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14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6.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중의원외5인발의)
  3. 2.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석중의원외5인발의)
  4. 3.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6.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훈의원외5인발의)
  7.     o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추천(의장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술의원외5인발의)
  9.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천(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 정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94년 11월 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4년 11월 10일 장경훈의원 외 5인으로부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진술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중의원외5인발의) 
2.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석중의원외5인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종림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종림의원 올시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 범위내로,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출석,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또는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의회나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 실비와 감정료를 지급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석중의원 외 5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이석중의원 외 5인)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창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창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0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1월 1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분석, 검토한 결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1994년 11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1월 1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 산격동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1개소가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가 부족함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 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기어코자 본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북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동소   1994년도 정기회를 대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관계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기52분 회의계속)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훈의원외5인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   장경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1994년도 11월 10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0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의원수는 13인 이내가 좋다고 생각되며, 우리 의원 감사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경훈의원외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추천(의장제의) 
○의장 박동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인이 감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경훈의원, 손용길의원, 김창호의원, 이종열의원, 김상택의원, 김해룡의원, 김태달의원, 김종업의원, 여원기의원 박윤도의원, 이재창의원, 김규윤의원, 이종림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술의원외5인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술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술 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은 1994년 11월 10일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1993녀도 세입세출의 집행 적정여부를 심사 및 평가하고, 1995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사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의 내실있는 시행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진술의원외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김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천(의장제의) 
○의장 박동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김진술의원, 이경남의원, 김창순의원, 진병용의원, 전무룡의원, 신장휴의원, 김수욱의원, 김규배의원, 여오동의원, 이석중의원, 김재삼의원, 황해봉의원, 민병호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가올 정기회는 후반기 원 구성후 마지막 정기회가 되므로 한해동안 우리 구정에 대한 종함점검의 기회가 될 행정사무감사와 1995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 등 주요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기회를 대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