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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4일(금)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중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 예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수행에 수고하시는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따른 답변과 설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부   전문위원 최충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석중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석중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9월 28일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위하여 신양휴위원님과 전무룡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진선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6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 구본 청은 물론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34만 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은 책임과 소명의식을 605억원의 세입액과 464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 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697억 5,991만 1,900원에 세입이 604억 6,810만 8,625원이고 세출은 463억 9,879만 1,090원입니다. 이월액이 140억 6,931만 7,535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6억 928만원(토지개발공사 수탁 관리비 9,797백 만원 미 포함, 1994년 11월 30일 현재 6,458만원 수납, 3,339백 만원 미 수납) 사고이월이 46억 52만 4,06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9,875만 9,350원 순세계잉여금이 55억 6,075만 4,125원입니다.
  차 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지적고시선 미결정 외 8건이며, 사고이월은 보상협의지연 외 43건이며,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유기금은 9천만원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금 3천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금 6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령액 118억 4,295만 6,230원 중 집행액 115억 4,419만 6,880원 집행잔액 2억 9,875만 9,350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12억 5,254만 5,594원으로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의료보호대불금 7,567만 7,594원, 영세민생활안전기금이 6억 2,286만 8,000원이며, 새마을소득기금 4억 5천만원, 새마을소득금고지원금 4백만원이며, 채무액은 53억 4,300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3억 3,400만원, 지역개발기금 30억원, 재특자금 20억 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315억 1,408만원(대지 4.09ha, 건물 22,326㎡)으로 공공용 재산 139억 5,213만원, 공용재산 128억 9,208만 8,000원, 잡종재산 47억 6,986만 2,000원이고,
  물품은 업무용 721개, 사업용 95개, 총 816개 22억 9,857만 8,000원입니다.
  이상 '93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재정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 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며,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중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행방불명 14.6% 2억 8,208만 4,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결손처분액 시효가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무재산·무재력·행방불명이 있습니다.
김창순 위원   행방불명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무재산·무재력 이런 사람들은 인력이 부족한 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거기에서 얼마씩 국고에 회수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지요?
○재무과장 신동호   앞으로 체납처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 위원   그러면 계속 받고 있다고 해야지 행방불명 2억이 넘는데 계속 추적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분류를 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봉원   구세 중에서 체납된 내용은 분류해 놓았는데 19억 2,800만원이 1993년도에 체납되었는데 19억 2,800만원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북구 관내에 안 살고 주민등록도 무단 전출이기 때문에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2억 8,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거나 재력이 없어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못 받는 금액이 2억 8,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한 것이 4억 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지 재산도 있고 납세능력도 있는데 안내는 것이 8억 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계속해서 행방 불명 자는 주민등록 추적한다든지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무 재산이라고 분류했지만 그 사람이 또 경제적 노력을 해서 재산세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해놓고 계속 추적을 해놓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납세 태만은 나가서 체납액을 내라고 하고 독려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병룡 위원   1991년도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7천 얼마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이 없나 하니까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부에다가 미수금액을 적어 삽입해 넣었다가 전출할 때는 밀린 체납액을 받고 해주는 방법이 안있겠나 해서 그것이 실천이 되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어떤 조치가 되어있나 하면 매매할 때에는 먼저 세금을 내야만 매매처분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꼼짝없이 다 받아내고 있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체납액을 주민등록부에 적어 넣었다가 조건부로 해줄 수 없나 합니다.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내 달라는 거지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고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심지어 주민등록 전출할 때 방법이 밀린 것까지 다 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세금과 관련시키지 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하고 주민등록증 옮길 때 자동차는 주소변경을 하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봉사적 측면에서 자동차도 같이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안내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름대로 분기마다 체납기간을 한 달씩 정해서 구청장 회의시 과별로 할당해서 이러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진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명문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쪽지를 삽입해서 가벼운 액수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원   예, 고맙습니다. 1993년도 지방세 총액에 이 전체 금액의 2.7%입니다. 97.3%는 받고 2.7% 내용을 분석까지 할 것 같으면 받을 의지가 있는 것이고 노력을 계속하고…
진병룡 위원   퍼센트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액수를 가지고 말해야지.
○총무과장 김봉원   단돈 천원이나 만원이라도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총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진병룡위원님 회의진행상 계속 언쟁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한분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완전히 끝나면 질의하시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위원   총무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표기하기는 곤란하고, 그 동에서 그 사람 행방불명은 알 수 있도록 장부상 해주시고 여기 기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모씨가 3공단에 모모직물 공장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 사람 재산은 서울 영등포구에 집이 두 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공장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팔아놓고 다른 데에서 또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 북구는 어느 타구보다 자립도가 낮은데 담배세도 시세로 하지말고, 상부에 건의하셔서 구 세로 좀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원   타구에 있을 때 의회에다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직할시는 시세이고 일반 시구에는 시 구 세인데 재정이 이래가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하겠느냐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해주시오 해서 의회에서 정식 건의서를 채택하여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직할시에는 재정수요를 보면 시가 해야 될 일이 구가해야 할 일보다 더 많다.
  그리고 검단유통단지나 20m 도로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중적으로 개발 투자하려고 하면 그렇게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구 단위보다 시 단위 실시가 많다고 하는데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내무부에서 앞으로 세이적을 때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과 집행부 공통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발족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 김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악질적인 체납자, 고질체납자들은 재산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받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압류와 납세태만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봉원   본인이 지금 현재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시키고 이 사람이 봉급이나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자기 돈이 없더라도 자기 부인 명의로 돈이 있다든지 자기 가까운 사람이 충분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 등은 납세 태만으로 분류해서 계속해서 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봉급자 같으면 봉급 차압을 하든지 해서 납세 태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은 무재산·무재력으로 들어가는데 압류나 차압으로 구분해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봉원   주민세 같은 것은 돈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억이나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압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구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천원 가지고 몇억 압류를 못합니다. 또 압류하면서 비용이 들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중   위원 여러분 16페이지 보면 무재력·결손액은 미수납액은 그렇게 많습니다만 사실상 5년 후에 시효소멸 될 때까지는 0.14% 지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행정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북구청에서 총 관장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분할시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봉원   분기별로 체납자 명부를 전산입력해서 해당 동마다 갈라줍니다.
  체납액도 계속 독려해서 얘기하면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체납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를 받습니다. 전출지가 그대로 해주도록 주민편의 입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전출지에서 독려할 수 있게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방법 그런 쪽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체납액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구에서 총괄하지 말고 동으로 이관시키면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봉원   내년부터 전산입력을 동에서 같이 온라인해서 동에서도 체납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중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심사에 수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