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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9일(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12.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해식의원을 간사에 이차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의)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동환위원장 나오셔서 의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동환   내무위회위원장 이동환의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부 자치기구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력증원 및 보강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구본청의 정원이 7명 감축된 반면 출장소의 정원이 7명 증원되었으며 둘째, 의회 상임위원회의 증설에 따른 인력이 3명 증원 되었고 셋째, 가정방문의료봉사반 운영에 따라 4명의 간호사가 증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고 업무추진에 부득불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통폐합하고 둘째, 행정의 전산화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산과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일부 업무를 조정, 신설하여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코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민봉사행정의 구현에 필요한 조직개편이라고 판단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이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