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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6월 28일(금) 오후2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구정연설의건
  5.     o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4. 19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윤도의원외 10인 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구정연설의건
  5.     o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장제의)
  6. 4. 19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여원기의원외 10인 발의)
  8.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9.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윤도의원외 열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6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50회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구정연설의건, 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6일 구본항의원외 9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96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윤도의원외 10인 발의) 

보고사항

○의장 이재창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박윤도의원외 열분의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6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28일부터 7월1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본항의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의원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은 1996년 6월26일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18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 정수는 96년 6월15일 간담회시 결정되어 15인으로 하고, 96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의 내실있는 시행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발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의원, 이상용의원, 다음 내무위원회 구본항의원, 시병석의원, 최호기의원, 최종준의원, 이차수의원,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서종수의원, 곽종우의원, 강생규의원, 윤영일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강희범의원, 권효기의원, 배대보의원, 서성재의원 이상 열다섯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건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0회 임시회 개원에 즈음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대 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만1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금년 구정목표를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으로 정하여 함께 노력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벌써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쌓아올린 역량과 기량을 한껏 발휘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금자탑을 이룩해 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의식이 고조되어 있어 우리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경쟁대열에서 뒤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그 어느때 보다도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총규모는 251억8,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3억600만원, 특별회계 1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먼저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원동일대 3공단지역의 대형업체 이전과 영세업자유입,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화, 종합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공장이전등 단기적으로 볼 때 세입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인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복지증진, 경제활성화지원등에 역점을 두고 긴축 건전재정운영에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주안점을 둔 것은 제가 년초에 실시한 일선동 초도방문시 건의사항과 통장 구정보고회시 건의사항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동 현장방문시에 주민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등을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복지부문 특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을 주고자 이번 예산편성안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국.시비 5억2,800만원지원 외에도 구자체사업비 1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낡은 경로당은 대수선토록 할 계획이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전에는 조선일보에서 우리구청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으로 선정되어 널리 알려졌듯이 앞으로도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친절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9월이나 10월중에 구산하 전직원들에 대한 직원연수회를 가질 계획이며 선진도시행정 해외연수도 확대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을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예식손님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행정환경변화등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세입세출경비를 모두 계상하는 등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등에 예산을 투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구정목표「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과 보건복지증진,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주민숙원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 문화복지증진 등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주요사업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자치시대의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각오를 새로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저마다 희망의 21세기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 가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반자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경쟁의 불꽃은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로보고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2대 구의회 출범이후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주요시책 사업들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에 구청장님 4층 회의실에서 교육이 있으신 관계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가 점차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지역구민들의 경제,사회,복지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요구에 재원은 한정적이며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알뜰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용방향, 세입세출예산안개요, `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세출예산현황, 인건비등 필수경비, 경상적경비, 국.시비보조사업, 주요사업 끝으로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절감 및 전용한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주민건의 약속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했습니다.
  둘째는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를 충당하고 특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주민생활주변 민원해결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는 구청장의 시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구소식지 증면발행, 합창단 운영 활성화, 민원실내 분수대설치, 구내식당 수선등에 예산의 일부를 투입하였고 둘째, 지방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으로 선진도시해외연수, 직원연수대회, 구본청 및 산하사업소와 동의 노후한 사무기기교체, 구.동간의 전산망구축등에 투자하였으며 셋째,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가정간호사업 물리치료기 및 기자재구입, 그리고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거택구호노인사진촬영, 노후된 경로당 개축 및 신축등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넷째,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약속사업반영, 어린이공원조성,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장에 재원을 우선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860억3,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51억8,900만원이 증가한 1,1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일반회계 28.3% 특별회계 50.3%입니다.
  세입세출요지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40억7,400만원, 경상적경비 3억7,700만원, 기정예산중 집행잔액과 상황변동에 의한 예산불용액 18억8,900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투자사업으로 전용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105억3,300만원, 투자사업비로써는102억4,400만원 중 건설사업비로 78억7,1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 3,30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억4,400만원에서 18억8,300만원 증가한 5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22억9,000만원에서 233억600만원이 증가한 1,05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대한 증감사유가 발생치 않으므로 178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느 경상적세외수입 6억8,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82억6,0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 자수입 7억, 순세계잉여금 58억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8,000만원, 태전동 한라APT 도로건설위탁사업비 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36억3,200만원 증가하였으면 그 증가 요인은 칠곡3고 교량건설, 샛가복개공사, 연암공원 진입도로건설, 검단로 산격농협앞 육교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요인은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건설80억, 노곡교재가설 10억,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도로건설차입금원금상환6억, 사회복지비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2억은 관음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233억600만원중,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40억7,400만원, 경상적경비로 3억7,700만원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은 18억8,900만원 삭감하여 다른 투자사업에 전용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05억3,300만원 보조내시 중 국비 3억500만원, 시비105억3,300만원이 추가보조내시 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도 102억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건설사업비 78억7,100만원, 일반사업비 20억2,400만원, 자산취득비 3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의 세입세출총괄표, 8페이지의 세출총괄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의 세출총괄(세세항별)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세출총괄(목별조서)는 각항별 내역은 유인물의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40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직원정원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600만원 일용인부(사환13,상용16,환경미화원340) 노임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9억4,500만원, 17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억300만원, 18페이지 중간쯤에 북구소식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진도시행정해외연수 4,800만원, 직원연수대회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3억, 19페이지 하단에 시비반환금 19억9,400만원, 20페이지 중간쯤에 주민등록데이타회선사용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의회회의록발간 600만원, 가장 하단에 북구전입세대안내책자 1,000만원, 22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공무원직무교육교재 400만원, 중간쯤에 건축허가대행수수료 450만원, 23페이지 가장 하단의 합창단 단복구입비는 당초 15만원에 한 벌씩 해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20만원씩 춘추로 한 벌씩 2,200만원, 밑에서 7번째줄 청소차량유지비는 지침상 대당년간 200만원정도 조정하여 42대에 5,800만원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응급구호비에 500만원 또 거택구호 노인들에게 장래를 위해서 사진한장이라도 미리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670만원, 25페이지 중간쯤에 학교폭력근절단속비지원금 1,000만원, 가장 하단에 구.동행정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8악8,900만원을 삭감전용하여 당초 주요사업ㅂ 부족재원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당초59억3,300만원에서 3억500만원이 증가한 6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사회과 사회복지비 있어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2억,9200만원증가, 33페이지 지역경제과 농산물출하규격박스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102억1,300만원에서 102억2,800만원이 증가한 20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ㄱ 증가요인은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0만원, 사회과 사회복지비 사업비 조정 2억3,500만원, 34페이지 건설과 보조사업인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도로건설 외 4건에 98억, 민방위과 재난안전점검장비구입 외 2건에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역은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 건설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6억7,500만원에서 99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도로건설 80억, 노곡교재가설 10억, 인도시범노선정비공사 2억,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도로건설 차입금 원금상환 6억, 하수관정비사업 7,400만원, 추기가로변식수 5,4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투자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7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 사업은 칠곡3동(읍내동) 샛강복개공사 4억7,400만원, 칠곡택지개발2지구외 팔거천, 반포천하천정비사업 10억7,500만원, 밑에서 2번째줄 칠곡3교 교량건설공사 11억, 38페이지 위에서 첫째줄 복현초등학교앞 육교설치 5억, 밑에서 2번째줄 대현1동 104번지 선도로건설공사 3억, 39페이지에 밑에서 3번째줄 노곡동 223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외 22건 4억8,900만원은 구청장 동순시시 주민들과 약속한 건의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역은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일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사업비보다 20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구내식당 수선비 5,000만원, 산격2동 청사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6,400만원, 44페이지 위에 2번째줄 연암공원 운동장 진입로개설 4억 9,900만원, 3번째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억원(일명 쌈지공원이라 칭함), 사회과의 침산2동 경로당개축외 10건 1억6,400만원, 가장 밑에줄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지침상 7억이지만 당초예산 부족으로 5억만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역은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 구본청, 사업소, 동의 행정사무장비인 컴퓨터(586)26대, 프린트기 17대, 복사기 5대, 냉.난방기 5대등 기타 물품구입비에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4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당초 19억9,300만원에서 2억5,900만원이 증가한 21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된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에서 2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3억6,400만원으로 증감요인이 발생치 않아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14억4,700만원에서 15억9,400만원이 증가한 30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된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역은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그 예산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사업계약서로서 형식을 가진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전직원이 합심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가정에서 예방하여 주시고 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별책)

4. 19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에 의거 같은법 제46조와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3조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북구의회 이규철의원, 외부인사로 정을병씨, 그리고 북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김진선씨등 이상 3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여원기의원외 10인 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1996년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2일간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1996년 7월1일에는 구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7월2일에는 부구청장, 도시국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권효기의원과 김수욱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효기의원과 김수욱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6월29일 하루와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29일과 7월3일부터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