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10일(금)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저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인 제가 오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 부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대리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직제순으로 1개 과씩 듣고 바로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회산업국장 김호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명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사회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 위생과와 청소과,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푸른 사회 건설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각각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의 총액은 전부 168억473만9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이 144억9천9백여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8천5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144억9,963만9천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 등 인건비가 약30% 수준인 42억4천6백여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16억1,594만5천 원, 보상금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가 66억7,898만4천 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이 19억1,577만6천 원, 전출금 및 적립금이 4천2백만 원 등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15억8,510만원의 내역은 의료보호비가 14억2,11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6천4백만 원 등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과가 일반회계 46억1,772만5천 원과 특별회계 15억8,510만원으로써 저희 국의 약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가 7천3백여 만원, 가정복지과가 29억2천4백 여 만원, 지역경제과가 4억6천7백 여 만원, 환경보호과가 7천2백 여 만원, 청소과가 49억4천 여 만원, 보건소가 14억 여 만원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북구 주민의 일거수일투족과 직결된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저희들이 제출한 명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사회과장 김문곤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내년도 사회과 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은 46억1,772만5천 원, 특별회계 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1억6천4백만 원입니다.
  의료보호금이 1천6백만 원, 그래서 저희들 사회과 중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가 내년에는 국비보조가 25% 5천만 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앞으로 영세민생활보호 측면에서 위원님 여러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국비보조가 없는 대신 지방비로 계속 취로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보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세민 취로사업은 최선을 다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응급구호비가 금년에도 2천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응급구호비는 응급재난을 입었다든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내용을 조사해서 구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삼 확인을 해서 응급구호를 해줍니다.
  응급구호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금적립금이 91년도부터 2천만 원씩을 적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가면 적립이 완료가 됩니다.
  때문에 95년도까지는 계속 적립이 완료가 됩니다.
  때문에 95년도까지는 계속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대체적으로 구비로만 집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는 계속 노력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회복지업무에 힘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내용대로 예산이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153~1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모범근로자해외연수 150만원씩 20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50만원씩 40명, 50%씩이면 1인당 7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전년도에는 50%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산업시찰을 할 때는 중소기업체가 경영상 타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은 사실상 많이 했는 편입니다.
김규윤 위원  모범근로자는 연수를 시켜라하는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노동부에서 지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시 7개 구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작년에는 1백만 원에서 50만원씩 지원됐는 걸로 아는데 이 금액으로 동남아 며칠 갔다 옵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금년에 8박9일로 했습니다.
김규윤 위원  동남아는 4박5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 금액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많은 모범근로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예산도 해마다 인상되는 습성이 있으니 상향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1백만 원에서 50%씩 지원해서 일본시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로 했고 지난해 저도 같이 갔는데 근로자들 스스로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가면 노사분규는 지양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인상된 것은 일본시찰을 하기 위해 인상된 것입니다.
이석중 위원  이석중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일하는 보람의 상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일하는 보람의 상은 노동부에서 시, 도로 시달이 된 것입니다.
  노사분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실상 노사분규가 많이 지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허용해 줘서 계속하면 그만큼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석중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일하는 보람의 상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이석중 위원  권위있는 일하는 보람상과 명칭의 혼동 소지가 있으니까 건의해서 명칭변경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본청에 건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162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5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과거에 내무부, 노동부, 보사부에서 하던 것을 노동부에서 일괄합니다.
  상당한 자금을 줘서 고용촉진훈련교육을 시켜 취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원을 수료한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취업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불우한 청소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서 취업정보센터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취업알선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이것은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컴퓨터학원, 중장비학원에 위탁시켜 그 돈을 구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해룡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었으며 실질적인 평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금년의 경우 수료했던 사람이 취직해서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실지 취업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만 금년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수료했는 것까지는 관리를 했는데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근무했는지의 구체적인 실적은 연초되어야 파악이 될 것입니다.
김해룡 위원  내년도 예산 1억5천만 원 중에 어떤 분야에 교육을 몇 명 시키겠느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런 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
  10분 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집행부로부터 자료와 보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1억5천만 원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참고로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167페이지 부랑인 수용자라고 나와 있는데 북구 관내에 수용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부랑인 수용소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어디서 수용을 합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시립희망원에서 합니다.
○김수욱 위원  수용자는 일시적으로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파출소에서 부랑인을 발견해서 신원확인 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희망원까지 수송을 합니다.
○김수욱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퇴근시간 가까이에서 신고가 들어와 직원들이 희망원까지 갔다가 오려면 교통체증으로 2~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와 관계공무원의 식사비입니다.
김규윤 위원  166페이지 저소득시민 집단촌 연탄보일러 및 아궁이보수 1식 5만원씩 20가구 3백만 원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자기주택 없다고 아는데 아궁이 수리를 해주면 건물 주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인데...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왜 그런가 하면 월세로 들어있기 때문에 살고있는 사람이 보일러를 놓지 않으면 집주인은 놓아줄 형편도 안 되고 또한 집주인은 거기서 안 살고 다른데서 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집단촌은 취약지인데 사실상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월동대책으로 연탄가스중독 위험성도 있고 지난해는 이웃돕기성금으로 몇 가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87~1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윤 위원  189페이지 성부정신수양원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성부정신수양원 증축은 국비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준다고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사부와 대구시에서 협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조금이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김규윤 위원  민간자본이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나라돈으로 민간에 대해 자본증식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인데 자기네 집을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집을 지어 준다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식으로 용어자체를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경훈  383~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통괄적으로 사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데 예산상 문제라든가 예산편성 부서에서 빠졌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현 예산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을 정부에서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연365일 계속 취로사업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도 하고 국토정화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4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처럼 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재차 요구를 해서 365일 계속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셔서 꼭히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사회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와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과별로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2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2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모범업소 상수도감면요금 월3만원씩 10개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사실이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석중 위원  잘 사는 집에 3만원씩 안 줘도 잘 할 겁니다.
  이 예산 삭감합시다.
○위생과장 이규동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다른 업소에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에서 했는 모양입니다.
이석중 위원  모범업소로 한번 정해지면 변동이 잘 안 되죠?
○위생과장 이규동  올해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모범업소가 되므로 해서 수범을 많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단히 많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보상을 해줘야 모범업소에 대한 긍지라도 느끼지 않겠나 하는 궁여지책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모범업소에 3만원 줘봐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위생이 청결하게 정말로 구청에서 믿는 업소라는 것을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는 선전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모범업소가 장사가 잘 되어야 모범업소가 됩니다.
  상수도요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모범업소에 가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모범업소가 되어야 장사가 되더라는 이런 측면으로 연구를 해야지 돈3만원 줘봐야 별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209페이지 불량유통식품 수거에 검사비는 포함되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검사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검사는 무료로 하고 업소에 가서 수거할 때 이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93년도는 142건 아닙니까?
  여기에 든 비용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지금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욱 위원  그 돈으로 94년도에 충분하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일 안 하려고 적게 짜놓은 것 같은데 93년도에 15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위원  209페이지 하단에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감사 때 지적했는 바 있지만 유하수를 먹는 두 군데를 간이 형태로 강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 정도는 금년 중에 없애야 되지 않겠냐, 물론 두 군데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냐 하면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는 간이급수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을 통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실무적으로 민방위과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디든지 확정방침을 지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추경에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해줘야 됩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내년에는 없앱시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김태달 위원  210페이지 목301 보상금에 보면 증감비교표하고 예산액하고 잘못된 것 설명해 주시고 심야영업하는 것을 신고를 하면 3만원씩 12건 해놓았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신원이 확인이 되면 3만원씩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36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324만원 했는 사람은 적었는데 표시를...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실제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에 신고한 사람이 124건밖에 없기 때문에 공연히 360만원 책정해서 쓰지 못하고 이월만 시킨다 싶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올해 지급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김태달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선진국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빠졌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도 동감입니다.
이석중 위원  야간위생업소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위생검사부분 예를 들면 물수건, 행주, 식기 등 이런 단속,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그런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무료로 하신다면 예산이 없어도 그런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중 위원  연간 기본업무 쪽에 예산배정을 더 많이 하고 치중을 많이 해야지 야간에 변태영업하는 것은 범법자들입니다.
  범법자들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업무에 가까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침산1동 경로당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침산1동 경로당 대체농지조성비는 지금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을 지으면 대지로 바꾸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이석중 위원  통상적으로 대체농지조성비 내는데는 따라 붙는 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지역으로는 해당아 안 됩니까?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제가 알기로는 공익사업에는 농지조성비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170페이지 노인체육대회의 노인들의 선발이 옳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노인선수 선발은 100명중 50명은 동에서 50명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구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65세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에 한해서입니다.
○김수욱 위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체육대회 예산을 다른 노인복지업무로 돌리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노인세대는 건강에 자신을 잃어가는 세대라서 1년에 노인체육대회 한 번 하는 행사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문제점은 있지만 그 날 하루 참여함으로써 10년은 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김수욱 위원  내용은 알아듣겠습니다만 먼저 감사 때 북구 노인이 14,000명 경로당에 나가는 사람이 약500명, 그 중에서 100명이 체육대회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실효성이 있나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체육대회말고 다른 복지사업을 개발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우리 노인 14,000명중에서 그 날 선수가 100명, 응원노인이 8,900명 오십니다.
  1,000명 정도 되는 행사인데 이 돈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동별로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이석중 위원  많은 도움이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해마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밖에 체육대회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줬으면 좋겠고 체육대회 나가는 선수는 해마다 선수고 응원하는 사람은 매년 응원만 하고 이런 형식이 되니까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위원들의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대구직할시북구지회 운영비 6백만 원 이것은 각 구 공히 6백만 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대구시 노인회 산하 7개 구 노인회지회에 공통적 6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니냐, 지금 북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20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구청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나중에는 각 단체 때문에 구청이 파묻히는게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 장래를 보고 지방자치의 토착화를 위해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여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해봉 위원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것으로 쓰일 수 있는 국비, 구비의 지원이 있어야지 무조건 노인들을 지원해 주면 의지하는 것만 길러 주는 소지밖에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실 한번 지원을 해주다 보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도 위원  170페이지 ②경로당운영비가 171페이지 ③경로당난방연료비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은 공히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면적이나 노인의 수에 따라 차별해서 지불하는지 그 문제와 4, 5, 6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②경로당운영비가 ③경로당난방연료비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④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노인 750명에 대해 똑같이 한 달에 1만5천 원씩 지급하며 ⑤노인공동작업장 경로당에 어르신의 여가선용과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일감을 주기 위해 1개소를 설치하며 ⑥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칠곡의 복음양로원과 요양원에 대한 운영비로 국비, 시비입니다.
김해룡 위원  우리 북구의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이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군데 중에 현재 종사원이 33명, 수용된 인원이 180여명으로 나와 있는데 3군데 있는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또는 오락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저희들 3개 아동시설의 어린이들한테 오락시설은 없고 운동시설로는 운동장 조금에 탁구대, 농구골대, 공부하는 시설로써는 도서실이 있는데 책이 모자랍니다.
  저희들 도서구입비는 1인당 1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참고서 사 오는 수준도 안 되는데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아동시설에 컴퓨터 3대 9백만 원, 피아노 3대 6백만 원, 1천5백만 원은 아동복지를 위해 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룡 위원  기회가 있어 산격2동의 아동복지시설을 2군데를 들렸더니 요즘 한 두 자녀 있는 집에는 피아노 없는 집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수용소에 70~80명되고 많을 때는 90명 가량 되는데 피아노 1대 없다고 하면 아동복지에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교육이 없어 한 사람의 아동이 잘못되어 주민의 피해를 입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직접 가정복지과를 찾아가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요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의치 못하면 저한테 의논하면 제가 구청장한테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편성표에는 안 올라왔는데 애당초 올리지 못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무적으로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해룡 위원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담당국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아동시설에 수용되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나이가 얼마이며 나갈 때 자립정착금은 얼마를 지출하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연장아동이라고 저희들이 20세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어 퇴소를 할 때 1인당 1백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백만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시비로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비를 1백만 원 정도 보태어 2백만 원 정도면 사글세 방 1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것도 추경예산에 꼭 넣을테니 위원 여러분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고 대상은 20여명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윤도 위원  175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보육시설차량 11대, 운영하는 내용과 그 다음 재료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보육시설차량 11대는 북구 관내 6세미만 어린이집, 16개소에서 5개소는 제외하고 어린이집에 등·하교시 이용되는 차량인데 연1대당 153만6천 원,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박윤도 위원  시설이건 공설이건 다 해당됩니까?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설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합니다.
  재료비는 아동시설 3개소와 어린이집 16개소, 가정놀이방이 40여개 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인부입니다.
김규윤 위원  양로원의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며 1년에 사망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수용인원은 약70명 정도이며 사망인원은 15명 정도 됩니다.
김규윤 위원  15명 정도면 예산이 엄청나게 있어야 장례식을 치룰건데 예산이 왜 없습니까?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장례비 지급은 구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사회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180페이지 보육시설신축,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장비비, 아동시설 증개축비, 아동시설 개보수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구두로 설명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180페이지 전면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보육시설 신축은 어린이집이 1개소밖에 없는 칠곡지역 80평 규모, 평당 2백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②보육시설 개보수는 산격동에 나래, 영재 법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교회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담장보수비, 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③보육시설장비비는 동광장애어린이집과 조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국비 140만원, 시비 260만원, 1개 시설 당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④아동시설 증개축비는 천광보육원이 81년 건물이어서 아동들이 자라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국시비 합쳐서 1억8천9백여 만원 됩니다.
  ⑤아동시설 개보수비는 희망의집에 80평 규모에 운동장 높이시설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가 아이들 등하교시에 위험의 부담이 있어 그 조성비로 4천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김규윤 위원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은 좋은 일인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서 예산을 5백만 원을 투입했으면 5백만 원에 대한 교육이나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으로 30~4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천만 원 투입하면 최소한 100명 이상 받아도 1인당 50만원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위원님, 어린이 사업은 10년 사업, 평생사업이라서 양으로 따지지 말고 1명에 대해서 질을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가 줄든지 말든지 보육선생은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선생 1인당 기준이 15명이다 20명이다 그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보육선생 1인당 기준의 반에 못 미치면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어린이사업에 규정 외에 예산낭비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해룡 위원  지금 산격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호받고 있는 어린이가 70명인데 70명에서 30명으로 줄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줄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수용인원이 줄어들면 보조도 줄어듭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김해룡위원님 현재 김규윤위원이 질의하고 가정복지과장과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김해룡위원이 답변을 유도하실 필요가 없으니 두 분의 질의답변이 끝나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윤위원님의 말씀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 키우는 산출적인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다른 측면에서의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그러는데 이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크는 2세들한테 좀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나아가는 것이 복지행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분배원칙에 의해서 소외된 계층에 많이 분배될 수 있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라야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수욱 위원  여성취미교실의 꽃꽂이는 학원도 많이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가서 배우면 되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북구 인구 33만 중에 약16만이 여성인데 학원에 가시는 분은 부유층이고 저희들은 실비로 재료값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건전한 삶의 기풍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는 계속 지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수욱 위원  실제로 서예, 꽃꽂이, 합창단 선발의 기준은 어떤지 또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꽃꽂이 학원에 못 갈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북구 여성에 한하여 각 동장의 추천을 받고 연령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전문성을 감안해서 계속 유지하고 취미교실은 여성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형평의 차원에서 4개월 정도면 수료를 시키고 새 여성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생활이 어려운 여성을 위하는 길이라면 재산세 납부실적을 첨부해서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북구청에 와서 제일 먼저 가정복지과장한테 이것을 없애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행정이라는 것이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모자가정 같이 어려운 측면에서 봐주고 중산층 나름대로 봐줘야 되고 부유층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계층별로 구색을 맞춰 해주는 것이 구청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강료는 쌀 것이고 사람 선발만 잘 되면 그것도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해보라고 했습니다.
김규윤 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니 북구청에서 계층별로 기준 맞추는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북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겠는가, 주민한테 실질적인 복지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같으면 여기 나와서 노래하고 꽃꽂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살기 바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맞벌이하면 흠으로 보고 구청에 나와 노래하고 꽃꽂이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삭감 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위원님 그렇게 생각마시고 꽃꽂이를 하면 꽃꽂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1년에 대 여섯 번 정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액 삭감은 안 됩니다.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합창단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노인시설에 위문도 하고 장애시설에 가서 얘기들과 놀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위에서 지탄을 받을 그런 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사회자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이 짜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개의 안건을 장시간 계속 할 수도 없고 들을 것은 다 들었습니다.
  꽃꽂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계수조정과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이 정도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무룡 위원  꿈나무집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꿈나무집 예산은 소년소녀가장보호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무룡 위원  꿈나무집에 가는 몫은 얼마입니까?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꿈나무집은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원하는 국·시·구비 외에는 사회복지법인인 원대마을금고에 관리위탁시켜 모자라는 부분은 원대마을금고에서 부담합니다.
  예산은 가정복지과 예산에도 들어있고 꿈나무집운영비는 구청 풀예산으로 2천만 원씩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태달 위원  174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2~3년 전부터 늘 이야기했는 것인데 경로당 배정관계는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노인인구 비례에 의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불균등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단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침산1동에 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구정방침의 경로당신축 순위는 동별 노인인구별로 1순위 산격동, 2순위 산격3동인데 침산1동에 경로당 신축을 한 이유의 순위는 뒤에 있지만 침산공원이 인접해 있어 공원을 활용하고 공원도 관리하는 뜻에서 침산1동이 되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김태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우선 순위는 없는 곳에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여건에 따라 형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곳은 자연부락단위로 해줘야 될 것이고... 북구 관내 26개 동 중 경로당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규윤 위원  조야동에 있습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조야동에 제실을 이용한 경로당이 1개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할아버지 가시데는 있는데 할머니경로당은 없습니다.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김규윤 위원    100명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방1개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정복지과장 배일남  중장기계획에 조야동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2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위원  236페이지 식량증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국비사업입니다.
황해봉 위원  석회, 규산질, 병충해공동방제, 방제복 23벌 등은 국비로 내려올 때 과목이 설정되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저희들 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235~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1~2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위원  243페이지 물가조사 및 시장관리업무 보조인부임 2명, 140일간 해놨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및 시장관리업무 보조인부임 2명 140일 4백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물가관리하는 업소가 3,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관리과는 934개 업소를 주1회, 월4회, 물가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황해봉 위원  시책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예.
황해봉 위원  물가모니터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물가모니터는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주부인데 장바구니 물가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보내 주면 분석을 해서 각종 물가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두 가지 겸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로 축소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그것은 목적이 틀립니다.
  물가조사 및 시장관리업무 보조인부임은 각종 공부를 조사해 오면 컴퓨터에 입력해 자료를 분석하는데 쓰이는 인부임이고 모니터요원 인부임은 실제로 각 시장에 다니면서 물가조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해룡 위원  24페이지 94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출연 3억 원은 어디에 출연하며 어떻게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지와 국제 유명무역박람회참가지원은 어떤 기업체의 어떤 분을 선발해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와 사업목적은 대구직할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지급조례 규정에 의해 대구시에서 2000년도까지 3백억 원을 조성해서 대구시 산하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조성자금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매년 3억 원씩 18억 원, 2000년도에 2억 원 하면 20억입니다.
  북구와 달서구는 기금액이 많습니다.
  이 기금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도 해주고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보조도 해주고 융자재원조성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서 수시로 필요한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황해봉 위원  이 기금은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구비입니다.
  그리고 국제유명박람회 참가지원은 매년 각 구의 박람회, 전시회에 시주관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북구, 달서구, 서구 등 공장 많은 3개 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구자체에서도 선발해서 참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한 군데 참가하는 업체 수는 6개 업소 미만으로 참가를 하는데 기간은 5일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 기타 부대비용 등 총 경비가 5천만 원이 드는데 40%를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3천만 원은 참가업체에 부탁해서 우리 구의 각종 상품을 각 국 전시회에 나가서 우수성을 선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무룡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6명에게 4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원으로 시장물가 파악이 가능한 지와 인원증가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인원을 증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21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욱 위원  215페이지 보상금 중에 명예환경감시원 현장견학은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시나 동구에서는 시행해 왔으나 북구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이나 시범업소 즉 모범업소 그리고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포항공단, 울산공단의 정유공 등에 명예환경감시원 견학을 연2회 정도 하면 신고하는 요령이나 동네 주민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지도 합니다.
○김수욱 위원  5만원의 산출근거를 설명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버스임대료와 아침, 점심, 수건 하나 차 안에서의 음료수 등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사회자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많은 관심사를 가진 사항이고 특히 북구에는 많은 공장이 있으므로 우리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보니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상의를 해서 구책사업으로 북구환경을 더 확실히 하실 계획은 세워 본 일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9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1천3백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구민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저희 과에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하고 싶지만 정부시책으로 조직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인력 약3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상시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을 편성을 해 단속을 하면 특히 북구에는 대기오염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환경보호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224페이지 국내여비 중 현지조사 792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내용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현지출장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여비규정이 바뀌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김해룡 위원  225페이지 폐기물수집수집수수료과징업무 부담금 1억3천 여 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페기물수집수수료 즉 과거의 오물세, 청소수수료 이것을 동시에 징수하다가 지금은 통합공과금화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공과금에 대임시키는 수수료인데 과거에는 세무과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청소과에서 예산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룡 위원  227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중형화물(청소차) 41대는 차량 41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차량유지비입니다.
  대당 유지비 예산 등 지원에 의해 작성된 1년 간 유지비입니다.
  기름과 수선비입니다.
박윤도 위원  225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18년 근무자가 7명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기타는 수시로 나가는 것을 감안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앉으신 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늦게까지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내년도 예산 총액은 약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북구 예산액의 2%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총액이 약9%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예산의 근본은 인건비 49%, 약50% 되고 일반운영비가 35%인데 의료비와 하기 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인건비가 5억3천9백만 원, 수당이 1억4천만 원, 비정규직 보수가 4,690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8천1백만 원인데 여기에는 의료비와 약품대, 시약대 그리고 하기방역을 위한 모든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백만 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복지후생비 1억4,528만원이 되어 있고 보상금은 가족계획요원 우수결핵관리요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이 예산의 근거는 국비에서 나오는 예산을 재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민간이전은 2만4천 원인데 이것은 X-Ray 촬영 시 환자용 가운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궁암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득기자재에 3백만 원, 결핵실과 민원실에 에어컨디셔너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구와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자궁암검사를 위한 판독료가 약4백만 원, 당뇨상담을 위한 예산이 약1천여 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욱 위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주차장문제는 보건소의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시민이 차를 가지고 와서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가 없습니다.
  시민이 차를 가지고 와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약70평 정도의 차고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많겠지만 4억 원 정도하면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림 위원  소장님 4억 원 예산으로 주차장만 확보하면 그 자리가 보건소 적지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실은 구청 5층 올리는데 예산이 8억 여 원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관변단체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예산을 4억 원 확보해서 보건소를 확장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보건소가 구청이라는 청 내에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유기적인 활동이 되는데 사실상 보건소 직원은 구청직원이라는 개념부터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류 문제를 보더라도 청사로 들어오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있는 땅이 "ㄴ"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을 경우 이것을 활용하면 나중에 재산가치로도 도움이 되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도시형 보건소는 500평 이상 농촌형은 300평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지금은 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멀지 않아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보건소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중으로 예산 심사를 다 하지 못하게 되어 내일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