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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김상선‧박정희‧김세복‧한상열‧송창주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박정희‧차대식‧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박종민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기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상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2일부터 3일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김상선‧박정희‧김세복‧한상열‧송창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지난 8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김기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의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해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화장 및 봉안 비용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안 제8조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국가 예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대신 장례비용은 8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제급여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전액 구비로 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금 북구에서 무연고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만약에 발생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장례 절차를 밟고 수급자 같은 경우 생활보장과에서 장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례지도사협의회라고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렇다면 무연고라는 거는 정의가 어떤 거예요?
  기초수급자도 무연고에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무연고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법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가족관계를 말하는데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이런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 가족이 없는 사람,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 있어도 요즘 생활이 각박하다 보니까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문제까지 통칭해서 무연고사망자라고 합니다.
김세복 위원  주소가 기본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시신 위치가 기본이 됩니다.
김세복 위원  발견된 장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시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주소가 동구다 수성구다 이럴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주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발견된 위치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곁들여서 얘기하면 제가 한 거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사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사실 제안하고 싶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이것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은 사실 무연고니까 시신이 발견되면 장례식장 아무도 없이 그냥 해버리고 처리해버리는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예우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유품도 정리해주고 하루 정도라도 놓아두고 장례식을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다른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절차를 밟고 다음에 추가로 하자고 한 그런 개념입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19개 단체가 하는데 주로 농촌지역, 대구 같은 경우 대표적인 달성군 농촌 지역 같은 경우 김기조 위원님 말씀처럼 공영장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아무리 무연고자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인척이라든지 이웃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문상을 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빈소를 차려서 하루 이틀 한다고 해도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서 1차적으로 해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어차피 8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해놓았기 때문에 또 요구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김기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지원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평균 일반인 무연고 같은 경우 3건 내지 4건, 수급자 같은 경우 10건 내외, 작년 같은 경우 많았습니다만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상반기에 5건 했고 수급자 지원 1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많지는 않습니다.
송창주 위원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하셨네.
  달성군은 2021년, 동구는 2017년, 동구 달성군은 시골이 있다 보니까 먼저 조례를,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동구는 저희와 유사하고 달성군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영장례 제정을 하고,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3건 10건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적긴 적네요.
  80만원 같으면 다 가능합니까? 안 적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대신에 화장비용하고 봉안비용이 전액 무료로 합니다.
  명복공원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화장비용하고 현재 같이 봉안하는데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충분하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공원에는 무한대입니까? 그 기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5년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5년 후에는 자체 처리하도록,
송창주 위원  자체.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송창주 위원  그것도 안타깝네.
  5년 후에는 제가 봐서는 그냥 유실되겠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송창주 위원  무연고라고 했는데 이게 하기야 말 그대로 무연고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버려진 상태인데 제일 좋은 거는 행정 정보망을 해서 가족이나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주로 변사가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 조사를 다 합니다.
  경찰에서 연고자라든지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안타까운 게 5년 후에 유야무야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그것도 국가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우리 구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거는 법에 5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국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창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김기조 위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좋은 조례 잘 봤습니다.
  어찌 보면 장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례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시신이나 이런 건 인간의 존엄성을 비춰봤을 때 마지막 가는 길을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신 위임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 내 가족 아니다라고 위임이 가야 시신을 운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우리가 할 때는 공고라든지 절차를 다 밟고 만약에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그럴 때는 동의하도록 서류를 다 갖춥니다.
김상선 위원  앞으로 이런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아무래도 자녀 수가 적고 하니까 가족관계 단절도 많고, 매년 보니까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3건 4건 수년 동안 유지해오고 작년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많고,
김상선 위원  힘들다는 이유로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게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해주더라 덮어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일은 없겠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처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단지 문상하고 그런 게 없을 뿐이지 나머지 절차는 장례지도자 그분들이 예도 다 차리고 그렇게,
김상선 위원  제가 읍내동에 몇 군데 있어서 겪어봐서 그런데 행정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박정희‧차대식‧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의 과다한 중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6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 배출 시 폐기물의 무게를 리터당 0.25㎏ 이하를 기준으로 50리터는 13㎏ 이하, 75리터는 19㎏ 이하, 100리터는 25㎏ 이하로 종량제봉투의 크기에 따라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지난 8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열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 시 무게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수거현장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부피, 무게를 초과하여 위반배출하는 폐기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에 폐기물을 그 종류에 따라 알맞게 배출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무게에 대한 내용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 배출 밀도를 제한하여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은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사용제한 및 배출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의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한상열 위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쓰레기봉투 규격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지자체나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전에는 무게보다는 용량 위주로 배출을 했다는 거죠.
  지금 무게의 한정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비닐의 재질이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두께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할 때 시험연구원에 보내서 재질이나 인장강도 이런 거를 다 테스트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무게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도 견딘 봉투거든요.
김세복 위원  연구 단체가 어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한국플라스틱시험연합회인가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금 그 재질 하는 데가 북구만 합니까? 대구 시내 전체가 다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제작업체 말입니까?
김세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제작업체는 최저가 업체를 조달 찾아서 거기서 최저가 업체 몇 개 선정을 해서 조달의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찰의뢰를 합니다.
  입찰이 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구 시내인데 달성군 쪽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도 가능은 한데 현재 거의 대구입니다.
김세복 위원  제작비용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거의 조달에 올라온 단가를 맞춰서 합니다.
김세복 위원  이게 보니까 청소부의 안전을 위한 그걸로도 보이는데 이왕 제작할 것 같으면 안전에 신경써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한상열 위원 조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개구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2019년 5월 20일 되어 있고,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작년 재작년에, 서구 같은 경우 2015년에, 우리 구만 빠져있네요.
송창주 위원  그런데 저는 100리터를 25㎏로 줄이면 당연히 환경미화원들도 인권이 있고 건강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5㎏ 현장에서 저울 가지고 달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25㎏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거는 안 해간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일단 수거를 안 한다기보다 지연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대충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 그런 경우 스티커를 붙입니다.
  중량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배출하면 안 된다, 하루나 이틀이나 했다가 그러면 버리는 사람이 일단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무겁구나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다른 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는가요?
  제가 봐서는 이 무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100리터를 많이 사용은 안 하기는 안 하는데 100리터 같은 경우 25㎏ 다 넘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칠성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 무게 가지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칠성시장 같은 경우 60, 70%는 상인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당연히 시장은 주택가하고 다르겠지요.
  아파트도 다르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 통에 집어넣잖아요.
  통에 해서 그대로 상차를 하잖아요.
  주는 제가 봐서는 주택가거든요. 주택가는 일일이 환경미화원들이 손으로 일일이 싣잖아요.
  제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칠성시장이야 상인회 측에서 홍보를 잘하니까 그만큼 잘 지켜질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기야 쓰레기가 이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도 크겠지만 주택가가 큰 걱정이라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택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 50리터 이상 쓰는 데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50리터도 크거든요.
송창주 위원  참고로 100리터 쓰는 사람들이 건축 리모델링이나 이사나 그런 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100리터 일반 사람들이 쓸려고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건축폐자재나 이사 같은 거 하면 그게 생각보다, 저도 써요, 무게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사나 하는 사람은 그 동네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장 끝나면 가고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쓰레기 같은 게 남으면 현장 일하고 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모아놓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을 찾겠어요?
  이게 좋기는 좋은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실지 모르겠고 하루 이틀 방치한다고 했잖아요, 또 안 하면 안 치운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의도 자체는 참 좋습니다.
  과연 주택가에서 어떻게 할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좋은 조례니까 제가 봐서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좋은 조례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서 25㎏ 딱 집어넣으면 좋은데 어렵지 싶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홍보 잘해서 아무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전반기 때 앞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최저가 업체 그런 걸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졌습니다만 제가 제보를 받았을 때는 최저가 입찰을 받아서 불량률이 지금 몇 %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불량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쓰다가 판매 나가서 터지거나 이런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반품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 데이터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 불량률이 많아서 그쪽에서, 우리가 받은 게 불량률이 없는지 그 자체에서 불량률이 많이 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저희가 받으면 주민들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재고가 많이 쌓였는지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더라고, 일단 최저가 하니까 불량률이 많은데 바깥에 문제가 많을 것이다 안에서도 한번 검토해봐주세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해마다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만 계속 하던데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일단 단가하고 어떤 입찰조건에 최고 우선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바뀌었습니다.
  하반기 입찰했는데 그 업체가 떨어지고 바뀌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전반기 있을 때 그때는 자료를 받아봤을 때 계속 한 군데만 하더라고요.
  물으니까 최저가고 기준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제가 최저가 입찰이고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어필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75리터 50리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김기조 위원  반응은 어때요?
  100리터는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아닙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고요.
김기조 위원  도로가에서 수거하는 데 보니까 100리터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때 회의 때 하고 난 후에 바뀌었구나.
  전반기 때 할 때 과장님께서 그러면 75리터부터 아니더라도 바꿔보겠다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보니까 큰 거는 못 느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봉투 나간 데이터를 보면 75리터가 0.12% 약간씩 늘어나고 있고요.
  100리터가 6.4%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를 중단하고, 대구 시내 공통입니다, 75리터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해놓아 놓고 100리터 계속 하면 어떤 사람들은 봉투 바꾸기 싫고 해놓으니까 무리하더라도 한 군데 갖다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기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되면 차라리 100리터는 없애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 그래도 제작 중단 상태입니다.
  1월 1일부터는 저희한테 100리터 봉투가 안 나갑니다.
  대구 시내 공통으로 같이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한상열 위원님,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설은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설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인식 부족이나 홍보 부족 관리 부족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 내용은 그러면 오버 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게 만약 75리터 같았으면 100리터가 더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하여튼 관리가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쓰레기 배출은 8시 이후에 하죠? 그렇죠? 집 앞에 하죠?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저녁 8시,
김세복 위원  아까 송창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게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저울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에 사실 실행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제가 언뜻 생각할 때 봉투 실명제 같은 거도 괜찮지 않겠느냐.
  인쇄할 때 성명, 주소 정도 해서 집 앞에 배출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경각심이라든지 단속 위주보다 계몽 위주인데 그러면 실명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실천하는 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봉투 인쇄 하나 하면 되거든요.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정도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게 시행이 잘 되면 정말 좋은 일인데 개인적인 그것도 있고 저희가 써라 소리도 못 하고, 그렇게 인쇄해도 안 쓰고 나온다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김세복 위원  쓰레기 봉투가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봉투 내부는 안 보이는데 외부에 인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무조건 써라 이거도 본인들은 쓰레기봉투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런 거까지 누가 내고 그러면 그게 써진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다 보면서 이건 누구다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세복 위원  ㎏ 해서 안 지켜지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위원님하고 송 위원님하고 걱정하시는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런 경우 사실 말씀하신 저울을 들고 다니는 건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보면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니까 정 그러면 기동반이 있으니까 무게를 달아보고 그런 식으로 계도해나가는 그게 가장 큰 그거고요.
김세복 위원  달아보고 안에 휘적거리는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찾는 거는 개인정보에서는 만약에 어기는 사항 같으면 그분 찾아가서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있으니까,
김세복 위원  일단 검토는 해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잘 되고 있습니까?
  나 되게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실질적으로 지금 3개월째인데 스티커 홍보에 대해서 스티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실행초기라서 잘된다는 소리는 제 입으로 못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최고 문제가 주택가하고 어르신네들, 어르신들 스티커 어디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아파트는 그런대로 계몽해서 홍보가 잘 되는데 어르신, 주택가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일단 저희들은,
송창주 위원  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결제조건에 현금거래를 안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 어른들까지 저희가,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답답합니다.
  그거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송창주 위원  하여간 초창기니까 실과 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저희도 홍보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100리터 감소를 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보면 100리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없애는 거는 무리가 따르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꼭 없앨 이유는 없고 환경부 기준으로 100리터부터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안 없애고 있는 거고 사실 75리터 같은 경우 저희가 과거에 제작을 안 했을 뿐이지 조례상에는 75리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안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장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정희  혹시나 우리 주민들이 100리터가 있으니까 100리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제작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개정할 때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현재는 없애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봉투를 쓰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9월 2일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