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세무과․징수과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석 구세팀장입니다.
  이효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허미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형대 과표팀장입니다.
  시세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납세자에 대한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누락세원 발굴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하여 9월말 현재 구세목표액 899억 원 대비 99.8%인 89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964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7.2%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둘째,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서면자료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으로 감면요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취득세 등 3억 원을 과세 조치하였으며, 감면 결정 후 법령 준수사항 등 감면통지서 발송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산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월말 기준 목표액 656억 원 대비 104.7%인 68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기업 친화적인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내수 경기 침체 및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기업을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조치결과로는 대규모 부동산 및 대형사업장 과세표준 누락,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등을 조사하여 3,400만 원을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지자체 원스톱 신고 시행입니다.
  금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신고센터 설치 소요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당초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 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하였습니다.
  북대구세무서는 4층대회의실, 구청은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공평과세를 위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1만 9,953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세무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징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해묵 체납관리팀장, 최영준 공매팀장, 조형래 세외징수팀장, 김덕연 자동차세팀장, 신효식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공통요구와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 9월말 기준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북구 지방세(시세포함)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533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3,27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2.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전년대비 8.7% 상승한 423억 원을 더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2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8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6.6%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352억 원의 초과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0년 현년도와 지난년도를 포함한 구세입 본예산 목표액은 1,221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177억 원이며 목표대비 96.4%로 연말까지 목표액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에 머물지 않고 구 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53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5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6.2%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56억 원 이상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 4/4분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에 따른 철저한 개인별 관리,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재개를 통한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유재산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고, 또한 무재산자 조사를 통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지난년도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46억 원, 주민세 29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48억 원, 주민세 1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자동차세는 71.7%, 주민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 확대의 영향으로4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2월에 있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홍보활동 강화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특수시책인 체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먼저 체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최소인원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체납자료를 데이터 분석화함으로써 체납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제한을 받아 전년대비 376대가 감소한 536대 영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이 되면 체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경제회생 재기 및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특히,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212명의 압류를 해제하여 실질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의식 고취로 대민신뢰도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업무 여건 속에서도 구 세입증대를 위해 체납액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코로나로 인한 집행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대비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목표가 107.2%를 초과달성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세무과장 조윤숙  저희가 구세 전체 금액이……,
이정열 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추진목표가 107.2% 초과달성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될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현재 10월말 현재 107% 저희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목표액이 899억 3,100만 원입니다.
  899억 3,100만 원으로 10월말 현재 저희가, 9월말 현재 896억 9,300만 원으로 목표액 이상으로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가 당초에 656억 2,400만 원 이건 재산세이고, 전체는 899억 3,100만 원, 저희가 9월까지는 896억 9,300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가 97% 정도 하고 또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 대비 66억 1,800만 원 정도를 해서 그만큼 이상으로 975억 8,800만 원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액은 899억 3,100으로 잡습니다.
  잡고 9월말까지 징수는 896억 9,300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63억 8,0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975억 8,800만 원을 구세를 징수를 하면 107%를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
  조금 어수선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정열 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또 구민들의 걱정도 되고 하는데 목표를 달성하셔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시지 말고 유도를 해가지고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징수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서 악성체납자가 몇 명쯤 되며 최고 악성체납자의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징수과장 최무환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책자에 500만 원 이상 25명에 3억 원 쯤 되는데 최고 많은 금액이 6,3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개인입니까?
○징수과장 최무환  법인입니다.
  학교재단인데 칠곡 쪽에 외국어대학인데 폐교가 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열 위원  앞으로 고액체납자나 장기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징수과장 최무환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드러나는 재산 말고도 다른 채권 그러니까 봉급이라든지 예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2회 이상 조회를 해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즉시 압류처분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악성체납자들은 사실상 부동산 외에는 큰 재산이 없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순위로 선순위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명단공개라든지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런 식의 조치는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꾸준하게 추가재산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열 위원  징수율이 몇 % 됩니까?
○징수과장 최무환  악성체납자라기보다는, 악성체납자는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안 내는 그런 체납자는 없고 사실상 우리는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많은데 작년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15명에 1억 7,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건 다 해소가 되고 올해 또 새로 체납이 발생한 부분이 25명에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서울시 같은 곳은 고액체납자도 재산을 돌리는 사람도 많고 해서 강제로 압수수색도 하지만 우리 북구는 그렇게 고액 악성체납자는 별로,
○징수과장 최무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은행에 개인금고 압류도 신청을 해 봤는데 막상 강제로 개봉을 해 놓고 나니까 큰 재산이 없고 서류만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다시 개방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는데 돈이 더 든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북구에는 그런 은닉화 해 놓고 있는 고질 악성 체납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데 가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할 것도 없고 그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관내 외국인이 5,058명으로 2019년 7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은 1.14%가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현재 전체 총지방세 세금납부대상자라든지 총금액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이 분들이 꼭 지방세 납세대상자는 아니고 전체 인원입니다.
구창교 위원  이중에서 지방세 납부대상자 현황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납세대상자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자동차를 샀다라면 자동차 등록을 하면 그분이 납세자가 되고 이렇습니다.
구창교 위원  케이스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 관리하지 이들 5,058명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세무과장 조윤숙  이건 전체 외국인 등록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이분들이 언젠가 납세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대비를 해서 외국어 지방세 납세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속감을 고취하고 세수증대에 다소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두 분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학교법인이라든지 종교시설 같은 곳은 지방세 감면대상 아닙니까?
  지방세 감면대상자 가운데에서 혹시나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징수과장 최무환  감면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할 이유는 없는데,
구창교 위원  학교 법인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징수과장 최무환  학교법인일 경우에 타 재산일 때, 자기 용도로 안 쓰는 재산이 있습니다.
  종교용인데 종교용으로 안 쓰는 재산, 학교법인도 학교용으로 안 쓰는 재산, 그 재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어대학 같은 폐교된, 폐교된 시설은 학교 시설로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가 칠곡에 한국외국어대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종교시설도 그렇고 학교법인도 그렇고 사용은 하지 않으나 그 재단에 소속된 재산으로 되어 있을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액체납이 되고 이렇게 할 겨우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패널티를 주자는 거지요.
  만약에 법적으로 줄 수만 있으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차후연도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그건 법에 말 그대로 세법, 법률상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체납이 있다 해가지고 학교용도로 쓰는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과세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창교 위원  어떻게 보면 세법을 악용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2020년도 11월 8일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개인하고 법인, 북구만 따로 한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다 하지요?
○징수과장 최무환  예.
구창교 위원  이 명단에 의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북구 31건, 법인 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18년도까지 자료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매년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말 그대로 상반기에 우리가 작업을 못 했습니다.
  납세자한테 조금 제재가 가는 사항은 자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명단공개 작업을 대구시 전체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고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창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는 명단이 여기에 1명도 없거든요.
○징수과장 최무환  매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창교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납기 보면 2018년도가 주이고 간혹 2017년도,
○징수과장 최무환  그러니까 그걸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매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징수과장 최무환  1,000만 원 이상이 말 그대로 누적된 체납액을 말하기 때문에 올해 1,000만 원 이상 발생되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누적되어온 금액이 1,000만 원 이상되면 공개를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체납이 많은 경우는,
구창교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신규로 발생된 고액 체납자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징수과장 최무환  고액 체납자가 말 그대로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 해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구창교 위원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징수과장 최무환  예.
구창교 위원  그러면 북구에 현재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한 케이스는 얼마나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무환  지금 1명이 있었는데 그 1명 자체도 지금 올해에 여권이 종료되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대응할 방법이 없네요.
  아직도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무환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 제외하고도 아직까지 1,000만 원 이상이 개인 31건, 법인 7건으로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법을 악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추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징수과 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사례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과정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부분에서 생활위치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협업방법으로써 아주 좋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못 했다고 그러지만 위치기반 활용을 한 빅데이터 기반 활동사례로써 앞에 번호판 영치활동 했을 때 효과들은 어땠는지,
○징수과장 최무환  지금 전면적으로 활용을 잘 못한 사항인데 상반기에 우리가 사실 작년처럼 매주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반 정도 활동했다고 하면 그 반 정도 활동했는데도 이 정도 영치활동이 나온 것은 그 나마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사람 주소지나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것이 교통과에서 한 단속지역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분의 휴대폰의 개인 위치기반도 같이 포함됩니까?
○징수과장 최무환  안 됩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이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실제 효과는,
○징수과장 최무환  정확하게 판단은, 같은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우영 위원  공무원들이 활동 나갔을 때 족집게 단속이라고 할까, 위치기반으로 해서 거기 나가면 바로 찾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최무환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밤에는 자기집에 올 수 있지만 낮에는 직장활동을 하다 보면 생활근거지하고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변을 한창 훑어야만 나올까 그런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업무실적으로 이야기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했던 사례가 현업부서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실효성 있을 정도의 효과는 아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내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실효성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조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 원스톱 신고라고 해서 5월부터 기간 한 달 연장해서까지 우리 구청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어땠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 거였는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5월 한 달 신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6월 1일부터 해서 신고기간을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가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희는 당초에 적어도 5,6천 명 저희 구에 신고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기간도 한 달 연장이 되었고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저희한테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가 많이 늘었고 이래가지고 당초 준비는 저희가 철저하게 많이 했었는데 많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예상 보다는 적은 인원이 왔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신고접수는 저희가 잘 처리를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294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집행 금액도 6,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3,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고, 어떻게 보면 준비를 철저히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신고기간도 한 달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도 보니까 이 정도 한건,
○세무과장 조윤숙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되어서 그랬는데 사전안내문하고 모두채움 신고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을 9만 5,000건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를 동봉을 해가지고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6월 신고를 대비해 가지고 6월에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를 추가로 3,000건 하고 또 8월에 미납자에 대해 가지고 납부안내문 1만 건을 저희가 발송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예상 외로 저희가 지출이 적게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는 칭찬받을 일을 한 거고, 그렇네요.
  한 장 더 끼워 넣는다고 요금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에 우리 구창교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건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잡았었지 않습니까?
  잡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파악되어 있는 외국인, 그 사람 중에서도 납세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전체 외국인 대상숫자만 가지고 상당히 상징적인 홍보수단이지 이게 특수시책으로 해놓고까지 3,000부 해서 행정 동사무소에 안내문 하나 뿌렸다는 것 그게 끝인 것 같은데 그걸 과연 특수시책이란 이름으로까지 해 놓고 실적은 정말 용두사미꼴이 되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외국인들도 자동차 구입을 많이 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납세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QR코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 납세자 홍보 안내책자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외국어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차라리 우리 외국인 최대한 전화 확보된 걸로는 그 나라에 맞게 안내서 자체를 그냥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접속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게 실지 효과가 있지 동사무소 가보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3,000매 해가지고 동사무소 23곳하고 외국인 출입관리소 해봐야 50장씩 안내문 갖다 놓았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실제 우리가 한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걸 특수시책으로 걸어놓고 결과도 3,000부 복사해서 뿌렸다,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그럴 것 같으면 외국인이 납세대상자가 정말 어떤 세목에 다른 납세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가고 해야 도움이 되지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도 모르고 날리는 그런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잡고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을 쓸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지적해 주신 건 저희가 내년에 보완해서 사실 저희가 4개 국어로 외국인 숫자 많은 나라들로 해서 당초에 예산도 보시다시피 적습니다.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홈페이지 같은 곳에 QR코드로 해가지고 이걸 볼 수 있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납세자인지 아닌지는 기존 저희가 재산세처럼 고정납세가 되면 파악이 되지만 이분들이 뭔가를 취득을 하고 뭔가 행위를 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이 납세자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가 안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어떤 그런 도움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QR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내년에는 디테일하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방세 합동신고 같은 경우도 처음 맡게 되고 업무 하니까 준비는 철저히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추세가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홈택스를 이용하고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를 하는 추세로 바뀌어 갔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한 것 보다는 사람들이 덜 왔다, 어떻게 보면 추세를 읽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은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추세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더 했으면 내년에는 장소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으면 민방위장 그만큼 넓은 곳에 안 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든지 실지 우리 쪽에서는 넓은 공간 활용하신다고 하겠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위치일 거라고요 알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할 것 같으면 공간을 다른 곳에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홈택스 이용 같은 것들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위원님 말씀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홈택스 같은 경우에 국비입니다.
  국세인데 가급적 전자로 신고를 하는 걸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홈택스에 가면 지방세는 위택스로 연계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올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업무에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거기에 한 달 동안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또 사무실에도 기존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인력과 경비가 그만큼 나갑니다.
  나가지만 이걸 전부 전자로 해 주시면 이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면 국세청에 줄을 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 넘게 전자로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사업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방문신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센터를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올해는 신고센터를 일정이상 규모를 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보니까 적었으면 민원실 어디 한 칸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시겠지만 PC를 몇 대 이상 하고 앞에 안내를 어떻게 하고 일정한 규모 면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5월말 되면 국세청 줄 서 있고 하던 그걸 하시고 생각 보다 준비는 철저히 하신데 비해 가지고 기간도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대목이 서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해가는 추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징수과 부분에서 체납액 문자 알림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징수과장 최무환  내년부터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류승령 위원  기존에 신청이 여기 작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징수과장 최무환  작년에 한 사항은,
류승령 위원  6.9% 정도로,
○징수과장 최무환  6.9%가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한 부분이 6.9% 정도,
류승령 위원  그러면 동의가 되기 전에 저희가 북구 주민으로 파악되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자체가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배가 되는 부분인가요.
○징수과장 최무환  예.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과기부에서 허가 난 사항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통신3사에 휴대폰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줘가지고 3사에 휴대폰과 연계해서 체납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류승령 위원  그런데 고지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되어서 우편발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은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이,
○징수과장 최무환  우리가 나이스신용정보회사를 택했는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할 경우는 위배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류승령 위원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 이 부분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해 놓았을 때 문제가 보내지는 사항이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만 문자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과시기가 도래했다는 것까지 고지서가 날아가는 그 부분 자체를,
○징수과장 최무환  고지서 날아가는, 이번 달에는 뭐가 부과되었다 그 내용하고 체납된 내용하고,
류승령 위원  같이,
○징수과장 최무환  같이가 아니고 따로 따로 통지가 됩니다.
  내년도에 특수시책 잡은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휴대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활용 못하니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전 체납자에게 문자알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류승령 위원  그게 되었으면 해서, 안 그래도 저 조차도 이 알림서비스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관심이 없었다고도 될 수 있지만 알지 못해서 홍보가 미약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징수과장 최무환  내년되면 전 체납자 휴대폰 가진 분들한테는 가능합니다.
류승령 위원  매번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고지서가 분기별로 반기별로 기간별로 해서 엄청 많이 발송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비용부분이라든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자알림 서비스가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저희 보통 체납차량 이런 부분을 영치활동을 강화하신다고, 체납액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기한에 따라서 몇 번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징수과장 최무환  2회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2회 이상 되었을 때 또 고지서로 알림을 하나요 아니면,
○징수과장 최무환  일단은 영치하기 전에 영치대상이란 안내문을 먼저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고 그 후에 납부한 사람도 있고 납부 안 된 경우에 우리가 일일이,
류승령 위원  그게 2회 이상인가요.
○징수과장 최무환  2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2회 이상은 박하다 해서 3회 이상으로 영치활동을 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 3회 정도, 그 안에 납부가 안 되면 그냥 번호판  영치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무환  현장에 가서 실시간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2회나 3회 이상 되면 바로 영치를 합니다.
류승령 위원  조금 그렇게 이루어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징수과장 최무환  바로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차량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전 구역을 돌면서 계속 번호판을 조회합니다.
  자동조회가 되도록, 거기에서 체납이 2회 이상이나 3회 이상 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바로 영치에 들어갑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회생지원을 했을 때 생계형 체납자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징수과장 최무환  말 그대로 30만 원 이상으로 체납,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 되면 중가산금이라 해서 매달 0.75%씩 발생합니다.
  30만 원 미만이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납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본세 30만 원이 안 되도록 우리가 분납을 유도하고,
류승령 위원  분납을 유도할 때 30만 원 이상 되었을 때 생계형이라고 해서 체납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말 그대로 소득이 미비해서라든지 납부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분납을 해주시는 그건지 아니면 그런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 자체가 3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냥 분납을 유도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무환  30만 원 이상 되면 사실상 지방세 소액인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도 소액이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 되면 그 정도 체납이 되는데도 납부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보통 분납을 유도하고 그 이하 되는 건 소액이기 때문에 분납을 안 해도 전체 납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3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생계하고 상관없이 체납이 된 부분들도 많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계형 체납자라고 되어 있길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징수과장 최무환  규정보다도 우리가 개인 신상파악을 하면 그게 단기간 체납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로 안 보고 2,3년 장기간으로 갈 경우에 30만 원 이상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갈 경우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분납을 유도합니다.
류승령 위원  저도 제 짧은 소견에 체납이 되지 않고 분기별로 잘만 납부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면 납부하기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심적으로 덜 그런데, 혹여 놓친다거나 일부러 체납을 하지 않았어도 고지서를 놓친다든지 해가지고 누적이 되어서 30만 원 이상이 되고 50만 원 이상이 되면 납부하기가 사실상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자알림서비스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제때 잘 납부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보통 우리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집 주소 자체가 주민등록지 등본 상에 등록되어 있는 그 주소지로 고지서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주소지는 그대로 있는 사항에서 생활이라든지 자체가 따로 떠나 있는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징수과장 최무환  체납자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렇다보니까 말 그대로 고지를 못 받아서 자각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또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바일 서비스 자체를 시행하면서 좀 더 강화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무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징수과는 우리 구의 세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앞서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제가 이번에 부서별 직원 근무연한 현황표를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거기를 살펴보니까 우리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7년에서 9년, 10년 이상 근무하신 6급, 7급 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월등하게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최무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무직이 ‘93년부터 출발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세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충원을 1년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막상 진급할 때쯤 되니까 같은 동기상에서도 상당히 진급이 괴리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직원들은 지금 현재 행정직하고는 근 10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96년, ‘97년 그러니까 24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도 7급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행정직일 경우에는 벌써 6급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5년차가 되거나 4,5년차 이상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6급 정원을 상향시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참 고생하는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인사적체로 인해서 아마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지도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부동산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100% 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 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사가 이렇게 한 시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는 없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용덕  아까 최무환 과장이 말씀했다시피 기획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그냥 매번 행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세무1과, 2과, 징수1과, 2과로 나누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시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해서 잠시라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다시 돌아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에 안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무환  안 그래도 기획실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처하게 복수직을 많이 마련하자, 행정직도 될 수 있고 세무직도 될 수 있는 복수직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급할 때는 세무직으로 채우고 행정 쪽이나 사회직 쪽이 급할 때는 그런 요인으로 채우는 복수직을 많이 제안했고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번에 잘 해결되어서 우리 세무․징수과 선생님들이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무환  고맙습니다.
안경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환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아까 질의드리다가 중간에 말씀드리다 깜빡한 게 있는데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을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납부를 할 때 고지서 날아왔을 때도 보면 국세청이나 홈페이지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납부를 하려고 하면 납부절차 자체가 까다로워요.
  제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데, 사실은 자꾸 체크당하는 느낌이어서 그런데,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을 하실 때 링크 걸어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어서 그런지 금액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나도 입금이 안 되고 날짜 지나도 입금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본인 공인인증서가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절차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납부할 때 말 그대로 편리하게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좋은 의견을 타진바라고 오늘로써 행정국 끝이 납니다.
  국장님께서 총괄 자료준비하면서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용덕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없고 과장님들 중심으로 팀장들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직원들이 다 애먹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행정국에 있는 직원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로 하위직원들 만나면 좀 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나 과장님들에게는 사실 격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실무직원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격려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예술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