되어 이있는 지 그 현황과 유지관리실태와 실현가능한 체력관련 시설보강계획은 무엇인지, 세 번째, 직원화합 및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93년 행사 현황과 추후계획은, 네 번째, 93년도 하위직공무원 체력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위한 개선실적은,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상사들이 하급공무원들에게 매우 소홀하기 쉬운 사항들로써 공직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김창호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건강과 체력유지 및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구산하 직원들의 질병으로 인한 1주일 이상 입원한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해 구청에서 도움을 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질병으로 일주일 이상 입원한 공무원은 총6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2명 등이며 이들 중 5명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직접 병원을 방문, 위로하고 금일봉을 전달하였으며 그 외 추석에 1인당 5만원의 격려금을 전달 위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체력단련시설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 지 그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와 실현가능한 체력관련 시설보강 계획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체력관련 시설은 종전에 지하에 탁구장 1개소를 설치하여 활용하였으나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지금은 폐쇄하였고 2층 베란다에 배드민턴장 1개소를 설치하여 많은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배드민턴 및 족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광장에 테니스장 1면을 설치하였으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휴일에는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테니스장의 본래기능으로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구청사 5층 공사가 완료되면 여유공간에 사업비 5백만 원을 들여 헬스기구 등 각종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 및 공간확보 후 점차적으로 체력단련시설을 확충하여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직원화합 및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93년 행사현황과 추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와 직원화합을 위하여 등산 외 9개 클럽 523명의 회원이 가입한 직원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취미클럽은 주1회 내지 월1회의 정기모임과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취미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등산 243만원, 낚시 53만원, 바둑 76만원, 테니스 53만원, 축구 114만원, 꽃꽂이 80만원, 탁구 68만원, 볼링 82만원, 운전기사 취미클럽은 9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취미클럽의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등산은 연4회 120명의 직원이 참가하였고 소백산 외 3개 산행을 하였으며 낚시는 연2회 70명의 직원이 활동하였으며 바둑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자체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테니스도 지난 6월 시민운동장에서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체경기를 개최하였으며 축구는 지난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하계수련대회를 1회 개최하였고 10월말에는 북구청장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2월 4일 시축구협회단장기 구청대항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꽃꽂이는 주1회 강습회 개최 및 실기를 하고 있으며 볼링은 11월중에 발족하여 주1회 자체경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7, 8월에는 칠포리에 직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2회 80명의 직원들이 검소한 여가선용을 하였으며 92년 9월 16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20명 부부동반 제주도 2박3일 견학을 시켰고 주민등록담당자 6명, 세무공무원 10명, EXPO견학자 45명, 공과금요원 9명을 선진지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시주관 직원체육대회가 봉무사격장에서 개최되어 우리 구에서도 전 직원이 참석하여 직원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향후 9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5월에 직원체육대회, 10월에 직원등반대회를 각각 1회 개최하고 7, 8월에는 직원하계휴양소를 설치운영하며 10월에는 운전기사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취미클럽도 2개정도 신규로 증설하여 예산 1천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93년도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포상인원은 56명으로서 훈격별로 분류해 보면 대통령 1명, 국무총리 1명, 장관 11명, 시장 17명, 구청장 24명, 경찰서장 1명 등이며 연말에 시장 8명, 구청장 12명 등 총20명을 추가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예산 및 공간부족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과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니다.
  김창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 명칭은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먼저 승인기준을 말씀드리면 ①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③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내무부업무지침에 의하면 또한 지방의회에서나 자치단체장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당해 지역주민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90%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칠성2가2동을 칠성1,2,3동으로,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노원3가2동을 노원1,2,3동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칠성2가2동의 명칭은 1963년 1월 1일부터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노원3가2동은 1975년 10월 1일 서구에서 북구로 편입되면서부터 18년 동안 명명되어 오고 있습니다.
  1개 법정동을 여럿의 행정동으로 분리 또는 여럿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럿의 법정동을 동일 명칭의 여럿의 행정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지번의 중복 등 행정수행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케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1,2가동을 노원1동으로 노원3가1동을 노원2동으로 노원3가2동을 노원3동으로 하였을 시 동번지는 법정동 번지로 부여되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주민등록, 병무, 각종 공부 등을 우송하였을 시 노원1동은 노원1가번지, 노원2동은 노원2가번지, 노원3동은 노원3가번지 전부가 함께 몰려갈 수 있으므로 사실 지번을 선별하여 해당동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시 공부 58종, 법령 66종을 정비하여야 하고 적법절차에 의거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지번부여가 법정동인 "가"번지로 부여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표 우송, 개인우편 등의 배부에 큰 혼란과 주민들의 보험, 적금, 기타 일상생활에서 주소 상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이 예상되어 기존 동명칭 개정은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승인기준에 부합함이 없이 단지 호칭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시민들의 인식에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칭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인 서대구IC가 지난 11월 26일 지역주민과 많은 산고 끝에 드디어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였기에 본 의원은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서대구IC 주변에 설치된 구조물(가로등)로 인하여 농작물(소채류) 성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경작자 모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구사항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 경작자가 안심하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면 93년 11월 8일 KBS 1TV 저녁 6시 "내 고향" 시간에 경기도 성남시 신도시 건설지역 도로주변 농민들과 대담한 프로에서 깨, 콩 등을 예로 들며 성장은 되나 결실이 안 된다는 농민의 소리를 방영하였으며 당시 리포터의 말로는 김포공항 도로주변 농경지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본 서대구IC 주변 농경지 약2만5천여 평에 농사는 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나 채소나 콩나물같이 웃자라며 상치, 시금치, 배추 등은 추대가 쉽게 올 자라서 꽃이 피는 결과를 초래하고 여름철에는 등불을 따라 찾아드는 각종 나방 및 해충이 모여들어 병충해를 발생시키며 또한 소채류 엽질이 엷어져 웃자라므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첫째, 서대구IC 주변 2만5천여 평의 경작자 30여 세대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함에 농경지 주변 가로등의 조명을 차단시켜 농민을 보호할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농촌에 설치된 가로등 밑에는 1개소 당 50여 평의 벼이삭이 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북구청 산업계에서는 서대구IC 가로등 설치로 인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피해보상 대책은 있는 지를 답변바라며 네 번째, 서대구IC 설치로 인하여 우수기에는 약간의 비가 내려도 도로에 내린 빗물은 IC부지 경계 농경지에 흘러내려 농경지 매립 등 침수가 예상됨에 IC부지와 농경지 경계지역에 약300미터(콘크리트 구조물)를 설치하여 수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조야동 진입도로에서 서대구IC까지는 고속도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뒤편으로 산이 있어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우범지역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가로등 설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역으로 사료되오니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로 등설치 10여 개를 설치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채소재배 경작자는 어떠한 일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니 해당부서에 통고하든지 토지를 매입하든지 불빛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든지 북구청장은 어떤 일을 무릅쓰고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동소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구IC 개통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방안 중 첫째, 넷째, 다섯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답변하고 둘째, 셋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경지 주변의 가로등 조명차단에 대하여는 설치부서인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와 대구시 도로과에 93년 11월 27일  담당자와 우선 전화통화로 협의한 결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또한 서면으로 정식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지역 농경지에 조명을 차단하는 예가 아직 국내에서는 설치한 곳이 없다고 하나 김포공항 도로주변에 설치코자 발주 중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조기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질문하신 토사측구 매몰로 인한 농경지 침수예상에 대하여는 서대구IC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에 93년 11월 29일 구조물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계속해서 토사측구 매몰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째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윤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변IC 개통에 따른 가로등 설치로 인하여 채소작물 경작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로 인한 채소작물 피해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 문의한 결과 김포가도 가로등으로 인하여 벼작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약간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소작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없었다는 전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채소작물을 경작하여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원인분석 후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다수의원 손을 듦』)
  의견조정 상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국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칠곡지구 택지조성이 늦어져 94년 3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해당되는 많은 우리 구민은 구정의 늑장행정에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 다른 구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이 금년 중 다 이루어진 것도 우리 구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칠곡지구의 타 지역은 연내 지번을 부여하여 94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장경훈의원 질문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의원 의석에서)
이종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 후 일괄적으로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일단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또 답변이 미비할 때 그 다음 보충질문하는 식으로...  이종림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장경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 종전에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무부에 변경신청했을 때 칠곡지역과 시내변경지역과 같이 1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승인하는 것이 맞고 또 일부만이라도 조례 개정 이후에 행정구역변경사항은 전국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1월1일로 시행하면 1차 조례개정되고 그 조례개정사항이 전국에 배포하면 그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측면에서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참으셨다가 일괄하므로 낭비적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비측면이나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관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괄승인 사항으로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상·하반기 때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이내 공부에 58개 항이 변경 수정될테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도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어디까지나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향후 칠곡1동의 인구를 보면 연말까지 5만 명을 상회합니다.
  여기에 따라 행정수요는 1일 민원이 3백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환경은 열악하여 지난 여름에 직원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폭주하는 민원에 염증을 느끼고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행정수요는 어디까지나 택지개발 예정지역에 인구가 폭증한다는 것을 예견하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민원이 폭주하므로 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져 거기에 짜증나면 집단민원을 야기할 유발요인이 됩니다.
  이래서 집단민원은 사전에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려면 첫째, 분동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칠곡4동에 신축될 청사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시급한 청사신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몇 월 며칠 청사를 신축할 예정인 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된 그 지구 내에 칠곡1동 중에 구암동에 동사무소 부지매입 협의요청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점 역시 급격한 행정수요 대비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1년 혹은 2년 8천 세대가 입주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행정구역은 4만 이상 인구를 육박하여야만 진행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대비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신국근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변경관계 진척사항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부정리라든지 내부적인 정리는 조례가 공포된 연후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못 합니다.
  그리고 분동문제는 조금 전 장경훈의원의 질문에 거론되지 않았고 기존의 의회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분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동 관계 준비는 예측하고 부지확보를 했고 청사건립비로 준비해 놓았고 청사를 짓고 안 짓고는 내무부승인 된 연후에 일이므로 몇 월 며칠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준비사항으로 예산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만 명이 안 되었을 때는 내무부에 신청했더라도 승인 안 되면 분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과로 오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면 보충질문 없이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제대로 될 수 있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질문서를 낸데에서 상세히 연구검토해서 나오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내용에 대해 농경지 주변 가로등 조명차단에 대하여는 설치부서인 한국도로공사와 대구직할시 도로과에 서면으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건의 중에 있으며 재차 촉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경작자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 문제입니다.
  노력하겠다면 94년도 어디쯤 몇 월이 될 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나 대구시와 협의과정에 있어서 시간도 얼마 정도 걸릴지 지금은 동절기라 생산이 되지 않는 철이기 때문에 민원이 당장 야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4, 5월쯤 되면 민원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2월중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요청이 있는데 4월이면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기 전 2월이나 3월중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으며 다섯 번째 질문한 내용에 있어 주민불편 사항에 가로등 설치 문제인데 이것은 북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노력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라 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님의 보충질문 마치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서대구 IC이설이 된다고 했을 이때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생태계 파괴 등을 관계공무원은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91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를 어떤 것이 빠르겠다는가를 지금 전혀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보면 전기불을 켰을 때 농작물 피해는 농사짓는 사람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피해가 따른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 물어 보아도 그런 피해는 없다고 전화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지역주민 피해가 따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나중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무슨 답변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앞서가는 행정이 무엇입니까?
  뒷북치는 행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의회에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의회에는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한데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조명차단 시기는 그 날 개통식을 끝내고 대구시 도로과의 실무계장이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도 직접 전화통화로 자기들 상부기관인 본사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장기 전 2월중에 착공토록 다시 재협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물로 인한 농경지 침수로 구조물 설치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에 피해가 없게 해 달라고 전화 상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우수기 전에 착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김규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 국시비로 재해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가로등 설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인위적인 피해이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원인 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에 그 피해액을 건의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건데 동료 김규윤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답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규윤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규윤 의원 단상에서 - 안 됩니다.)
○부의장 신국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회산업국장 김호군입니다.
  김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로등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경우 어느 정도 어떻게 발생을 해야 보상해 드릴 지, 무작정 얼마를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보상 자체는 시에서 또는 구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
    (○김규윤 의원 단상에서 - 단상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듣기에는 상당히 미진하면서도 대책이 안 서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감정을 사서 민원을 야기시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 절대로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공사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한 번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남는 문제이기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대책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서면으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자료와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애쓰신 흔적은 있습니다만 그 질문에 벗어난 내용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뭔가 조금 의회에서 보는 차원과 집행부에서 보는 차원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형태를 이루고자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조금 미진한 것 같아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분명히 재정법 77조와 시행령 84조에 명기되어 있고 우리 구조례에도 37조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사를 임대하면서 의회 승인이나 의결요청이나 심지어는 보고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은 제가 질문서에서 분명히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내에 자리가 남아돌아 영리단체에 세를 놓은 것인지 아니면 세를 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어서 세를 놓았는지도 제가 질문에서 물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은행에 세를 놓으면서 집행기관의 결정으로 세를 놓았지, 의회의 의견이나 결의를 받아 본 적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예산은 분명히 열악합니다.
  청사를 증축한다고 8억, 9억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 요청해 놓고 지하층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분명히 본 의원의 질문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요지에만 한정해서 답변하는데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마이동풍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경청해서 듣는다고 하면 답변의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의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지켜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관리를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승인이나 보고 한번 없었는 지 부청장 명쾌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손용길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꾸지람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선 보충질문 요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지하층의 식당임대와 민원실에 대구은행 구 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분명히 의회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승인을 받는다든지의 보고가 없었느냐이고 두 번째는 우리 북구에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떻게 대구은행 구금고나 지하식당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면서 어떻게 지상 5층의 약8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4호, 7호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위법인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의 하위법규인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러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의 체계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은 모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내용이 큰 테두리만 정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에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은 지방의회 승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모법이기 때문에 그 규정내용이 큰 테두리만 정하고 다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하위법으로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받아라,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제37조에 보면 의회 승인 받는 것이 명문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계획은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공건물을 임대할 때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느냐는 세부세항까지는 없기 때문에 본청의 업무지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사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예를 보면 재산의 취득 매입한다든지, 기부체납 받는다든지 또 구민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든지의 이런 것은 의회승인을 받지만 형상변경없이 관리하는 것은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재산권리관이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집행 적인 성격은 관리관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4년도 5층 구청 청사증축비 8억 원을 요청해 놓고 어떻게 지하층에 식당, 1층 민원실에 대구은행 구금고 설치했느냐 이것은 영리법인이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금고는 각종 세금을 구청에, 예를 들어 체납세 등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금고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시간적인 도움 또한 주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다른 행정 면에서는 우리 구청에 지방세 내는 사람, 구세 내는 사람, 볼일 보는 사람들에게 시간적인 절약을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민의 공공복리와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구내식당은 현재 우리 밥 한 그릇에 시중에 약3천 원 이하는 없습니다만 직원이나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대는 점심 한 끼에 2천 원 정도, 커피 한 잔 5백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청직원의 박봉생활에 공간을 업자에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규정한 대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직원후생복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답변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북구지역 환경오염 유발업체 중에 특별관리업체 금년도 단속관리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도 과거 도시계획상으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8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대상에 42개 업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속된 업체가 아마 21개 업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물론 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업의 재정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부진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예기간을 두어서 몇 월 며칠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고 단속에 임해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법조문에 의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때 그 생계위협을 느끼고 중단 내지 폐업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경과 기존 주민들은 불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와 이렇게 관용하고 있으나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점 역시 속담에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그런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예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기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단속된 업체 중에 향후 몇 개월 간 유예해 주겠다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질문하신 태전동 일대에 대한 무허가 배출업소 21개소에 대한 향후계획으로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에 우방아파트 주민이 대구시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일대를 점검해 보니까 76개의 공해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허가를 득한 업소가 4개 업소 나머지 허가가 되지 않는 수질이나 소음진동 배출업소로서 무허가업체가 있고 허가대상업체로서 무허가업소는 21개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관련법규에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를 북부서에 하게 되었습니다.
  폐쇄명령은 도착 즉시 사용금지를 해야 합니다만 업체에서 대구시에다 타원서를 제출하여 그 탄원서에 의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구청장님께서 배려하셨지만 관계법규에서는 도저히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3개월 간 이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업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전하도록 유보를 했습니다.
  현재 21개 업체 중에 자발적으로 폐쇄한 업체가 3개소, 규모미만업체는 6개 업소, 현재 12월말까지 연장 신청한 업소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12월말까지 유보조치를 하고 지금 93년 11월 1일 상공자원부에서 고시한 무등록공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나머지 12개 업체가 공장등록이 된 후에 재검토해서 배출업소허가대상이 되면 조건부 3년 기간 허가해 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