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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22일(수)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공중위생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3. 2.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3.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공중위생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먼저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제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이 금일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1993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1993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공중위생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제정 법적근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이 보류된 안을 재상정하기 위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조례제정 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의 규정에 의거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0조 벌칙의 위임에 시, 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을 정할 수 있고 시, 도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학적으로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20조 벌칙의 위임은 개별법의 위임이 없을 때 즉, 말하자면 법령의 규정이나 법률의 위임이 없을 때 당해 시, 도 광역자치단체 자치법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본 조례 제정과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조례제정 법적근거에 대해서 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깊이 검토하면 이 설명으로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지난 제24회 임시회가 끝난 후에 전문위원에게 상세히 검토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법적근거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공중이용시설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3조의 1호에서 10호까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 제44조는 제4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는 벌칙의 위임입니다.
  시,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제2항에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규정을 제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시, 도조례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0조2항 규정에는 동법 제20조와는 달리 시, 도조례로 한정하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시, 군, 구조례로 벌칙규정이 가능한가를 국회사무처에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해답이 왔습니다.
  많은 근거 회시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 하나로 만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조례제정 법적근거로 인해서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장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무락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물가대책위원회활성화지침,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84년5월15일)에 의거 위원장을 부구청장, 위원은 대구직할시 북구 국·실·과장급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의 장 등 20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93년 9월 3일 내무부지시 및 93년 10월 6일 대구직할시 준칙에 의거 현재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구단위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단위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단위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구에서 관여 결정하는 물가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구단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당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대구직할시 북구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장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합니다.
  체육시설이용료, 관광호텔 객실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구청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은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 임명하여 구단위 물가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첫째, 검토과정의 검토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내무부조례준칙13600-320호, 현재 지역물가대책위원회활성화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방금 말씀드린 준칙에 의거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 총괄기능의 강화와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협의 조정하는 사항과 체육시설 이용료, 관광호텔 객실료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안제3조입니다.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의원,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안제8조로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수당, 여비지급은 안제12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검토사항은 관련법규를 검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사항입니다.
  설치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입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경13600-320호로 구단위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준칙을 통보받았습니다.
  내용 검토사항은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제3조 위원회 구성의 제4항과 제10조 의견청취에 있어서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본 조례 당초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북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의 범위가 좁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항 제1호~제3호가 되겠습니다.
  1호는 체육시설 이용료로 내용은 당구장, 볼링장 2호는 관광호텔 객실료로 에메랄드호텔이 되겠습니다.
  3호는 기타로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대상에 의회 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의 인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 중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남 위원  현재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있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법적인 효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도적인 차원에서 체육시설이용료, 관내 에메랄드호텔 숙박료를 현재 지침에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더 권위를 강화해서 물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경남 위원  칠성시장 같은데 나가서 일반공산품을 다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체육시설이용료와 관광호텔 요금은 구에 위임사항이 되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라든지 기타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모든 것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자율화로 가는 추세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결정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무리 조례를 만들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책위원회에 없다고 보는데 결정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체육시설료와 관광호텔 요금은 지금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물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해서 여기서 결정,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결정을 한 것에 따르지 않고 더 받았을 때와 더 낮게 받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된 요금은 보다 적게 받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규정을 위반해서 받는 것은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석중 위원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물가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위생문제나 다른 법적 위반사항을 상대방이 들춰낸다든지 편법을 사용한 단속은 하지 않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법이 제정되면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업소가 요금을 인상해서 받았다고 무조건 고발조치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도 각종 물가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해서 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제재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물가대책위원회는 구관내 물가안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가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해도 좋겠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목욕탕요금을 이야기하는데 당구장, 호텔에서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가와 관련된 단체에서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런 규정을 놔둬야 분야별로 물가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건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장경훈  제가 전문위원에게 이 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호제4항에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에 참석시킨다는 것은 의결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0조 의견청취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고 또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의견청취는 의견청취로 끝나지만 제3조제4항은 위원장의 의도대로 물가대책위원회가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청취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의 폭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이 안을 제가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석중 위원  제 생각과 조금 다른데요.
  제10조의 경우는 전문가나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경우고 제3조제4항은 위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선별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제8조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그건 실무위원회 이야기고 각 단체, 업종별로 많이 참석한 경우에 관련이 없는 업자는 제외하고 관련업자만 불러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대리 장경훈  참여하면 의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과 전문위원, 저도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상택 위원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면 그 조례가 제정된 범위 내에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벌칙규정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조치하는 것은 타 법에 의해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타 법에 의해 조치를 한다는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조례 범위 내에서 벌칙을 가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벌칙규정까지 넣어서 하라는 말씀인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물가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물가대책위원회가 관내 업주들에게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에서 법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석중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것은 민과 관의 협의기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체육시설이용료, 예를 들어 당구장 요금을 더 받았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가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당구장은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업주들이 정해진 요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도 하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도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위원회의 기능문제와 위원회 위원조정 문제 등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조례안 제2조제2항3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기타 법령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제3조4항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제10조 의견청취 조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3조제4항을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고치고 나머지는 삭제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경훈  이석중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장경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설치의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가 91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93년 8월 10일 공포되어 구단위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동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각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94년 1월 1일부터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구별로 특별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구재산으로 관리하는 노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구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과 도로교통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불법 주정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취지가 본래의 목적에 한하여 확대 재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는 주차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로 한정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전망으로는 불법 주정차과태료가 6억5,772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료 8천만원 정도가 되며 주차장요금 징수교부금이 징수요금의 30%인 6천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의 확충재원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생략드리고 제안이유는 첫째, 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항~제7항,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입니다.
  내용설명은 별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둘째, 북구 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도로와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그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내용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제2항제1호의 수입금 중 당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②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④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항~제7항은 생략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자동차가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근거)내지 제30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때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등이 부과, 징수한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고 되어 있음) 다음은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①구재산으로 관리하는 노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2. 구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 구주차장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항은 생략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검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2의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1항과 제2항,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및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부칙에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산의 성질상 94년도 세입세출안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구재산으로 관리하는 노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수, 주차장관리현황,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지금 당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현재 20미터 미만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앞으로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저희 관내에는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장소는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현재까지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석중 위원  과장님, 앞으로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현재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고 외곽에 노외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도로의 성질상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차량통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자료준비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주차장을 파악함은 물론 거기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되도록 많이 설치해서 구수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해 주시면 하반기부터나 준비기간을 주신다면 95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수욱 위원  20미터 미만의 도로관리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김수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차량구입하려면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될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그 해당동에서 관리를 해야 차고지증명제와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많은 제도개선을 해야될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북구 주민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차고지 증명제나 노외주차장설치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동에서 관리라든지 그때 분위기를 봐서 소상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박윤도 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빠르면 하반기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규윤 위원  도시형태를 보면 주거지역 주변에 8미터, 6미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자기집 앞을 차고지로 생각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선을 그어 요금을 부과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8~10미터 소방도로에는 주차요금징수는 불가능합니다.
김규윤 위원  급수로 나눈 1급, 2급지는 어느 선으로 구분을 하며 농촌지역의 도로폭이 20미터 정도인 도로가 동네의 진입로일 경우에는 주차선을 그어 요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1급지, 2급지 구분은 3차순환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는 만평로터리에서 동북로, 복현오거리내는 1급지가 되고 그 외는 2급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설치해서 농촌지역에도 요금을 받겠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무료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지역교통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조례안을 내놓으시려면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오셨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이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준비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의안심사는 올해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가올 갑술년에도 더욱 알찬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다 함께 기대해 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