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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구창교‧채장식‧최우영‧김세복‧안경완 의원 발의)

(13시58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정  사무담당직원 김수정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7일에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12월 21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상선‧고인경‧구창교‧채장식‧최우영‧김세복‧안경완 의원 발의)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북구의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례와 회의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의원 등록, 의석배정 등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연간 회의 총일수, 회기 등에 대하여
  안 제23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의장의 직무, 의장‧부의장의 선거 등에 대하여
  안 제34조부터 안 제44조까지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그 소관 등에 대하여
  안 제45조부터 안 제49조까지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안 제50조부터 안 제55조까지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이 조례에서 인용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김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고 우리 의회에서 시행 중인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일목요연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총칙에서 북구의회의 기본이념과 의회의 운영원칙,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헌법에 근거를 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북구의회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구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칙 7장 55조, 부칙 4개조로 되어 있으며, 현재 기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로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6개 광역의회와 스스로 강동구의회를 포함 9개 기초의회 등 총 15개 지방의회이나, 최근 들어 이 조례를 도입하려는 의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의결하면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는 기존 조례의 단순한 통합 이외에도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는데, 안 제24제3항 의장‧부의장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현재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특‧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결선투표 시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는 지방의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25조제1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촉박한 선거일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의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특히 내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북구의회의 기본 방향을 정함으로써 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고 조례도 준비하시고, 본 조례가 제정된 실질적인 배경이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특별한 그거는 없고요.
  현 추세가 산재되어 있는 3개의 조례하고 회의규칙하고 몇 가지 합쳐서 우리 의회의 기본운영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집합시켜서 빠르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15개 광역시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경북은 우리가 처음이고요, 타 구도 우리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구창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후속에 따라가기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북구의회에서 산재되어 있던 3개 조례안을 다 폐지해서 회의규칙도 없애야 하는 마당에 4개에서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례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전문위원님 설명하셨지만 최다선의원으로 한다든지 선거의 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개정한다든지 고민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 예결위 위원장 관련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구창교 위원  예결위 위원장 관련해서 논의될 때 분명히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예결위 위원장 관련해서 7대 의회 2016년도 당시 할 때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상위법하고 맞지 않게 편법으로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의장님하고 다른 일부 의원님들께서 12월이나 내년 초 회의 때 넘기자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잠시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처럼 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조례로 만든다면 그 당시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심사가 되어서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대로 그냥 3개 조례에 필요한 부분 인용해서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예결위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불과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조례 보완‧발전할 내용이 있으면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대구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물론 구창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시면 조금 애매하고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차후에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같이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물론 구창교 위원님 심정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통감합니다.
  이거와 같이 연관지어서 판단하지 마시고 넓게 판단하셔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전반적인 전체 의원들이 통합하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구창교 위원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하나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있는 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A라는 부분은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B라는 부분은 상위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러면 사전에 김상선 의원님 발의한다고 할 때 미리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했으면 좋을 텐데,
구창교 위원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거는 저희들 의원들 책임이 크고 본 위원도 발언하게 된 이유도 이번에는 이대로 올라온 조례를 통과시키고 2월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서 개정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제정할 때 그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어떻게 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견 없으십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최우영 위원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하면 토론 때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위원장 고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김상선 위원님 및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3개의 조례를 하나의 단일 조례로 만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서 구창교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3가지 조례 중에 몇 가지는 제‧개정을 반복해왔고 의원들끼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기왕에 통합하는 조례안에 서로 불만이 없고 최대한 3개 종합 조례를 만들고 몇 달 뒤에 계속 개정안이 붙는 것보다 이건 민생에 당장 급한 부분도 아닌 거고 그런 속에서 의원들끼리 이 내용을 토의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훨씬 더, 지금 당장 하고 또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 내용보다 이거는 시급을 다투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토의시간이 있었으면 싶었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최우영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최우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먼저 김상선 위원이 발의하셨지만 전문위원이 타 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 기회에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있고요.
  물론 민생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또 한 군데로 모으기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조금 전에 구창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합의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었고 현재 밖에 나와있는 전반적인 그런 것만 추려서 하나로 해서 조금 더 이거도 해놓고 다음에 시간 날 때 협의를 거쳐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올라온 이거를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필요한 협의는 시간을 두고 내년에 가서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협의도 하고 말씀하셔서 그때도 한 번 더 거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토론이니까 저도 말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구창교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녹아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당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여기 같이 담아서 묻어내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조례는 좀 더 의장단 구성하는 데 좀 더 편리하게 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그거는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별개로 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말에는 충분히 동감하지만 하나로 묶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그 문제는 좀 더 고민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겠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창교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39조제4항에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북구에서 준용하고 있는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부터 해서 6월까지 한다 이 문구가 사실 대구시만 놓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2016년도 9월부터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방금 동료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십번 백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 맞게 그대로 갖다놓고 2월에 개정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 최초로 제정되는 의미있는 조례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수성구의회는 얼마 전에 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로 6개월 진행하다가 1개월짜리로 우리 따라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가 옳다기보다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정도로 담았으면 싶고요.
  꼭 우리가 길게 하는 게 잘못이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에 채장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운영의 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의원들끼리 합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왕에 담겨서 넘어갔으면 채장식 위원님대로 통과시키고 의원들끼리 차후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난 후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금방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신 39조에 대해서는 뒤에 생각할 때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김상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말이 많은데요.
  우리 북구만 지금까지 1년 하고 있었고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는 이런 식으로 1년씩 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고 유병철 의원님 비롯해서 구창교 위원님, 물론 저도 개정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국회나 보면 시에도 1년을 주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초의회 윤리강령이나 이런 것도 보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지배를 받는 듯한 국회에서 정한 것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상위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정되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긴 토론을 거쳐서 지금 당장 6개월 1년 이런 부분보다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기초의회에서 제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틀렸다면 우리도 그걸 바꿔야 하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토론을 나중에 장기간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저도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금번 발의된 조례는 이렇게 통과해놓고 차후에 논의하자는 뜻에는 공감합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늘 흔히 하는 말이 「지방자치법」 준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또는 2년간 상설해서 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정판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아까 안경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헌법이 우선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 법은 제가 예산결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임시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생각나서 그런데 다시 또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상위법에 있는데 하위법에서 억지로 우리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상위법에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