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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14일(화)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경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부  전문위원 최충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1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장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들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632억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5억, 특별회계가 17억9,200만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2억9,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419억5,800만원보다는 50.8% 신장시켰으며 금액으로는 213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추경 630억7백만 원에 비하여는 0.4%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총165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04억 원보다는 52.2% 신장시켜 금액으로는 2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추경에 611억5천만 원에 비하여는 0.5% 신장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총17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5억5,800만원보다는 15% 신장시켜 금액으로는 2억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추경 18억5,700만원에 비하여는 오히려 6,500만원을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615억이고 지방세 151억2,800만원, 세외수입 84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254억8,800만원, 보조금 123억2,100만원, 지방채 1억 원입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는 전년 대비 변동기폭이 심한 이유는 칠곡지구 개발투자에 따른 변동 요인에 따라 기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615억 원 중에 자주재원은 235억9,100만원, 구성비는 38.4%로써 93년 대비 44.9%보다는 다소 미흡합니다.
  지방세 분야가 151억2,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27.9% 증가한 33억2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84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63억2,500만원보다 33.8%가 증가한 21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 총분야는 379억900만원으로 구성비는 61.6% 93년 대비 55.1%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조정교부금은 총254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160억2,800만원보다 59% 증가한 94억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분야는 총123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61억2,100만원보다 101.3% 증가한 6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억 원으로 전년도 1억 원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7억9,200만 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14억2,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사업은 총207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총1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3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93년도 4개 특별회계를 3개로 통합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특별회계를 새마을소득사업운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요지를 보면 94년도 615억 원에서 인건비가 165억5,200만원, 물건비 96억7,800만원, 경상이전이 111억3천만 원, 자본지출이 228억7,400만원, 보전재원 1억8,600만원, 내부거래 4,200만원, 기타 4억3백만 원, 예비비가 6억3,500만원으로서 이중 93년도 주요사항 대비를 보면 인건비가 93년도 35.8%에서 26.9%로 자본지출이 20.8%에서 37.2%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5억 원의 예산 중에 의회비가 6억3,600만원, 일반행정비 250억2,500만원, 사회복지비 142억1,200만원, 산업경제비 8억1,400만원, 지역개발비 187억9,500만원, 문화체육비 2억2,900만원, 민방위비 2억2백만 원이고 지원및기타경비가 15억8,700만원입니다.
  특히 지역개발비가 심한 변동이 있는 것은 칠곡지구개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분 대비현황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수입은 총151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9% 증액 3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91년7월1일 시행됨에 따른 부동산경기와 관계없이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공시지가에 접근 일원화 방침인 정부시책에 따라 매년 20~30% 토지등급 상향조정으로 기인된 것이며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는 약19억 증수와 그 외 면허세, 재산세 등은 칠곡지구 개발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도 지방세 세입은 무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84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8%인 21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칠곡지구 개발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인 폐기물수수료 부분이 2억8,300만원, 대구직할시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개정 93년도 40%에서 30% 경감 적용시행에 따라 증수되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시세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9,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분야도 칠곡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14억4,700만 원정도 수입이 가능하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과년도수입으로 8천만 원 세입계상 조치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을 첨언합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은 254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2%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순수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액 세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각종 보조금, 국고, 시비수입은 123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3% 증액 62억 원 지원받은 것은 무척 고무적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는 17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5,800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세입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치 않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이 요구된 상태이나 이에 대한 특별회계 계상이 없이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은 회계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의회운영비는 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억8,2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250억2,500만원으로 전체 40.7%이며 기획관리비가 104억3,800만원, 공보비 1억6,200만원, 내무행정비 109억6,300만원, 재무행정비 34억6,2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96억3,900만원보다 53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재무행정비 분야에서 21억7,100만원, 내무행정비 분야에서 16억8,500만원, 기획관리비 분야에서 15억1천만 원과 공보비에서 2천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총142억1,200만원으로서 전체 23.1%이며 복지사업비 67억9,300만원, 공원녹지비 3억6,300만원, 청소사업비 49억4천만 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15억8,900만원보다 26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복지사업비 분야에서 19억2,200만원, 보건위생비 분야에서 3억7,600만원, 청소사업비 분야에서 2억6,800만원, 공원녹지비 분야에서 5,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8억1,400만원으로 전체의 1%이고 농수산비가 1억1천만 원, 임업비가 3억4,700만원, 지역경제비가 3억5,7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억1,900만원보다 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역경제비 분야에서 3억1,600만원, 농수산비 분야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된 반면에 임업비 분야에서는 1백만 원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187억9,500만원으로서 전체 15.9%이고 도시개발비가 3억2,600만원, 건설사업비가 167억2천만 원, 치수및하수사업비가 14억1,400만원, 교통관리비가 3억3,5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64억3천만 원 보다 123억6,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건설사업비 분야에서 109억7,400만원, 치수및하수사업비 분야에서 13억1천만 원, 교통관리비 분야에서 6,700만원, 도시개발비 분야에서 1,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및민방위비 분야에서는 전체 1.1% 총4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억4,500만원보다 1,5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및기타경비는 총1,587백만 원으로서 지방채상환 5억4,800만원, 제지출금 4억3백만 원, 예비비 6억3,6백만 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2억9,500만원보다 2억9,200만원 증액되었으나 내용별로는 제지출금 4억3백만 원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미편성되었다가 추경 시 8억9,100만원 편성되었고 예비비 분야에서는 오히려 2억6천만 원을 감하여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94예산편성은 93년까지 품목별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예산과목 해소 등으로 인하여 93년도에 대한 각 실과 및 예산과목별 단순대비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만 세입부분 중 임시적 세외수입 중 견인대행수수료에 있어 2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세출분야 예산서 280페이지 3항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목에서 1억3,500만원으로 계상하므로 인하여 견인대행수수료는 민간통계 차원에서 일단 세입조치하여 민간대행 업체가 전액 인출되는 금액임에도 착오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9페이지에서 83페이지, 91페이지에서 99페이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309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미진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출에 대한 걸 모두 설명도 듣고 물어보고 했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파악을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세입에도 여러 가지로 의문되는게 많은 모양입니다.
○위원장 장경훈  손용길위원께서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윤 위원  칠곡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위원장님, 세입부분을 하기 전에 보충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경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김상순  세입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의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라든지 하는 것은 주로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에서 하고 시장사용료, 도로점용료 또 국유지 임대 또는 매각, 폐기물의 수수료 이런 세외수입부문 이것은 해당과장님들이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질문하는 분야에 따라서 답변자가 자꾸 바꿔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사용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회의를 좀더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착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딴 분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경훈  부청장님 그러면 세입분야는 전 과에 다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를 다루면서 그 실과에 대한 소관 세입분야도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김상순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세입분야를 보시자 했으니까 지금 참석하고 있는 해당과장에게 세입분야가 있으면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니까 시장사용료는 뒤로 좀 미루고 하는 것이...
○위원장 장경훈  세입분야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장이 자료를 가져오시면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도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보충질의는 2회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25페이지 사업소세가 금년에 1억2,500만원이나 감축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소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세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을병  그것은 삼각표시가 없어야 하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손용길 위원  재무과에 국유재산은 세입이 늘었는데 시·구유재산은 겨우 20만원 증가되었는데 예산이 16만원 곱하기 1,000㎡, 지난해는 950㎡로 되어 있는데 50㎡가 늘어난 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칠곡시장 사용료 19만2천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평당 100원에 320평 5일장으로 한 달에 6일 합니다.
  그래서 월사용료가 19만2천 원입니다.
  전에는 대구직할시공설소매시장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평당 100원씩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0평에 월19만2천 원이라는 것은 타 국유지에 비해서 임대하는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앞의 25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를 하면 얼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공설소매시장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현시세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가 설치되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을 구두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시장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개장이 되어서 조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용료가 부적합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사용료가 조정이 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입찰자가 시장상인들한테 받는 금액은 현실화되어 있고 대구시로 맡아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현실화가 안 되면 입찰자가 상당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좋으면 천만다행인데 상인들이 좋기는커녕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현실화가 되어 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훈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규윤 위원  31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으로 인해서 부담금수입이 약14억5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4개 아파트단지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부담금수입을 받게 됐는지의 원인 규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에 따라 가지고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라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한 아파트가 준공되면 준공시점의 시가를 산정합니다.
  그 시가에다가 착수시점의 지가를 빼고 거기에서 개발비용을 뺀 정상지가의 상승분을 빼면 순이익금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김규윤 위원  4개 아파트 내에 부과했는 금액은 아파트업자 측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예, 먼저 준공 후 개발비용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김규윤 위원  보통 이런 문제를 두고 업자 측과 산출했는 집행부와 마찰이 생겨서 너무 많다 이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해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지가산정은 감정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김규윤 위원  수탁업무로 인한 수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세수입 면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구청장 김상순  금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칠곡지역의 4차순환선 확장사업을 수탁공사로 받아서 당초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탁공사비가 많은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 금년도 경우 칠곡4차순환선 수탁공사비 99억5천만 원을 세입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현재 시점에서 수탁공사 계획이 없습니다.
  또 수탁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시기는 수탁자가 우리와 협의를 해서 금액이 확정된 연후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협의를 했다든지 수탁공사가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새해에 수탁공사가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세출을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규윤 위원  가령 큰 사업도 있지만 소규모사업으로서 도로굴착사업이라든지 위임받아서 북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해마다 있는데 거기의 수입금이 연간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연간 2억원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이 안 잡힌다하면...
○부구청장 김상순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공사비는 세입세출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93년도에 협화주택에 도로건설로 인한 구청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지금 김규윤위원님이 질의하신 협화아파트 주변도로는 당시위탁공사를 받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중순 경 되어 공사비가 부족해서 다시 5억 원을 당초 수탁받은 공사비보다 늘어나서 다시 받아 공사를 했습니다.
김규윤 위원  수탁공사를 받을 때는 민간업자의 할 일을 구청에서 대행을 해주게 되면 월급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일은 민간업자 일을 하는 것입니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니 얼마를 수탁해라해서 공사 후 남으면 구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수탁공사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할 때에 진입도로를 확보하라고 시에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도 순수히 아파트도로에 바로 진입되는 도로는 의당 사업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데 시재정이 어려워 그렇게 큰 사업을 하니까 그 진입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하나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법규에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맡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사업을 받는 것은 원래에 기반시설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이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조건을 붙여 이런 사업은 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주십사하고 사업시행 허가 때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단지 그 조건을 붙이면서 이 사업을 사업자가 직접해도 좋고 대금을 자치단체에 납부해도 좋다는 조건 하에서 하는 겁니다.
김창호 위원  북구 관내에 농지원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규정과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현재 자료가 없는 관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에서 상당한 체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체납을 징수할 계획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과년도 수수료는 5년에 한해서 못 받은 사항이 과년도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당해연도밖의 것은 과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기물수수료, 광고물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기타 과태료수입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대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훈  세입분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59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941만5천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7백만 원, 급량비에서 4백만 원, 관서당경비에서 841만5천 원이 증감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번 세출과목 구조변경으로 인해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창 위원  당초 사회도시와 내무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실·과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도 계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도 계십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이미 기획실 소관 업무를 다루어서 질의가 없습니다만 사회도시 소속 위원님들은 질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훈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사전 의견조정에 의해서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가능하면 중요 안건별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답변이 되도록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회를 해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예산서입니다만 저희들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기구증설대비 각종 비품대 1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구도 전부 통합하자는 의견이 상부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기구를 증설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칠곡4동의 증축에 대한 것입니다.
김태달 위원  연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심의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한 것에서 될 수 있으면 내무위원이면 내무, 사회도시에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빠진 부분만 질문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매끄럽게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무허가건축물 영세민 이주시에 대책비라 해서 나온 것이 1백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도시분야에는 사회도시, 내무분야에는 내무해서 각 분야별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훈  의사진행상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60페이지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비가 2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다책정이 아닌지 그리고 긴축재정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것은 지침서 6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등급을 가, 나, 다, 라등급을 나누었습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청은 해외연수할 수 있는 금액이 2,300만원으로 한도액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윤도 위원  84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은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구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구독시키는 부수가 1,387부입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서 387부가 깎였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 주민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1차 다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는 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경로당 등 이러한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모두 봉사하는 입장인데 이제까지 구독을 시킨 것을 전체적인 사항이 변동되기 전까지는 사기측면에서 금년에도 구독을 시켜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종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 내용이 허술한 것 같은데 지방화시대인데 지방신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내용을 아시겠지만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습니다.
  72년4월 그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72년도 5월부터 내무부 산하 67개 시, 137개 시·군, 45개 구청에 배정됐던 겁니다.
  저희 구청에 1,387부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는 북구지역이 많아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부수가 많이 할당이 되어 그 당시는 시에서 시비를 줬습니다만 자치구 예산이 넘어오고부터는 예산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소유주 자체가 재무부에서 96%의 국가주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김태달 위원  257페이지 도시개발비에 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영세민 이주대책비 해서 1백만 원을 올려놨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건축물 이주에 관해서는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시계획선 내에서나 국유지에 등등으로 무허가가 있습니다.
  이것 보기 흉하다든지 도시개발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데 돈 1백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예 없애려면 10원도 없애는 방향, 아니면 돈 1천만 원 정도 얹어서 영세민을 위해 도와주고 또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을 합니다.
  건축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이주대책비는 당 구청에 두 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 당 50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감안하여 올려놨는데 사실 적은 금액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가운데 세대당 1백만 원 이것은 열 달 정도의 사글세값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세대 정도를 잡으면 6백만 원 정도 해서 5백만 원 증액하는 걸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 5백만 원 정도 증액된다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별 차질이 없이 최선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훈  더 질의할 위원 전체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도 위원  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특수활동비 이것은 작년도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생겼는지 약90% 예산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지침서 과목변경에 따라서 1억2천만 원 가운데 5%에서 이것을 전부 다 공통과목으로 묶어 편성하였습니다.
박윤도 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새로운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과목이 없었고 전부 다 각 과로 되어 있다가 통합과목이 되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시책비도 전년도에 비하면 금년도는 마이너스 26%가 됩니다.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김종업 위원  방금 건축과장님이 무허가건축물 영세민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아래 답변하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대상이 없는데 이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급할 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놓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영세민이주대책비하면 1종, 2종에 의한 영세민구호대책에 의해 대상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백만 원 증액을 시켜준다면 몇 세대에 해당하는 대책비인데 내년도 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싶은 것이 건축과장의 심정입니다.
손용길 위원  310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통일로에서 칠성시장 간 도로개설 30억 원에 대해서 8%, 2억4천만 원 이것은 이자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이자에 대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준비사항은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을 찾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계약서상에 이미 선정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계약효력의 유무에 대해 법령상의 문제가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을 무효로 할 것이냐, 계약을 파기할 것이냐, 그러면 지속적인 효력에 유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해석이고 계약의 자유원칙상으로 봤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법리상의 문제다라는 것은 찾아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5천만 원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도로개설 시비가 보조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6억에 대한 4분의1 되어 있는데 이 6억 원이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30억 원에 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30억 원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30억 원을 5년 균등상환으로 나누면 6억 원이 됩니다.
  다시 그것을 분기별로 하면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241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계수보다는 전반적인걸 문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구청의 예산지침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활력과 물가를 안정시켜 건실한 지역경제를 육성하는데 지역적역할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타이틀은 상당히 크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6백억 예산의 1%입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94년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그 많은 금액 1%에 대한 6억 원은 다음 차후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비축용으로 시에 납부해서 2백억 원 조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활용받아 북구의 2,3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청에서 실시하는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 유망업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보조금 2천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만 농기계값 8,800만원 이것은 거의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북구의 경우 이미 60년대에 3공단, 검단공단 등 기존공장이 설치되어 완전공장으로서는 70년대에 기반을 잡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공장설립이 오래 되서 성서공단이라든지 논공공단으로 이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은 미흡합니다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대구 유통단지에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앞으로 북구 지역 경제활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제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금년도 예산 3억원 편성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1천 여 만 원 정도만 되어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상품을 개발한 업체에게 표창을 준다든지 또 수출 많이 한 업체라든지 모범근로자라든지 장기근속자라든지 또 모범사업주라든지 인화단결이 잘 되는 사업체 등에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다과회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중소기업을 위해서 1·2천만 원이라도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데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내년도 구정 역점에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주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출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출 구조상 중소기업에 안 들어 있고 노사문제는 사회과 노정계에 들어있다 보니 예산과목상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사화합상도 사회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하는 보람의 상을 구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시책 기반시설 지원 등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175페이지 아동복지에 관계해서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교육시설 차량에 11대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교육시설이라 하면 일반단체도 있을 것이고 일반 기관단체도 있을 겁니다.
  보조하는 단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보조금이 국비인지 구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선박비 보육시설 차량 153만6천 원씩 어린이집 16개에 기존버스가 11대 집에 있고 이번 예산은 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는 한 시설 당 145만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장경훈  차량선박비 1,689만6천 원이 있어야만 버스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어린이집에는 영세민이 99%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태달 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에 관해서 8억6,418만5천 원인데 이것을 꼭 증축을 해야 할 것인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앞으로 수년 내에 칠곡이 분구가 되면 전 직원 인원수도 줄 것이 아닌가 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꼭 지어야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비까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사실 구청 사정이 관변단체의 회의실이 없습니다.
  청소과의 경우 동편 통로를 막아서 청소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층을 증축하는 것이 근무환경개선이나 직원들 사기로 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호 위원  183페이지 여성취미교실 강사인건비 7백만 원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사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 7백만 원 강사료를 줘서 운영할 수 있는 주부들의 인원이 얼마나 잡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저희들 여성취미교실은 16만 북구 여성 중에서 경제능력 없이 가만히 집에 있는 분들이 5만 여 명 됩니다.
  경제 사정이 넉넉해 학원에 가서 배울 입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을 활용해서 강사수당만 지원하고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영세가정에 부녀자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세가정이라 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마땅한데 지금 꽃꽂이 나오시는 분들이나 합창단에 나오시는 분들은 영세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유층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정말 영세가정의 주부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저희들 북구에 저소득 모자가정은 472명이 있고 부자가정은 152명이 있습니다.
  여성인구 5만으로 계산했을 때 450명과 150명을 빼고 나면 600명인데 그 외에는 최상층을 빼고 전부 서민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취미활동을 도울 수 있는 꽃꽂이, 서예 등 많은 지도를 하고 있고 좋은 시설 속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나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민층도 보호해야 하고 중산층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건전사회기풍 조성하는 견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훈  가정복지과장께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 충분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윤 위원  25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입안 용역은 도시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해서 효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실제 하게 되면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투입해서 당장 어떤 목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다 그만둬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가치의 목적이 북구 내에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가 중장기적으로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선이 그어져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연구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또 하다가도 사업은 그쪽으로 시행되지 않고 수시로 변경이 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기금이 투자가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연구개발비 5천만 원은 도시계획입안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일반용역비라하면 지난해 북구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동화천개발용역비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용역비는 저희들 구청이 금년 8월20일부로 도시개발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도시계획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전부 시단위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이 20미터 미만 도로의 신설학교의 시설결정 하수도 구거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사항은 대구시에서 했고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입안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경대정문 남편에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걸 입안해서 본청 도시위원회에 결정 의뢰를 해놓은게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추진할 예산이 없어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여 군데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면 지형의 측량비라든지 설계도서가 작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는 토목직이 정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측량이라든지 설계도서를 작성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장경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 2·3건 남은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박윤도 위원  271페이지 중요하천관리 중에서 연구개발비 중 동화천 종합개발사업 실시용역이 1억1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동화천 개발사업의 실시 설계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비에 있어서는 개발구상투자 및 개발사업의 골격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용역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금호강 합류점에서 연경동 북구 경계까지 연장 4.9㎞를 6월23일 착수하여 현재까지 공정 95%로서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윤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1억1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62억 원이라 했는데 만약 사업이 시행되면 62억 원이 순수한 구비로서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시보조금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용역비는 사업비 62억4,400만원에서 실시설계 요율표의 2.87%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비 62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시보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이 예산이 당초 9천만 원 편성됐다가 5천만 원으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기본설계입니다.
  1억1천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완료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지 설계에 들어갑니다.
손용길 위원  북구에도 그러한 공원이 필요한데 시비보조 등은 아예 생각 안 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보다는 민자유치를 하여 하는 것이 북구 발전을 위해서 길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화천 개발계획에는 고수부지폭이 제일 넓은 곳이 30미터입니다.
  낮은데는 수로로 하고 높은데는 흙을 돋아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을 했는 곳을 고수부지라 합니다.
  동화천 개발을 민자유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신천, 금호강개발 지역에 민자유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공원의 위락시설은 공원부지 내에는 할 수 있지만 우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업습니다.
김규윤 위원  동화천 개발사업에는 물이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을 때는 물이 흘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락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이라든지 큰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서 어떤 위락시설을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전용도로, 야유회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등은 시설할 위치가 못됩니다.
김규윤 위원  제 생각에는 수영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오수나 빗물이 흐르는 것은 지하가설물을 설치하면 됩니다.
  물이 많을 때는 풀장을 넘도록 하면 되고 평소 사용할 때는 야유회장이 되겠지요.
  겨울철은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여름철은 국민학생들 정도는 야외에서 충분히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시 설계 때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호 위원  오늘 중요한 항목에 대한 질의토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경훈  김창호위원님의 소위원회 구성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동의가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여원기위원, 김창호위원, 김태달위원, 박윤도위원, 김규윤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선임된 다섯 분이 이틀 동안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한 후 계수조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오늘 구성한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