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1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10. 9.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 박정희, 최우영, 한상열, 유병철, 채장식, 김용덕, 김기조, 안경완 의원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15.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17.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19. 1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연, 채장식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0일과 12월 13일에는 16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외 16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자체 세입규모는 소폭 증가되었으나 국비지원 비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구비부담이 증가되므로, 일자리창출, 도심재생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조성,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 등의 추진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시설 및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푸드마켓 사업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클린지킴이) 등 취약계층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 예산액 6,141억 원 중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과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등 꼭 필요한 예산 6,798만 원을 증액한 반면, 공모사업대응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행복 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등에서 7억 1,173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03억 원에 대하여 불법주정차단속 CCTV유지비, 불법주정차 위반처리 공공요금을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49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행정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고 변호사의 자격요건과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지역의 유능한 변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2조제2항에 『구청장은 위촉 전에 14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라는 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우리 구 공무원의 자율적인 휴가사용을 장려하고 경조사 및 출산관련 특별휴가를 확대하며, 가족 돌봄 지원과 사생활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서관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등록신청서로 간소화하고, 운영인력을 사서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작은 도서관의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청소년 관련 체육행사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부 면제 대상에서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도 적합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송창주 행정장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9.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 박정희, 최우영, 한상열, 유병철, 채장식, 김용덕, 김기조, 안경완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금호강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침체된 칠성종합시장 일원의 상권 활성화와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중소벤처기업청 상권활성화구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10월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른 행복나눔주택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 보존구역과 골목상권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특별회계로 존속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집행부서에서 『지도·감독』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안 제7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이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칠성종합시장과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잠시만요, 지금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의장 이정열  그건 10항에 가서, 그 조항에 갔을 때, 의사일정에 앞서 박정희 의원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그럼 김지연 의원 나오시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질의를 할까요.
○의장 이정열  앉은 자리에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박정희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 한 번쯤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어떤 힘든 경제사정 속에서 특히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14조4항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전통시장상인회, 그 다음에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그 다음에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체의 어떤 힘을 실어줘서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 안을 내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단체가 어떤 성격을 지녔느냐 또는 이 세 단체가 정말로 기득권 세력이냐는데 대해서 우리 김지연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부분도 정말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 영세상인들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PPT자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나와서,
김지연 의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유통산업발전법 기준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을 뜻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먼저 전통시장상인회는 바로 소원유통이 들어서는 그 개소지점으로 했을 때 태전중앙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있는 태전시장중앙상인회, 즉 전통시장상인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사업동의서를 받자는 것이고 두 번째,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이게 왜 들어갔느냐, 지금 저기(화면을 보며) 북구라는 지역을 제가 섹터로 나눴습니다.
  저 노란점이 북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을 기준으로 또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이내가 서구의 경계지점에 있을 경우에는 서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도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지요.
  역으로 서구에 있는 들어서는 대형마트로 인해서 저희 북구 이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계선에서 걸쳐져 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상인회가 포함이 된 것이고 대구시, 그리고 세 번째 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왜 이 분들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 대구에는 전체 3,750개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백마트와 같은 규모의 슈퍼는 3,4백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나들이가게 같은 동네 점방이라는 것이지요.
  강북지역에만 400여개의 동네 점방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 대구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이 400여개의 동네 점방, 이 분들 누가 지켜낼 것입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슈퍼마켓의 행태상 그 물건들을 많이 납품받아야 됩니다.
  보통 한 슈퍼 당 물건을 납품하는 대리점 업체들이 400여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분들의 골목상권, 이 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상인회,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이번 조례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김지연 의원님,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단체를 명시해 가지고 조례안에 넣어 놓은 다른 타 시·구에 이런 일예가 있나요.
김지연 의원  있습니다.
  잠깐 대구의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대구가 GRDP 지역내 총생산이 26년째 꼴찌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구경제 지표들, 청년이 떠나는 대구,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런 경제사정과 비슷한 광주 남구에서 이번 조례개정안과 똑같이 발의를 해서 실제 개정이 통과되어서 조례가 실제 그 지역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의원님,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최우영 의원입니다.
  김지연 의원이 발의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겸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조례든 간에 규제와 경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담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 지금 앞에 박정희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 속에서도 또 다른 동의서를 받는 사업주체를 넣음으로써 새로운 고민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또는 구 상권에서의 생겨지는 문제와 새로운 신도시에서 생겨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될 수 있다고 느끼는데 다시 보면 지역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김지연 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예를 들어 연경지구라든지 이런 신도시에 계획지구가 들어설 때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요?
김지연 의원  연경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거지요.
김지연 의원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 기준으로 해서 1㎞이내라고 정해져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우리 지역에 맞게 구청장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그럼 대부분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우리 북구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을 받을 수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김지연 의원  시장 갯수를 알아야 되는데,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집행부석에서)  29군데 정도 됩니다.
김지연 의원  29개라고 합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 새로운 구도심이 아닌 신도심에서의 이 조례안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독점을 쥐어줄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줄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만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특별히 없는 거지요?
김지연 의원  네, 없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의원님,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가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로 저는 찬성토론입니다.
  우리 전체가 전부 골목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공동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에서의 유통, 이것만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해서 가장 중요한 4항의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5항과 6항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생뚱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광주 남구의 특별한 상황에서 들어간 거예요.
  굳이 저는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보고, 본 의원은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5항이 들어간 이유는 제4항은 사실은 광주 남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고, 2017년도에 5항, 6항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남구청 청사 내에 슈퍼마켓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항이 들어간 거라서 본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에서 비본질적인 이 5항, 6항을 삭제하고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지연 의원  사실 남구 조례도 제가 참고한 건 사실이고, 실제 북구 내에 사실은 국가지원사업이라는건 언제 실시될지 몰라서 이런 조항도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은 건데 이건 필요하다면 어쨌든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4항입니다.
  지역상권을, 골목들 소상공인 살리자는 취지니까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수정발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그럴 용의 있습니까?
김지연 의원  예.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그럼 추가로 어제까지 의원들 간간히 상임위별로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방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광주 남구의 상황에서 2014년도부터 있었던 제4항, 사실은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지요.
  이 측면이 과연 지방자치법 22조에 해당되느냐, 현재 4년을 지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고, 설사 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 의원은 사실은 그 부분가지고 이 조례를 계기로 한 번 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그 전에 밝혔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고 이렇게 개정까지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 안 되었어요.
  이렇게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의지가 후퇴라기보다는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4항을 개정을 해서 만약에 중앙정부의 문제제기가 있다면 저는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당연히 이 문제 가지고 같이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4항의 이 부분은 당연히 골목지역상권, 골목상권,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 동생들, 형님들, 그런 분들의 이익을, 약자에게 완장을 한 번 채워주는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완장은 채워줘야지요.
  어디 가서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사실 이 분들이 수년 동안에 대기업의 SSM 입점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거지요.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개인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방관하고 있었던 거지요.
  북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조례를 정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 북구 내에서 지역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구도심의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차대식 의원님,
○차대식 의원(의석에서)  차대식 의원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복되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4항을 보면 전통시장상인회,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 이렇게 되므로 해서 지금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가면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또한 시·군·구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유통기업의 대표 2명,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해당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대표의 단체, 해당지역의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대중소유통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민 등의 이해관계자, 해당지방정부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입니다.
  어차피 오늘 참석하신 모든 20명 의원들도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싶고 지역주민을 사랑하면서 모든 북구의 400여개의 소매점들을 다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김지연 의원  반대토론에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단 500㎡ 미만, 평수로 했을 때 150평 미만 준대규모 개설 시에 전통시장상인회,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산업법과는, 유통산업법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입점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먼저 원래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분들의 상생협약 동의서를 받는다거나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 그러니까 동네 점방 400개 그 분들의 의견은 전혀 청취하지 않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하고, 그런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협력계획서에 추석, 설날을 빼고 배달하지 않겠다, 그것이 정말 400여 우리 북구에 있는 동네 점방 자영업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졌을 때 마지막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장영철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정열  장영철 의원님,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 생각에 따라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방금 장영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지금 비밀투표, 공개투표로 하다가 민감한 사항이라고 여기 다 와 계시는데 비밀투표하는 건 반대입니다.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그건 통상적으로 다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차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장님, 그렇게 요청합니다.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중요할수록 투명하게 공개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정열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이런 게 어디 있노,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이정열  유병철 의원님,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원칙은 공개투표입니다 모든 표결에, 비밀투표의 경우에, 무기명 투표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의장선출 관련, 또 의원제명,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취존』입니다.
  취향존중을 해주는데 이런 안건일수록 가치가 묻어 있는 거예요.
  가치는 자기가 드러내야 되지요.
  당연히 이건 원칙적으로 공개투표를 해야 됩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이정열  채장식 의원님,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저도 공개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가 민감한 사항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하고 반대하면 반대하는데 그 사항이 얼마나 민감하기에, 저는 민감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까지 방금 유병철 의원이 말한 대로 본 의원은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당당하게 자기 의사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기 의사입니다.
  당당하게 밝히고 하는 게, 공개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없습니까?
  다른 의원 없지요?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의원님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투표기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찬성이 무기명으로 하자는 말입니까?
○류승령 의원(의석에서)  조례안에 대한 겁니까?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이 찬성입니까?
○의장 이정열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찬성,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의장 이정열  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전자투표로 하자고 하면 반대,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의장,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하는게 안건에 대한 투표가 아니고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전자투표로 할 것이냐, 그 이야기하는 거지요.
○의장 이정열  제가 아까 설명 했잖아요.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전자투표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하는데 찬성하는 분 찬성, 반대하는 분은 반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면 무기명으로 해서 이름은 안 나오고 숫자만 나옵니다.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10명,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방법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헷갈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분명 헷갈렸을 것 같애,
○의장 이정열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팔당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팔당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장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자체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례비, 치료비 지원의 통상적인 기준과 구상권 청구문제 그리고 현재까지의 사회재난 보상 여부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팔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사업성이 매우 떨어져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설명회 및 공람에서 주민들의 다른 의견, 즉 어린이공원 및 교육연구시설인 유치원을 기존 정비계획으로 존치하자는 것과 팔달중앙교회를 현 위치에 존치하자는 의견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팔당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연, 채장식 의원)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지연 의원, 채장식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45만 주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연 의원입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행정서비스 부패경험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등급을 유지하였으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3등급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PPT 넘겨주십시오.
  북구청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하여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인 외부청렴도는 매년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접수하러 구청에 갔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했다는 등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올해 결과에서 부족하게 나타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청렴도시 북구로 거듭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지원제도는 어떻습니까?
  최근 연매출 2조 5천억 원 및 가맹업체만 1만 여개가 넘는 부산·경남 굴지의 유통회사인 ㈜서원유통 탑마트 태전동 개설계획을 예고하면서 태전중앙시장 인접지역 소비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은 있지만 지역상권단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정책과 제도가 없어 지자체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2년 전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을 끝까지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 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북구청이 당초 대구시의 방침과 달리 신규허가를 내줬기에 그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뼈아픈 행정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또 다시 ㈜서원유통 개설계획 예고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법』 제8조3항에 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서고자 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주제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상권을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법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구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상인회,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지역구의 전통시장 1㎞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에 포함되는 경우, 준대규모마트 입점 시 우리 구의 소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 구와의 상호협력과 조례개정도 함께 이뤄져야함을 보여줍니다.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왜 필요할까요?
  대구 전체 3,750개 슈퍼마켓 중 대백마트와 같은 규모의 슈퍼마켓은 3,4백개 내외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이 나드리가게 같은 동네 점방입니다.
  강북지역만 400여 개의 동네 점방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인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400여 개의 동네 점방과 동네 점방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리점 업체들과 직원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다르게 상하위 체계가 잡혀있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동등한 형태의 발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입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에 1인 1투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고 자본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지배를 거부하고 소수의 운영진이 독재하는 형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일부 임원 또는 조합원 모두의 담합을 통한 특정지역의 슈퍼마켓 독점 상황 발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셋째, 북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한 가지로 특화된 산업만으로는 사회의 전반적·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북구 관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산업을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른 산업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시스템 등을 접목하는 제조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구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들과 소통하고 민관학이 협력한다면 많은 일자리와 이윤이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문제, 침체된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북구청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기만 해 모두를 충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이 민관학 등 협력이며 어느 분야에서의 민관학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됩니다.
  북구 관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 테크노파크 등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민관협력이 자치분권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운영시스템이 되어 북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넘겨 주십시오.  넘겨 주십시오.
  아이빌 첨단장비센터가 보유한 6개의 장비 구입가격만 17억 6,000여만 원이지만 최근 2년간 사용건수가 10미만인 장비가 50%에 이릅니다.
  2017년 형말이기 사용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인 장비 사용률 저조는 안경산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기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내 안경제조업체의 85% 이상이 대구에 있고 2016년 기준 558개의 업체가 안경특구를 이뤄 국산 안경테의 약 85%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종업원 9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92.2%인 515곳을 차지합니다.
  넘겨주십시오.
  PPT 넘겨주십시오.
  2017년 기준 한국 안경관련 품목들의 전체 수출액 5억 1,347만 8,000달러에서 대구의 비충은 24% 1억 2,452만 3,000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경산업 1번지가 되어야 할 북구 제3산업단지 내 대구 안경산업특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지난해 7월 아이빌 첨단장비 시연회에서 앞으로 안경업체에서 안경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 첨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길 기대하고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아이빌의 대대적인 정비작업은 물론 북구의 경제활성화와 안경산업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민관학 협치와 지역 안경업체들의 제품 아이디어부터 기술개발까지 공동협업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해야 하는 북구창업보육센터는 단순 시설·정보제공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은 기술, 인력육성에서부터 산업현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국가 경제시스템 하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입주기업 그리고 입주기업과 졸업기업들 간의 연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업활동,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입주기업들이 몇 년 만에 성과를 내는 것도 졸업업체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단순한 사무실 무상임대자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쏟아져 나오는 산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 선정도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지금까지 보여준 지원 프레임과 제도인식 바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역시 지역의 문제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과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호흡하는 소통창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과 연계한 각 실·국 민관협력 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 또는 네트워크 현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칠곡 3지구 문화예술거리조성 설계용역 구의회 보고회에서 본 의원은 칠곡3지구 스토리가 뭐죠?
  5개 구간의 콘텐츠가 보이지 않습니다.
  칠곡3지구란 브랜드가 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칠곡3지구란 하드웨어가 스토리고 브랜드여야 합니다.
  이 인프라 속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도 인프라도 찾기 힘들어 안타까웠습니다.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칠곡향교, 칠곡도호부 등 북구의 역사와 소중한 자산이 있으면서도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벨벳이 웬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 지역문화예술인, 즉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문화의 거리 기획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블루벨벳 조성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아카데미, 주민설명회에 참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행정이 모든 집행·의사결정 권한 혹은 기획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주민의 참여는 참관일뿐이고 참여하더라도 의견을 참고만 한다면 실질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여효과가 없는데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주민의 요구반영 부족, 정체성 없는 시설물과 콘텐츠 부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억지춘향사업으로 보입니다.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30억을 투입하고 주변 상가 건물주를 위한 미관사업이자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본래의 취지와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강북지역에 10여 년 만에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암동 고분군 사업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사업들이 계획·실시 중입니다.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사업, 북구의 도시재생사업들은 모두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높이고 거리의 활력을 되찾아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주민의 문화복지 실현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일상의 삶 속에 문화가 아닌 것이 없기에 문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도 갖춰져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북구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질 도심재생에 대한 문화정책과 북구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개월 동안 업무보고, 현장방문,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행복북구 북구 주민을 위해 달려오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광식  김지연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서 산학연관의 협조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우리 북구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연계되어 있고 그런 사실은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의 3대 투자금융 중의 하나입니다.
  부도가 나면서 전 세계가 불경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논하기 전에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금융제재 및 세정을 다 포함해서 거의 99%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재정규모면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가 23년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올해 통과된 예산이 470조원이 되지요.
  대구시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1조원, 중앙정부 예산에 비해서 2.4%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규모는 8대2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입니다.
  일본 같은 미국 같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6대4 내지 5.5대 4.5입니다.
  그만큼 수단도 묶여 있고 돈도 없는 게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별로 특성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이 존재하고 또 발전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문제가 가장 먼저 선진국 사례에 맞도록 전개되고 보완된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영업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 개인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취업자 중에 568만 명이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입니다.
  총 취업자 수의 비율로 따지면 21.3%이고 OECD선진국에서는 15.8%입니다.
  우리나라가 4.5% 정도 자영업 비율이 높은 거지요.
  이렇다보니까 과당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57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라 합니다.
  이 세대가 15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23년까지 은퇴를 하게 되면 제2직업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자영업이고 소상공인입니다.
  이렇다보니까 과당경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 79만 8천명이 부도를 내고 도태되었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90만 8천명이 부도를 내고 도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통계치에 의하면 올해는 1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당경쟁에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또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에 도시소득 평균소득 이하로 버는 사람이 약 40% 정도 되고, 심지어는 자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금융과 세제, 제조업 포함해서 37개 지원과제, 지원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왜 자영업자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빚도 그렇지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은 현재 상황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570조 9천 억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경영이 어렵게 되어서 부도가 나면 경제의 대미로 불리는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경제를 우선 활성화시켜서 서민경제를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지연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영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지원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그리고 상권구역별 협회, 대표, 이 사람들을 늘 만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김지연 의원님께서 유통업상생발전과 전통상업지역 보존에 관한 조례를 개정제의를 하면서 구청장 입장을 물었습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아쉽지만 이 조례가 오늘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결되기 전 같으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이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연 의원께서 개정을 제안한 이 조례 항목은 제가 고문변호사하고 두 군데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8조 등에 관한 그 조항하고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법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에 기초를, 법률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0㎡이하 점포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14조4항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례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우리 북구 조례 13조1항과 14조1,2,3항과 김지연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충돌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상세내역은 다음 추가질문하시면 왜 충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구 북구가 ’6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우리 북구는 3공단과 침산, 칠성동에 흩어져 있던 대규모 공장들이 대구를 먹여 살렸던 아주 자랑스러운 도시가 우리 북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북구가 최근에 20년, 30년 사이에 대구가 외곽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대구가 자원이 도심외곽으로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 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침체되어 있는데 저는 북구의 르네상스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만들고 지금 구민의 합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앵커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산업이라 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앵커기업이라 합니다.
  이런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산업입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산업입지가 있게 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산업클러스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는 기반으로써 2024년까지 3천억 원 들여서 대구시와 함께 우리 북구의 산업화 터전이었던 50만평 규모의 3차 산업단지를 지금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을 7천억 정도 넘게 들여서 대구시와 함께 2020년까지 복합단지로 개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요즘 각광받는 산업이 마이스 산업입니다.
  아 마이스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 우리 엑스코입니다 검단 유통단지에 있는, 이 엑스코에 대해서 지금 1차 확장을 거쳐서 한창 2차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 마이스 산업과 또 유통단지 이런데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철도3호선을 어린이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대구역, 파티마병원, 대구공고 오거리, 경대북문, 복현오거리, 유통단지로 연결되는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대구시가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금호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칠곡에 고분군과 서리지 그리고 옻골 이런 걸 전부 모아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함께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재래시장, 기본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함께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질문해 주신 4차 산업시대에서 산학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개 4차 산업에서 산업인프라도 포함하여 많이 있지만 4차 산업이 저는 어떤 상상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지식을 융복합을 통해서 핵심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제품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960억 불 되었습니다.
  100조원 되겠지요.
  그 중에 95% 이상이 IT산업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일반 기계, 자동차 산업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IT산업은 뭐냐, 기본적으로 4차 산업에 가장 가까운 첨단업종의 융복합을 통해서 이루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산학민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산학민관 협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차원과 함께 20년 전부터 산학민관 협력사업을 줄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구개발 인력과 장비가 풍부한 대학과 이런 기관을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관이 주도로 해서 연계를 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신기술을 만드는 핵심 산학민관 협조사업이 아닐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그런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무개발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신기술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체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만들어 생산하고 보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연 의원께서 스타트업기업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난과 판로, 경영,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삼성창조경제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도하고 해서 제대로 제품을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기업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삼성창조경제센터가 완성이 된지 벌써 2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준공식도 못하고 일부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역할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스타트업 기업, 삼성창조경제단지, 경북대학교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이빌의 장비 사용실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역에 안경제조업체는 거의 소규모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이러다보니까 아이빌에 들어가는 장비는 우리 지역의 안경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를 사서 신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없으니까 아이빌에 첨단장비, 필요한 장비를 넣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넣었는데 장비선정도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학협회와 안광학산업진흥원과 충분히 숙의도 하고 설문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필요한 장비를 순위를 정해서 고가장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실적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의 작은 안경업체이지만 새롭게 제품개발을 그런 방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트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경업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상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안경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유명한 상품 있지요.
  그런 그게 없으니까 아까 수출의 시장점유율도 영세가 적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경업계하고 안광학진흥원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구 문화예술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왜 구상을 했느냐,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이 2015년 4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면서 칠곡지역에 사시는 분들 교통에 이점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칠곡에서 일어나는 소비가 핫 플레이스를 찾아서 서문시장, 수성못 쪽으로 빨려 나가는 빨대효과라 하지요.
  교통이 고속도로와 철도와 연결이 되면 취약한 지역에서 왕성한 지역으로 경제가 이동하는 소비가 이동하는 빨대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칠곡에도 3지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핫 플레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빠져 나가지 않고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거리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앞선 원칙이 거버넌스입니다.
  우리 행정이 협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과 공감하고 협조하고 참여를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가장 1순위로 두었던 사업은 소통을 통해서 문화예술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협치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걸 1순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상가연합설명회, 북구예술인협회와 간담회, 아카데미, 이런 걸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전문가 용역을 거치고 해서 금년 1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지연 의원님께서 주민과 소통이 부족하다 했는데 그 소통일지를 나중에 따로 해당부서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반영된 부분이 그 지역에 ’99년도에 LH에서 그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념은 주간선도로와 간선도로의 연결이 100~150m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중간에 길을 내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보행자 전용거리입니다.
  ’99년도에 조성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건축경기가 일어났을 때 미리 예견해서 조정하고 지도를 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혼잡한 거리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결과물로써 미관광장이 2개 있고 하지만 범죄도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그리고 로고 라이트 설치 그리고 미관광장 2군데, 한 군데는 공연장을 만들고 한 군데는 전시를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수용할 부분은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그 좁은 틀에서 지금 팔거역에서 동천육교까지 720m 정도 거리가 되지요.
  거의 다 수용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일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맞는 주민의견이 나온다면 거기 적극 반영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블루벨벳 스트리트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색깔이 블루입니다.
  그래서 블루라는 명칭이 앞에 들어갔고 두 번째는 미국 팝 아티스트지요, 엔디 워홀 벨벳 언더그라운드에서 벨벳을 따서 블루벨벳 스트리트라고 했습니다.
  이는 초기에 문화예술거리를 만들면서 디자인의 통일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블루벨벳 스트리트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차원에서 그 명칭문제가 있고 또 명칭이 길고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명칭변경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모이는, 청년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평길이나 청리단길, 요즘 리단길이 많이 유행하지요.
  서울의 경리단길, 망리단길이 있고 가까이는 남구 봉리단길이 있습니다.
  리단길이지요.
  이 리단길을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그런 거리를 만들므로써 관광상품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리단길이 지금 유행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리단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명칭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블루벨벳 스트리트가 맞지 않다, 바꿔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텐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화예술거리는 조성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건물들도 그렇고 거리자체도 그렇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만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콘텐츠 만들고 스토리 만들어서 핫 플레이스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핫 플레이스를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칭 청년문화예술거리협의회를 지역주민과 우리 북구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상가업주 그리고 건물주, 다 만나서 청년이 가족이, 가족단위로 와서 보는데 그치지 않고 동참함으로써 스스로 예술활동하고 창작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가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문화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재생은 옛날처럼 낡은 주택, 역사가 있는 건물을 불도저로 밀고 해서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나 문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길은 옛날에는 단순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여기에 스토리 입히고 역사를 입히고 문화를 입히면 관광이 되고 자원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시재생도 옛날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라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역사성, 스토리, 이걸 살리고 강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1년 전부터 우리 북구에는 도시재생추진단을 단이라는 조직을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왔기 때문에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도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첫해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다시 경북대 주변에 대학타운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복현동에 일명 피난골이라고 하지요 동문 쪽에,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도시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서당골 여·행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구암서원과 있는 자원을 역사적인 자원을 엮어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엮어서 관광상품을 만들고 주민생활 질을 높이는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에는 금호강과 함지산을 포함한 자연자원과 그리고 대구 최초로 만들어졌던 연경서원, 구암서원, 칠곡향교 그리고 고분군을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 그리고 재래시장과 3차단지, 검단공단, 침산동, 칠성동 일원에 남아 있는 산업유산을 엮어서 문화가 있는 도시정책을 재생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에 대해서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득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 국민 누구나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물론 재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문화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 문화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북구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서 참여하다가 2,3년 근무하다가 바뀌어 버리고 이러면서 전문성도 없고 또 지속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했기에 문화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단에 문화전문가들로 공개채용을 통해서 전부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한지가 1년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만 해도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5억 정도 했고, 얼마 전에 상영된 뮤지컬 『매천시장』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희망적인 사항은 이제 대기업도 기업내실화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기업내실화 협회를 만들어서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서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게 영역이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없으면 우리 북구청이 그런 내실화사업에 참여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문화재단이 출범 1년이 내년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구민이 필요한 기부를 통하고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연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동천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의 정규직화 문제와 용역업체 계약문제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같은 노동조건에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구 모니터링요원은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현장방문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4조 3교대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장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고용과 보수 면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경찰과 협업한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 재난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요원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업무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우리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먼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요원 전문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을 보면 매년 경기도와 서울업체 등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고 있으며 올해도 인천에 사업장을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지역업체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로 계약한 것은 지역배려 차원이나 세금 유출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용역업체와의 계약금액이 11억 7,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을 모니터링 요원에게 지급하여 정규직화 하는 것은 어떨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구하며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철섭  존경하는 채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모니터링 요원 전문 용역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단계 및 우리 구 추진상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월 2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크게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이고,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이며,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검토대상입니다.
  우리 구의 상황은 1단계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7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작년 10월 완료했습니다.
  현재 용역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및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세부 전환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7월 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전체 기간제 및 용역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258명 중 76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2018년 10월 기존 임금체계로 일괄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근로자, 그러니까 CCTV 관제요원을 포함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는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용역근로자에 포함되어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용역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함께 원래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입니다만 정부의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전방안 및 주요 전환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이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고 있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연봉이 2,000만 원 대 초반대인 기간제 근로자 연봉을 기존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맞추려면 1인당 약 1,320만 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현재 결정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만 10억 여 원의 자체 재원부담이 발생합니다.
  향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을 포함하여 전환 검토 중인 용역근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전환대상자 93명, 그리고 3단계 전환대상자 310명을 포함하면 앞서 말씀드린 10억 원 이 외에도 53억 원 정도의 추가 연간 예산소요가 수반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 교섭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며, 향후 재원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에서 예산지원책도 없이 중앙정부 공공부문의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비용 상당부분이 지방정부 부담으로 되었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이라는 목표아래 공공기관은 모범사용자로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주민 정책사업비 감소, 직업기회 형평성 문제 등 당면한 사회적 우려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는 CCTV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적절한 예산 지원방안 촉구와 대구시 산하 통합관제센터 소속 타 구‧군과의 상호간 처우 개선 협의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환 시기의 지연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용역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와 계약 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역제한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일반용역에 한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입찰금액은 12억 정도로써 전국입찰로 추진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단독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이고 30%에서 20%까지는 1점, 총점 100점 만점에 그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는 이 3점의 가산점을 받아서 서울업체와 지역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용역업체로 되었습니다만 2016년과 지금 현재 2018년에는 타 지역 업체, 그리고 2016년에는 경기도 업체, 2018년 인천업체가 되었습니다만 이 업체가 된 사유는 두 업체 다 5년간 CCTV 업종 이행실적 만점 7점을 받고 여성고용 우수기업 1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1점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아서 낙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CCTV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용역업체 계약문제에 대한 채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채장식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남구에 있는 선진휴먼테크에서 올해 계약을 11억 7,400여만 원에 체결을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40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지금 급여를 얼마 정도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구청장김철섭 답변대에서  그건 지금 현재 급여부분이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대충 40여 명에 봉급은 175만 원 정도이고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돈으로 나누면 283만 원 정도입니다.
  100여만 원 정도가 회사의 관리비, 기타 이윤이고 1인 당 17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장식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임금지급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지급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야간수당까지 합해서 유급 주휴까지 다 합해서 171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명은 임금 차별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1년차나 입사한지 3년차나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물론 단순계산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나머지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순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12개월 합산하면 8억 2,500정도를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가 빠졌겠지요.
  국민연금을 하거나 의료보험을 50% 하거나 이렇게 해서 빠졌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3억 이상의 돈을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저는 가져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김철섭 답변대에서  3억 원 가지고 가지만 171만 원, 대충 봤을 때 175만 원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각종 임금채권 보장보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기타 또는 봉급으로 나가지 않고 경비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잡히는 것이 있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가 회사의 이윤과 관리가 아니고 상당부분은 개인의 임금을 보전하는, 그러니까 보험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장식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생각해도 그러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어쨌든 중간에서 중간마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억 단위 이상은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단순한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시가 400명 정도 용역업체를 무기계약직으로 한 걸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김철섭 답변대에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의원   의석에서  대구시가 무기계약직을 하면서 보면 어쨌든 노사협의기구를 통해서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400명 정도를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구청에서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10억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부구청장김철섭 답변대에서  10억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76명,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사람들 가로정비라든지 각 과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고용하는 76명이 10억이고 향후에 정부계획대로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더하기 53억 정도 발생합니다.
  10억은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 평균임금이 2천만 원인데 1인당 1,320만 원이 더 플러스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간제 지금 현재 CCTV관제요원들에게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들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여금, 3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이 전체봉급의 60%씩 해서 240%,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120%, 복지포인트가 연 120만 원, 연가보상비 최저 25일, 연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분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1,320만 원씩 76명 하면 10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장식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대구시가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면서 지금 전환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임금인상은 되었지만 크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3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가 이번에 봤을 때 2년간 앞으로 2,500정도를 연봉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3천여만 원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대구시하고의 계약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무기계약직 분들하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고용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언제 자기 일자리 잃을지 모르는 그런 고용불안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대구시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용역업체에 돌려주는 돈 정도라도 자기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이라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게 이 분들의 저에게 전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현재 11억, 내년에 보니까 11억 8,00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는데 11억 8,000 정도에서 저는 이 분들하고 노사협의 전문가협의위원회를 언제부터 하지요.
○부구청장김철섭 답변대에서  지금 현재 이건 각 구청마다 사항이 조금씩 다른데 각 구청별 협의해서 동일한 조건이 되어야 되니까 각 구청별로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구청들은 내년 초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장식 의원   의석에서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8개 구청을 다 맞추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북구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저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내년 걸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부구청장김철섭 답변대에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될 때 과업지시서에 아까 의원님이 가장 우려하는 고용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 분들의 고용안전은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용역업체 선정을 하기는 하지만 내년도 이후에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고용형태가 일단 되니까 그 분들의 고용안전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이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하루빨리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전환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구청에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 또한 고민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최대한 빨리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 24세 김용균 청년이 컨베어벨트에 끼여 가지고 사망한 사건을 다 들어보셨지요.
  그 분 또한 태안화력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 분 또한 1년 후에 정규직 전환을 요청받았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채 2인 1조로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다가, 그것도 죽고 나서 4,5시간 뒤에 발견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들의 가장 문제가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또 그런 적은 봉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이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구청에서 저는 타 구에 눈치를 보지 말고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CCTV 모니터링 요원들의 빠른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김철섭 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창주 의원   의석에서  행정자치위원장 송창주입니다.
  어려운 지역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CCTV 모니터링 용역 입찰 관련하여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9조에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써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7년도 낙찰자료와 같이 입찰 및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타 지역 단독입찰을 제한하고 지역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입찰을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없는지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김철섭 답변대에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써야 되고 그건 대구시나 우리 북구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 또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역제한 입찰을 많이 두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에 매우 엄격하게, 왜냐하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엄격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송창주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건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CCTV 모니터링 용역을 지역의무공동 도급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재무과에도 검토를 시켰습니다만 공동도급은 공사 사업하는 그 경우에만 발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만이 아니고 나머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지역공동으로 하게 되면 3%를 주고 1%를 주는데 그 비율을 최대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의원   의석에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채장식 의원,
채장식 의원   의석에서  짧게, 질문이 아니고 구청장님께 부탁을 본 의원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모니터링요원 4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된다고 해도 대구시에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충분하게 이 분들에게 지급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없지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