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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13일(월)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장경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바쁜 일정 속에 지역의정활동에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답변과 설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0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92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993년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장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훈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10월2일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결삼검사를 위하여 박윤도위원과 여오동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이정섭 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9일부터 7월28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청은 물론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서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34만 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님들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513억 원의 세입액과 434억 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세입세출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07억6,225만8,330원에 세입이 513억6,388만4,561원이고 세출은 434억8,280만4,325원입니다.
  이월액이 78억8,108만236원으로 명시이월이 13억 원, 사고이월이 12억4,305만1,9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9,765만920원, 순세계잉여금이 46억4,037만7,416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으로 전부가 공기부족이며 사고이월 14건은 보상협의 지연이 6건, 보상금 정산지연이 7건, 부지선정합의지연이 1건입니다.
  보조금 집행액은 122억6,846만840원으로 일반회계가 106억5,627만4,300원이며 특별회계가 16억1,218만6,540원이며 국고보조가 39억1,981만5,660원이고 시비보조가 83억4,864만5,18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국고보조가 1억9,554만5,540원, 시비보조가 5억215만38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44억561만6,526원, 특별회계가 2억3,476만890원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을 보면 채권액은 12억9,291만5,811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1억1,861만2,336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6억9,580만3,475원, 새마을소득금고가 1천만 원, 새마을소득지원이 4억6,85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53억2,900만원으로 이는 차입금입니다.
  내역을 보면 칠성2가1동사무소 신축에 5,600만원, 무태동사무소 신축에 6,400만원, 복현2동사무소 신축에 1억원, 노곡동사무소 신축에 1억 원, 도로건설에 41억9천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8억1,9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금 2천만 원,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4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대지가 3,75㏊에 145억2,968만6천 원, 건물이 22,479㎡에 23억1,415만5천 원, 기타 96억8,856만5천 원으로 총265억3,240만6천 원입니다.
  물품은 785개에 17억6,304만8천 원입니다.
  주민의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재정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무과장이 집행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