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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정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조례안 6건 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광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2일부터 9월 3일, 2일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인·허가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조례상 심의기간을 15일(소위원회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는 수수료 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허가 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 연장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에 책자에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30일에서 90일 이하인 경우.
  그래서 과태료 금액은 1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입한 기간 초과한 날짜부터 해서 일자별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공포된 날부터 해서 일자별로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은 날이 예를 들어 70일이다.
  그러면 70일 상당해서 한 60 얼마다, 50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 일반 현수막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것은 그러면 벌금을 어떻게 매기세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과태료 기준에 표에 보면 현수막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보통 거리에 게첨되어 있는 조금 큰 현수막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일반 현수막이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표 보면 나 쪽에 있습니다.
  과표 기준 둘째 장에 보면 현수막 나와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예.
  그리고 광고물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요즘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왜 이마트나 이런 넓은 도로에 현수막이 똑같이 걸려 있어도 누구의 누구의 것은… , 내가 오늘 주민의 민원으로 해서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도니까 한 달 넘도록 아직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좁은 도로 골목이나 이런 곳 같으면 제가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넓은 도로에 삼각거리라든지 사각거리 이런 데도 현수막이 버젓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어떻게 계약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있는가 싶은 게 항상…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을 때 조금 난감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한 달 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거는 데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 사람 다니지 않는 색다른 그런 길목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걸려 있는 자리에 거는데 떼는 것은 다른 것은 정리가 되는데 항상 보면 한 달씩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위원님 현수막 제거는 2개 반이 강남, 강북해서 매일 순회는 하는데 하루 돌면 현수막이 많을 때는 전체를 다 돌지는 못합니다.
  대로변에는 기동반이 나가면 공공성 외에는 전부 다 제거를 하거든요.
  혹시 위원님 기동반이 확인을 못해서 철거를 못하고 며칠씩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든지 아니면 사진을 카톡해서 주시면은 바로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민원이 들어갔었거든요.
  갔는데도 그런데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소한 조그마한 골목이나 이런 거리 같으면 못 찾을 수가…
  원체 현수막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버젓이 이것은 삼거리, 사거리 다 누가 봐도 그 거리에 아직까지도 있는 것 보면…
○도시국장 홍승용  어디입니까?
  그쪽이 어디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마치고 정확한 위치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해서가 아니고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그런데 저희 동료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도 민원을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냥 저는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또 보니까 아직도 그것이 어느 동네든 딱 있길래 이런 것은 떼는 것 안 떼는 것 무슨 구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그렇게 묻고자 제가…
○도시국장 홍승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런 것은 없지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도 현수막 조금 자제해 주신다 하시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일괄 제거를 부탁했었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혹시나 놓친 것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오늘 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현수막 떼는 것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다시 점검을 해서 그분들도 다 교육은 어디어디에 위치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조금 신경써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기동반한테 이야기해서 하여튼 철거하는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5월 4일 날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미가입 업소 현황이 예를 들면 7월 기준이나 8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현재 업소 수가 106개 있습니다.
  106개 중에 101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개 업소는 미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 안내문을 보냈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5개 업소가 업종을 전환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거의 다 가입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희 구가 생각보다 더 가입률이 높아서, 대전이나 이런 데는 홍보를 해서 올려서 한 64%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게 광고물 하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책임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남은 5개 업체까지 끝까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책임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그렇지요?
  나머지 업체도 다 가입해서 100%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기후가 태풍이 자주 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현 조례상 심의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일 정도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 처음 조례 개정할 때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 보면 처리 기간이 2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 지자체마다 달라서 행안부에서 날짜를 통일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이 아까 고인경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어찌 보면 어떤 것들은 오래 달리고, 어떤 것들은 달면 바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과태료 기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현수막이 8만 원부터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태료 매기는 것은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한테는 안내문 보내고, 저번에 했던 자동발신시스템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해서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분양광고 이런 쪽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자영업자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여기에다 현수막을 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 오면 무조건 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민원이 들어 오면 새올 민원으로 해서 사진이 첨부되어서 들어 온 것은 사진에 나와있는 현수막은 전부 다 철거하고, 또 반대편에도 있으면 거의 다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진 촬영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없는 사진을 저희들이…
채장식 위원  제가 바라보는 바는 사실은 자영업자들, 어려운 영세사업장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정치적인 현수막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한번 달았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앞으로는 자제하겠다, 현수막을 가능하면 달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회의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치적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 무분별하게 달리는 것들은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더 관리하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이라도 일부 안전 등 긴급한 대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표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경쟁입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심의 위원의 내부위원 구성비율을 제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초 구성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임기 만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지원사업 완료 후 감독공무원의 현장점검 절차를 규정화하여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는 지원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통보, 2021년 7월 14일 조례개정계획 구청장 방침, 7월 15일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7월 16일 선별영향평가, 7월 20일에서 8월 9일 입법예고, 8월 11일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 등 긴급한 대상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표 신설, 보조금 지원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및 공개 입찰제도 도입, 공무원 관리감독 강화, 이의신청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7조에서 지원사업 심의·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준용 규정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0(이의신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2.제정, 2021.7.13.시행입니다.
  법률의 제정으로 삭제되어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문구의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장영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 (이의신청 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장영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변경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흡한 관계로 여과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이 지금 생략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10조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하면 부구청장이나 도시국장은 여기에 빠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심의위원회 규정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부구청장이나 도시국장 두 분께서는 아예 여기 명단에 빠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현재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 구성할 때는 공무원 자체는 전체 위원 중에 숫자가 11명 될 수도 있고, 12명 될 수도 있는데 4분의 1 이내에서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을 더 늘려서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도시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 와야 될 그런 사항이 없어진다 이 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1~12명 같으면 선출직 의원들도 두 분 정도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재는 의원 세 분이 계시고, 이번에 주택관리사 두 분, 그리고 건축사 한 분, 그리고 공무원이 5명해서 현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선출직 의원들도 의무조항에서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지원심의위원회에 보면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어차피 위원님들은 우리가 선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명 안에 단지 일반 공무원 숫자만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세 분하든 두 분하든 방침 받아서.
채장식 위원  4분의 1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예외규정 신설안이 이번에 추가된 것이지요, 지금 이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 안이 사실 미리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알았습니까?
  제가 전반기에 심의위원회 들어가면서 있을 때, 하다 보면 기존에 지원을 받았다 해도 긴급하게 안전이 문제 걸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하고 그때도 사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내용을 보고 이게 기존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법이 새로 개정될 것을 알고 알아서 미리 다 챙기셨구나.
  그런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당초 조례 보면 우리가 지원사업해서 신청 전에 착공한 단지는 제외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된 단지, 그리고 재개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된 그런 곳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고, 예외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긴급한 안전에 필요할 때는 거기에 속하더라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을 넣어라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기존에 이 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법이 개정될 것을 알고 시행했다는 것,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10조에 보면 새로 신설된 조항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무관리대상이 몇 세대 기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통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 150세대 이상 중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그런 게 의무관리대상.
최수열 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은 따로 세분화되어 있겠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통상적으로 보면 일단 150세대 이상 된다고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최수열 위원  150세대 중에서도 승강기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중앙집중식 또는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 중에서는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의무관리대상이고, 150세대 이상 중에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일반 아파트는 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통상 150세대 이상되면 의무관리대상이다.
최수열 위원  150세대 이상이라도 승강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무관리대상은 아니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없는 세대는 300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의무관리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300세대 이상은 되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최수열 위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0세대가 넘더라도 중앙집중식이나 승강기가 없는 그런 단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게 궁금해서, 조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평가 기준표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위원장 조명균  여기 100점 만점에 가점 10점, 감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점하고 감점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그대로 표가 내려온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게 권고사항을 100%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준용해서 일부는 우리가 더 추가도 했습니다.
  가점사항 감점사항 중에.
○위원장 조명균  100점 만점에 가점 10점, 감점 10점인데 가점란에 보면 우수(모범)단지 선정(5년 내)하고, 그다음에 외부감사 실시(300세대 미만) 있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오래된 아파트들 있지요?
  재개발, 재건축 다가오는 아파트들.
  그래서 25년 이상 넘어가고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에 조금 불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수(모범)단지 선정(5년 내).
  이게 지금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들 우수(모범)단지 선정이 힘들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건축주택과에서 매년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서너 군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었는데.
  왜냐하면 공모해서 선정되었다 하면 나름 인센티브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외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이 외부감사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300세대 미만은 법적으로 안 받아도 되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거의 안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래서 가점 부분인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세대 미만은 조금 받기 힘들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는 가점이 아니고 정량평가에서 준공연도가 오래되면 대신 점수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소정보관리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용어를 주소정보로 제명과 명칭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은 변경하고 사물주소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시행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김용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1.6.9.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소정보 관리·활용을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도로명주소 용어를 주소정보로 현행화하고 사물주소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구청장은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의 실시, 그리고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통하여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및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버스·택시 정류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수열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소정보위원회가 그전에 도로명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인데 명칭이 바뀌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도로명을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칠곡 같은 경우에 매천대로, 칠곡중앙대로 이렇게 도로명이 나오잖아요.
  세분해서 들어가면 매천로, 무슨 로, 학정로 세분해서 안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사실 태전동인데 학정로라고하는 명칭이 나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지역하고 동떨어진 그런 명칭이 나온다는 의견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미 지금은 확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보니까  위원 중에 북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참여를 많이 확대를 시켜서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동떨어지게 태전동인데 학정로.
  우리가 보통 학정동이라고 하면 저 위에 50사단 쪽에 그쪽 일대를 학정동이라 이야기하는데 태전동에 매천역 옆에 거기를 학정로라고 이야기하니까 뜬금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골목골목에 들어가보면 지역 특성하고 상관 없는 그런 도로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수정하기에는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이고, 앞으로 새로 부여받는 도로명주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위원님 의견대로 충분히 반영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는 9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