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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24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
  5. 4.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6. 5. 19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
  7. 6.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8. 7.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9. 8.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규배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19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7. 6.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8. 7.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9. 8.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1993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과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심사하여 1993년 12월 22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심사하여 1993년 12월 22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규배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순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창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순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정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의회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구청 및 출장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93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서울신문 구독 문제점, 분동 계획 및 신축부지확보 현황 등입니다.
  당초 16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3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특히 동장재량사업비의 문제점중 설계가 늦어 공사가 늦어지는 등의 사례가 있어 설계용역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사결과 집행부가 처리할 내용은 동장재량사업 집행 등 총43건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박동소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부록에 실음)


2.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19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창입니다.
  1993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융자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어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주민들도 이해가 쉽고 예산관리도 용의하며 운영상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3년 당초 무태동에 청소년수련실을 설치하기로 의회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93년 9월 17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 도시계획선이 설치 예정부지인 무태동사무소로 통과 결정되어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새로운 설치예정지로 물색하던 바 최적지인 대현2동에 설치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요지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공유임야특별회계를 정비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체제를 정비하여 국공유재산 처분관리기준을 일체 조정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94년도 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요지는 침산1동, 조야동의 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구본청, 검단동청사 증축과 택지개발지구 인구증가로 인한 신설동 청사신축을 위한 의회승인의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구청사증축은 94년도 정기회 중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삭감과 관련 관계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승인키로 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의결된 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 의결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7.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8.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장경훈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장경훈입니다.
  이종열위원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간사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 중 보류되어 제26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으며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에 대해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벗어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유인물과 같이 관계 문구를 일부 삭제하고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북구 관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에 증진,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장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레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용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손용길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미심쩍은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가, 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인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가에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개별법으로 위임된 부분이 있는가?
  다음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하고 의회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집행하면 될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대로 집행권자가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3조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조례에 벌과를 하는 것은 1호부터 4호까지는 벌과를 하지 않고 5호부터 10호까지만 벌과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과를 하는데 이 벌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장경훈간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장경훈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경훈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의 법적근거 문제에 대해 손용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24회 때 심사했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 법적근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때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기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전문위원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손용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군, 구의 조례는 반드시 법률로 위임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법에 제15조, 20조에 위임사항은 기관위임사무이지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문위원이 국회사무처의 서우선 과장으로부터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벌칙규정을 제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시·도조례안에 한정하는 계약이 없는 점을 볼 때 시·군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서우선 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동법 제20조와는 장을 달리하며 장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볼 대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제3장의 예외적인 특별조항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조 제2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처벌행위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징수를 면한 자라는 처벌대상 그리고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내로 과태료라는 양형의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은 부정사용자라는 처벌행위 및 대상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양형의 최고로 정해야 한다는 이 조항의 동법 제15조, 제20조와는 별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벌칙규정 제정을 특별근거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손용길의원님께서 집행기관인 구청장의 기관위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벌과금을 정하면 될 터인데 우리 의회에서 정하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의 권한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우리 구민의 벌칙을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어도 양해해 주시고 벌칙규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장경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 이해가 됩니까?
    (○손용길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됩니다.
    (○김재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호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의장 박동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조정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14시35분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용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 질의한 공중위생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 지 기관위임사무인 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 박동소  예, 부구청장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상순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이용시설에 대한 업무는 성질상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또 국가업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국가위임업무가 엄연히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의 성질상 명확히 어디까지 이것은 국가업무이고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 기관위임사무인지 확실히 구분되는 업무의 성질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질상 기관위임사무 이루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도 일부 이렇게 혼재되어 집행하는 업무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단체위임의 경우 지방자치위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벌칙을 정해서 주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43조, 44조에 처분권자가 구청장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시행한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손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결론적으로 기관위임사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김상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손용길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기관위임사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주택촉진법 제52조3항이나 도로교통법, 환경보호법 등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안 해도 과태료를 구청장 명의로 과할 수 있으며 동장임명조례 등에 관한 것은 다른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2항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 수 없는 한 예라고 보며 이 조례는 구청장이 제안한 법적근거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며 위임이 있다고 해도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개별조항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부당하다고 보면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조금 전에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0조2항에 의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30조는 2장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2항은 사기 및 부정한 방법이라고 명시하여 처벌규정을 둘 것과 우리 조례에 현재 규정지어 놓은 부국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이런 것에 해당될 것이며 지금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사뭇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어디까지나 이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0조를 근거하여 제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조례제정의 의미가 희박하다고 생각되며 조례제정이 없어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로 반송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제정 법적근거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수료 분담금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는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아마 어떤 평수 이상의 건물은 어떤 시설을 해라, 어떤 위생시설에는 어떤 조치를 해라하는 세부적인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이 조항에 의해 관의 명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일어 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의원 일어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찬성 2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특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해 바쁜 하루 하루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 성의있는 답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각 실·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 또는 예산심의 시에 일부 관계공무원의 불공정하고 무사안일한 답변자세가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원활한 자치행정 수행에도 걸림돌이 될 것임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는가 하는 회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올해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더욱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운영이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조용히 계유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술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무원 특히 정낙순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또 각 실·국장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회 북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