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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22일(수)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
  5. 4. 19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요청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녀수련실설치변경안(구청장 제출)
  5. 4. 19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요청안(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과 94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을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조례는 업무추진상 병행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내무부재정13030-1호에 의해서 93년 9월 20일자로 자치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통과되어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시행되고 있는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으로 전문개정하고 이 조례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포함시켰습니다.
  둘째는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최대한도액은 종전에는 업무추진지침에 의해서 마을 당 2천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될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12조에는 마을 당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융자한도액을 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제의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목적이 유사한 사업이나 이원화되어 자금관리 및 수혜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사업법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코자 합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새마을금고법 제1조, 지방자치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1조, 지방자치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제1조, 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1조, 북구새마을소득금고시행규칙 제1조, 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조 모두 별첨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재정13310-618 93년 9월 20일 예산13310-506 93년 10월 7일호에 이첩 및 94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편성과 관련됩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득금고사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운영에 복잡성을 덜고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융자목적이 유사한 것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불편과 금고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은 새마을금고법 근거에 의하여 조례준칙 개정안을 제출하여 새마을금고 운영에 효율적이며 어떤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분야 융자를 해줬는데 그 건수가 다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김규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종전에는 2천만 원까지 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 1천만 원부터 1억 이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규배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다 보니 조례가 이원화되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종전에는 특별회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도 그렇고 그 주민입장에서 특별기금이다, 금고자금이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서 이 조례 자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작업입니다.
손용길 위원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와 제목이 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두 개 조례안을 폐지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새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 조례 내용 일부 특별지원사업 12조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종전에 어느 한 조례를 개정하는걸 개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두 개 조례안을 통합해서 한 개로 만드는 것인데 그럼 두 개는 폐지안을 내야하고 한 개는 제정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부칙에 보시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한데 묶는 방식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경과조치 제2조에 보시면 대구지갈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상호간 개정으로 이에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새마을소득금고의 관리조례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나 이중 어떤 것을 고치거나 개정을 하거나 현재 이 두 개가 뭉쳐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새마을소득조례에다 특별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 두 가지 조례가 그냥 존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가 있고 새마을자금특별지원사업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지원사업을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의미에서 새마을운영관리조례안이 개정되는 상태입니다.
김종업 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금고운영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새마을소득조례개정안 2장 금고운영안에 보시면 융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밑에 4장, 특별회계설치 13장, 특별지원사업 하는 것이 소득특별지원사업 종전에 그러면 10장 보시면 융자대상만을 11조에 보시면 융자대상사업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율에 보시면 특별지원사업이 무이자이고 5조2항에 보시면 금고운영사업 이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5억6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지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김규배 위원  융자대상자는 실제 여기 있는 사람에 한해서 권리가 있는 겁니까?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이런 사람에 한해서 융자를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대구시내 변두리 동네 전부가 농촌동에 소득사업 위주로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도 재산이 많고 촌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상 재산이 토지라든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재산소유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시민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 주민이라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 북구 대현2동 청소년수련시설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터전 및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5월 13일 의회승인을 받아 당초 무태동청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대구직할시 도시재정비로 93년 9월 11일자 도시계획선이 설치예정지 무태동 청사로 통과 결정되어 건축이 불가하여 계획을 변경, 대현2동 청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현2동 청소년수련실설치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7월 7일자 북구 대현2동 394-9번지 대지 41평을 8,240만원에 매입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동년 8월 6일 기존 동청사부지 394-3번지와 합병등기를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의 규모는 1층 학습실 30평과 2층은 다목적실 30평, 총면적 60평으로 93년 중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현2동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이고 동대구시장이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이나 마음놓고 공부할 공간이 없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견인차역할을 담당할 대현2동 청소년수련실설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제출일자 1993년 12월 13일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의회로부터 승인된 93년 5월 13일 서변동 805-5 무태동 청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재정비 93년 9월 17일 도시계획선이 당초 예정지로 통과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 설치예정지인 대현2동 394-3에 수련실을 설치코자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 번째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다음 지방자치법 제2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이 발의되어 검토사항에는 도시발전과 북구개발을 위하여 지역의 도시행정에 역점을 두고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재정비 93년 9월 17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 총무82526-258 93년 12월 23일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청소년82520-407 93년 12월 8일 당초 위치에 증축 불가로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은 청소년 복지시설에 역점을 두고 건전육성을 도모하며 각종 서적과 교양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은 설치변경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목적이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구의회로부터 93년 5월 13일 서변동 805-5 무태동 청사에 승인하였습니다.
  이것이 93년 9월 17일 도시계획에 따라서 당초 예정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취소가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가지고 대현2동 394-3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호 위원  93년 5월 13일 승인될 때에 무태동으로 결정되는 상당한 여건과 조건 하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2동에 결정된 이 사항은 26개 동에서 열악한 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현2동만 그 수련장을 재차 수련실을 만들겠다는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현2동 부지매입시에 저희들이 94년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93년도 예산도 대현동에 청소년 수련실 짓는 예산을 저희들 요구로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무태동이 도시계획선 통과로 인해서 건축이 불가가 되어 연말도 가깝고 또 정부보조금도 거기에 포함되었고 처음에 시행될 시기에 짓지 않으면 자체예산을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청소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동청사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동청사에 3층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보류된 칠성2가1동 사무실, 침산2동 사무실, 산격3동 사무실은 3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조점검을 해달라고 했더니 칠성2가1동은 3층 지었을 때 주차장설치가 불가하므로 증축이 안 된다고 판명이 났고 침산2동은 건축법상 증축은 가능하나 구조상 증축 불가하다고 하고 산격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노심 끝에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대현2동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작년에 무태동에 설치하는데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날 분명히 칠성2가1동과 무태동 두 동네가 제일 우선 순위다 이런 판명을 했는데 칠성2가1동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무태동은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우선일 것 같아서 지정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대현2동에 어떤 문화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동 부지를 사라고 승인한 것은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련실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3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칠성2가1동은 원래 3층을 안 올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지가 503㎡이고 평수는 152평2합입니다.
  동사가 지금 들어서 있는 것은 지하가 32평2합이고 1층이 68평8합이고 2층이 68평8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없다,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동사 뒤에다 노인회인지 북구지회인지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3층을 올리면 68평8합인데 주차는 6대분밖에 못 합니다.
  그 집을 안 지으면 충분한데 집을 지으라고 하니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이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 당시에 동사짓는데 3층을 짓겠다 안 짓겠다 또 그것을 지을 때 위에 2층 회의실이 있고 지하실도 있고 또 현재 평수가 60평되는데 그만하면 충분한 걸로 판정이 됩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거론되니 그런 지나간 일이 아마 거론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감지를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무태동과 칠성2가1동을 저희들이 동사건물로 봤을 때 3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칠성2가1동과 무태동이다 그 때는 가능한 여지를 저희들은 타진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손 위원님 말씀대로 육안으로 봤을 때 3층을 지을 수 있는 최근 건물이 무태동과 칠성2가1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대현2동은 김규배위원님도 저희들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되지 올해 작은 예산갖고 우리 동을 지으려고 하느냐, 사실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무태동 지으려 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무태동에 안 지었을 때는 분명히 칠성2가1동을 두고 감정일을 건축과에다가 했습니다.
  침산2동과 산격3동도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해 놓은 돈은 대현2동에다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말까지 집행되어야 하는데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손용길 위원  공원부지에 청소년수련실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어린이공원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녀수련실설치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안내용은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준하여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내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통폐합조치 지시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하고 94년 1월1일부터 일반회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유임야의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체제를 정비하며 셋째, 국공유재산의 처분관리기준을 일치 조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더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임야대부료 및 사용용도를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제1호에 정하는 목적 경우에만 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62조2호 산림법을 준용하던 것을 공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토록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둘째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서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던 경우를 현재 부지평가를 국유재산과 다르고 지하실 대부 및 내역이 명확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는 대부가액을 인하하고 지하실 대부를 층별로 차등 적용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현재의 경작의 경우 60일 경작 외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 경작여부에 관계없이 60일 이내로 앞당기라 했습니다.
  넷째,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인감제도로 관리운영토록 제정하였으며 끝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의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1,000평방미터 이하로 내려서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부자의 편의와 공익을 위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에는 제출일자는 1993년 12월 4일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공유임야특별회계 정비,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삭제하고 별첨되겠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운영코자 합니다.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체제 정비를 하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관리기준을 일치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대부료 및 사용요율 정비 제23조5항 별첨이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 제25조 별첨대부료 납부기간 연장 제26조제1항이 별첨되겠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조항 삭제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별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는 내무부 재정13330-462(93년7월22일 재정13330-618(93년9월20일) 및 재정133330-682(93년10월18일) 관련 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준칙코자 하며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된 특별회계 공유임야를 통폐합조치하여 업무에 원할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폐합코자 합니다.
  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안대로 가결하여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각기 다른 사용료를 일괄한다는 말씀같은데 국유지 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각기 다르죠.
  다시 말하면 구거지 다르고 도로부지 다르고 하천부지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하천부지하고 다 다릅니다.
진병룡 위원  다른데 그것을 어느 쪽 관리기준으로 이제 사용료를 조정하겠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서 하고 공유지는 우리 자체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체제를 정비한다는데 예를 들면 침산3동 같은데는 자기 땅이 대지가 있고 거기 도랑은 구거지로 되어 있고 거기 도로가 있으면 그건 또 국유지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조금 공터가 있는 것은 시유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점용하기는 세 가지다 똑같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불하를 하려니까 각기 다르고 현지 사용료도 각기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율체제를 정비한다고 해서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국유지는 얼마고 구거지 요율은 얼마고 시유지 요율은 얼마인데 그걸 어느 체제로 요율을 정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진병룡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의 대부요율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지고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되며 하천은 하천사용법에 의해서 됩니다.
  현재 여기서 말씀하신 요율정비하는 것은 23조5항에 산림법시행령 62조1항으로 통일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병룡 위원  그럼 요율이 각기 다릅니까?
  62조하고 64조하고,
○재무과장 신동호  공유임야대부료는 산림법 62조1항1호에 정하는 것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62조2항3항은 통일해서 62조1항에 준용하도록 통일했습니다.
김창호 위원  공유재산 말 그대로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하고 민간인하고 국유재산, 시재산이라든지 구재산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신동호  공유라하면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
김창호 위원  민간재산은 포함한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신동호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하고 국유는 국유대로 있고...
김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임야만 조례개정을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고 또 구재산과 시재산 공유를 이것도 하나의 말을 좀 바꿔서 구면 구, 시면 시 같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재의 우리 북구 관내에 상당히 공유가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자체는 우리 구자체에도 빨리 네거 주고 내거 받고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지연하는 이유가 어떤 사항이 어려워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구별은 국유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하고 공유재산이라 함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즉 88년 5월 1일자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전에는 대구시 재산하면 구청이나 본청 전부 다 일괄했습니다만 구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구유재산 목록에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법으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구유재산은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시유재산은 시유재산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 대부할 경우 시유재산은 3대7로 하고 매각은 시에서 하고 구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 말씀하시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같이 있다 하는데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호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것은 구유재산과 시유재산과의 공유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구청장과 자연인 홍길동 자연인 A라든지 말하자면 자치단체장과 개인간의 상호간의 공유관계에 있는 것을 분할하니 어려움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 관계는 내용물을 특정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다고 반드시 말 못하고 그것은 하나의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공유관계는 지분이 전체 평수에 몇 명 지분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예를 들어 구청장하고 시장이든지 국가라든지 개인관계에 공유관계에 있는 것은 지분을 국가나 자치단체장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면 개인에게 팔면 되는 것이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팔면 개인과 개인간의 이익과 손익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호 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시부지 도로사용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개정해야 됩니다.
  특히 변두리지역인 무태, 칠곡, 조야, 노곡동은 도로사용료가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동호  도로는 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안 합니다.
손용길 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지방자치법 ㅈ35조1항 4호부터 8호까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동호  지방자치법 35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첫째,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안,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감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또는 징수,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법조항과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손용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란 취득과 처분만 공유재산관리냐 아니면 대여와 임대도 공유재산관리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지방자치법 35조제1항제4호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그것은 맞는데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번에 본회의 때 제가 답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큰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이나 관리하는 측면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 이렇게 법의 체계상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하부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대강을 정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대로 해석하게 되면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이렇게 법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의 체계화된 법의 흐름을 검토하시면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지하실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대구은행 구금고 이런 것의 대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관에게 그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것이지 하나 하나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얘기하고 관련된 것인데 대부료를 우리가 개인에게 받는 것을 전부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관리계획의 승인이라 해서 그 계획이 금년도에 대충 어느 재산 몇 평을 대부하겠다, 그 다음에 매각하겠다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한 건 한 건 의회 승인을 받으라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먼저 번에 구정질문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하도 어처구니없는 것이 되어 다음 기회에 재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답변도 저번 답변과 같다고 얘기하신다면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서 승인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의결사항이고 지방재정법에 엄연한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건마는 "시의 지침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의결사항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답변이라면 지방자치를 무엇하러 하려고 합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조례도 뒤에 보면 분명히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규칙대로 시행하세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법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시행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려 하다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되풀이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가결할 수 없어요.
  이것도 엄연히 뒤에다 규칙을 붙여 놓았어요.
  규칙대로 시행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먼저는 시의 지침이라고 했는데 국유재산도 시행규칙입니다.
  엄연히 법입니다.
  이대로 시행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요청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 설명드린 제안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관리계획 승인대상을 총7필지로서 면적은 5,470㎡, 평수로는 1,655평이며 이중 매입할 토지가 3필지에 2,955㎡, 평수로는 895평으로서 약12억6천4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은 침산1동사무소 위치조정, 조야동사무소 면적협소 및 칠곡1,2,3지구의 사업완공 시 인구증가로 인한 동신설이 예상되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확보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건물 신증축비 3건에 2,441㎡, 738평으로 94년 초 인구증가로 인한 칠곡지역의 분동으로 칠곡4동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검단동과 구청청사를 증축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협소한 사무실 면적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14억7천4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1필지에 74㎡로서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으로서 실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평가액은 약8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94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93년 12월 13일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제안이유는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잡종재산인 불용토지를 대현동 24-7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세수입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에 확충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칠곡지구 토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므로 칠곡4동이 분동 예상되어 택지개발 칠곡2지구 6블록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인구증가로 동사무실이 협소하여 동행정에 불편함이 있어 침산1동 1202-4 조야동 436-24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간 인구증가와 기구확장에 따라 구청과 검단동을 증축하여 원활한 행정과 주민편익에 도모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77조 별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별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힉,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별첨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에는 신개발지역으로 관공서와 주민생활 주거지가 거리가 멀어 각종 민원의 불편이 있어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구청에는 5층 증축, 동 증축 신축 또는 분동하는데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취득절차, 본 물건의 위치 또는 용도에 따라 주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물건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급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된다고 판단되며 관계되는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검토사항에 구 5층 증축이라 하는데 이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다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설계서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기회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사정이 허용되면 증축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설계비는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침산동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현재 침산1동 경계가 여기 붉은 줄입니다.
  현재 위치 여기가 오봉산입니다.
  현재 위치가 동사무소입니다.
  시부지가 120평 있는 것이 이 위치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복판이 됩니다.
  주민들과 통장이 연서를 해서 적당한 시유지가 있으니 옮겨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올리고 오늘 제안설명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구건물은 아직 저희들 검토를 못했습니다.
  팔든지 여기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승인을 올릴 때 저희들이 결정을 지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오동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도면을 대충보니까 지금 빨갛게 동 옮긴데가 주민들이 별로 없는데고... 중앙은 중안인데 주택이 없는 자리라 주택은 이쪽 부분에 많지, 그쪽은 주택이 없네요.
○총무과장 김영태  여기 밑은 전부 주택입니다.
여오동 위원  도면에 보니 주민들이 사는데는 이 밑이고 그 위에는 공장이네요.
○총무과장 김영태  여기는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뒤편으로는...
여오동 위원  지역상 복판이라도 동민 거주실태를 봤을 때는 거기가 중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김재삼 위원  김재삼위원입니다.
  여오동위원 말씀에 저도 의문이 나서 참고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편리한 위치에 있은데 앞으로 주거가 많이 확장이 되어서 옮긴데가 편리하게 이용될지라도 현재 밀집되어 있는데서 새로 옮기는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동 전체를 봤을 때 현동사가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또 주민들 다수 통반장이라면 여론 형성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연서를 해서 동사무소가 한 쪽에 있느냐 하는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 그 지역에 시유지도 있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중심지역에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현2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청소년수련실을 했습니다만 이런 시유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동사무소뿐 아니라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면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과 여론수렴해서 재검토 다시 사업변경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동사무소 문제는 해당동 출신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본예산을 다룰 때 구청 5층을 못 짓도록 설계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다 다시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삭감이 됐으면 여기다가 토지관리계획인데 증축문제는 필요없는건데...
여원기 위원  증축비는 삭감하고 부대시설비도 삭감이 되고 설계비는 살려놨는데 그때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길 설계비를 살려놓은 것은 금년에 짓지 않더라도 차후에 짓는걸로 가정을 해서 설계비를 살려놓은 거십니다.
  그러니 증축비에 대해서는 의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예결위원회나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여러 번 심도있게 다루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호 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취득재산 추정가액에서 관대 관의 추정가액은 어떻게 과표가 있다든지 감정을 했다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뒤에 북구 대현동 24-7에 매각가격이 약130만 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입증대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어디까지나 가격은 과세시가표준으로 했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결정되면 감정을 해서 정식절차를 밟습니다만 현재는 과세시가표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대현2동에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내에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봐서도 그렇고 더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없어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의안심사는 올해로써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삼임위원회가 되도록 기대해 봅시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