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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10일(금)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4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실과 직제 순으로 1개 실․과씩 듣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의를 수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액은 111억9천8백만 원을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급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각종수당 등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 필수적경비와 정액적인 경비 등 기관공통예산 과목이 신설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예산은 99억1천8백만 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 30억5천만 원의 그 내용은 직원관내출장 및 해외여비 5천5백만 원, 직원 복리후생비 13억4천2백만 원, 직원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12억4천4백만 원, 사회단체보조 등 기타 4억2천7백만 원, 직원 총 급여는 68억5천만 원으로 일반직 440명의 급여가 63억2백만 원이며 청원경찰 30명 급여가 5억4천9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업무소관별 사업경비는 11억8천만 원으로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업무 수행에 7천9백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4천8백만 원, 업무관리 및 소송업무수행에 6천8백만 원, 통계연보 작성 및 행정자료운영에 2천2백만 원, 전산실운영 및 통신시설관리운영에 3억5천1백만 원, 감사 및 순찰업무수행에 1천2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무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59~83페이지까지입니다.
신양휴 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작년보다 더 올라간 이유는 단가인상분에 대하여 적용시킨 부분입니다.
  7백만 원 증액되었고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각 실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양휴 위원  일반수용비 산출기초 1백만 원 곱하기 25회의 내용에 25회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각 실과에 작년도 각종 계획서 및 인쇄유인을 25회 한 것에 근거를 두었고 과목변동으로 인해 공통관리의 급여 또한 그렇습니다.
신양휴 위원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금년과 작년 예산의 과목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국가 세입세출 과목이 변경되면 지방자치단체 과목도 바뀌어집니다.
  재정법이 바뀌고 지방재정법도 바뀌어져서 세출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업무추진비는 목204에 있고 목201 일반운영비에도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36페이지 세출예산 과목구조 및 해소, 일반회계는 작년도는 예시적인 사항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선거, 의회의원선거 등이며 금년도에는 세세항이 없으므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획관리, 심사분석, 예산운영 등 세세항을 삭제함으로써 과목변화가 왔습니다.
  변화는 과목해설에 와서 152페이지 이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①필묵, 용지대 등 사무용잡품비 단,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무용품비는 201-06목에 계상, ②인쇄비 및 유인비 단 기본적인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프린트 및 소규모 공판인쇄비(간행물제외)는 201-06목에 계상, ③물품으로 407목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201항에 계상합니다.
  152~155페이지 관서당경비까지 201항목에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으며 다만 과목구조 변경으로 대비가 힘이 듭니다.
진병룡 위원  급량비, 산화경방 풍수해대책비는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올해에도 너무 많이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전년도에는 단가가 2,500원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단가인상으로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관서당경비는 무엇이고 수당과 급량비는 누구에게 주는 수당과 급량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각 실․과에 30시간 수당이 있으나 초과하면 이 과목에서 지급합니다.
신양휴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히 "경직성 경비에는 최대한 억제하며 투자자원은 최대한 확보하라"는 위원들이 증액된 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데 예산 산출기초에 근거 직원 몇 명, 단가는 얼마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서당경비는 수당 몇 원, 급량비 몇 원 등은 산출기초가 없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①일숙직수당, 자체교육 강사수당, ②당직용 침구구입비, ③특근급식비, ④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⑤기본행정사무용품비, 일반수수료 등은 공통경비가 됩니다.
  각 실과에 기본경비를 제외한 공통경비는 공통과목에 계상합니다.
  기본경비에서 5% 삭감해서 공통경비로 계상하라는 지침에 있기 때문에 각 실과 총 금액에 5% 삭감해서 기관공통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양휴 위원  5% 삭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관공통운영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목101 봉급 등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관공통운영비 예산편성지침 편재가 달라졌습니다.
  봉급 같은 경우 각 실과에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었고 그 외에 수용비, 관서당경비 등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수용비의 공통경비 등은 예측불허의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경비가 갑자기 많이 소요되어 각 실․과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각 실과에 수용하는 일반수용비라든지 평상시 항상 쓰는 수용비라든지 각 실과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수용비, 경미한 사항 등 세분화되어 있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관서당경비지침을 보시면 66페이지 자치구 북구가 "다"급입니다.
  63페이지 자치구에 급량비 1억6천9백만 원 통제되어 있습니다.
신양휴 위원  예산지침에는 절감, 절약해서 증액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북구가 "다"급입니다.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좌측에 56개 구가 있는데 북구가 "다"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예를 들어 급량비가 있습니다.
  상단 1번에 "다"급이 1억6천9백만 원이 상한선에 통제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좌측에 11억7천7백만 원이 범위 내에서 조정했는데 각 실과에 임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등급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재되었습니다.
  등급도 업무과정이나 인원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나온 금액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손용길 위원  물론 임의적으로 산출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치를 보면 1억6천9백만 원, 11억7천7백만 원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편성해야지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도는 4,351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841만5천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증액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64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난에 보시면 자치구 3억9천4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각 동에 정액여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월액으로 5만원 줍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10만원을 유지하고 구청직원에게는 실비보상하라는 지침이 있어 3만5천 원밖에 편재가 안 되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26개 동에 500명 정도 되는데 10만원씩 월액여비를 주면 오히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작년에는 관서당경비 내에 여비목이 없었습니다.
  여비목이 별도로 없고 그 여비가 관서당경비 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구전체 관서당경비 5%를 공통경비를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 운영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자치적으로 8백만 원 늘어났습니다.
신양휴 위원  구전체 예산 중에 63억5천만 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도 아닌 동예산도 여기에 포함을 해 놓았는데 동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 답한 내용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는 5등급을 합니다.
신양휴 위원  산출기초난을 명기하여 자세하게 기록하면 시간을 끌지 않을텐데 한 곳에 묶어 놓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른 위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신국근 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는 약2백 억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비해 증액되었고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공통운영경비는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조금 전 말씀 중에서 각 실과에 예산을 5% 공제하였다면 작년 예산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많아야지 몇 백% 많다면 5% 관념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보상금, 여비, 봉급 등 연금부담금은 전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공동경비과목으로 묶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으시면 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원기 위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내년도 저희 구청에서 해외여행이나 연수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계획이 없는데도 여비를 책정한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여비과목이 없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매년 일정액을 계상합니다.
  내년도에도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도 이 과목에서 갑니다.
손용길 위원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몇 명 다녀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청백리봉사상, 노정업무, 가정복지과장 일본연수 등입니다.
손용길 위원  3명 갔다 왔으면 검토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보지 못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국근 위원  금년도에 130% 증액되어 예산책정 되었다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물론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작년에 추경과 당초 예산보다 더 많다는 것은 앞으로도 추경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에 너무 적게 투자하고 일반경상비에 너무 치중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침서에는 93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한다, 당초 예산으로 예산의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상된 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손용길 위원  73페이지 특수활동비가 감되었는데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특수활동비는 가, 나, 다등급 규정에 의해 편성계상하였습니다.
  북구는 3등급입니다.
  편성기준액 1억5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별로는 특별판공비 3천만 원 미만 등 특수활동비는 1억2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구정업무추진 3천만 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것은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손용길 위원  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의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몫이 있는데 똑같이 3천만 원을 더 계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3천만 원이 바로 특별판공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을 뿐입니다.
신양휴 위원  예산지침서에는 절감 절약을 해서 증액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금년이 작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해서 사업비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래 전에 구청장이 의원간담회에 나오셔서 예산 증액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증액된 것이 없고 경상비만 증액되었는데 예산서를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활동비, 구정시책업무추진비 등 구청업무를 추진하는데 분산되어 있어 의혹이 갑니다.
  공사비는 증액되지 않으면서 경상비만 증액된 설명자체도 부족하며 구청 전체 예산을 풀로 세워 편성해 놓았는데 의원들이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61페이지 가계보조비 ㉮6~7급, 기능7등급 90,000원 곱하기 137명 곱하기 12월은 1억4,796만원, ㉯8~9등급, 기능10등급 70,000원 곱하기 224명 곱하기 12월은 1억8,816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민병호 위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 2억2천만 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전년도 임의단체보조에 미망인회, 양로원, 꿈나무집, 자주통일단체 등 많습니다.
  전부 풀예산으로 줍니다.
신양휴 위원  공무원 동호회도 여기서 나갑니까?
  산출기초를 하여 어느 단체 얼마 나간다고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협정단체가 아니어서 명시를 못 합니다.
손용길 위원  64페이지 기구증설대비 각종 비품 중 기구증설은 어디가 증설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정부방침은 허용되지 않는데 내무부승인을 득한 칠곡4동 및 분동에 대비해 부득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손용길 위원  칠곡4동 예산은 칠곡4동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양휴 위원  앞으로 봉급총액제가 실시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공통경비 및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되고 총무과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진병룡 위원  70페이지 관리업무수당이 부구청장, 국장 3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4급 이상 직급별로 나가는 보수입니다.
여원기 위원  70페이지 주요시책계획서 8,000원 곱하기 100부 곱하기 4회는 3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분기별로 주요시책이 변경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손용길 위원  금년에 구정현황 및 구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발간치 않고 94년도에 발간합니다.
신양휴 위원  73페이지 법무관리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자치법규 부록발간, 훈련예규집 추록발간, 법률고문변호사수당 등 예산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손용길 위원  특수활동비를 72~73페이지로 갈라놓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73페이지 특수활동비는 50,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은 매월 활동하는 업무취급자에게 지급될 제경비입니다.
  지방건전재정확충 내실화 추진 4백만 원은 분기별로 심사분석, 실적보고 그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손용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받아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내무부에 전국 시도에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여비 이외의 경비입니다.
진병룡 위원  73페이지 지방재정지 발간회비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지방재정책자 구독료입니다.
손용길 위원  75페이지 배상금증액은 우리 구가 패소로 인하여 배상하기 위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패소예정으로 편성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현재 우리 구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칠성2가1동파출소, 철물, 고물상 그 주위에 지방법원에 패소하여 고등법원에 항고, 항소하여 일부 승소 받았고 일부 패소 당하여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진병룡 위원  변호사수임료 12건은 매달 한 번씩 일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수임료는 시세에 따라 틀립니다.
  다만, 12건 될 것이다 예상하여 추정 편성하였습니다.
손용길 위원  전산실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작년도 주전산실 설치에 리스계약에 의해 주전산기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로 인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76~78페이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면 80페이지도 없으시면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95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휴 위원  구청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건설과 하천감시원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30명 있습니다.
  하천감시원도 청원경찰에 속합니다.
  칠성시장 등 노점상단속, 교통관계단속까지 합니다.
김규윤 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청원경찰이 휴일근무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휴일근무수당은 청원경찰도 공무원법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김종업 위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오후 5시정도 되면 퇴근합니다.
  노점상 단속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인데 5시에 퇴근을 하고 근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제가 아는 바로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를 편성하여 아침, 오후조로 나누어서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번제도를 채택하여 공휴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청원경찰이 시장에 근무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분석을 해보시고 인력진단을 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99페이지 명예퇴직수당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2천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총무과 소관인데 명예퇴직수당은 법상으로 잔여기간의 2분의1을 계상하여 일시에 지불합니다.
  추정예상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126~12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룡 위원  이번 감사원감사 때 어느 과목으로 돈을 지출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감사원감사 때 지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출장여비를 감사원에서 지급하였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309~311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310페이지 통일로 칠성시장간 개설도로 30억, 연8% 기준하여 24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일부 집행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금년도 추경에 6억 보상했습니다.
  30억 원은 집행을 다 하고 금년도 보상금 30% 미보상금은 구비로 충당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30억 원은 기업개발기금을 차입했는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이자보상금은 시에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자는 구비에서 갚고 원금은 시비에서 갚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입부분을 보면 시에서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이자는 구비에서 갚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설정 당시 91년도에는 구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건의사업으로 올라갔고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인정해서 지하철사업과 연계하여 발주시켰는데 일단 보상금 30억 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원금은 시에서 상환한다 그 조건 하에서 시작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말 중에 구업무와 시업무의 한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업무로 환원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자를 준다는 것이 승인을 하지 않고 뒤에 파생된 문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사항으로 시에 요청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채무계약서 승인내용을 명백히 확인하여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이재창  채무, 채권계약서 등 상세한 것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실장님은 이 관계를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칠곡출장소는 내일 질의합시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총액은 1억8,263만2천 원으로써 주된 내용은 공보행정비가 1억6,189만2천 원이고 문화예술진흥비가 2,065만원으로써 전액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94년도 문화공보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만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따라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87페이지까지입니다.
김규배 위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에서 구독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1972년도 총리실에서 국민홍보계도용으로 서울신문을 시에서 가급적으로 홍보매체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부하다 보니 그 당시 북구가 1,987부 배정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보고 싶은 신문을 보도록 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예결특위나 감사 시 여러 번 논란이 있었고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문화공보실로 가서 이 예산을 보고 고심을 했는데 작년에 논란의 쟁점이 과연 서울신문이 국민계도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또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필요하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안 그래도 지방예산이 빈약한데 그 많은 예산을 연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었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편직배도 단계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신문 지방부 차장이 직접 여기 와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도 다녀갔습니다.
김규배 위원  내년도 예산삭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제 소견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병룡 위원  행사비디오촬영용 수수료 20만원 곱하기 5회는 1백만 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비디오를 하나 사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편집, 제작이 자체시설이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창호 위원  여론모니터 한 사람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여론모니터는 일용인부로서 문화공보실에 여직원입니다.
  연간 300일 계상하고 이 사람은 아침 일찍 각종 방송, 라디오 등으로 여론청취를 하고 녹음도 하고 비판이나 질책성 여론 등을 모니터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체크를 하고 중앙지나 지방지 등에 구정의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것을 스크랩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모니터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사진현상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그 경비의 차이가 얼마 만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설치한 목적이 예산절감차원이나 필요한 사진을 신속하게 이용하고 분기별로 분석을 합니다.
  금년 93년도 실적은 사진을 찍어서 공보실에 맡기면 그것이 빠르면 10~20분내 사진을 만들어 제때 배부를 하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가는 위탁하면 한 장에 160원인데 자체하면 136원이 됩니다.
  조금 큰 5 곱하기 7은 자체 270원 원가가 되고 위탁하면 600원 현상료가 듭니다.
  이런 차이로 2년 반 정도면 투자한 손익의 분기점이 넘습니다.
여원기 위원  구청의 사진만 합니까, 동사무소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재창  8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휴 위원  운영수당이 작년보다 624만원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구홍보위원수당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원기 위원  홍보위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실제 동장님께 홍보위원이 누구냐고 물어 보아도 모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언론계, 종교계, 학계의 전문분야에 종사한 분 또는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인사라든지 사상적 이론에 밝은 상대이론에 대응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원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격과는 동떨어집니다.
  한다면 계도할 수 있는 그 자격에 합당한 분이라야 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촉기간이 4년2월로 끝나는데 재위촉한다면 요건에 맞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관서당경비에 신문구독료라고 되어 있는 중앙지 40부, 지방지 3부 이것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청장실, 국장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 배부합니다.
  받고 있는 지방지는 석간이고 중앙지는 대개 조간입니다.
  조석간으로 들어오니까 부수가 많은데 똑같은 것을 두 부씩 넣는 것은 아닙니다.
여원기 위원  사진실 환풍기 5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2평 반정도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현상할 때 약품냄새가 나는데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고 겨울에는 문도 못 열고 기사의 건강면이나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데 환기가 되어야 되지 싶어서 넣었습니다.
  1대의 값이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287~28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총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34만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내무분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저희 국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직제는 5개 과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서무, 인사, 동행정지도, 체육청소년관리, 국민운동지원가 국토가구기사업 그리고 민원실운영, 주민등록, 호적, 공과금징수, 회계차량 및 공유재산관리, 각종 세금의 과징, 민방위교육훈련과 재해예방 등입니다.
  94년도 총무국 총예산은 일반회계가 73억2,667만원, 특별회계는 2억7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28억5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구청 청사증축 및 동사무소 신․증축 때문에 약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총무과는 55억3,771만8천 원, 시민과가 7,528만1천 원, 재무과 13억1,018만5천 원, 세무과가 2억1,180만7천 원, 민방위과가 2억195만3천 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관운영비가 2억7천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5억4천8백만 원, 직원 후생복리비가 3억1천5백만 원, 새마을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2억1천6백만 원, 일선행정조정 운영비 5억8천2백만 원, 방범원후생비 및 방범초소설치비가 2억5천만 원, 퇴직공무원연금 및 수당이 1억2천2백만 원, 동청사신축 및 토지매입비가 17억1,470만원, 청소년복지사업비가 2억2,540만원, 구볼링실업팀 및 체육대회운영비가 1억5,61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관리가 2억7백만 원입니다.
  다음 시민과 민원실 환경개선비 1,420만원, 일반수용비 및 후생복리비 5,086만원 등 그 다음 재무과 기관운영 및 후생복리비 5,450만원, 차량관리비 11억8천6백만 원, 국공유재산관리비 6,98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8,654만원, 구청사증축비 8억8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관운영비 1억6천6백만 원과 후생복리비 2,940만원, 세외수입 관리운영비 1,250만원, 민방위과 주요사업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560만원, 방범 비상벨설치 및 장비구입비 2천9백만 원, 민방위강사수당 2천4백만 원, 병무행정운영비 3,730만원인데 이중 국비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각 과별 주요사업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기능은 사회국과 도시국이 원만히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에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4년도 예산안은 모두 심사하지 못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