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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8월 9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종문의원외8인발의)
  3. 2.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 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8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종문의원외8인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윤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윤도   의회운영위원장 박윤도입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94. 3. 16일자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95. 7. 1일자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기존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법규에 맞춰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이번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종전의 일비 및 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비용지급 종류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으로 정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35만원, 회의수당은 회의출석일수를 기준으로 1일 5만원으로 하며, 여비는 공무여행할 때 국내는 국내여비 기준, 국외는 국외여비 기준표를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일전에 일부 언론이 법 개정전에 먼저 추측 오보를 하여 마치 우리 의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의원 모두가 홍보를 하겠지만 집행부를 통해 반회보나 구보 소식지를 통해 홍보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안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법취지를 살려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종문의원외8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박윤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동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동환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동환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법원규칙 제1369호('95.6.5)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해태기간, 해태지역,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등을 감안하여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해태기간만을 부과기준이 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행정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위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이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후보자 선출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명의 후보자중 1명을 먼저 1차, 2차 및 3차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이어서 나머지 후보자 2명중 1명을 역시 1,2차 및 3차 결선투표를 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및 2차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그리고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가 후보자로 선출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결선에는  경력자를, 경력자 2인의 결선에는 경력이 많은 분을 교육위원 후보자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선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면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은,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록하시되 이때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 후보자의 성명을 게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선거구 순에 의하여 제가 호명을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북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 이차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32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2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매 중에서 이용한후보 7표, 박기수후보 12표, 안도상후보 10표, 무효 3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할 의원 호명해 주십시오.
    (14시3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재창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4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32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2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매 중에서 이용한후보 5표, 박기수후보 17표, 안도상후보 9표, 무효 1표로서 박기수후보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수후보가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으므로, 안도상후보와 이용한후보 두분중 한분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32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2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매 중에서 이용한후보 15표, 안도상후보 15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32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2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매 중에서 이용한후보 19표, 안도상후보 13표로서 이용한후보가 과반수 득표함으로써 박기수후보와 이용한후보가 대구광역시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시에 의안심사와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