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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7일(화)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창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치구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 및 합법성을 종합검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해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구정질문 등으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기관의 구정 추진 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주민과 함께하는 기초자치행정 3년째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900여 전 직원의 구정방향이 새롭고 건강한 도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아래 공직자의 자기혁신과 봉사행정 구현을 비롯한 6개 분야에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오면서 연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업무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지역간 계층간 한꺼번에 분출되어 한정된 구의 재원으로는 주민욕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벅차고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들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구정 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국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팔 총무국장님, 김호근 사회산업국장님, 남동한 도시국장님, 송선우 보건소장님, 오늘 수감받을 간부는 각 과의 해당 주무국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각 실, 과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한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좌석 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33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창순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저희 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직제는 총무, 시민, 재무, 세무, 민방위 등 4개 과이며 기능은 서무, 인사, 동행정지도, 체육진흥, 국민운동지원, 창구민원처리, 주민등록, 호적, 공과금징수, 회계, 국·공유재산관리, 지방세과징, 민방위교육훈련, 병무 등 시민일상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연도 구정전반에 대한 시책추진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점검, 평가하여 잘못된 점을 즉시 시정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서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증진을 기여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에 저희 집행부 시행착오를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반영하면서 '94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받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총무과장님, 한인렬 시민과장님, 신동호 재무과장님, 정을병 세무과장님, 김영복 민방위과장님,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남정호 문화공보실장님, 백승태 칠곡출장소장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관계상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기획, 문화, 총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과부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순  저 역시도 어제 감사자료를 받고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각 실, 과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창순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총무과 소관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는 타 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입니다.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행정의 추진력 강화입니다.
  추진대책 회의를 19회 실시했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부서별로 담당가로를 책임 정비 지정해서 14개 노선에 대한 가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교육홍보는 교육을 234회 추진해서 캠페인 284회, 유선방송 2개 사에 방송의뢰를 했습니다.
  홍보물설치 33종, 배포 34종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간담회 개최를 3회, 글짓기를 1회 했습니다.
  민간단체장려금 지원을 2,6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총무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행정신뢰 증진과 지역사회 안정, 일선행정기능 강화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두 번째 대화행정은 주민초청 대화와 방문대화를 실시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80건 접수해서 처리 69건, 처리 중인 것이 11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기능 강화입니다.
  행정과제 추진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매일 발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고, 민원처리계를 신설했습니다.
  행정시범동을 2개 동 선정해서 시행평가결과 복현2동이 최우수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민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조직강화를 위해 새마을조직 정비를 4회를 실시하고 195명입니다.
  지도자교육을 중앙교육 88명, 지방교육 173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지원을 28세대 8,400만원입니다.
  그중 19세대 5,700만원 지원했는데 9세대 2,700만원 12월20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한마음운동 전개는 102개 단지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순회 56회 실시했습니다.
  건강한 소비생활 및 도덕성회복운동 전개는 폐품수집 1,300동 새마을알뜰시장과 농산물 직거래도 18회 실시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추진으로서는 국토청결운동으로 주말자연정화운동 47회, 환경보호캠페인 4회,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50회 1,300건 정비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93년도 노곡동 소하천 복개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은 금년에 3천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확충으로써 수련시설 2개소 노곡동은 했고 대현2동은 추진 중입니다.
  야간공부방 10개소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12회 운영했습니다.
  새 시대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직장의 내부질서 강화로서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윗물맑기운동과 실천결의대회를 했으며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256명 실시했고 중앙교육 30명 실시했습니다.
  부서장과 직원과의 대화는 부서단위별로 대화를 월1회 실시하도록 하였고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구청장, 부구청장과의 대화도 4회 실시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불우이웃 청빈공무원 격려를 30명 했고 우수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21명,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직원생일선물 도서 1권씩 했고 인사상담을 서면 2건, 방문 2건으로 총21건중에 반영해 줄 것이 12건, 진행 중 9건입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취미클럽을 육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최일선 하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을 참석시켰는데 동장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고 산격2동, 칠성2가1동,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복현2동, 칠곡1동장님 빨리 앉아 주십시오.
  동장님들 주민을 위하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시는데 우리 감사위원 전체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동장재량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동장재량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동장님들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산격2동은 동장재량사업을 많이 하셨고 모범적인 동으로 동장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동장님들의 재량사업에 대한 질의에 앞서 상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우리 동네 재량사업할 것이 있는데 상부에서 토목1급 기사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또는 설계를 못해서라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남 위원  이경남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재량사업비를 얼마 받았으며 얼마 썼는지 또 왜 그 돈을 못 썼는지 확실성있는 답을 바랍니다.
○칠성2가1동장 채민기  칠성2가1동장 채민기입니다.
  북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늘 평소에 수고하시는 김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침산3동에 한3년 근무하다가 7월1일자로 칠성2가1동으로 부임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임동장님께서 950만원을 배정받아서 537만원을 인도블록 공사대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예산을 더 요구해서 850만원 받아서 관내 주민의 애로사항이 뭔가, 불편사항이 뭔가를 파악했습니다.
  칠성2가1동에 역후가 위치하고 있어 우범지대가 많았고 야간에 돌아다녀 보니까 방범등 시설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전등이 밝지도 않고 주민들이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방범등 설치를 해야 할 것같아 제가 파악한 것과 주민들의 요구를 합쳐 20여 개를 전부 현대식 라튬등으로 교체를 했더니 좋은 반응이 주민들로부터 나왔고 파출소장님도 방범활동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고맙다는 인사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소요되었고 2단계로는 하수도뚜껑이 낡거나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통해이 많은 곳과 신청을 받아서 통장님을 통한 접수를 받아 관내 127곳에 하수도뚜껑을 주물뚜껑으로 개체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공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기술이나 장비 등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한 두 개를 고치기 위해 업자를 부르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한목 수합을 해서 하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당일 공사이면 업자들이 좋아하는데 하수도뚜껑 공사는 동네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리어커를 끌고 다녀야 하고 또 리어커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어 업자들이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30일 업자를 선정해서 12월1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시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연말까지 잔액을 집행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중 위원  하수도뚜껑 교체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이 신청받기 위해 고사가 늦었다는 말씀은 변명치고는 말이 안 됩니다.
  동장이 관내 하수도뚜껑이 어디가 부서졌고 어디가 못 쓰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신청받아서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어디가 부서졌다, 쓸 것과 못 쓸 것은 동장이 왜 모릅니까?
  그런 자세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안이한 자세로 하지 말라고 동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칠성2가1동장 채민기  전부를 주민들에게 요청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제가 동네 구석구석 파악을 해서 하고 일부는 전화나 통보를 통해서 수집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요청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규배 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의 목적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뚜껑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 걸려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뚜껑 하나 고쳐 주고 할 것이지 한꺼번에 여러 건 수합해서 한다면 재량사업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량사업비는 그때그때 보수를 빨리 해주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지 않습니까?
○칠성2가1동장 채민기  김규배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남 위원  산격2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량사업을 한 그 실례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재량사업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2동장 이호현  금년도 총예산 배정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배정액 1,800만원입니다.
  10% 절감으로 상반기에 총6건 612만7천원, 저희 동에는 다행히도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른 동네보다도 업무를 시작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바라는 바입니다만 동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이 변두리 동이고 산격공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사업이라든지 수리할 사업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 내 이것을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일했다고 봅니다.
이경남 위원  구청의 통제하에서 쓰신 것은 아닙니까?
○산격2동장 이호현  아닙니다.
  2천만원내에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남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나치게 구청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적시에 쓸 수 없는 불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내년부터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동장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산격2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2동을 우수동으로 참석시켰는데 앞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2동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술 위원  칠성1가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칠성1가동의 내역을 보니 26개 동에서 현재 예산액 10% 절감으로 1,800만원 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2%의 진척밖에 안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29일 수의계약을 해서 영신전기에 낙찰금액 359만5,200원 1건만 하고 그 이외에 21곳을 계약을 체결중인데 8월20일부터 11월31일의 그 진행사항은 아무 것도 없었는지 21개소에서 완결된 것이 몇 개소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성1가동장 신병식  재량비 2천만 원에 10% 절감으로 1,800만원 배정받아 보수공사를 백열등은 나트륨등으로 방범등 보수공사를 23개소 개체해서 8월29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삼일우국관 및 경로당 보수공사를 11월15일 착공해서 11월20일경에 준공토록 했는데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흄관 보수를 칠성1가동 85번지선 350미터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88만원입니다.
  77-3번지 300mm 흄관 10m를 m당 37,600원으로 3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뚜껑 개체공사를 칠성1가동 166-3 132개소를 8,150만2,9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미집행공사는 대현3동으로 설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10일경 착공해서 12월30일에 완공예정입니다만 사업 미집행사유는 칠성시장을 재래식시장으로서 사람과 차량통행이 번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운반과 인근 상인들의 비협조로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돼지고기 골목과 개고기 골목에 하수도뚜껑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어 업자들이 뚜껑 열어 보고는 공사를 거부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위원  4개소는 공사착공 중이고 나머지는 설계의뢰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무리해 주시고 또 8월29일 이전 계약이라도 예산집행관계는 93년 초반에 예산집행되고 추경에 3월부터 시작해서 됐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영달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공사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되어 있었습니까?
○칠성1가동장 신병식  예.
이석중 위원  설계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칠성1가동장 신병식  대현3동에 의뢰하고 또 의뢰를 하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기술직을 한 사람씩 배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설계비는 별도로 나오는 것이 없지요?
○칠성1가동장 신병식  없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의 모든 공사비는 시설비가 있으면 부대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각 동네에 동장재량사업비에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요하는 사업은 타 동이 바쁘면 민간인에게 설계의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빨리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석중 위원  기술직을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앞으로 자리는 어디에 만들어줍니까?
  반드시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합니다.
  용역비가 없이 동에서 설계를 해서 서류를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동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설계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원팔  이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은 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없는 하수도뚜껑 개체공사라든지 방범등교체 등을 견적만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또 설계가 필요한 사업은 구청 건설과에 사업요청을 하면 구청에도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설계가 필요한 것은 동에서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구청에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설계를 해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입장이고 구청 건설과에도 자기 업무가 바빠서 야근을 하는데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동장재량사업비는 무조건 견적처리할 수 없느냐 건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국과 검토해서 편리하게 동장님들이 재량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  칠곡1동 동장님, 칠곡1동은 재량사업비 현황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칠곡1동장 배주환  다섯 군데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난 뒤에 할 생각입니다.
김규배 위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1천만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 돈을 적절히 쓰지 않고 가두어 두면 어떻게 합니까?
○칠곡1동장 배주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좀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주민을 우러러 보는 동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남 위원  이경남위원입니다.
  '93년도 구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상부기관의 지시일변도에 의해서 수립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문민시대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하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특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만들 수 없는지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각종 시책 등에 중앙정부시책을 구단위에서 소화해서 추진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예를 말씀드리면 국토 대청결운동을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물론 구역 선정은 우리 구의 취약지 15개소를 선정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국정을 구단위로 소화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인사상담문제, 민원실의 각종 편의시설 등은 중앙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구가 구민을 위해서 구특성에 맞추어 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이경남위원님의 지적처럼 구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봉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욱 위원  각 협의단체 중 오봉회의 구성인원과 운영내용, 그 단체를 구청이 관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오봉회는 구청 관할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39명입니다.
  기관장들이 자기 분야별로 그 달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기관장들에게 홍보를 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모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행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지원은 없고 조찬을 겸해서 회비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구청은 종합행정 기관이고 구정전반에 대해 상호협의하고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진병룡 위원  새마을금고 계수가 90억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자세로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국민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계수조정이 틀린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또 이경남위원께서 지방특성에 맞는 시책의 제안을 하셨는데 29페이지 제안모집의 근거라는 것이 있는데 제안이라는 말의 정의, 제가 생각하건데 좋은 일, 앞서가는 일, 창의적인 뜻을 직원들이 적어 내라는 이런 안건을 모집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안건의 반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북구제안규칙 3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제안은 북구의 모집에 의해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산하 구청의 보건소, 출장소, 동사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평소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도적으로 고치면 경비의 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심사하는데 상반기 중에 건강진단 발급개선, 생활쓰레기 분리수집소 설치운영을 통한 매입쓰레기 감량 방안, 건축물 철저신고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에 대한 개선방안 3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사결과 제도개선을 함에 있어서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관계규정에 저촉되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제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채택하지 못하고 하반기 중에는 제안을 모집 중에 있고 수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12페이지, 일용직 배치 현황입니다.
  일용직 채용규정에 상용직, 일용직을 구분해 놓았는데 인사상의 문제점이나 제도개선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상용인부는 사환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보조요원으로 채용하는 상태이고 일용인부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은 상용인부는 그 전문성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1년 동안은 보조를 받는 보조적인 측면이고 일용인부는 특수분야 도시계획업무라든지 차량관리, 징수업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과별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예산이 있는 과단위별로 하고 업무의 성질상 시기적으로 하고 있고 총무과에는 보안관계 때문에 채용 시에 보안업무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주무과에서 책임을 집니다.
여오동 위원  5페이지 행정의 신뢰증진과 지역사회안정 세 번째, 반상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실제 얼마나 반상회를 하고 있는지 반상회의 효과와 반상회보에 홍보와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실제 반상회보지가 휴지화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반회보는 매월 반상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회의 때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직접 통·반장으로 하여금 가가호호 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휴지화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보고에 의하면 84%정도 반상회 개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오동 위원  저희 동은 선거철이 되면 반상회를 자주 하는데 시기가 지나면 30%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구동성으로 반상회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반회보도 배부가 안 되고 저는 한 번도 집에 반회보가 온 적이 없습니다.
  동에서도 반상회 지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동장님께나 직원들에게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행정단위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 역시 홍보 및 배부가 활성화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9페이지 새 시대 공무원상 정립,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외선진지를 파견하는 것도 있고 한데 국내적으로도 유망기업과 인사교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기술교류와 업무교류 등 여러 분야를 대비 비교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일본이나 독일 등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업체에도 건축이나 인사 등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교류시켜서 기업을 배우는 것도 바람직하고 앉아서 기관이 달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교환근무는 그 업체의 보안문제도 있고 업무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또 행정과 경영과는 차이가 있고 기업체의 인력이 행정기관에 와서 파견근무를 며칠한다면 그 공백기간 때문에 문제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병룡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야를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불우청빈공무원 격려다 해서 돈 몇 푼보다 보람된 일을 시켜서 건전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김영태  불우청빈공무원 선발은 어려운 가족의 질병이 있어 병원에 입원한 공무원이라든가 또 청빈공무원은 심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상은 어려운 직원들에게 격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석중 위원  총무과에서 각 사회단체 지원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각 사회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한 분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 존경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사회에서 국토건설 하다가 부상받은 분, 존경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도 존경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라고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입니까?
  돌이켜봐야 합니다.
  경로잔치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그런 잔치를 열어 준 적 있습니까?
  사회가 바로 되려면 존경받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감사합니다.
  구에서 그런 분을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국가보훈처라는 기관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 이 질의를 통보해서 전향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동장을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임명해 주시면 동행정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위원  23페이지 동에서 동 이동은 수평이동이라고 보는데 저희 동의 경우 시내동사무소로 발령이 나면 대 영전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계시는 지 그 다음 기능직의 전보를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능직이 몇 개월 이내로 다른데 갔다면 그럴 수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영태  기능직은 정규직원입니다.
  인사법규에 의해 관리를 합니다.
  기능직은 기술적인 분야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규직원으로 봅니다.
  가급적으로 전보제한에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전보제한자의 인사이동을 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얻어서 조치를 합니다.
○김수욱 위원  동별, 인구별, 직원현황에 현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동네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노원3가1동에 정원 14명인데 15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
  금년초에 인원이 3명정도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폭주해 1차배치를 하고 현재 12월1일 조정하여 100% 그대로 맞습니다.
  칠곡2동은 현원보다 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무원 1명이 1년 가까이 소송관계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배치했는데 이중 1명이 진주시로 전보요청이 있어 곧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구민상 수상자격은 어떻고 또 이해윤이라는 분이 상을 탔는데 자격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태  구민상조례에 의하면 봉사정신 구현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 희생정신으로 타의 재산과 생명에 공헌한 자, 이웃돕기에 헌신이 뚜렷한 자라든지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뚜렷한 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후보 6명 추천이 들어왔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류와 행정계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사항을 심사과정에서 보고합니다.
김규윤 위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당연히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김규배 위원  수상한 뒤에는 어떻게 되며 또 공적조서가 허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수상한 뒤에 발생한 사항은 처리가 안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허위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김규배 위원  구청에서 이번에 새마을협의회 하상기라는 사람이 상을 탄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분은 구청에서 공적을 진단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구협의회가 직접 표창했고 구청에서 심사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규배 위원  총무과장이 사인해 놓고 새마을지회에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새마을봉사대상 박성도 씨와 두 분을 추천했지 하상기 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적조서 작성을 하고 그 부서별로 공적조서가 들어오더라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경남 위원  '93년도 표창자 선정자 명부가 나와 있는데 급수가 높은 분은 반드시 높은 상을 타고 급수가 낮은 사람은 반드시 낮은 상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900여 공무원이 있는데 '93년도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말 특수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사기앙양은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감사자료에 대통령, 국무총리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퇴직공로상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근무연수에 따라서 신청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관상에 구청은 많고 동에는 적다는 사항인데 장관상은 특성있는 분야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보다는 구청이 업무량도 많고 추진부서도 광활합니다.
  그래서 구청직원 우선으로 표창을 한 것으로 됐고 청장상은 동을 보고하기 때문에 동위주로 대상으로 했고 특수한 분야에 특수공적에 대해서는 구청, 동 상관없이 표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분야별 견학, 표창 등 취미클럽 관계도 내년도 예산반영 했습니다만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오전에 총무과 소관업무 감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점심식사 한 후에 다시 총무과 소관업무 가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2시10분부터 1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시는 지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3일이기 때문에 총무국 1일인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동별, 인구별 직원현황에 대해 직원을 조정해 주는 것은 기획실이지 총무과는 아니다 했는데 직원배정이 1인당 797명을 담당해야 하는데 어떤 동에는 300명 담당하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1,300명을 담당해야 하는 불공평한 사례가 있는데 칠곡1동은 배수가 넘습니다.
  하급직원들이 동과 구청교환시 희비쌍곡이 엇갈렸습니다.
  그런 것을 눈여겨 봤는지요.
○총무과장 김영태  정원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현원배치는 총무과소관입니다.
  행정동에 기본정원 8명이고 그 이후 인구 1천명 당 1명씩 정원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보관계는 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것은 정기적으로 전입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승진요인 있을 때 구청에서 동으로 승진해서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칠곡1동의 경우 49명이 필요한데 28명이고 칠곡3동은 29명 필요한데 21명 배정되었고 산격1동은 32명 필요한데 25명이고 복현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평하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원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연말까지 공무원정원 동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진병룡위원님의 말씀이 천번만번 옳습니다.
  그러나 동의 인구가 늘 유동적이고 북구에 인구가 만명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10명이 더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받아야 하고 또 연말까지 동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오동 위원  13페이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에 민족통일북구협의회 재정지원은 언제부터 했으며 타 구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보조금조례4조3항에 의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구청간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오동 위원  이것은 관이 주도하는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와 협상을 하겠다 즉 말하면 민족통일, 평화통일 2개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관에서 지원을 하면 똑같은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복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각 단체별 지원인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적은 것 같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 역시 어느 단체 못지 않게 활동을 하는데 구내에서 주면 비슷하게는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지방재정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기구 보조 및 기타 공익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구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병룡 위원  같은 동네살면서 민심의 불평을 일으킬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모범적으로 하지 타 구청에 눈치를 보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했는데 새마을사업단체와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로 구에서 1,200만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16페이지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사람이 징계되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해서 징계되었는지 알고 싶어 그러는데 파면, 정지, 견책이 있는데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상기공적에 대해서 진흥13240-507 93년10월 관련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하상기 공적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순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표창자 명단 중에 품격이 높은 것은 본청 직원이 받고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품격이 낮은 것을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이사만 간단히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시민과장 한인렬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7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사망계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호주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을 일괄처리해 줄 수 없는지?
○시민과장 한인렬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호적정리를 합니다.
  호주승계신고는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진병룡 위원  그것을 간소화 할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한인렬  구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병룡 위원  우리나라에 국민들은 동사무소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옛날 관료의식이 많았던 때의 의식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망신고를 내고 나서 시간이 되면 상속신고 내야지 상당히 번거롭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과장 한인렬  그 신고를 동시에 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진병룡 위원  동시에 하면 된다는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예, 알겠습니다.
김재삼 위원  호적법에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는 동과 구청을 통해서 법원에 원본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째서 40수년간 타 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연구해 보았는지 또 출생신고시 직원이 한자를 잘못 써서 이름이 틀렸을 때는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법원에 보관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주민들에게 보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호적은 신분상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사무를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원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삼 위원  현재 이 문제는 우리 북구청 민원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는 질의입니다.
  다만 우리 북구 시민과 민원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 민원실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 시민과에서 국민의 불편이 40년 이상 되고 있는데 한번쯤 연구를 해서 행정을 통하여 위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90% 부동산등기관계 문제, 서류나 모든 것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 보관은 법원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토지매매에 대한 부정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주민으로부터 많은 불편을 덜어 주지 못하는 행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진병룡위원님과 김재삼위원님께서 촉구한 내용에 대해 그 소관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빗나갑니다만 부동산등기 관계는 오늘 감사석에 계시는 김진술위원님께서 한번 연구하신 적도 있고 제가 알기는 총리실 산하 행정쇄신기획단이 설치되어 각종 제도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할 사항들을 연구해서 추징 중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획단에 건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집행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배 위원  12페이지 통합공과금을 모두 합쳐서 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한인렬  고지방법이 단독과 통합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주민편리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TV가 없는 영세민, 생보자, 유공자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주민들은 전기요금은 내고 TV시청료는 내기 싫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이원팔  거기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5공, 6공 때 KBS TV 불시청운동이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서해안이나 서울 민간단체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통합공과금 중에서 TV시청료는 못 내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기 싫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각 해당 관장하는 부서가 매달 한 번씩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는 것은 더 귀찮은 일이어서 이것을 구청의 통합공과금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경비절감도 되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 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해보고 당초의 목표에 성과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TV시청료 징수가 낮은 이유는 세입자가 15%인데 이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병룡 위원  전기료가 130억 원 고지되고 상수도 역시 그런데 신천고속도로 즉 북구 관내 전기료는 북구에서 물고 있습니다.
  혜택은 대구시 전시민이 보는데 왜 그런지 각 동의 방범등이 있는데 깨진 것도 있고 폐쇄된 것도 있습니다.
  점검해 보았는지 안 했으면 점검할 용의는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방범등 요금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고지합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신천고속화도로 문제는 순수한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행자를 세워 놓고 얼마씩 돈을 받는다는 논법도...
진병룡 위원  그게 아니고 시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그 문제는 구가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니다.
김재삼 위원  지금 내용들이 깊이 들어가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순  김재삼위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중 위원  행정자료는 기획실에서 하고 도서관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업무보고 때 새마을지회에서는 도서구입을 6,032권하고 기증 554권으로 6,586권 있다고 하면 시민과 업무보고는 8,500권 있다고 하는데 같은 내용이 서로 자료가 틀리는데 한 업무를 가지고 관장하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을 체계화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도서권수의 현황은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대충자료가 8,500여권인데 마지막 1권도 적어 놓아야 합니다.
  숫자 백단위 틀리게 된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계수는 정확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한 부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맡아서 관리하면서 통합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시민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인사만 하고 국장님 옆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9페이지 구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무단점유 재산실태조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색출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사용료 변상과 미징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부족징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구유재산관리가 부실하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구유재산 무담점유에 대한 실태조사는 1,230필지에 대해 연1회 조사로 전수조사조치 한 필지,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필지 중에 대부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한 사항은 대지가 553필지 31,714㎡, 전·답이 149,110㎡, 하천 47필지 46,379㎡, 잡종지 22필지 14,685㎡, 기타 465필지 21,568㎡입니다.
  색출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 용도별로 대부할 수 있는 것은 대부하는데 보존 부적합한 재산(즉 도로면적이 적은)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용요율은 과표에 의해 공시지가의 2.5%입니다.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재산관리에 대해 국유재산 변상금 미징수 및 부족징수가 있는데...
○총무국장 이원팔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따지니까 책임성 회피성인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재무과의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도로는 건설과, 부지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이와 같이 재산총괄부서는 재무과입니다만 각 과로부터 수합해서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관리를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좀더 연구해서 앞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16페이지 역후파출소 앞 도로를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내는데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원팔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26페이지 사업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 체결 시 같은 회사에 두 번 이상 체결한 건수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수의계약은 91건으로 93년2월20일자로 3천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게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몇 건 했는지 지금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국공유재산을 주민들에게 연례 행사처럼 징수하지 말고 경매를 해서 파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절차를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서 관리재산을 용도폐기하면 재무과로 넘어가 경매가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원팔  구청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관리계획승인을 올립니다.
  사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 하는데 관리계획승인 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애로가 없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을병  세무과장 정을병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와 사후처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을병  등록세는 사전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산출해서 납부를 합니다.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정당하게 과세가 되었는데 여부를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형 공장의 경우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할 때는 그것을 판단 못하고 일반과세로 부과했을 경우 발견되면 추가로 고지발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신청이 없었을 경우 미리 파악하지 못해 부과되어 환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체납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앞으로의 방지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을병  그 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체납자가 현재 다른 해보다 많아지는 실태인데 지방공단 내에 부도업체가 증가해서 징수능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 무단전출 등으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책은 무단전출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서 주소지 추적을 하고 부도로 인한 것은 미리 부동산 압류조치를 합니다.
진병룡 위원  압류를 하면 어떻게 소멸하며 시한부가 5년이면 5년 동안 방치해 둔 상태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을병  5년 지나면 법적으로 시효소멸됩니다.
  그럴 때 압류된 재산이나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결손을 하고 결손내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압류해제가 왔을 때 대장을 보고 재산이 있다면 소멸된 것을 부활시켜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치는 없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김수욱 위원  18페이지 재산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납세자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 부과대상은 무엇이며 대상에 미달되어 잘못 발부되는 경우와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해서 장부에 소유자로 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 소유권 변경이 된 사람도 있고 이전에 된 사람도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세무과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처리가 늦어져 업무에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즉각즉각 수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세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복  민방위과장 김영복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민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애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동단위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지와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복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하는 형편입니다.
  대단위 교육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장소와 강사 등 문제가 있고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단위 교육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11페이지 동단위로 통별로 인원을 조정했고 12페이지는 동단위로 직장대를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그 인원이 어디서 왔고 맞게 편성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복  고성동 직장대 그러면 작은 동에 대해서는 인원이 모자라는데는 은행직원이라든가 관내 소규모 인원을 포함시킨 그런 직장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연합직장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예를 들어 침산3동 직장대는 47명인데 과장님께서 은행직원이나 단체를 포함해서 이렇다하면 침산3동은 기관 단체도 없습니다.
  동직원이 14명밖에 없고 나머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북쪽에서는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세월입니다.
  이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 안 된 곳은 왜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영복  정책적으로 민방위의 내실화를 위해 정규화시키자 해서 교육도 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숫자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고 안 된 곳은 노곡동은 조야동과 합쳐서 연합대가 있고 칠곡3동은 출장소에 편입되어 연합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방범비상벨 설치에 1,555대 했는데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민방위과장 김영복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범인들의 범죄심리를 위축시키고 시민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범죄가 사전에 예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3년 간 설치계획으로 10%선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민방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칠곡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곡출장소 소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칠곡출장소장 백승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기다리게 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칠곡출장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출장소에 하루 민원이 몇 명이나 되며 현인원으로 업무를 보기에 충분합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창구민원은 10월말 현재 10,880건이고 접수민원은 10,666건이며 하루 120건 가량 처리하되 직원은 보조인부가 많이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황해봉 위원  출장소에서 보는 업무와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토목, 건축, 지적 등 민원처리에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그리고 부청장님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출장소에서는 총무계, 지적계, 세무계가 있으며 칠곡지역에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최소한도는 건축업무는 칠곡지역에 대다수이기 때문에 건축계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그 문제는 시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안은 출장소를 확대, 개편하는 것, 그 전제조건으로 출장소민원의 양과 질, 내용, 현황 앞으로 인구의 증가 등등을 조사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의회의 건의사항을 기초로 본청에서 충분히 견지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구와 같이 출장소를 폐지시키고 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 입장으로는 기구를 확대하는 과를 2개정도 신설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출장소나 동사무소 중 하나를 옮기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삼 위원  칠곡시로 부도시화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지 그리고 출장소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청사문제는 신년도 예산에 2억4천만 원 올려놓고 의회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어느 청사를 옮길 것이냐, 건물 물색까지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가계약 요청까지 있었습니다만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한 기관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두 번째 칠곡시 문제는 대구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바가 없고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8페이지 토지등급조정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2.8%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구청장 김상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 내무부 지방세 종합토지세 과표기준을 보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이 우리 구 전체필지 평균이 22.8%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장단기계획에 96년까지 공시지가에 일치라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4년은 전체 지가가 공시지가대비 평균 28%정도 상향조정됩니다.
○위원장 김창순  칠곡출장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칠곡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다음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문화공보실장 남정호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자금 조목별 질의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용어 순화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보로도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순수한 우리나라 말은 퇴보되고 한문자가 많이 쓰이는 이 책자에도 건설과나 사회산업과 같은데 시설은 '배풀 설'자를 안 쓰고 '말씀 설'자를 썼고 녹지에 '풀 녹'자가 아니고 '등록 녹'자를 썼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용어순화운동으로 지침서에 따라 써보자 하고 안을 내다가 빛을 못 보았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각종 보고서나 서류, 공문을 행정용어순화운동 차원에서 바르게 할 용의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저희 직책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순화운동에 대해 진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시고 의회에서도 한 번 의사를 발표하신 일이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작년에 관보에 8천여 용어로 나와 있고 그것이 전부 총무과로 내려와서 행정용어순화 편을 만들어서 동에 내려가 있고 또 실천을 위해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결제할 때 일일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구정홍보라든지 계기를 통해서 행정용어가 바르게 알기쉽게 쓰여지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자가유선방송 운영자가 불법으로 음반이나 비디오를 상영하는 경우 어떻게 홍보를 하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자가유선방송 허가가 금년 12월 현재 76건입니다.
  이중 여관 70군데, 호텔 1개, 재허가 난 여관 5개입니다.
  허가할 때 부관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문화계 직원들이 월2회씩 관내 업소를 돌면서 점검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불법 음란비디오 등은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남묘호랭계교, 통일선명회가 허가 난 종교입니까?
  또 16페이지 계수조정이 부수는 90만 부 금액이 5,040만원이라고 했는데 합해 보면 5,004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사이비종교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죄송합니다.
  끝에 오타가 되어서 5,004만원인데 5,04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12페이지 향교운용에 대해 향교 결혼식 때 가보니까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90년도에 일반적으로 문화재나 자료로 지정된 것 이외에 관내 비각, 재실 등을 조사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념물이나 문화재 수준까지 안 가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지원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 산재해 있는 총괄대장을 갖고 있고 관리는 후손이나 문중재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교 담장 안에 있는 비는 관리가 되는데 밖에 송덕비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림에서 안으로 모시는 것을 의견이 엇갈려서 안 되는데 그런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비각이 19개이고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잘못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꼭 필요한 비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옛날 선조들이 좋은 뜻으로 해 놓으신 것을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여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중 위원  배자못에 가면 수리조합장을 하던 분의 비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비각이 안 보일 정도로 쓰레기 등으로 가려 있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비각을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지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이 비각이 배자못이 매립되고 나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쓰레기가 덮여있으면 청소과에 협조를 구해서 치우고 이전문제는 연구해서 관심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6페이지 금년에 서울신문 예산과 배부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잘 읽혀지지가 않고 또 배부가 잘 안 되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신문이 신문구실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 사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작년에 당초 예산에 6,522만원, 추경에 221만6천 원 해서 1,387부를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시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이 바람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각 구마다 서울신문 관계가 여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도 이 수준의 예산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단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서울신문사 지방부 장·차장이라는 분이 11월에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분의 견해가 95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되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될 것으로 신문사에서도 각오를 하고 있고 그래서 94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는 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분변동이 있으면 다시 그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선정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문제는 제가 9월9일자로 공보실에 발령받아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직배는 93% 나머지는 우송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 면에서도 볼 수 있는 층을 연구하고 철저히 배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구보, 북구소식지가 93년1월부터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구보에다 기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소식지가 안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그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북구소식지가 11회 발행되었고 그중 의정활동이 23건 게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북구소식지 첫 면에 의회활동에 대한 사항을 넣는 항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의정활동 사항은 개인활동이나 상임위나 본회의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북구소식을 신경을 쓰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의무적으로 싣고 홍보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구보를 받아 보니까 유익하더라 한번 보자 이런 홍보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상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이나 색상, 내용 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에 대해서는 특단의 쇄신책을 세워 꼭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인사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진병룡 위원   6페이지 민원행정쇄신 35인데 3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도 없고 별로 향후관리도 안 되어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상세히 해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김진술 위원  5페이지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 세수분야기능강화, 통합공과금 업무강화에 구에 12명, 동에 6명을 증원시켰는데 타 동에도 이 분야를 취급하는데 어느 동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7페이지 동행정종합감사결과 조치 중 신분상 조치내용에 대한 것과 행정사무감사 신분상 10명의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6명 증원된 곳은 칠곡1동에 3명, 칠곡3동에 2명, 칠성1가동 1명해서 6명이고 요인은 급격히 인원이 불어나서 보충적으로 증원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에 신분상 조치는 별지로 봉투에 넣어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10명은 개개인의 신분을 밝히기는 조직의 보호특성 때문에 밝히지 못했습니다.
  신분사항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여 달라고 하면 가져오겠습니다.
  공개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진술 위원  이해합니다.
○김수욱 위원  12페이지 행정소송 중 패소한 건에 대해 그 손실액은 얼마인지 두 번째 사후처리 결과와 세 번째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전망과 대책, 네 번째 패소되는 것을 가상한 손실액과 대책, 다섯 째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에 대한 운용실적과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서 소송사건에 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행정소송 외 현재 총13건으로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거의 민사에 대한 패소입니다.
  칠성2가1동 역후파출소 뒤 철판골목의 도로에 대해 임의로 행정에서 사용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손해를 지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또 위생과의 단속사항에 산격동의 다미꾸이인데 12시 지나서 영업을 했기에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청고는 1년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처분내용인즉 남편과 시동생, 제매가 싸웠는데 그것을 영업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후 행정심판에서 신분을 대좋은 결과 남편과 시동생, 제매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 그로 인해 패소되고 따라서 소송도 가처분에서 패소되었고 본 건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취하를 냈던 사항입니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 청구소송은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리온제과에 일어난 사항인데 기름에 튀기는 과자온도가 1800도인데 거기에서는 균이 살 수 없는데 그러한 제조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수고해서 처분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패소하였습니다.
  계류 중인 사항은 지적과 소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처분 취소청구, 이것은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고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3건 계류 중인 사항은 영업허가 취소처분청구, 택지소유부담금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3건에 대한 것은 판례가 없고 변호사도 자료가 없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다 하겠으며 그 이상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심판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 제기해 놓고 있는 확정이 안 되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중 위원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 설계비를 계상해 주든지 아니면 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지?
○부구청장 김상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청장실에 사업이 부진한 동장님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동의 고충이 무엇인지 토의를 했습니다.
  동에서 업자문제가 있고 서류만드는데 골치가 아파서 하기 싫다는 업자 또 돈을 빨리 안 준다 하고 또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과목이 시설비인데 시설비 집행을 잘못하면 감사 때 지적을 당한다는 선입견이 많이 있고 또 게을러서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 동장재량사업은 선집행입니다.
  사업을 하고 서류를 만드는데 대책은 동장에게 첫째 예산집행 범위와 한계, 서류구비 등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1천만 원 이하는 간이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을 해서 행정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도장이 몰라서 한 것을 구청에서 감사를 해서 곤란하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방치하는 것이 직무유기이지 서류 잘못 만들었다고 문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구청에서 밝히고 설계를 해야 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정필요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얹어 주라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승소, 패소와 관계없이 소송비는 86년9월24일 규칙 제1175에 의한 사항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입니다.
  전 구가 같습니다.
  신청 건에서 승소 사례금은 기타 없는 것이 5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 사항, 이것은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가가 적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됩니다.
  소송가격의 기준에 2백만 원 미만은 10만원입니다.
  그 다음 승소했을 때는 60%이상의 수입금액에 도달했을 때는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2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은 16만원입니다.
  다음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은 25만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40만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도 80만원,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은 150만원, 1억 이상은 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기준등급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됩니다.
김진술 위원  9페이지 클로버전화서비스 설치에 대한 일반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신자 요금부담제 080설치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민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타 과에 교환기능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기능사무기기가 22개 동 되어 있고 4개 동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클로버서비스 전화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대민서비스 차원에 의한 것이고 각 실과에 교환 안 되는 것은 민원제도 개선사항으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1회 처리제가 신설되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동에 빠진 이유는 연도기준 책정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92년 구입, 인구 17,000명 이상 동부터 하는데 5개 동이었습니다.
  산격1동, 3동, 4동, 복현2동, 칠곡1동입니다.
  94년 구입 내년은 5천명 이하 동입니다.
  칠성1가동, 노원3가2동, 조야동, 노곡동이 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부청장님 동장재량사업비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구와 시에서 몇 십 년 전에 사업을 해서 도로가 났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응당히 대가를 지불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가를 지불한 것 중에서도 마땅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다시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효취득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구청에서 사용자 먼저 시효취득소송을 해서 구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시효취득은 작업이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확보하는 길도 모색하고 해서 구청에서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하고 최근 10년 정도 된 것도 원고 입장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소요경비를 의회에서 지급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부구청장님께 명을 받아서 민법상에 시효취득 제기에 대한 법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해서 배 일층 더 노력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행정쇄신기획단은 한시적입니까, 계속합니까?
  또 건의한 것도 있고 자체시행이 34건 있는데 그중 예를 들어 하나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 사항은 계속적인 사항이고 구자체에서 실·과장의 자리를 전진배치해서 민원인과 대화하기 편리하게 했고 시와 연계해서 공단민원계획에 공단에서 바쁘면 함에다가 민원요구를 하면 우리가 공문우송해서 시에서 처리할 것은 시에다 하고 해서 다시 그 함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자가건강진단설치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 정원현황이 차이가 나는데 동의 현원과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적은 동에 조정이 가능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정원은 기획실에서 책정을 합니다.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며 기획실의 정원기준은 인구 14,000명 이하는 정원 8~12명, 인구 14,000명 이상 46,000명 이하인 동은 13~16명, 최소단위 8명입니다.
  기준표는 대구직할시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입니다.
  동인력은 기준과 지역의 특성 두 개에 의해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현원은 총무과에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술 위원  감사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합해서 점검을 하지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아서 그 사항들을 점검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적 손실과 사무혼동 또는 서류분실 우려를 상당히 느꼈는데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3개 과에 문서에 페이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동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7조1항에 엄연히 위배한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 따가운 질책입니다.
  법령과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준수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못한데 대해 어떠한 책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