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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5분 개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창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질의와 토론을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의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오늘 감사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드릴 우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오윤선 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지난 12월4일 인사발령으로 중구 지적과에서 우리구로 전보된 이인영 지적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3분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앞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는 지난 8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 녹지계와 건축과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를 흡수해서 새로운 과로 발족되어 의회 정기감사를 처음으로 수감함에 수감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보고 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위원 자료요구에 따라 첫째 도시녹화업무, 둘째 수목사후관리, 셋째 산불예방, 넷째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다섯째 토지형질 변경허가, 여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현황 및 추진계획, 일곱 번째 공동주택 관리현황, 여덟 번째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시간관계상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 옆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어느 과보다도 우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된 도시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도시개발과 신설에 따른 시와 구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일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지난 8월10일 구단위 도시개발과가 발족되었고 일반적인 업무는 도시행정계에서 도시계획 입안업무, 그린벨트 관리, 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도시정비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시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유대관계가 잘 안되는 것이 있는데 침산3동 경상여고 밑에 복개도로가 있스니다.
  거기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공사는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술 위원   자료 수치가 틀린 것이 13건 있습니다.
  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G.B내 건축물 1,788건수가 1,798로 되어 있는데 10건이 착오이고요, 4페이지 1,061,083이 960,777이 되어야 하고, 옆에 1,010,259를 909,953 이것도 착오이고 녹지분야 조경수계획 234,101이 132,638로 되어야 되는데 또 밑에 공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공란은 m와 km가 같은 수치로 나와있기 때문에 집계를 잘못해서 공란이 되었습니다.
김진술 위원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허가 계에 33이 44가 되어 있고 광고물허가 및 정비실적 정비관계에 25,512는 25,515가 맞고 11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에 구분 근린생활집계에 합계 1,061,083이 아니고 960,777이 맞는 것 같고 이밖에도 틀린 곳이 너무 많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일괄해서 지적합니다.
진병룡 위원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니 수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감사 해당부서의 자료가 틀린 것이 너무 많으니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개발과에 수치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소치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순   조금전 진위원님의 감사중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수정관계로 도시개발과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개발과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국은 처음부터 자료의 페이지 번호도 없고 감사받는 자세가 좋지 못합니다.
  교통과 업무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시간관계상 교통과장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국장님옆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술 위원   지역교통과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서식이 총괄 장수가 몇 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16장입니다.
김진술 위원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서에 페이지수가 누락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착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술 위원   작년에도 몇건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착오이고 행정사무감사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할 것이 아닙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1항2항에 저촉이 됩니다.
  위반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직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다섯장째 불법주·정차 단속건에 있어서 과태료부과 미징수 사유와 처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적발해서 사진현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이 나오면 차적조회를 하고 소유주 확인을 해서 전산입력하고 고지서가 나가는데 대개 단속된 사람은 단속됐다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점도 없고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차량번호판 압류라든가 강력한 단속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작년 재작년에 비슷한 건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차량세 미징수로 결손처분하는 일이 있다해서 그러면 차량등록부에 기재를 해서 하면 차량세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채택되어 하고 있고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하면 미징수가 낮아질 것이 아니냐 지금 세수가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담당관들은 무엇인가를 좀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완수하겠느냐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법이라는 것이 운영하기에 달렸다고 보는데 잘하면 안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점용료는 대한상이군경에서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발상으로 합니까?
○지역교통가장 오윤선   그것은 대구시와 대한상이군경과 계약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알고는 7개 구청과 계약체결하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노상 밤샘 주차단속은 어떤 경우에 누가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얼마전 임시회 때 김태달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노상이나 12시이후 주택가 이면도로 큰 공터에 화물차량 주차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택가의 도난우려도 있고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10시에서 12시는 계고를 하고 이후 새벽4시까지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함인데 밤샘주차를 하면 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차량은 부득이 해서 주차했고 거기에 응급차를 받아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응급차가 모든 보상을 다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참고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 273건중 117건은 과징금부과와 나머지 156건은 해당청에서 부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94년 1월부터 계속 강력히 단속해서 노상주차가 줄어들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과장님 혼자 한다고 하시지 말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대)

○간사 김수욱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   도로 유료주차장 7개 구청과 시에서 상이군경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 북구에 위치하면서도 시에서는 상이군경회에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을 일부 시에서 보고있는데 북구의 것을 북구 수입으로 하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천시는 유료주차장을 그 시에 장애자협의회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역시 몇 %는 시에 하고 몇 %는 복지사업에 쓰도록 아주 좋은 착안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에 촉구안을 내어 북구재산이 되도록 아니면 장애자단체든가 좋은 일을 하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반드시 김규배 위원님께서 촉구한대로 시에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오동 위원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견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합니까?
○간사 김수욱   도로교통법 몇 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해 대구직할시 자동차운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견인하고 있으며 민간인 대행불법 견인차량 5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 7대가 견인하고 있고 주차과태료가 3만원 견인비 2만원 5만언이고 거리가 5km이내면 2만원이 그대로 되고 1km당 천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순서는 원칙적으로는 견인차가 뒤에 따라오고 단속원이 앞에 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의 불법주정차 공익에 반하는 주·정차가 되겠습니다.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에서 10m이내라든지 도로교통법 제28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견인을 하게 됩니다.
여오동 위원   여론이 공무원이 승차해서 견인하는데 도와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절차상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 단속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다음 견인해 가는 것이 순서인데 발부 동시에 견인해 가는 모양인데 그래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견인예고제를 시행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바로 단속과 동시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견인예고제를 며칠간 시행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여건을 방문이나 전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단속원 8명인데 매일 교육은 단속후 30분후 방송을 하고 견인조치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오동 위원   예를 들어 은행, 병원 등 이런데 정차하면서 시동은 걸어둔 채 비상 깜박이를 켜둔 채로 견인해 가는데 급한 환자, 약구앞 등은 잠시동안인데 차주를 한번 찾아보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위주보다 지도하는 쪽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해봉 위원   과장님 주차, 정차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주차는 차에서 운전자가 떠나버리면 주차이고 정차는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으면서 5분이 지나면 정차입니다.
황해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법취지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정차는 약국에 약 하나 사오는 정도는 정차이지 주차가 아닙니다.
  정차든 주차든 좋은데 돈 줄테니 안 끌고가면 안되느냐 하니 거기 가야만 견인료를 받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집행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시에서 1년에 한번씩 교통관계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12월 6일에도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시의 교통관계 공무원 지침에 나와있는 것이지 제가 관련법규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규정상에는 견인차에 달아서 5m 가면 원칙상으로는 풀어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만약 5m 아니고 10m 가더라도 뒤 교통에 방해가 없는한 민원인이 나오면 풀어주라고 지도합니다.
  단속상황은 제가 사무실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이 문제는 대구시에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견인을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몇 m까지 가면 풀어주느냐 아니면 안내방송을 3차례나 2차례하고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구시에 확고한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원칙적으로는 견인을 해서 출발하면 못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조금전 노상주차장 관리를 상이군경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상이군경회 자체에 맡겨두는데 어느 노선에 몇 면을 신설하라든지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94년 1,2월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수욱   그 징수율에 따라 돈을 받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황해봉 위원   5페이지 방기차량 미처리는 방기차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칠곡2동에 지난 4월과 8월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기차가 있습니다.
  신고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1년이 있어야 끌고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죄송합니다. 국무총리훈령에 동장님이 방기차량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을 불러서 차고보관지로 치우는데 내일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방기차량 고발이 1건도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고발처리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44건 있습니다.
○간사 김수욱   감사자료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질의 안했으면 고발이 몇 건인지 그냥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고발할 경우 과징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죄송합니다. 기간동안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고발과 동시에 폐차처리합니다.
  과징금은 2백만원이하 벌금처리합니다.
○간사 김수욱   벌금한 것과 처리한 사본을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경남 위원   잠깐으 l주차를 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남동한   차선책으로 가급적 잠시동안 주차했다는 객관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불편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것인데 명성웨딩은 전국이 다 알고 있을 것인데 토·일요일이면 막대한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놓으라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명성웨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육교를 놓으라고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육교를 놓음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가나 주택도 있고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육교의 필요 유·무에 대해 검토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화물차가 상습도로노숙을 하는데 근본대책으로 그 화물차 회사와 함께 과태료부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반드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황해봉 위원   농산물 유통단지 입구에 육교가 있는데 그 밑이 주차장 권리주장을 하고 난리입니다.
  심지어 철장까지 해서 쉬고 있는데 허가해준 것입니까?
  그 권리금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또 버스주차장이 유턴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버스 승강장 문제는 사실상 시에 많이 얘기했는데 잘 안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배자못을 매립하고 있는데 그 지역교통이 문제가 많습니다.
  출·퇴근에 차가 많이 밀리는데 덤프차를 출·퇴근시간을 피해 다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   일반현황에 견인차 7대인데 대행업소 5대, 시설관리 2대인데 견인차 1대당 공무원 한사람 따라 갑니까?
  그외 또 교통과에서 출장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한사람 따라가고 버스, 택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타구청에는 교통과에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교통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인력이 필요해서 상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서구, 남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고 저도 몇번이나 상부에 건의를 했지만 예산관계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무룡 위원   지금 북구관내에 견인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서구 이현동에 있습니다.
전무룡 위원   견인해간 견인소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전무룡 위원   행정부서에서 재발행된 예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내고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수납부에 처리하면 되는데 즉납을 하면 공무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착오로 인해 입력된 것을 빼내지 않으면 또 발부된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전무룡 위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잠깐 갔다가 온 사이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가고 저는 택시를 타고 견인소에 가서 견인료를 냈는데 며칠후에 다시 행정부서에서 견인요금 통지서가 또 왔었습니다.
  물어보니 반환해 준다고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하셔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각별히 주의를 해서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교통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이것으로 교통과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한뒤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8페이지에 93년도 아파트 승인현황에 계난이 연면적이 588,487인데 478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서 감사위원님 책상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순   감사위원 여러분, 민병호위원께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사 김수욱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창순   김수욱 위원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욱위원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보십시오.
    (다수 위원 손을 듦)
  과반수 위원이 넘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병호위원께서 건축과 감사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반을 물어 보겠습니다.
  비공개를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공개로 하자는 위원이 과반수 넘기 때문에 공개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수욱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에 건수가 많은데 그 원인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에 대해서는 시민이 건축법에 의해 집을 지을 수 없는 법규에 어긋나는 대지내에 영구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장삿속으로 짓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시공자 처벌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무지의 소치로 했고 시공자의 농간에 의해서 그래서 시공자에게 벌금이 주어졌습니다.
○간사 김수욱   강제철거시 철거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원칙적으로 다시 재발이 없도록 완전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묘를 기하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수욱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규정에 건축주가 내야되는데 한번도 내지 않아서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김수욱   앞으로 그 비용을 그 사람이 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법 83조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여해서 이행치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구청에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고발 4건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북구 노원동에 있는 공장건물과 칠성2가동에 있는 다락방, 기타주택 2건인데 고발에 대해 이행이 안될 때는 건축법 83조에 의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양성화시켜 주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정부에서 기존 무허가가 많을 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제2차 양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룡 위원   진병룡 위원입니다.
  주택이나 공장을 막론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항간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필히 주차시설을 완비한 후에 허가를 해주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소정의 면적이 넘을 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거기에 의해 행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 넘을 때는 주택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세든 사람도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건설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수욱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정비 20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주차장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분기에 1회씩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회수는 3회에 걸쳐서 69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20개소가 나왔는데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반사항은 주차장부지내 물건적재,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것들입니다.
신양휴 위원   무허가 시정방법 분류를 답변해 주시고 자진철거와 강제철거는 몇 건이며 또 그 이후 관리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시정 88건중 11건은 자진철거이고 77건은 행정대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동에 공문을 보내어 관리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수시로 재발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시행될 건축법을 보면 무허가는 시공자를 처벌하기 위해 25.7㎡ 이하만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85㎡ 이상은 등록된 업자가 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단속이 항공촬영해서 저촉되었다고 해서 철거하러 나오는데 80년대 중반 서울 영등포구 고층건물에 문제되어 대법원 판결에 통행이나 주거에 침해가 없을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에 변소 이런 것은 완화해줄 수 없는지요?
○건축과장 김대근   다수에게 피해가 없다면 철거를 못하도록 행정법상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양성화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의중에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조그마한 변소나 이런 것은 철거되고 큰 것은 지금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 관리가 다 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예, 시인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뒤에 복구되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는 안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황해봉 위원   무허가 건축물, 오죽 답답하면 짓겠습니까?
  관이 유도하는 건물은 아무 것이나 지어도 무허가가 아니고 개인이 짓는 것은 무허가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는 한마디로 법적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짓는 것입니다.
황해봉 위원   칠곡 농수산물단지 안에 지어진 건물이 다 허가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관이 모범을 보여야 주민들이 따라갈텐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고 철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93년 아파트승인 현황에서 승인한 건수와 가사용 승인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무단입주한 업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금년도 아파트 승인현황은 9건 승인되었고 가사용 승인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두성3차 아파트는 가사용승인 없이 15세대가 무단입주해서 오늘부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두성에 대해서는 법과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건축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할 때 봐주면 전용면적으로 하고 안봐주면 분양면적으로 하고 규정을 안보고 사장이 와서 절을 많이 하니까 수월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규배 위원   무허가 철거는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 철거 단속은 동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저희과에도 무허가 단속을 매일 하고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김규배 위원   양옥집을 지을 때 가닥을 다는 것이 있는데 이웃집 신고로 철거하러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 좋다 싶은데 그런 신고를 받으면 금방 철거하러 나오고 도로가 점포에 샷슈를 달고 2m 3m 나와도 신고 안하면 철거하지 않고 그 이유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대근   신고를 하던, 안하던 무허가 건물을 색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단속직원이 계장외 고용직 두사람, 정규직 한사람이 처리하다 보니 구석구석까지 행정이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건축법상 설치기준에 합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순 위원장, 김수욱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김수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아파트 층수 제한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아파트지구는 건폐율과 용적관계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도로폭의 높이제한에 의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지 않을 때는 법대로 지어도 무방합니다.
진병룡 위원   녹지공간이 좋은 곳은 희망에 따라 더 높여줄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높이제한을 잘 감독해 달라 이겁니다.
  또 처음부터 튼튼하게 짓게 해줄 수 없는지요.
○건축과장 김대근   건물수명은 배관자체 수명이 문제인데 이것은 건설부 측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술 위원   주택업자가 짓는 공동주택과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책으로 짓는 공동주택과 법규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북구에 주거환경개선책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몇 건 있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하자보수의무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별다른 차이는 없고 선입주권을 주고 있으며 북구관내 3군데 있습니다.
  하지기간은 통계적으로 2년이고 계약상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법이 개정되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술 위원   두성주택에 대해 20여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자체에서 쌍방해결이 70%, 직원이 독려하는 것이 39%입니다.
  사실, 아파트는 완공이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전에 사전검사제를 실시하는데 30일전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또 나중에 건축주나 행정기관에 가서 감독을 잘못했다는 등 데모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체크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면 행정낭비가 없을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황해봉 위원   7페이지, 관음동 경원사 건축관계를 사전에 물어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 12월 12일자 접수해서 14일 허가되었고 당시의 과장은 이준호과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93년도 6월17일 사용검사가 날 때는 현재 본청 이재과로 간 성낙준이라는 사람이 계장겸 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93년 8월 13일자 부임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예,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건축허가를 어느 선까지 받습니까?
  보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결재를 국장까지 받습니까, 아니면 구청장까지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계장전결로 끝납니다.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에 의해서 확인업무 대행으로 모든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당시 취급했던 계원은 우리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대근   그당시 이용한씨는 얼마전 중구청으로 근무지가 이전되었습니다.
황해봉 위원   그 서류는 있습니까? 그 서류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본위원이 타 전문기관 또 구청관계관에 이 지적도와 지적공사에서 검증한 척도를 가지고 감정을 자문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적도 한번 펴 보세요.
  416번지 대지, 476-1대지, 465-1대지 이것은 현재의 상태로 허가가 불허하다는데 어떻게 허가되었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대근   465-1대지는 북측에 작은 소로의 대지에 접해 있습니다.
  466-3도 역시 거기에 접해 있는 것으로 지적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30조에 의하면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m는 도로의 폭이 아니고 접한 도로의 길이입니다.
  현재 이 길이는 2m가 충분합니다.
황해봉 위원   그렇게 해석합니까?
  하도 미심쩍어서 본청에 우리 건축과를 옹호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제가 뛰어다녔습니다.
  3군데의 기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463대지와 464대지 코너가 1m70cm입니다.
  463대지와 464대지 코너가 1m70cm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안되는데 아무리 안이 넓은들 거기에 접한 것이 2m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1m70cm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467-1이 1m70cm입니다.
  건축허가 날 당시는 2m이상이라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30조에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하게 되어 있고 이어서 막다른 도로의 폭규정이 있는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6m로 되어 있고 35m미만의 경우에는 3m미만의 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도로의 중심선센터에서 양측으로 양보하는 가운데 3m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막다른 도로에 따른 관련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황해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태라면 현 지적도상으로 보아 2m가 아닌 1m70cm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막다른 도로규정에 의해 안으로 건축선 지정을 그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하는 가운데 2m가 넘도록 접해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467-1 대지에 도로에 접한 부분이 2m라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데 1m70cm라고 지적공사에서 확인받아온 자료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황위원님 말씀은 들어가는 입구가 2m가 안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행법상 건축법 30조와 막다른 도로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m70cm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허가되느냐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현행법상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건축법 30조와 막다른 도로규정에 의해 현재 허가를 처리합니다.
황해봉 위원   본청에서도 안되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축과장님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법 제30조에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된다고 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지적도상에 황위원님 말씀대로 1m70cm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어떤 식으로 허가를 했느냐 35m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466-3대지가 자기대지를 안으로 건축선을 지정함으로 인해 소위 자기대지를 후퇴한 겁니다.
  후퇴한 길이가 현재 2m가 넘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간사, 김창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순   이석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중 위원   지금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에 서로 말의 핵심이 잘 안맞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창순   감사중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반대하는 위원 안계시면 의견조정상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는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민병호위원과 건축과직원이 다녀온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 하시고 국장님 옆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위원장 김창순   건설과 소관업무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욱   건설사업현황에서 추진중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공사와 끝날 수 없는 공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93년 건설사업현황은 복현2동 경상고교남편 도로건설외 100건으로 도로포장 및 하수도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 26건은 현재 완공되었고 추진중인 것은 25건이며 사유는 보상문제로 늦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보상협의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빠른 것은 1주일내이고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립니다.
  25건인데 연말내로 추진할 예정이고 협의안되는 것도 1월중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해서 내년봄에 철거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수욱   계속공사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계속공사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계속공사는 7건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오동 위원   경대 동편도로 착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차장화되어 있어 불편이 많습니다.
  그 도로가 약간 굽어지더라도 빨리 착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계획선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직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시 경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오봉산에 낙석방지 철책을 했는데 이것은 시소유 때 공사가 완공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세 번정도 설치되었습니다.
  81년에 했고 작년에 보완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구비로 합니다.
황해봉 위원   위탁사업부분 금호동 460-1 밭 400여평 주인이 그 자리를 통로로 내주어 현재 길입니다.
  중앙고속도로 편입지로 들어가서 보상이 지급되는데 감정사가 도로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 지주는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이 부분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심청구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실무과장과 구두로 했습니다만 다시 서면으로 하든지 해서 행정절차가 되게끔 밟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신천도로 인접도로공사에 보상금이 지급되어 회수금이 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정면적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체 2억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교량관리에 대해 최고 먼저 건설된 교량은 어디이고 늦게 된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노후된 교량에 대해 점검한 실적과 문제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늦게 된 교량은 팔달교, 무태교이고 먼저 된 것은 사수동 들어가는 팔봉교, 노곡잠수교입니다.
  노후된 교량은 매일 차량통제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노곡교가 잠수교식으로 되어서 교량폭이 협소하고 난간이 없어서 위험합니다.
  팔봉교는 4.5t이상을 통과제한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때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신천교가 따라 분리되어 노후되어 보완할 계획에 있고 교량 24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요일에 한번씩 점검해서 1차적으로 12월에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15페이지 보차도 현황에 미징수 2천6백만원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옛날에 세입자들이 토지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아와서 보차도 허가를 받아내서 이사를 갔는데 지금 받으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고 미수했다는 자체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1차적으로 추적해서 받고 불응할 때는 폐쇄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술 위원   8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서 노점상은 왜 한건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홍보물을 뿌리고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그 효과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노점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이 전단은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노상적치물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고 노점상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진병룡 위원   노상적치물에 대해 경찰도 같이 단속하라는 반상회 회보까지 나갔는데 협조를 요청하면 좋겠고 노상적치물은 인도보행에 위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단속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26페이지 산격동 1502번지분 도로부지 면적 2,272㎡입니다.
  이 도로부지는 1974년에 검단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18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용도폐지를 하지않고 점용자에게 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있는데 도로부지가 용도폐지 조건이 되는지, 된다면 점용자에게 불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자들이 불하를 받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활약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에게 점용자들이 수차 찾아와서 불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5일후쯤 그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욱   개발제한구역관리 G.B내 건축물 축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허가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답변에 앞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여 재작성해서 제출하게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G.B내 축사가 많은 것은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축사가 많고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법에 저촉에 안되면 허가를 해주고 또 30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1만㎡ 이상은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간사 김수욱   그 축사가 무허가도 있을 것이고 또 개개인으로 보면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면적이 초과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합하면 초과될 수 있고 다른 구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 현재 법도 완화해 달라는 여론이 있고해서 현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침범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육교나 공공시설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얼마 받습니까?
○도식개발과장 김한곤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합니다.
황해봉 위원   공공도로상에 개인상호를 내거는 것은 합법적인 광고물이라고 봅니까?
  우리동네 들어가는데 보면 동양자동차학원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사수동 나오고 금오동 나오는데 철거해야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불법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동과 구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로 구에서 하고 경미한 것은 동에서 처리합니다.
김규배 위원   비가 오면 부녀회에서 전신주에 붙은 광고물을 떼내는 등 수고하는데 더 이상 못붙이도록 전신주 같은데 광고물을 보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추적해서 붙이는 기간을 정할 수는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다녀보면 고정적으로 계속 붙이는 것에 대해 북부서에 고발을 해놓았고 김위원님 하신 말씀은 검토를 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중점단속하는 계획을 세워 처리하겠습니다.
  고발결과에 대해서 또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선정적인 포스터에 대해 못붙이도록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 영화포스터는 검증을 받아서 붙이므로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도로를 약간 비켜 개인광고물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불법이 분명한데 이런걸 너무 단속하는 것은 과잉단속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승인안받고 한 것은 계도를 하고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앟습니다.
진병룡 위원   게시판을 더 늘여주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내년에 더 신청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수욱   토지형질 변경하면서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으로 바뀌면 도로를 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북구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취급규정을 제정해서 6조에 행위허가대상 구역을 구별해서 당연허가 지역은 검단동일대 52필지 심사허가 지역은 검단동일대외 367필지 허가금지구역이 칠곡 43필지 정해서 하는데 문제동은 없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대부분이 도시계획선에 묶어 있는 것이 많아 택지조성허가가 많은데 도로가 없으며 택지조성이 안되니까 개인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에 도로부분은 형질변경시 무단 귀속시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단귀속 안시킨 것이 있어서 11건이 미조치되어 저희들 답변은 89년부터 개인재산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설은 무상귀속하되 소유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건설부지침이 8월 10일 내려왔는 것이 있어 강제무상귀속 안시켰는데 93년 6월14일부터 강제귀속 시키도록 법이 바뀌었고 저희들은 법도 중요하지만 건설부에서 개인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강제로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11건 무단귀속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시가 오면 그에 따를 계획인데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수욱   11건은 사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개인도로인데 형질변경하기 위해 민원인이 도로로 다 내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하라는 강제규정이 6월14일부로 되어 거기에 준하지 안다는 것입니다.
황해봉 위원   기부체납관계인데 과거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도 강제기부체납 했습니다.
  윤덕이라는 사람이 농지전용금을 내고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돈이 들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이런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 10m이내인 도로 총면적이 몇 m입니까?
  구비로 하면 약 90년이 걸립니다.
  사유지를 100년간 묶어놓고 계속 관이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실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형질변경에 사유재산 침해한다는 것은 동감이 가고 행정지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슴드린 바와 같이 강제귀속 안시킨 것이 있고요, 감사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조치해야지 당분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황해봉 위원   회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임시회 때 도시국장의 답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답변을 지금 과장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 과장, 계장 따로 따로 색깔 다르게 놀아버리면 업무추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가 신설되어 업무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잘 하셔서 해주시고 사수동 복토사업은 구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있는데 진척사항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사수동 복토사업은형질변경건만 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황해봉 위원   도로편입기부체납 이 문제는 저의 식견으로 도시계획안에는 사실은 논, 밭이지만 도시계획안이기 때문에 농지조성비 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일괄적으로 받지 어떻게 해서 그 부분만 받고 안받는 방법으로 질의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농지전용비는 형질변경은 저희 과에서 허가하지만 담당과와 협의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배자못 형질변경시 주위도로 개설하도록 조건으로 해주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기본도로 급수전부를 조건으로 해주었습니다.
진병룡 위원   침산3동 중앙아파트지구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면 허가가 안나와요.
  거기에 대해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창순   그 내용은 나중에 진병룡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 과장님,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에 해당되는 질의만 해주십시오.
  예, 황해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해봉 위원   형질변경시킬 때 땅주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8페이지 보니까 땅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밭이 논이 되어 있는등 이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위탁받아서 할 수 있고 방법은 그 사항을 시행자에게 위임해서 하는데 땅주인이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황해봉 위원   7월27일 팔달동 64번지외 2필지 농지개발에 따른 농토공사 수성구 지산동, 비산동 김창규 업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이것은 신청자입니다.
황해봉 위원   신청자가 땅주인이라야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신청을 김창규한테 위임을 해서 한 것입니다.
황해봉 위원   그럼 사수지구도 황해봉이가 위임받아 할까요, 받아 주실랍니까?
  개인 400명, 500명 하지말고 모아서 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것은 위임되어 신청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현재는 위임받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황해봉 위원   앞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을 가르켜 주십시오.
신양휴 위원   18페이지,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현황이 있고 11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관리에도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관내 29개인데 1978년 산격동에 시영단독주택 63동을 지으면서 대구시장이 100여평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지금 오래된 미끄럼틀이 남아있는데 주민들이 찾아와서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해야 하며 또 관리를 조속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격동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김규배 위원   12페이지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57명, 감사초소 21개소, 순산 36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순산은 초소없이 산을 순산하는 것입니다.
김규배 위원   도시개발과가 생기부터 산불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구청기동대기반이 각과별 5개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연경동 산불로 예산낭비가 많았는데 더 강화를 하고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감시, 감독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계획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침산3지구에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82% 승낙서를 받았고 보상금 수령은 45% 되었습니다.
김진술 위원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기간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일부는 구비서류가 늦은 이유가 있고 일부는 반대자가 있어서 수령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금년말까지 100% 할 계획입니다.
김진술 위원   사업시행상 85.6%이상이 승낙되면 강제성을 띄어도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강제성은 곤란하고 금년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술 위원   보상가는 공시지가 입니까?
  감정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감정가입니다. 평당 지가 170∼200정도 됩니다.
  건물까지 하면 평균 250만원입니다.
김진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도시개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중 위원   조금전 황해봉위원과 마찬가지로 건축선 지정받은 부분에 대한 필지가 지적법 제4조인가 보면 분할하도록 되어있죠.
○지적과장 이인영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만 합니다.
  건축선만 후퇴하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허가해서 지목변경된 경우에.....
이석중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을 내게 되면 허가낼 당시 대지면적과 원래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이 달라집니다.
  건축대장에 올라가는 것은 건축선 지정받고 남은 부분만 올라가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분할을 해야됩니다.
  그런 경우은 정리가 잘 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한사람의 경우에 개별등기가 안되고 그래도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 건축대장이 바뀌는 바람에 건축물대장에 토지면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다해주어야 대장이 일치하는데 단독의 경우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건축준공에 따른 건축선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집을 하나 지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참 잘되고 있다해서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대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타지목에서 건축준공을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분할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석중 위원   건축선 지정받아서 준공하기 전에는 길이 넓어져 있다가 준공이 끝나버리면 길이 좁아져버리고 이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지적과와 건축과에서 같이 도로는 도로에 떼 내어 분할해서 도로로 용도변경해 버리면 뒤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담을 쌓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자기가 지목변경 신청하지 아니하면 강제적으로 지목변경할 수 없습니다.
황해봉 위원   지금 지적도 도면이 지난 12월3일자 나왔습니다.
  건축과장의 설명대로라면 분명히 건축선이 그어져야 도로가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건축선은 건축법 제36조에 의해 소방차의 통행이라든지 기타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법상 정해 놓았고 여기에 따라서 내땅을 도로로 내어 놓는데 대해서 시나 구가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선 지정한 후에 준공후에도 지정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이 도면을 가지고 가서 타구청에 물으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자동적으로 분할해서 지목변경하지만 그 경우는 형질변경수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목변경할 개재가 아니었습니다.
황해봉 위원   집을 지어 허가가 나고 사용검사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물으신 것은 초기에 지적도만 가지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허가과정에서 건축선을 후퇴했다면.....
황해봉 위원   허가난 뒤 24개월 있다가 본 지적도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건축선이 지정되면 도로가 당연히 지목변경되고 분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대지의 경우에는 개인소유권자가 그 지목변경 신청할 경우 분할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분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신청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황해봉 위원   그 넓어진 도로가 계속 그대로 있게 공부상 되는지 안되는지 허가될 지역이 아닌데 해주기 위해 건축선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허가하는 과와 지적과가 통보가 일치되면 안좋으냐 그런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퇴해서 집을 지었는데 자동적으로 도로로 분할해서 도로로 내놓아야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황해봉 위원   예.
○부구청장 김상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대지의 경계선은 어디까지나 자기 대지입니다.
  건축선에서 후퇴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도로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후퇴해서 지으라는 것이지 분할한다면 남의 재산 빼앗는 겁니다.
황해봉 위원   건축선이 만들어지면 이왕 만들 바에야 허가될 지역이 아닌데 허가해 주기위해 만들었는데 허가과와 지적과가 일치되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그것은 법상 개념이 다릅니다.
민병호 위원   개별이익부담금 부과자료를 받아보니 영진자동차정비공장, 미진아파트 밖에 안들어 가있던데 그외에도 또 없습니까?
  삼일자동차에 미징수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개발이익부담금을 건설부에 질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영   세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모든 규정을 거쳐서 산출한 지가가 개발이익부담금 1억6천6백만원에 대해 소유자측에서는 다시 2개 개인감정에 의뢰결과 1억6천6백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로써 세한감정평가 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14억2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2개 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8억1천5백만원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개발부담금을 과징함에 있어서 개인이 평가의뢰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호 위원   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자가 다시 이의신청해서 건설부에까지 질의한 것은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이 건 뿐입니다.
○김수욱 위원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중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은 어떤 경우이며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가 2,747건이 있는데 개별지가조사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표준지선정 잘못으로 인해 실거래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 실제 조사요원들이 금액을 파악하는데 그 정보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별지가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빠른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개인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재개발지구에는 올려달라, 세금과 관련되면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감정사가 표준지를 선정해서 제출하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열어 통과협의해서 적절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또 조사요원은 8급이상 그 지역사정에 능통한 자로 전산개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공고가 1개월 더 연장되어 정확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지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앞서 10분간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순   좌석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국산하 감사결과 요청한 자료 몇 가지가 들어온 것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룡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초과지급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신천대로는 본청 사업으로 했고 그때 본청에서 감정해서 선분할해서 편입면적만 감정가격대로 곱해서 지불했으면 되는데 예정평수 즉 선분할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빨리 징수하기 위해 직원이 집집마다 다니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이석중 위원   감사받다가 유권해석 받으러 대구시에 민병호 위원님과 건축담당 직원이 같이 갔다 오시고 그 이후에도 건축법 제2조 동시행령 제3조 막다른 도로 10m이상 35m미만 3m에 대한 건축선 지정된 부분을 예정도로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해서 의견차이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도저히 결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유권해석과 확실한 것을 첨부하시어 본 위원회에 사후 서면제출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쳐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순   이석중 위원의 제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쁜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열심히 연찬하고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모든 질의에 개의치 않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이하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동안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자치단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해낸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차후 통보되는 내용이든 통보되지 않는 내용이든 간에 다가올 새해에 구정업무에 참고하시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