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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11일(토)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대리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1개 과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의 94년도 예산액 총액은 195억502만9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사업비가 167억249만1천 원이며 치수 및 하수도사업비가 14억1,431만원, 도시개발비가 3억2,560만3천 원, 교통관리비가 3억3,440만5천 원, 공원녹지비와 임업비가 7억1,01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공원녹지관리비를 3억6,295만1천 원을 계상했고 임업비를 1억8,258만2천 원, 기타 일반으로 1억3,84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 사항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217페이지 침산공원 관리인부임 6명에 140일인데 그 내용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공원은 지난해에 시에서 공원지정 이후에 일반기반시설과 조경시설을 100%는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공원에 가깝도록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원시설유지는 시에서 관장해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의 각종 화장실, 산책로, 조경수관리, 제초작업 등에 대한 관리인부를 6명으로 해서 140일 동안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공정을 위임받아서 관리를 해보니 공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원이 넓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이 보다 더 많이 했는데 예산관계상 이 정도는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욱 위원  6명 140일 하면 관리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실제로는 태부족인데 다른데 인부를 활용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218페이지 4번 침산공원 내 자연학습원 조성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공원 내 자연학습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침산공원 내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경관을 다양화 및 시민정서 순화를 위해서 화목류, 화훼류 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으로 시도를 하려고 마련된 계획입니다.
박윤도 위원  밑에는 1억5백만 원 되어 있고 위의 5천만 원이란 숫자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국토청결운동 차원에서 5천만 원을 국비지원 받는 것입니다.
김규윤 위원  219페이지 녹지관리 장비임차의 녹지관리하는데 있어 장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녹지관리장비임차에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 장비는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고 저희들 관내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지 거목을 이식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조경지 정비 때 중장비가 아니면 이식하는 가로수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수목운반용 장비에 해당되고 그 외 가로수 전지할 때 부산물 운반에 따른 장비임차입니다.
황해봉 위원  2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2,3번은 임차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선비입니다.
황해봉 위원  그 밑에 있는 기름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는데 장비를 빌려서 써도 이 정도 돈이 안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기를 비치 안 해놓고 임차를 계속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기기수리비가 2·30만원 될 때도 있습니다.
  기기자체는 아직 고장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유지비를 확보해야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사회자가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실 때는 명확히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질의를 다 듣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유도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도시개발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화장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 침산공원에는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연암공원, 대불공원에는 기반시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7백만 원 정도 들고 설치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문제 등 사후관리문제로 인해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동료 위원들이 그동안 구정질문, 질의를 통해서 많은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 내에 간이화장실이 없으면 밖에 아무데나 볼일을 봄으로써 공원이 훼손되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필요한지는 다 검토하셨겠지만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 간이화장실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물어봤습니다.
  더 상세히 파악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94년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임시회 때 김상택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 후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계상이 못 된 사항인데 더욱더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222페이지 수목병충해방제 꽃보라동산 외 47개소 2천5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약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김태달 위원  1년에 몇 회를 하며 어떤 약을 쓰며 인부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병충해방제는 예산부기상으로는 꽃보라동산 외 47개소에 2천5백만 원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지역의 가로수, 녹지지역에 대한 병충해방제를 다 합니다.
  충해는 환불나방, 진딧물, 껍질벌레 이런게 있고 병해에는 흰가루병, 적성병, 고엽병 등이 있습니다.
  관내 전체 수목이 13만5,720여 본이 됩니다.
  약제살포도 연간 10회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규윤 위원  이 2천5백만 원 금액이 순수한 약품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순수한 약품대입니다.
김진술 위원  221페이지 가로수개체에 기존 수목과 개체되는 수목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기존 수양버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부패된 나무도 있고 봄철에 꽃으로 인해 눈병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개체요구가 빈번하고 있어서 은행나무나 정화가 강한 수목으로...  기본적으로 수양버들나무를 개체할 계획입니다.
김진술 위원  수양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구 관내 교체해야 될 본수 파악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인데 1,130본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215페이지에서 2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위원  239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산화경방업무추진비 1천만 원과 248페이지의 업무추진비 174만원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특수활동비는 산화경방업무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불예방으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부분적인 항목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해야 할 부분은 세부항목별을 나열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산불이 나면 헬기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보상을 다소 해줘야 되고 지역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보수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는 겁니다.
김태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보고 마음아프게 생각했는 것은 반쪽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게 아니냐 그렇게 내렸습니다만 건축, 건설, 지적, 공기와 물을 다루는 부서에는 더 많은 업무추진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산불예방하는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비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진비, 조사비, 풀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김태달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238페이지에 전년도에 있었던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와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있어서 북구에 감시원이 몇 명인데 6명만 산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39페이지 산불조기진압 기동타격대 인부임은 기동타격대가 대기하고 있지 않는 지역의 산불발견 후에 이동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효율성 없는 것 같은데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화선 정비 10㎞ 1천5백 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관상 흉할 뿐 아니라 화재발생 시에 저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는 시에서도 잠정적으로 헬기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예상되고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4개 구청에 2천만 원씩 확보를 해서 94년도부터는 헬기를 사용해서 초동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규윤 위원  산림청, 경찰, 미8군 헬기가 급한 경우에 출동을 하는데 그런데는 지불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런데는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없고 조금 전 말씀드린 특수활동비로 조종사들에게 수고료를 주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임차하는 것은 산림청, 경찰, 군헬기가 아니고 민간항공기를 임차해서 대구시에서 5분대기조로 항시 대기시키는 겁니다.
김규윤 위원  산림청에는 5분대기조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림청에는 전국적으로 대기하는 것이 1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헬기가 오기 전에 초동진화하기 위해 5분대기조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6명 170일 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 산불감시원은 동별로 57명을 지정해 놓고 예산도 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6명은 구청요원 인부임입니다.
  산불조기진압 기동타격대 인부임 관계는 현재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기동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산원지에 불이 났을 때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에서 4월까지 두 달간 50명을 확보해서 칠곡1,3동, 무태동 등 3개 동에 3개조로 편성해서 배치를 시켜 산불이 났을 때 대치코자 하는 인력인데 운영방법은 연구검토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화선 정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화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업방법이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산불조기진압기동타격대 인부임이 금년 당초 예산에 5,790만원, 내년에 6,360만원입니다.
  산불진압은 아주 초기가 아니면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할 기간에 대기를 시키면 초동진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산불조기 기동타격대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헬기를 임차하지 않을 때보다 인원을 줄여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진압기동타격대는 근본적으로 조기진화 때문에 인부를 채용하는 것이고 최소한으로 지역별로 이 인원은 있어야 기동타격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하고 잡은 계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위원  247페이지 수용비부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실시라는 것은 10미터 미만 소도로 도시계획도로 입안관계를 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황해봉 위원  각 동장이 자연부락이나 지역에 홍보를 하면 비용도 줄이고 더 효과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계획 입안이나 행정처분 사항은 법령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무룡 위원  249페이지 특수활동비중 1,2번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1. 도시개발업무추진활성화 5백만원은 도시계획입안 업무를 위해서 현재 확인이나 조사활동비입니다.
  2. 광고물정비업무추진활성화 1백만 원은 관내 광고물이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 있어 일반광고물 관리에 대한 시설은 네온사인 부가요금 등에서 보조되는 금액으로 시설을 개체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25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문공고료 2건이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확정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있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내년도에 대현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른 공고입니다.
이종림 위원  254페이지 도시계획 일반용역비 먼저 북구 발전계획에 그 당시에 7천만 원에 용역을 줘서 책이 발간되었는데 전체적인 대구도시개발과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사실 연구용역은 계획에 속하지만 용역을 줄 때는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반영이 안 될 때는 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비 용역관계는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구 발전계획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잘못되면 7천만 원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주민들은 그 입안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입안이 사문화되었을 때는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되는 것과 근접되는 입안이 나와야 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계획 입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해오다가 권한이 위임이 되어 도로의 20미터 미만 개설, 재정비 이런 사항을 구단위에서 입안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린 것은 동별로 도로개설의 건의사항을 실사해서 실측도면을 떼고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94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비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7,880만2천 원, 보상금이 57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 여비 840만원으로 건축과 예산 총액은 9,640만6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254페이지 운영수당 중 건축허가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과 어떤 경우에 6회를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수당이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 과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지도 설명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허가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명중 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제외한 19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회 하는 것은 매월 1회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6~7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은 구조례에 의해서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참가자보상 경우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위원회는 3만원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3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위원회보상금은 구청 내 일률적으로 지급해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종전에는 2만원이었는데 위원회 회의시간이 4~5시간 소요되다 보니 전문가인 건축사와 대학교수들이 수당이 너무 적지 안느냐 해서 1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우리 구청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예, 규정에 보면 일반건축사한테는 2만원, 교수들한테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같은 위원회인데 수당이 틀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25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3천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 금액이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으면 부수고 지으면 부수고 반복되면 북구 전체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조금 한다면 예를 들어 감시원 오토바이 3대 정도 구입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전에 방지를 하면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갈등도 많이 해소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있어 매년 장비, 인력부족으로 소기성과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한 결과 건축주보다 시공자가 더 잘못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주보다는 시공자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영리상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더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공자에게 벌금, 구속 등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25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영세민 이주대책비는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내년도에 2세대쯤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민보호대책, 주민생계 해결차원에서 예산확보토록 했습니다.
이석중 위원  실제로 20~30년 이상된 도로부지, 국유지 등에 무허가건축물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철거를 당하고 50만원으로는 방 1칸 얻을 것도 안 되는데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철거 전에 구호금이나 전세금 정도는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철거민 모두 다 해주려면 한이 없습니다.
  구정살림이 어렵다 보니 최소의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작성 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집행부에서 참작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한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예산액은 총171억 원으로써 건설사업비로 157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건설행정비가 5억7천만 원으로 보상금, 배상금,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비는 134억 원으로서 통일로~칠성시장간 도로건설 외 25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유지관리비는 17억3천만 원으로 도로굴착 및 도로긴급보수, 도로포장, 교량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는 14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준용하천관리비는 1억1천만 원으로 동화천종합사업설계용역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하천관리비가 12억 원으로 무림제지~경상여고간 복개 상판보수공사 외 1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하수도관리사업에 1억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252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 23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 직원 월기본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김수욱 위원  도시국에서는 건설행정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비말고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다른 업무추진비는 노점상단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3억3,44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보다 6,710만1천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3,449만5천 원이나 순수하게 교통시설 등에 투자되는 재원은 2천8백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비와 제세및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에 투자되는 2천8백만 원에 대한 세부적 사용계획은 견인지역 표지판과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45개소 설치에 450만원, 산격동에 있는 차량임시보관소 담장 위의 철조망 설치하는데 350만원, 노상주차장설치 및 폐지하는데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32페이지 기타잡수입의 견인대행수수료가 세입부분은 저희 과 요구대로 2억2천5백만 원이 편성 조치되었으나 세출부분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소가 구청에 예입시켰다가 전액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세출부분도 2억2천5백만 원으로 정정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282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고지 우편료 중에서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수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구수입입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내용은 근거법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지연가입 일수가 1~10일 이내는 5천 원, 10일 초과 20일 이내 1만원, 20일 초과 한 달 이내는 5만원,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는 10만원, 3개월 초과되면 30만원, 최고한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281페이지 급량비 중 불법주정차야간단속근무자는 주간에 근무하고 연장근무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연장근무입니다.
김규윤 위원  연장근무하게 되면 일비는 별도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없습니다.
이석중 위원  283페이지 하단에 노상주차장설치 및 폐지예산이 있는데 수입은 전액 시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시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수수료의 10%를 구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구수입은 10%밖에 안 되는데 시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구수입이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280페이지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기본료는 2만원인데 거리라든지 주차장에서의 지체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 2만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만5천 원 30대, 25일, 12월 해서 2억2천5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획감사실 작업과정에서 2만5천 원 곱하기 18대 곱하기 25일 곱하기 12월로 해서 1억3천5백만 원으로 9천만 원이 모자라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지역교통과장이 예산안 설명에 있은 바와 같이 이것은 2억2천5백만 원으로 정정해 달라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그렇습니다.
  세출을 2억2천5백만 원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를 1억3천5백만 원에서 2억2천5백만 원으로 정정이 되면 지역교통과 전체 예산액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9천만 원 증액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지적과 94년도 예산액은 1억7,024만2천 원입니다.
  93년도보다 1억2천4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금년 8월 10일 토지관리과를 흡수하여 토지관리과 예산 1억1천만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천4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목103 비정규직 지적전산자료 입력보조 상용인부임 603만5천 원, 목201 일반운영비 1억4,612만9천 원으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각종 양식인쇄 및 감정수수료 등의 경비로 4천8백 여 만 원이 있고 개별고시지가 개별통지 등 우편료 1천1백 여 만 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수당 240만원, 지가조사 등 당면업무추진을 위해 시간 외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량비 295만원, 지적과 관서당경비 1천8백만 원, 개별공시지가 등 과외업무추진을 위하여 일시 고용하는 인부임재료비 6,234만8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203 특수활동비는 지적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407 자산취득비 1,49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트기 각 2대 교체와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 구입 예산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목410 무형보증자산 217만8천 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토지공개념제도 정착과 발전을 기하고 부동산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적과에 부여된 모든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위원  개발이익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업무에 비해 업무추진비 계상에 있어 예산에서 소외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시켜 징수하면 국고로부터 지방지 환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상경비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림 위원  토지관리과도 흡수되고 업무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제일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정착될 때까지 지가변동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하고 감정평가사가 분기별로 표준지 개별지가에 대해서 건설부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주시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미리 극소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경력이 있는 줄 압니다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앞으로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136페이지 10.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와 11.개별비용산축감정평가수수룐느 구청 예산으로 선지급이 되고 후세입이 됩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10.개별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가령 구거부지라든지 이렇게 용도폐지되어 불하될 때에 거기에는 공시지가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윤 위원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하고 후세입이 되는데 지불할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세입은 개발부담금 징수금액의 50%를 구수입으로 돌려받습니다.
  93년도는 6억1천6백만 원이 구수입으로 되었습니다.
  건설부에 징수된 금액의 7%인 4천3백만 원이 사무위임수수료로 구수입이 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김태달 위원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관리 현장조사라든지 게으름을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을 정도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예산부서와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를 걱정해 주니까 실무자인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기획부서에 요구하여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데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오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예산서에 대해서 1차검토가 거의 끝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회의에서 가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의견을 취합하도록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이석중위원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장시간동안 모든 위원이 참여해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그리고 사회도시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하기로 한 내용대로 예결특위에 건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이석중위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중에도 예결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