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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10일(목) 11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4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4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o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4일 이석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4년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 및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5일 이석중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2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일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1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종업 의원, 김규배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동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