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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20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4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및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3년 12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3년 12월 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10일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 93년 12월 17일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과 94년도구유잡종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993년 12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 8, 9일 3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3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하여 보고됨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훈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3년 10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3년 1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92년도 자치구결산승인안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인 박윤도의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심의와 토론을 통하여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507억6,225만8,3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3억6,388만4,561원이며 지출액은 434억8,280만4,325원이었으며 차인금액 78억8,108만2,306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 상의 하자가 없었으며 전반적인 구재정 운영사항은 비교적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는 의결에 따라 원안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장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결산검사를 의원 두 분이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 질의,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훈의원입니다.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2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예산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액이 603억748만7천 원 중 일반회계가 18억5,748만7천 원으로 금회 일반회계가 추가경정예산이 40억이 증액되어 651억5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18억5,748만7천 원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937만3천 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액은 20억6,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에서는 42억937만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2억8천8백만 원, 세외수입 27억7,496만8천 원, 보조금 12억5,145만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억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본적경비(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14억9,351만3천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비 29억5,225만4천 원, 기타경비 27억5,063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추가경정 결산예산으로 불용액에 대한 감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장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93년 11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 12월 13일 상정하여 14일까지(2일간) 본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여원기의원 외 4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보조금 내시가 일부 조정되어 93년 12월 17일 수정예산이 제출됨에 따라 금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661억9,210만원의 예산 중 기관운영 4,941만5천 원, 공보관리 4,624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 8억6,807만4천 원, 가정복지 2억7,699만3천 원을 삭감, 삭감 총액 12억4,072만2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 예산액 661억9,210만원의 94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없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장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6회 제3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