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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17일(금)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장경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1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12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3년12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장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일반회계가 615억 원에서 29억이 증가되어 총6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입세출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증가된 세입은 29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9,700만원, 보조금이 26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경상사업비가 300만원이 감소되고 주요사업비가 29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총26억3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정신질환 요양시설 증축비 8,900만원, 시비보조금은 25억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희망원 집에서 4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 3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2십500만원은 감소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사업비는 3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의회차량 무선전화기 300만원, 의회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지원 2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고용촉진훈련 2,5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300만원은 시비가 삭감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산성당에서 신천대로 도로개설 3억, 침산공원 서편 도로개설 2억, 성화여중고 남편 도로개설 5억, 경상북도청 서편 도로개설 5억, 칠곡시장에서 팔개천간 도로개설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지하도 교량가설공사 3억6천만 원, 하수도관거정비양여금사업비가 4억3천만 원이며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부족분 9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예산과목 정정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할시 양여금 특별회계가 '94년1월부터 폐지되어 일반회계 예산과목으로 시청 계상과목 구조에 따라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구정살림 속에서 추가보조 내시의 수정과 필수적인 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을 금방 받으셨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 최종적인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세입세출 예산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려주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운영비 19,415원 삭감입니다.
  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비 2억2천에서 3천만 원 삭감입니다.
  84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 8,322만원에서 4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 구홍보위원 수당 62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8페이지 구청청사증축비 8억6,418만5천 원 전액 삭감입니다.
  185페이지 청소년수련실설치 158개 40만원 삭감, 청소년수련시설 설계비 324만8천 원 전액 삭감입니다.
  기타 부대비 114만1천 원 삭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700만원 삭감, 오디오세트 650만원 삭감, 침산1동 경로당신축설계비 470만4천 원 삭감입니다.
  침산1동 경로당신축비 9,600만원 삭감, 삭감액은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도록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장경훈  여원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추경예산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제1회 추가결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 상급부서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의무적 조정과 인건비 등 주요사업의 일부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을 정리하여 예산에 대한 결산을 준비하고 주요건설사업의 보상비,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기시행 중인 사업을 변경하여 연내 마무리를 기하여 각종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의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요지, 세입내역 및 국시비보조사업, 세출예산편성내역, 주요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내역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은 일반회계가 총611억5천만 원, 특별회계가 18억5,700만원으로 총630억700만원입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40억, 특별회계가 2억900만원으로 총예산은 672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51억5천만 원, 특별회계가 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40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부문은 인건비가 9억4,300만원, 법정필수경비가 4억6,500만원, 경상사업비가 7,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비 7억1,700만원, 투자사업비 41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예산 전용 21억1,7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27억5,700만원이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기정예산액이 18억5,700만원으로 금회 의료보호기금이 2억900만원이 증가되어 총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8,300만원, 세외수입 27억7,559만5천 원, 보조금이 10억4,140만5천 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지방채는 산격4동 청사정비기금 1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입부문의 기타 잡수입에 칠곡택지개발2지구의 반포천, 팔거천 하천정비 토지개발공사 수탁공사 부담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내시된 보조사업비가 총11억1,735만7천 원으로 그 내역은 사회복지비 보조가 2억3,043만3천 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538만1천 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8억, 병사교부금 7,654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동결에 따른 구·동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9억4,302만원, 직원복리후생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4억6,547만8천 원, 배상금, 연금지급금, 용역비 등 겨상사업비가 7,29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거택구호비 등 보조사업비가 7억1,735만7천 원, 투자사업비는 별첨내역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예비비 기정예산 전용을 27억5,742만4천 원 증액하였고 기정예산 전용이 21억1,764만8천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 현황으로 총55건에 41억2,428만5천 원으로 일반사업비 22건에 2억2,532만원, 주요사업이 33건에 38억9,896만5천 원이며 도로개설 등이 8억5,482만5천 원, 칠곡택지개발2지구의 반포천, 팔거천 하천정비 토지개발공사 수탁공사비가 30억4,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유족보상금이 3명에 2,500만2천 원, 칠곡택지개발2지구의 반포천, 팔거천 하천정비 토지개발공사 수탁공사비가 30억4,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유족보상금이 3명에 2,500만2천 원, 간염 등 유료예방접종이 1,054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4명에서 8명으로 증가되어 1억80만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은 총38억9,896만5천 원으로 고성탕 남편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이 추가 내시되었고 칠곡택지개발 4차 순환도로개설 제1공구 사업비 58억9,700만원, 제2공구 39억 원으로 변경조정하였으며 칠곡택지개발 2지구 외 팔거천, 반포천 하천정비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집행을 조치하여 계상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기존사업 중 공사비, 보상비, 사업장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이 불가피하여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연내 사업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2동 복지회관 건립은 대구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 지적고시선이 미결정되어 '94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며, 고성탕 남편도로 개설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보조내시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며 칠곡택지개발2지구 외 반포천, 팔거천 하천정비사업은 토지개발공사 수탁공사 부담금 결정지연으로 사업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문이 많은 줄로 아오니 예산서 심의 시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빈약한 자치 재원 속에서도 최대한 주민생활 복지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온 정열을 기울여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 직원은 이제까지의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일치단결하여 구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제안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방금 제안설명하신데 12페이지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도로개설에 기정예산이 6억 원인데 6억2,500만원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손영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 원은 대로3류 3호선 보상비로 추경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현재 현장 나가시면 3채가 있는데 무허가가 되어 추경 때 예산보다 모자라서 이번 결산추경 때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손용길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6억 원은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입니까, 우리 구비로서 없어지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집행은 구비로 하더라도 추후에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91년도 보상비 지급할 때는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자만 구에서 지원하였는데 사업이 그 당시 25미터 도로에서 30미터 도로로 확장을 검토하다가 고사가 지연된 때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더 이상 기원이 불가능해서 20%만 주면 완전히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빈집이 있고 하여 구비로 나머지 20%를 지급하고 그것을 철거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를 받아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용길 위원  예산집행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산집행 그것은 도로노폭을 포함 20미터 이상은 시비고 20미터 이하는 구비로 하면 예산집행과정에 약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비로 지불이 불가능해서 방치될 수 없는 상태인 입장입니다.
손용길 위원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구비와 시비가 별도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시의 사업을 굳이 구예산을 들여 꼭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가 없으면 몰라도 금년에도 37억 원하고 작년도에도 84억60만원을 시비로 집행을 했고 또 고성동 지구에도 금년에 13억3천만 원인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그 부분에만 구비를 써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면 그 도로가 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면 도로 기능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그냥 구비로 쓴다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구비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시비를 받아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손용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구비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94년도에 사업비가 대로3류3호선 고성아파트 남편도로나 칠성시장 쪽으로 지하도 공사하는 측면에서 시비가 되는데 이것은 '91년도 30억 원을 시비로 받아서 보상은 80%로 지급하고 정산 중에 다시 구비로 계산 지불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시비로 20%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9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2년도 결산심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계속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구살림살이를 편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편성의 잘잘못을 조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확정된 예산을 얼마나 알뜰히 사용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