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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6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4. 2.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승령 의원 대표발의)(류승령‧차대식‧구창교‧안경완‧이정열‧최우영‧한상열 의원 발의)
  5. 3.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최우영‧류승령‧안경완‧유병철‧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6. 4.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차대식‧유병철‧최우영‧박정희‧류승령‧고인경 의원 발의)
  7. 5.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송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무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힘써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표 세무관리 팀장입니다.
  이진석 시세 팀장입니다.
  김찬현 구세 팀장입니다.
  이효찬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이재업 법인관리 팀장입니다.
  조형래 과표 팀장입니다.
  그리고 과주무인 이경미 주무관입니다.
  99쪽에서 10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05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누락세원 발굴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구세 목표액인 974억 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서면자료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으로 감면요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비과세·감면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재산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기업 친화적인 맞춤형 세무조사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기업을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지자체 ONE-STOP 신고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방문·전자·서면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및 납세편의제도의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앞당기고,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2만여 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2021년 역점추진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지난 6월9일부터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징수 상황 분석과 탈루․은닉세원 및 취약분야 조사, 개정된 지방세제의 정확한 반영 등으로 징수율제고 및 누락 세원과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의 주요 재원인 우리 구의 부동산 현황으로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은 21만6천여 건이며, 2021년도는 공동주택 8개단지 3,600여 세대가 신축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내수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화가 예측되기는 하나, 관내 대단지 신축공동주택의 준공, 공시가격의 현실화 등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신규 법인 지방세 안내 강화입니다.
  해마다 300여개 법인이 우리 구에 신규 및 전·출입 하고 있으나 신규법인 보다는 기존 계속 법인 중심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세 정보가 부족한 신규법인에 법인 관련 세목의 신고 및 납부 전 각종 안내문 및 관련 책자를 발송하여 사전안내를 통한 감면분 추징·신고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탁상형 지방세 달력 제작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방세 신고· 납부방법을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세무 정보 및 북구8경으로 구성된 탁상형 지방세 달력을 제작하여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와 월별 지방세 일정,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자진 납부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원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원재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해묵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최영준 체납관리 팀장입니다.
  허미숙 공매 팀장입니다.
  장해중 세외징수 팀장입니다.
  김덕연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과 주무인 현정원 주무관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0쪽까지 일반현황과 121쪽에서 124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25쪽 202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3,836억 원, 세외수입 28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7억 원 증가한 4,120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로 구세 974억 원, 시세 2,862억 원과 구세외수입 284억 원입니다.
  두 번째, 12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저희 징수과 202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원 증가한 1,055억 원 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차량취득세는 334억 원, 자동차세 352억 원 등 총 771억 원 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2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억 원으로 총 284억 원 입니다.
  2021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27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58억 원으로 구세 9억 원, 시세 48억 원 입니다.
  2020년말 기준 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44.7%, 지방소득세 17.3%, 재산세 15.3%,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 2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설정 및 신속한 채권압류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28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2억 원으로 구세외수입 1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 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추적 강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9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380억 원 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21년 특수시책입니다.
  2021년도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지방세 체납 안내문 송달을 통한 납부를 지양하고, 통신3사의 휴대폰번호를 적극 활용하여 모바일로 정확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체납현황을 문자 전송함으로써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안내문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의 징세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며 납세자에게 문자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체납세 징수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세무과․징수과 소관)
(별책)

○위원장 차대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먼저 징수과장님, 첫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액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나이스 한국 신용정보기관 그 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징수과장 신원재  예. 그게 본인 확인기관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여기를 통하고 여기에서 변환을 시켜서 통신3사로 본인 휴대폰 번호를 받아내서 그래서 납세자들한테 모바일로 체납내역을 통지한다, 이 제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대단한 원가절감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모바일 비용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징수과장 신원재  원래 시스템 기본관리비 369원하고, 그 다음에 사용 1회분의 단가가 260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250만 건을 종이 안내 체납고지서로 했는데 이걸 10만 건으로 잡았을 때는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우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종이 전자고지 부분에서 바꾸어 가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자고지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지금 체납액 중심으로 준비는 해 보지만 여기에서 경비절감들, 원가절감이 생겨지는 부분 그리고 본인한테 전달되어지는 비율 이런 걸 잘 확인하면 향후에는 일반적인 고지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에서 걸리겠지만 그것만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완벽히 지켜지고 해결된다면 일반고지서도 이런 것들로 도입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후로 좀 더 확대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신원재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 109쪽, 지방세 ONE-STOP 신고운영,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처음 시행을 했었지요.
○세무과장 최무환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아마 작년에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고 했는데 반해서 또 코로나가 있고 해가지고 5월에서 6월 한 달 더 운영을 하고,
○세무과장 최무환  6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봤을 때 작년에, 준비에 비해 가지고 이용자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지,
○세무과장 최무환  금년에도 일단은, 작년에도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고 또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우리가 구청에서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많이 오리라 예상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361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총 방문 대상되는 사람이 9,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최대 3,000명까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철저히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0명 같으면 기간을 연장해서 두 달에 걸쳐서, 그러면 정말 하루에 몇 분 안 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세무과장 최무환  하루에 15명 정도 온 것이지요.
최우영 위원  우리 청사 자체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민방위교육장에서 준비를 했고,
○세무과장 최무환  올해도 지금 민방위교육이 지금 모바일 교육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민방위교육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코로나 거리두기 하고 할 것 같으면 공간은 넓어야 되니까, 또 우리 청사 입장에서는 그곳밖에 공간이 나올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소가 상당히 찾기도 힘들고 좀 의외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따를 것 같았습니다.
○세무과장 최무환  일단 안내표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부착을 많이 해 놓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쪽에 파견 나가 있어야 되고 실이용자는 없고, 작년 그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업무만 분산되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무환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기왕에 열었을 것 같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환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우리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모바일 전자고지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확인이라는 게 통신사 3사 통해서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모바일 전자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링크를 걸어서 납부까지 조금 빨리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고지만 오고, 문자메시지만 오고 납부를 하려고 방법을 찾았을 때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클릭한다든지 해서 바로 납부까지 연결되는,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진 건가요.
○징수과장 신원재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류승령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확인만 해서 문자가 제대로 본인한테 가게끔까지만 되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신원재  예.
류승령 위원  체납액이 어느 정도다,
○징수과장 신원재  예.
류승령 위원  여기도 조금 약간 또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모바일이 아닌 우편으로 이렇게 통보를 고지서로 했을 때 실거주지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어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모바일 고지로 가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자체를 또 명의를 본인명의로 안 쓰거나 못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고지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어요.
○징수과장 신원재  물론 저도 나름대로 평소에 열심히 업무연찬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걸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되고,
류승령 위원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납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납부까지 연결이 안 되어서, 저도 사실 한번 클릭을 해 봤었거든요 이 문자고지가 왔을 때, 마음은 엄청 납부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보통 다른 시스템은 보통 보면 그게 본인확인이 된다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납부가 충분히 가능한 카드결재를 한다든지 바로 송금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체크해 가지고 어차피 통신3사 통해서 본인확인 서비스까지 간다면 납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신원재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게 기존처럼 카드로 당장 납부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연납제도처럼 위택스 들어가서 거기서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다른 방법을,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 봐도,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모바일로 제가 뱅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체납액이 있을 때만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자가 와서 재산세 납부나 이런 걸 클릭을 해 보니까 안 쉽더라고요.
  그리고 우편고지 왔을 때 홈택스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안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도 전화기를 폰을 들고 로그인을 해 봐도 납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그 문자를 클릭해서 그 링크 통해서 들어 가가지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충분히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원재  어차피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납부관계도 멀티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무과, 징수과는 우리 구의 세수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세무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최무환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조직자체가 고인 조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올초에도 지금 6급 승진을 6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꾸 직원들의 분위기를 사기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과장님이 세무직렬에 계시다가 지금 과장님 되심으로서 행정직렬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보고 이때까지 인사를 보고, 제가 보니까 너무 한 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인사는 되지 않고, 진급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의구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 이야기했을 때는 나름 세무직렬에서 그 좋은 부분만 취하고 나쁜 부분은 취하지 않으려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왜 자꾸 이게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세무과장 최무환  이게 말씀 그대로 ’93년부터 세무직이 전문직화 되어 가지고 새로 세무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행정직을 대신해 세무직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매년 인원을 너무 많이 모집했습니다.
  같은 동율의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진급은 그만큼의 자리가 안 되니까, 똑같은 동기라 하더라도 차이가 5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해서 그게 누적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이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도 우리가 많이 지금 실장님도 바뀌셨고 해서 계속 이 관계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정원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일단 지금 24년,5년 된 아직까지 7급을 달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 4명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조직의 일부가 동이나 다른 부서로도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복수직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급할 때는 세무직으로 충원을 했다가 또 행정직이 급할 때는 행정직화할 수 있는, 복수직제도 마련하면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런데 지금 저보고 편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세무직렬만 계속해서 편을 들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편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진급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또 반대적으로 9급이나 8급 쪽에서는 다른 행정직보다 1년 이상 진급이 빨라지고 있다 그런 건 이야기 안하고 그런 부분만 이야기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세무과장 최무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한 기관장 밑에서 어떤 진급관계가 10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행정직에 또 자기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우리가 양보를 해가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과장님이 총대를 한번 메시고 확실하게 좀 밀고 나가보십시오.
○세무과장 최무환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새로 오신 부청장님께도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 놓았습니다.
안경완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과를 더 만들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서 해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다른 쪽에서든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이 과에서 나가기 전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무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안경완 위원께서도 항상 정체되어서 진급이 안 된다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과 징수과 직원들께 노고와 찬사를 드립니다.
  징수과에 127쪽에 보면 2020년도 기준해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비율이 높지요, 그지요?
  44.7%,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계획적으로 분기별로 횟수를 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징수과장 신원재  저희들이 첫째 수요일 그때, 매주 1회 하는데 첫째 수요일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분하고 타 시․도분, 다른 시․군․구 부분하고 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동안에는 매주, 그때는 요일 안 정하고 아무 요일이나 가가지고 거의 요새는 매주 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 봄부터는 영치하는 단속이 줄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만해도 직원들이 고생해서 밤에 12시 넘어가지고도 영치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체납액이 비율이 높아지고 단속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거지요.
  우리 계획을 해가지고 분기로 얼마 한다는 실시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가 수시로 합니까?
○징수과장 신원재  연초에 일단 기본 계획은 세웁니다.
  다른 체납계획처럼 세워 가지고 그렇게 거의 매주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매주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업무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징수차량 단속할 때는 우리 시의 차량으로 합니까 구의 차량으로 합니까?
○징수과장 신원재  어떤 구는 차량이 2대인데 저희들은, 다른 구․군은 보통 1대 있습니다.
  2대 가동해서 합니다.
이정열 위원  어려운 코로나 시대겠지만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작년 한 해도 애를 자셔서 목표액에 100%를 넘게 했지만 올해도 금년 한 해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무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승령 의원 대표발의)(류승령‧차대식‧구창교‧안경완‧이정열‧최우영‧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승령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승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은 본문 6개의 조문과 부칙 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재향경우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산지원 대상인 사업의 종류 및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신청과 정산고보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지원과 결산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우리 지역 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공익을 증진하고자 제안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욱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절차,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결산 시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구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도록 마련된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의원발의를 해 주신 류승령 의원님을 비롯ㅎ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2020년 3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가정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사업에 필요성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관내 재향경우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향경우회와 같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원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는 조직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타 부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구정․행정동우회 이런 것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그 이후에 재향경우회 이것도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부서 검토의견이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이야기가 잘 나온 거 같습니다.
  실제 지원근거는 우리가 마련을 하되 향후에 지원을 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목적이라든지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2011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었나요.
○총무과장 김도훈  경우회를요?
유병철 위원  행정동우회든 의정회든 경우회든 2010년대 초까지,
○총무과장 김도훈  2014년,
유병철 위원  ’14년까지?
○총무과장 김도훈  예.
유병철 위원  그 이후에 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나요?
○총무과장 김도훈  재향경우회요?
유병철 위원  예. 동우회도 그렇고,
○총무과장 김도훈  재향경우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행정동우회 거기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마 의회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유병철 위원  아니요, 법원에서 판단 때문에 그랬거든요.
  경우회도 우리가 북구에 2012년도까지 200만 원, 15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그렇지요?
  팀장님 할 이야기 있어요?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재향경우회 그건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제는 자원봉사나 자연보호, 화재예방 이런데 대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저희들이 하다가 지방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단체, 지방보조금 조례로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구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단지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법이라든지 관련 예산편성 지침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고민은 과연 행정동우회나 경우회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그 고민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의정동우회도 그 시점으로 해서 전면 지원을 다 없앤 거거든요.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편성지침상,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런저런 고충이 있었겠지요.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의 역량들이 커 나가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능들이 많이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느껴요 저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분들이 모여서 뭐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가정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의 증대, 이걸 하나의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가정․학교폭력 등등이 정말로 전문가들의 협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봉사활동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작년 법 개정 이후에 아직은 한 군데도 조례개정을 안 했는데 북구가 제일 먼저 이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전국단위에 보니까 몇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류승령 위원은 이걸 일단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현재 근거로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총무과장 김도훈  예.
유병철 위원  통상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건 공익적인 활동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는 걸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일단 근거를 만들어 놓아버리면, 다른 사회단체처럼 관성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결론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혹시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 재향경우회가 존재하는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일단 그 사업을 이분들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처럼 단순하게 교통봉사니 누구라도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일에 법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전혀 그런 것 가지고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시점이 우리가 7월부터 학교폭력 관련해서 팀을 만들어서 더욱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앞으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 없다, 현장에 나가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데 경찰 협조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찰 쪽에서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런 분들이 만일에 그런 사업에 동참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보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필요하고,
유병철 위원  그 방향을 우리가 먼저 제시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도훈  제가 제시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디까?
○총무과장 김도훈  처음에는 단순하게 왔지요.
  단순하게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지원을 가능하게 해 달라고 그런 단순하게 왔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그런 단순한 거는 앞으로 지원 안 된다, 철저하게 당신들이 지원받으려면 이제는 의원님들도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철저한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 현실에 맞는 사업이 뭐냐, 지금 현실에 학교폭력 예방, 당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관내에 경찰서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경우회가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위원장 차대식  강북경찰서하고 북부경찰서하고,
○총무과장 김도훈  예. 북부경찰서에는 회원수가 120명쯤 되고 그리고 검단치안센터에 사무실이 있고, 또 강북경찰서에는 140명쯤 되는데 강북경찰서 3층에 재향경우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유병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정말 일상적인, 뭐 통상적으로 예전의 모습과 같은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거 같으면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속에 과장님이나 저도 앞에 발언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 일단 상위법규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관련근거는 마련해 주자 그런 의견이었는데 유병철 위원께서 또 다른 시기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또 향후 미칠 수 있는 타 단체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연관해서 의정동우, 행정동우회도 어차피 비슷한 이런 범주에 있는 거니까 국장님도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올해 우리 행정동우회 사업계획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행정국장 고진호  아직 올해건 지금 제가,
유병철 위원  못 봤습니까?
  그러면 KBS 뉴스는 봤습니까?
○행정국장 고진호  예.
유병철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북구 행정동우회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좀 달라지겠지요.
  경우회도, 경우회는 이때까지 지원 없이 그냥 친목모임으로 쭉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유병철 위원  과장님의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도훈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지원은 못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행정동우회 분들한테도 이야기했고, 재향경우회는 당연히 이야기했지만 먼저 퇴직한 선배님들 사랑방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과 함께하는 또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사랑방처럼 모여서 하는 건 절대로 지원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7개 퇴직공무원들 모임이 대부분 법상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유일하게 의정동우회만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본 위원은 의정동우회 할 필요 없다 생각됩니다.
  옆에 의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가 3대, 4대까지만 해도 의정동우회가 의회에서 500만 원씩은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위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실지 보면 산격1동에 보면 의정동우회가, 행정동우회가 있고 경우회도 내가 몇 번 들러봤습니다.
  집안에 경찰출신도 있어 가지고 가봤는데 실지 아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유명무실한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지 거기 가보면 언뜻 움츠리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무슨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보조금 지원한다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도 없는데 실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차피 우리가 조례안을 상위법에서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하니까 모범이 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또 우리 구청에서 해가지고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류승령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을 받으면서 경찰서 협력업무를 같이 해 봤던 그게 있는데 말 그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이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구청직원 분들의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고 경찰 인력은 확실히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계속 파견, 경찰서 분들이나 이렇게 파견을 부탁을 드려도 홍보활동을 하면서, 인원에 대한 요구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의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저도 살펴보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할 때 정말 엄격하게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이런 사업방향으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우리, 아이가 죽은 사건들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근본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실제로 경찰이 가서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판단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쪽 전담 공무원, 각각의 권한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민간인들의 봉사활동으로 지금 과장님이 욕심내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안 괜찮겠나 정도이고 다른 사업이 나올 수 있겠다, 그지요.
  그런데 하여튼 가정․학교폭력 부분은 실지로 진짜 전문가들 집단에서 협업체로 하지 않으면 힘든 일들,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의미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최우영‧류승령‧안경완‧유병철‧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금액 등을 구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있어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은 본문 12개의 조문과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지급금액 등을 구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에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욱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하여 지급대상・지급절차・지급금액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과정에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새마을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기존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하던 것을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방법 및 환수에 대해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추어 규정한 것이고 안 제3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장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학혜택의 중복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8조에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는 등 새마을 장학금 제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의원발의를 해 주신 구창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범위, 지급금액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므로 예산편성의 근거와 집행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고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시하고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육성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군․구에서 기 제정된 상기 조례와 관련해서 2018년 5월 대구참여연대 등에서 새마을자녀 장학금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조례폐지 등 요구로 인해 장학금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인 면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집행부 검토의견 보시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특혜 논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별로 다 보면 국가장학금이 또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렇게 보면 제8조에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다 저거한데 4호에 보시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비 이외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 학비라는 범위, 교재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사실상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되면 기본적으로 50% 이상씩은 거의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그게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품행이 단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시 나오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새마을장학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도 충당이 되면 등록금 부분에서, 이 학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재비나 이런 부분으로 본인이 학교 등하교비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 범위가 궁금해서,
○총무과장 김도훈  통상 학비라면 그냥 학비겠지요.
  교통비나 책비 이런 건 학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류승령 위원  그러니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에서 받는 그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셔야, 확인하고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도훈  항상 다른데 한다면 학비를 기 받는지를 학교에 다 통지해 가지고 받고 있어요.
류승령 위원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집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류승령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특혜냐 배려냐라는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폐지까지도 이루어진 상태이고 서울시는 아마 시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구에서만 지급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축소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구에도 작년에 3,300만 원 정도 시비하고 구비 반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장학금 형태라든지 장학금 체계가 너무나 잘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복 받지 않으면 대상을 선정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질 정도로 어려운 추세가 있거든요.
  이건 통장 부분에서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이런 문제가 나온 게 고등학교까지 전액 무상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한테 대한 혜택이 전무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우영 위원  아마 그 절충방법에 있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육성 조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속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폭을 더 넓히는 속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꾸준히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들이 마을에서 제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하시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새마을운동이 7,80년대에 이어져 오던 모습이라든지 이제 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거고, 그런 속에 과도하게, 과도하기보다 우리 구에서 지금 구비 1,6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 통장 이외에는 없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셨을 때 신청숫자에 대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 비율을 했을 때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거의 신청숫자하고 맞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신청한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성적우수 장학금이라든지 중복에서 배제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총무과장 김도훈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을 했는데,
최우영 위원  작년에 고등학생들,
○총무과장 김도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숫자가 몇 명인지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기수혜자였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실제 실무에서 적용을 하면 대학생으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지금 국가장학금에서 등급 8,9등급에서 국가장학금을 거의 못 받지 중간 정도의 등급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장학금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럼 새마을 자녀 속에 국가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한테 간다면 거의 소득분위 8,9단계에서 중복자를 빼면 거기밖에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재정형편이 좋은 사람들한테 받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지금 아까 말씀했던 통장이나 이런 거하고도 지금 지원하는 수준이나 범위를 맞추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통장 그게 안 들어왔는데 그거와 같이 고민을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우영 위원  실제 활동을 하면서, 이 새마을지도자들도 활동하는 기간에 1회밖에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인데 많다면 많고 100만 원 정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10년씩 이렇게 되고 했을 때, 또 자녀가 대학생으로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봤을 때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장학금 지급으로서 어떤 활동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주고 하는 그런 시점은 지나지 않았느냐, 워낙 국가장학금 형태라든지 많이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욱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유병철 위원  발의하신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병철 위원  시는 고등학생, 대학생, 계속 규정되어 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네 그지요?
구창교 위원  2020년도까지는 전부 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고교무상교육이 금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가 조례 제정하듯이 현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대구시와 상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병철 위원  일단 거기에 구체적인 규정은 안 했지만 대학생들 위주로,
구창교 위원  예. 대학생,
유병철 위원  실지로 하게 되겠다 그지요?
구창교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도훈  하여튼 시에서는 대학생만 지급하고 있고 학기당 100만 원, 연 200만 원,
유병철 위원  그리고 구창교 위원님, 통상으로 조례에서 이렇게 금액을 구체화시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렇게 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창교 위원  기존 조례에서는 고교생들, 고등학생들 지급할 때는 전액 지급하면서 대학생들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를 명시를 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렇게 명문화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대학생 기준으로 10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최우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문화하는 추세에 있기에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고 100만 원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유병철 위원  어차피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걸 조례에 담는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구창교 위원님은 이 지역사회에서 축소의 요구, 요청들, 이 흐름들도 아마 생각하시고 해서 그런 흐름으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향후 폐지하는 부분까지도,
구창교 위원  저희 구청도 보면 2019년도에 3,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2020년도에는 3천2,3백만 원 또 줄였다가 금년도는 2,200만 원으로까지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은 149개 지자체에서 현재 조례를 적용하고 있고 대구시 예를 들자면 대구시와 남구만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일부 광주광역시에 2018년도 몇 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가장학금의 확대 시행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차후에는 점차적으로 현실감 있게 재차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감합니다.
  단, 뭐든지 한 번에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을 어느 한 순간에 그 모든 걸 백지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반발이 있길래 조금 더 이걸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학기별 100만 원 내외로 하되라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과장님!
  있으면 실제로 집행하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향후에,
○총무과장 김도훈  향후에 금액을 변동해야 되겠지요.
유병철 위원  그래서 이걸 명시화하는 건……,
  만약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구창교 위원님, 그것까지 고민한 적이 있나요.
  6조 부분은 딴 데 조례는 없을 건데 이런 거,
구창교 위원  서울 같은 경우 장학금이 가장 적은 쪽이 아무래도, 새마을장학금 적은 지자체가 서울 쪽입니다.
  서울 쪽은 심지어 50만 원으로 이렇게 명문화시킨 곳도 있고,
유병철 위원  금액을 정했더라고요?
구창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데,
구창교 위원  유병철 위원님 말씀처럼 제6조를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유병철 위원  학기별로 지급한다,
구창교 위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본 위원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향후 필요할 때 한번 더 검토하는 걸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좀 전에 유병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제 짧은 소견으로 100만 원 내외라는 게 조금은 명시되어 있어야지만이 뭐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어떤 학생에게는 100만 원, 어떤 학생에게는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될 때 말 그대로 국가장학금을 얼마를 받는지 성적우수장학금을 몇 %를 받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공평하게 100만 원, 1인당 내외 이거, 금액 명시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통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한다고 그러면 주어진 예산액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어진 예산에서 10명을 줄 건지 20명을 줄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개인한테 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해요.
  그런데 구창교 위원님이 특별한 뭔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라는 게 항상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각 동별 1명 정도선 정도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예산 범위 같으면,
○총무과장 김도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안 되겠나 싶습니다.
  평소에 받던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영 위원  시에서 우리가 2,400만 원입니까?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우리가 얼마지요.
구창교 위원  2,200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2,200만 원, 시까지 합해서,
구창교 위원  구비 합해서, 5대 5로 합친 예산이 2,200만 원, 예산은 줄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유병철 위원이 지적한 100만 원이라는 계속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는 것 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약간 넓혀 가면 숫자가 많아지고 하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금액을 좀 줄여서, 그런 형태의 약간 여유를 둘 수 있는 조례가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100만 원으로 갔을 때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덜 되었으면 인원을 줄여야 되고 그럴 때는 또 각 동별로 1명이라는 이런 나눔의 부분 그런 것들을 고민을 또 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제가 볼 때는 이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다른 단체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아마 1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울 거고 아마 계속 그렇게 받을 거예요.
  올해 100만 원 주고 내년에 9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거고 110만 원 주면 나름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수년간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아마 이게 다음번 준비 중인 통장조례나 똑같은 문제가 같이 또 불거질 수 있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열 위원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안은 아까 유병철 위원 말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합시다.
○위원장 차대식  100만 원 내외로 한다 이대로,
이정열 위원  원안대로,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도훈  파악한 만큼 아마 이 예산이 반영되었을 거예요.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토론,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차대식‧유병철‧최우영‧박정희‧류승령‧고인경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경완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지방의회 경력자를 추가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험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에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구 의원으로 재직 시 해당위원회의 예산편성, 결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축적된 구 재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제안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욱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에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를 추가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의 재직 시 예산편성,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구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경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현 법령과 조례규정상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폭넓은 결산검사를 통하여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문구를 추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지금 우리 의원 직분에 있을 때 그 선임을 할 때 추천으로 이루어지나요.
  누가 추천, 의장님 권한인가요.
○재무과장 조연재  청장님 추천하는 사람 1명 있고 나머지는 의장님의 추천으로 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를 포함을 하면 필수적으로 1인이 무조건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의원 경력자 중에서도 선임을 할 수 있다인 건지, 필수적으로 선임할 때마다 꼭 한 분을 추천을 꼭 받는다는 건지,
○재무과장 조연재  조례상에 그 문구를 추가하여도 무조건 세무사, 회계사, 지방의회 의원을 무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할 수가 있다,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 제정 자체 문구가 그런 상황인거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라고 했는데 이 경력자는 초선이든지 재선이든지 3선이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도 보면 우리 퇴직공무원도 여기 보면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여기에 퇴직공무원이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이정열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방의원도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퇴직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퇴직 의원들도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5년 이상의 이런 경험이나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재무과장 조연재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발의한 안경완 위원님,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라고 했는데,
안경완 위원  초선이든 재선이든 상관없이 경험을 계속해서 연마다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도 5년 이상 경력자라든가 이런 걸 추가하면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 하는 사람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 규제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를 추가를 하는데, 그러면 경력자는 어떻게 추천을 받나요.
  누구한테서 추천을 받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선임을 하는 건가요.
  결국은 그 권한도 의장께 있나요.
유병철 위원  그건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다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구청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의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할 때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원이었던 사람을, 그리고 그런 사람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8대 의원들 중에도 향후에 그런 기회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마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그 세무사 젊은 친구가 와서 우리 북구 전체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단지 우리 결산검사가 숫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매년 예산했던 것들의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내용 중 주차요금, 면제대상 등은 일반주민의 복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법령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이를 내부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위 법령인 조례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제1조에서 4조는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관리 및 운영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8조는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징수, 주차요금 면제, 감면 및 주차요금 징수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3조는 장기주차에 대한 조치,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제한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와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또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기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이 제정 조례안에 따라 청사부설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욱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내부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사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내부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여 절차와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제4조에서 주차장 운영관리의 주체를, 제7조에서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별표규정에서 주차요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제8조에서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주차장 사용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조례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연재  주요내용은 오늘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설명드렸다시피 주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내부규정으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라든지 최소한 조례, 규칙으로 법령으로 정해야 된다,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규정으로 관리하던 걸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내용에 출입 언론기자라든지 앞에 문제들이 있었던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그전에 내부규정으로 있을 때에도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규정이 있을 때 단순하게 언론차량 그리고 의원님도 의원님, 이런 문구를 내부규정일 때 벌써 문구를 바꾸어서 언론취재를 위한 차량, 의원님들도 그냥 의원님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 차량, 이런 식으로 그 전에 규정이 있을 때도 벌써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우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 무료주차를, 주차요금 면제가 되는 차량들은 어떤 어떤 차량들이 있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거의 면제의 90% 이상은 1시간 이내의, 그게 대부분이고 의원님 활동하고 또 언론취재차 오는 차량 또 저희들이 공사차량,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공사차량을 불렀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언론부분은 규정을 어떻게, 취재만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언론 취재활동을 위해서 들어오는 언론취재 차량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안건심사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