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조명균·채장식·김지연·고인경·차대식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최수열·김상선·고인경·최우영·장영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최우영·채장식·박정희·김기조·차대식·한상열·구창교·안경완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양원근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양원근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채장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그리고 김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2차 회의에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조명균·채장식·김지연·고인경·차대식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공익목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면제대상”을 명시하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북구 발전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위탁운영,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조성한 물리적 사업에 맞게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구체화 시켰으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민협의체, 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발적 주민조직이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규정하여 주민조직이 무상으로 시설물들을 수탁받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의 지역기반 및 주민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조항은 센터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청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만한 업무 추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는 이 조례 일부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다른 타 구에 지금 몇 군데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이 조례는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시설물들을 주민조직에 위탁운영할 때 이게 감면하는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근거가 저희들이 위탁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조례에 넣어줌으로써 주민들이 향후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럼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기존의 이런 조례들이 바뀌기 전에는 실제로 속된 말로 해서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마을기업체나 공동체에서 자기 네들이 좀 손해 보고 한다는 어떤 의미도 조금은 그래도 이 조례로 인해서 완화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주민조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부분도 혹시 주민조직에서, 그러니까 조합이 되었든 마을기업이 되었든 사회적기업이 되었든 이런 조직들이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기본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같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앞으로도 우리 대구 시내에서 우리 북구에서도 빈번하게, 앞으로 계획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찍 개발되었던 모든 도시 쪽은 도심 슬럼화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지당한 사실인데,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에 조금은 미약했던 부분이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모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최수열·김상선·고인경·최우영·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지난 제255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 처리되었던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검토의견 제출은 지난 회의에서 진행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하반기 첫 임시회를 하면서 또 조명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멋진 신성장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발의한 채장식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의 건설사나 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채장식 위원  예, 지금 자치단체 시·군·구에 한 73개 정도의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지난번에 올린 것은 어쨌든 지역건설산업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열악한 지역의 건설사업자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지금 이 정도로 하도급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70%,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역의 건설업체들… 조례로 제정되어버리면 다른 큰 업체가 받아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지역의 영세 건설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도 금방 채장식 위원님하고 항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상반기 때 지역 건설업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이구동성으로 항상 하는 말이 메이저급에서 다 가져가고, 하도급에도 주면 되는데 사실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해서 “우리 지역업체 쪽으로는 오질 않는다” 항상 얘기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규정을 했으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 내 업체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지난번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되면 지역업체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장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지역건설산업을 굉장히 좀 부각시키기도 하고, 또한 위축된 건설업자들이 우리 지역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이 메이저급에서 가져갈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 이 조례안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255회 임시회 때 이것을 발의하고 충분히 검토가 끝난 거지요? 지금 현재 검토가 다 된 거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위원장 조명균  조금 한 가지 아쉽다면 제 생각에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하는 취지가 좋고 내용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메이저급이 못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조금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냐하면 대구에 건설업체의 본사가 있으면 7 : 3의 비율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큰 메이저급에서 대구에 지사라든가 이런 걸 두게 되면 그에 대한 방지책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무학이나 홍성이나 이런 큰 업체들에서 만약 대구에 지사를 두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 전진기  법적으로 지사를 두는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대구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도 관이나 이런 데에 계약에 입찰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럼 이제 메이저급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자본금도 있고 규모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변칙을 좀 쓸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지금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하셔 가지고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조례를 올해 처음 재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협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몇 년간 한번 시행을 해보면 장단점이 발견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한번 보완하는 것으로 보시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우리 채장식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조례안인데요, 옥석이 보석이 되려면 조금은 더 갈고닦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갈고닦고 해야, 그러면 정말로 좋은 보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우리 채장식 위원님과 다시 한번 더, 이것은 좋은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관련 과에서 각 팀장님하고 채장식 위원님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갈고 닦으려 하는 그런 부분들, 조금은 한번 소통을 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잘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장단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대안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개정할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한번 더…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추진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현재 건설 쪽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입찰 받아놓은 업체에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 시행단계에서 이렇게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 업체에 관해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본 취지의 내용은 아실 겁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본 취지는 어쨌든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 건설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니까 그것을 좀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처음에 면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렇게 조례가 있어도 실제 시행을 안 하고 안 따르고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나중에 되면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고 이게 정착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채장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제2조에 제3호, 제7조와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일괄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8조1호에서 3호는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8조2항의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대구광역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다를 신설합니다.
  기존의 제8조제2항은 제8조제3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조제3호, 제7조, 제8조제1항, 제8조의 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최우영·채장식·박정희·김기조·차대식·한상열·구창교·안경완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는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본주의 문제를 보완해 주고, 대체 사람답게 만드는 체제인 사회적경제는 기반이자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를 이끌 역량과 지지확보, 행정지원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적경제 영역의 정체와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북구를 위해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협력과 참여의 물꼬가 트여 사회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료 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사회적경제 등 용어정의, 구청장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사회적 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적 기반 강화와 조직 간의 협력 및 연대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해 집행부의 수정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역량 강화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적 가치실현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것으로 제2항5호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제2항2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재정지원)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3항 “구청장은 육성 경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1항의 5개년 계획에 연도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며, 기 조례 제정된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1조2항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항은 위 제1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3조(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호 “주민 교양강좌”를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사회적경제 교육”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4호의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때 교육대상이 제한적으로 될 것이며, 3호의 다양한 교육에 포함되므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안 제16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4항의 “민간위원의 비율을 10분의 5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항 중 “민간 위촉직 위원을 7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 일부분이 문맥상 중복되어 수정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김지연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올라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저희들 검토보고 받은 지가 오늘 아침에 저는 본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이 원래 조례안이 의회해서 의원발의가 되면 기획조정실로 공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별로 공문으로 해서 청장님 방침 결재 받아서 기획조정실에 언제까지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7일 날까지 기한이었습니다.
  7일 날 저희는 기획조정실에 공문으로 발송을 하였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의사국으로 전체 방침 받은 것을 다 송부를 하였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 절차가 어쨌든 사실 저희들 조례에 넣고, 조례안에 대해 기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동료의원들도 이런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참 내용 괜찮다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서 올라오면 이런 안들이 좀 미리 최소한 2, 3일 전에 올라와줘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토론도 하고 대표발의한 김지연 의원하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갑자기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난해한 문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장영철 위원  동료의원이 좋은 취지에서 발의한 것을 사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안이라든가, 별도로 내려왔는데 이 자리에서 또 오늘 얘기하면 막상 우리 김지연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것을 최소한 이틀 전이라도 올라와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의견을 받은 지가 어제 우리 의원들 교육을 받고 4시 20분 쯤에 제가 4시 넘어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검토의견 안이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주셨는데, 장영철 전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 검토의견안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안이 수정 변경이 되어 나오면 최소한 이틀 전 쯤에는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줘야 우리 의원들 상호 간에 우리도 검토를 좀 하고, 또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부위원장님하고도 얘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전에 어떤 얘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위원장 조명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추석 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유가 많이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 육성안이 저는 조례로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서는 의원발의안 하고 검토의견안이 이렇게 왔는데, 김지연 부위원장께서 검토의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김지연 위원  메일 주고받고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메일 주고 받았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전화오셔 가지고 제가 파일로 달라고 해서 봤고요.
채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발의안 제8조에 보면 5항 재정 확보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3항에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이것을 왜 삭제를, 이렇게 검토의견으로 올렸지요?
  8조3에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를 3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검토의견을.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것은 1항에 5개년 계획 세울 때 연도별로 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보니까 여기는 5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게 맞느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지금?
장영철 위원  차이가 있지요.
채장식 위원  여기는 5년마다 한번 수립 해 놓으면 그걸로 가는 거고…
김지연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5년을 세우고 나면 그 사이에 또 매년 변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거지요.
채장식 위원  그렇죠.
김지연 위원  그래서 여기 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2020년, 2021년 그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채장식 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기본 안 하고 이렇게 삭제한 내용이 좀 달라 가지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대구에 아까 5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검토의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 계획이 동구나 남구, 수성구, 달성군에는 이 3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연도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 구에도 저희들이 한번 더 비교 분석해보고 삭제를 했어요.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잠깐만요, 김지연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김지연 위원  예,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연 위원  8조에 관련해서요, 삭제하는 이유를 “타 지자체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이것과 관련해서 2019년 6월에 조례제정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에게 전달도 안 되고 그냥 사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회의 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두 차례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대구시 중간지원조직 실장님이나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님하고 실제 기업 대표님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8월 7일 집행부에서 의견을 다 수정을 해서 파일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했었고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고, 충분히 토의도 했었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실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 하고 그때 당시에도 구의원분들하고도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안 했다라는 거지요. 그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면서 딜레이 시켰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제 ‘해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제가 이것을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이 말씀은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검토보고한 결과는 아까전 1항에 5개년 계획 세울 때 이미 연 단위로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3항에 연도별 그것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한 결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고, 또 의원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께서는 작년 8월, 7월 그때에도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의원실에 오라고 해서 가서 토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가 의원발의가 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하든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도 물론 집행부에 바로 지금… 팀장인데,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접수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의원발의가 되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청장님 방침으로 들어왔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럼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청장님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청장님께 결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각 조항별로 해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협의회에서도 또 제시한 것에 따르면 민관 공동위원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8조에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수립계획과 시행계획은 다른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수립은 했어도 이게 어떻게 그 연도마다 사회적경제의 그런 환경들이나 지원들이나 시스템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하는 거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해서 ‘타 구에 이 조례안이 없다’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면 중간조직, 지원조직이나 협의회에서 이것을 왜 넣었겠어요. 그게 계획은 있지만 시행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소통과 참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현장과의 개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당시 협의회에서, 그리고 또 중간지원조직에서도 이제 8개 지자체들에… 시·군이 관여를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인경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김지연 위원님의 조례안 발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 발의를 신성장도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에서… 지금 저도 이 검토안을 어제 오후 4시에 받았습니다.
  먼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어떤 분은 다 회의를 했고, 보고를 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도시위원회와 회의가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너무 김지연 위원님의 일방통행, 본인 혼자 생각하고 과장님, 국장님과 다 좋아, 소통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한테는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너무 김지연 위원님의 일방통행이 우리는 조금 안타까운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일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월에도 한번 이 사회적경제 조례에 관해서는 제가 저희 단톡방에 두 차례 긴 시간을 두고 두 차례 올렸고 검토도 부탁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검토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저도 늦게 받았고, 저도 이렇게 바뀐지 몰랐고, 그리고 그 사이 약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빨리 검토 안들이 있으면 저희 이것을 출력해서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확인하고 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경 위원  어제 오후에만 해도 오전에 본회의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와서…
김지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끼리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인경 위원  자꾸 혼자 생각을 하고 있잖아. 어제 우리 식사하고 와서도 얼마든지… 저는 김지연 의원하고 얘기를 하려고 어제 방으로 들어갔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에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위원회와 같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마저도 가지지 않고 본인은 우리 소회의실에서 바로 가버렸잖아요?
김지연 위원  그러면 고인경 위원님께서도 용건이 있으셨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조명균  잠깐만요.
  잠시 제가 질의를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부분은 토론시간에서 토론을 거쳐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지금 시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상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요.
  이 법안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연동되어 가지고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요.
  만약 국가재정법이 수정의결되거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그것도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법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법령 제정이 아예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도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법에 지금 이 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떤 혜택들이 전혀 없지요?
  그것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 혜택이 쭉 가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 사회적기업에 인증기업이 있고 예비기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기업들은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또는 4대 보험료 이런 사업을 분기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대구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거의 다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예비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예비도 그렇고 인증도 그렇고.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만약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이런 쪽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금 상위법이 없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제 의견은… 저도 물론 조례가 지금 안 되다가… 말씀 드린 대로 일반 사회적기업에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것은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면 기본 법안이 어떻게 제정되는가를 보고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하면 좀 더 법령의 취지에 맞는 그런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맞지요?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을 말씀하셨고요. 실제 지금 현재 대구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해서 동구·수성구부터 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지자체 시·군·구들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사회적 진흥원이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지원사업들을 다 각각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조직으로써 8개 시·군·구를 관할하면서 이런 지원부분들,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하고, 교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톱니처럼 맞물려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북구의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왜 조례를 제정했겠어요? 왜 시장님께서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 했겠습니까?
  대구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대구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그건 토론하실 부분이고 지금은 질의만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안에 제8조제3항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삭제로 검토를 하셨는데, 주 삭제된 이유가 1항에 지금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위원장 조명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충분히 다 논의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청장님의 방침,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다름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발의 내용대로 사실 아마 이게 우리 위원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발의해서 좋은 취지를 내더라도 사실 일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집행부 의견하고 서로 사실 상충된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김지연 위원님께서 좀 동의해 주신다면, 물론 김지연 위원님은 나름대로 해서 다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집행부 의견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의 안건에서는 좀 보류하셨다가 좀 더 논의하고 차후에 다음 정례회 때나 그때 다시 한번 안건 상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존에 채장식 위원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도 사실 좋은 안건에서 조례했지만 집행부의 약간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해서 차후에 하자 해서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안을 작년부터 올렸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느냐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인정이 되는 얘기지만 아까 고인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저희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서로 심도 있게 토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결론은 집행부에서 안이 좀 늦게 왔지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달리 안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난 뒤 차후에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김지연 부위원장 발의안하고 사실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안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김지연 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하고 안 맞는 것들은 어쨌든 다시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것을 검토의견안으로 해 가지고 올릴 거냐, 안 그러면 김지연 의원 발의안으로 해서 할 거냐를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우리 김지연 의원이 충분히 검토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듣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토론을 좀 하십시다.
김지연 위원  제가 먼저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명균  예,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각각 우리 위원님들, 채장식 위원님이나 장영철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이나 이것을 토론하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검토의견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잘 진행하기 위해서 시행계획도 수립하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제가 얘기드리고요.
  이것은 충분히 육성계획을 하되 그러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계획들을 세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은 집행부에서 연마다 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 시행계획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랑 토론하고 또 그 부분들의 정보들도 공유하고 이러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점들이나 민원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해 주시면서 그렇게 그런 시행들, 매년마다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하고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대상 사회적경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서 되게 강조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요, 주민 사회적경제 교육에 청년여성부터 해서 다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으면 좀 고민을 해서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토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영철 위원님이나 고인경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최수열 위원님, 우리는 사실 신성장도시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상생을 하지요.
  결국은 우리 여섯 분이 한 가족이신 위원님들께서 서로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충분한 장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모든 조례라는 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야만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례는 통과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을 장 위원님이나 고인경 위원님께서 강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중요하고 국장님이나 각 실과의 여섯 분의 과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누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조례를 발의하는 대표발의자께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하는 앞으로의 바람입니다.
  대표발의하실 분이 먼저 마음을 여셔야지 그 상대편이 열 수는 없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발의를 하든 간에 대표발의하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더 플러스해서 알파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족같이 생각을 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 거치고 난 뒤에 집행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나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김지연 위원님도 동의를 해서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의 검토안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다음 회의 때 다시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서 다음 안건 시에는 이견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방금 장영철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철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영철 위원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