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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0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먼저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8회 112일로 정례회는 2회 60일 임시회는 6회 50일 정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 금요일부터 2월 14일 월요일까지 11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5일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 4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2월 4일에는 개회식과 1차 본회의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 건,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2월 14일 2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안건처리 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 운영위원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장 불신임안이 지난 회기에서 계속 이슈가 되었다가 안 되고 있는데 불신임안 자체가 제출되었으면 그다음 회기에 자동상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동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뭐가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모든 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후 결정자는 의장님이에요.
  의장님이 그 안건을 안 받아주면 다른 시‧군‧구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 의사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이번 임시회 열리는 그날 여기 계신 최우영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사일정 진행 변경 안건을 내서 그래서 처리하는 방안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검토받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전국의 의장 불신임안은 의장 자신의 신변 문제에 대한 거는 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제가 다른 구 의장 불신임안을 보니까 전부 의원 다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의장이 받아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최우영 위원  그거는 불신임안의 표결에 가서 다퉈야 하는 문제고 지금 이동욱 의장은 불신임안 자체가 의제가 될 수 없다 그건 상당히 사적인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지난 사무국에도 제가 요청했던 게 행정안전부에 그러면 이런 본인의 신변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척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자.
  그런데 그게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도 의장이 사인을 하지 않아서 질의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런 문제는 여기 계신 최우영 위원님께서 직접 의장님을 만나 뵙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오면 의사국에서 뭐 문제가 있어요, 보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의사국에는 결정 체제가 의장까지 결재를 받든지 결재를 안 받더라도 의장이 원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되잖아요.
최우영 위원  행정안전부 질의사항에 의장 직인 없이 전산으로 민원접수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런 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의회 직위 체계가 있잖아요. 직위체계가.
  그 직위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최우영 위원  불신임안을 단순히 통과시키자 아니자가 아니고 이 문제에서 문제점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질의하는 자체를 못 한다는 의회가 있다는 거는 사무국 업무에서 미비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최우영 위원  이 문제를 질의하는 부분을 의원이 직접 나서서 제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절차상 의장의 제척이 본인의 신변문제가 있을 때는 제척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른 건지에 대한 질의를 부탁하는 게 그게 석 달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 행안부 질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우영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라는 게 아니고 의사국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최우영 위원  그러면 그게 의장의 정상적인 업무절차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간과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
최우영 위원  의장 불신임안이 결국 구정질문을 불허했던 이후에 이거는 지금 더 크다고 봐요.
  어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위기관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질의하는 자체를 막는 거는 의장의 일상적인 업무 속에 의회 기능을 대표하면서 직인을 찍는 건지 의장 자기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거는 의제가 될 수 없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북구의회는 의장 관련되는 질의사항은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상위기관에 질의를 하나 할 수도 없고 다수당이 아닐 때는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조차도 못하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상정이 되고 그다음 의장 불신임안 의제가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의원들의 표결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몇 달째 의회가 작년 연말도 서로 위로하고 정리하면서 끝나야 될 의회가 이렇게 분란이 되는 거는 하나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가 틀린 것에 대한 상위기관에 질의하는 것조차 못하는 거는, 국장님 새로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걸 의사국에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하실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의원들 간의 업무에서 마찰이 생겼고 그게 한쪽 의원 쪽에서 상위기관에 이 절차가 맞는지 행안부에 질의를 하라 그러면 의원이 질의합니까? 사무국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사무국에서 질의를 하도록 해달라고요.
최우영 위원  그럼 사무국에서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걸 의장이 결정을 해야,
최우영 위원  의장 결정이 틀렸으면,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지,
최우영 위원  아니죠, 결과가 틀렸다고 온 이야기가 아니고 질의하는 절차를 안 하는 거는 의장 업무가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러니까 질의를 하게 해달라니까요.
최우영 위원  사무국장이 질의할 수 있는 탄환을 만들어서 가셔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걸 말씀을 해달라고요.
최우영 위원  의장 결재를 제가 받으러 갈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결재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협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협의내용이 아니죠. 질의하는 내용이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말이 약간 어긋나는데, 예를 들어,
최우영 위원  대한민국에 안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상위기관에 질의하는 거를 막는 거 그 자체가 의장의 직무유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굳이 질의를 안 해도, 직무유기라고 하면 너무 심하시고,
최우영 위원  직무유기죠, 도장을 안 찍는 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최우영 위원  지금 직무유기라고 안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안 보죠.
최우영 위원  의회에 의사일정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있다 옳은지 그른지 상위기관에 질의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모든 결정권이,
최우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의장이 직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찍겠다 그 자체가 직무유기잖아요.
  의장의 직인은 20명의 의원을 대표하고 의회기관을 대표하는 것이지 그 기관의 장으로서 일상업무 속에 의사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찰이 생겼을 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다툼을 상위기관에 물어본다는 질의서에 사인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의장의 일상업무 속에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죠. 몇 번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거를 저한테 그렇게 질책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최우영 위원  질책을 해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우영 위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찬반투표로,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위원님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면,
○위원장 고인경  잠깐,
  말씀 다 하셨어요?
최우영 위원  운영위원장이 나셨어야 되죠.
○위원장 고인경  자꾸 돌리고 돌리고 하지 마시고,
최우영 위원  돌리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어떤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최우영 위원  의사일정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인경  의장님께서는 안경완 위원이 266회에 한 번 했으니까 267회에 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최우영 위원  고인경 위원장님 맥을 잘 짚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안경완 의원 5분 발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1월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회기일정 변경안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사전에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원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제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의사일정 변경안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의장의 제척사유가 있을 때 빠져야 되는지 안 빠져야 되는지를 행안부에 질의를 해라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걸 결재를 받으러 가니까 의장은 자기 관련되니까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다시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렸는데 또 그렇게 됐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의사일정을 정하는 이 순간에 의안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앞에 제안한 거는 당연히 자동상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의장 불신임안이 이 자리에 심사안건에 올라와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함 안 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제출한 안건을 자동상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묻는 거고 의장이 민감한 사안을 자기 거를 뺀 것에 대해서 의장의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해보자 그 질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다투어야 될 이 심의안건에 왜 의장 불신임안 기제출된 게 자동상정이 왜 안 되었는지 묻는 거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안건에 포함시키고 의장이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가운데 자기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최종안이 정해져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투어야 되는 게 기제출된 의사일정안에 의장 불신임안이 자동상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게 안 됐냐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잘못한 거예요.
  업무상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에 기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포함되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당하다든지 표결 부쳐서 안 올릴 수도 있고 통과가 되었으면 의장이 다시 의회운영위원회 끝나는 걸 가지고 의장이 조정할 수 있겠지요. 자기가 그거를 빼는 거는 자기 독단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기제출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자동상정되는 거를 이 자리에 분명히 여기 적어 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뺐다는 거는 어떻게 사무국에서 그걸 임의로 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장이 빼는 거는 이게 올라갔는데 빼면 자기 문제가 또 걸리겠죠.
  이 안건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업무를 하는 속에서는 기상정된 안건 앞에서 다루지 못해서 자동상정이 되면 그냥 여기는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거는 최우영 위원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답이 없다고요.
최우영 위원  기제출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자동상정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최우영 위원  어떻게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의사팀장 얘기해줄래요?
○의사팀장 우경하  회의규칙 18조에 보면 미료안건에 대해 다시 일정을 정한다 되어 있지만 의사일정 작성의 권한은 의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의장님에게 있는데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없을 때 이야기예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데는,
○의사팀장 우경하  의장님이 먼저 작성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를 하면 여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빼라고 하셨기 때문에 빼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한 겁니다.
최우영 위원  여기서 포함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자꾸 의사국을 네 편 내 편 가르게 하지 마시고,
최우영 위원  제가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업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국은 업무를 진행,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본 거예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한쪽 편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나쁜데,
최우영 위원  아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법적으로 저도 검토하지 저희 임의대로 검토합니까?
  법대로 검토한 거예요, 다른 데 다 비교해보고,
최우영 위원  앞에 상정된 안건이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려서 그렇지 그것도 부결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 번도 상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제출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상정이 되잖아요.
  그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자꾸 의사국을 못한다 하니까 별로 그런데 법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최우영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기제출된 안건이 왜 상정이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상정을 시키면 돼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도 법적으로 검토를,
최우영 위원  업무 속에 부의안건에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되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우리가 포함을 안 시킨 거고,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자꾸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초안작성 과정에서 의장으로부터 내용이 빠지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못 잡았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지만 부의안건으로 필요로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의장 결재를 득하는 절차를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예.
구창교 위원  위원님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추가로 우리가 부의안건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토의해서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 통과되면 의장 결재를 득하고 아울러서 하나 그거 한 거는 현직에 있는 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이런 부분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하는 과정을 했던 의회가 그런 경우도 다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없죠.
구창교 위원  아직까지 그 사례가 없다.
  그 사례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협의해주면 우리가 힘이 생기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 말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의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는 게 맞고 그 존중을 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양반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의사국이 되겠어요?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잠깐만요,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회운영위원회 초안부터 의장이 이렇게 관여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상정이 되는 안은 여기 올려서 여기서, 이건 제 판단인데 여기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그 안이 의장한테 올라갔을 때 의장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상정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결재하는 게 맞다고 보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어떤 안이든 의장이 초안을 잡아주고 그 초안에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체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절차가 무시하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의장이 무소불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마음대로 안건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까 최우영 위원님 늘 하는 얘기는 그런 행안부에 질의하는 사례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 북구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안부에 받아보는 게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가장 별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압니다.
  의장님이 안 올린 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생각이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알지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안부에 질의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채장식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최우영 위원 말씀에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사무국만 다그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을 모았으면 의장님 한번 만나 뵙고 이 정도는 질의해도 되지 않느냐 합의를 받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봐도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 훌륭한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본 위원도 몇 달간 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동상정이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어요.
  저희가 3년 7개월여간 있으면서 부결된 안건이 자동으로 상정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통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최우영 위원님, 많은 의견을 내시고 다소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최우영 위원님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소통의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갖춘 분인데 감정적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김상선 위원 좋은 지적 감사한데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몇 개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동상정이 부결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의장 불신임안은 본 안건으로 상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에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의장이 의사일정 의장 불신임안을 운영위원회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제출하려고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족수가 미비되면서 불신임안은 상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거는 아직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국에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열릴 때 자동상정이 되는 겁니다.
김상선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겠으나,
최우영 위원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상정이 된 적이 없다니까요, 본회의에.
김상선 위원  이걸로 몇 번 끄니까 사실 좀 그래요.
최우영 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의장을 불신임 하자 안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가 아주 심각한 게 의장 불신임안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 의장 불신임안 상정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바람직하냐 그럴 때는 의장이 제척이 되어야 하는 거를 행안부에 질의하자 그 자체가 또 막혀있는,
김상선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아주 심각한 의회 소통이 막혀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안건이 되고 난 뒤에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든 철회를 하든 그거는 다음 이야기예요.
  가장 의회의 기본적인 안건 상정 절차가 의장의 독단으로 막히고 있고 거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자체도 막히는 거, 이거는 의사일정을 정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오늘 회의 속에 주관하는 사무국의 각자의 역할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장시간 혼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동욱 의장을 불신임하자 안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 의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정이 될 수 있는 절차, 다툼이 있을 때 의장이 제척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상위기관에 질의, 이게 막혔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북구의회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제기했던 겁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아니 아니, 빨리 진행하시라고,
○위원장 고인경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잠깐만,
최우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구창교 위원님이 안을 제시했거든요. 오늘 회의 내용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채장식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의장이 안건을 먼저 큰 틀에서 잡아서 사무국에 넘겨준 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게 이 안이에요. 이 절차가 바람직하냐, 문제 있다고 채장식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구창교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의장이 상정시키지 않은 의장 불신임안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고인경  자꾸 최우영 위원님 반복 의장 불신임 불신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게 안경완 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직원분들을 시켰다가 나한테 반응이 오지 않을 때는 본인이 의장실을 찾아가셨어요?
  한 번도 의장실을 찾아가신 분이,
최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아까 김상선 위원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자꾸 물려고 하면 끝이 없고 본인들도 문제가 있는 게 다들 앉아계시는 의원님들도 의장실로 본인이 스스로 가서 소통을 하셨냐 이거죠.
최우영 위원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고인경  말씀하세요.
최우영 위원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런 사감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필요없고요.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하는 방법에서 구창교 위원이 제안한 이 자리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다음 진행을 해달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위원장 고인경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경완 위원  찬성합니다.
김상선 위원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더라도 모두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팽팽하고 다소 착오도 발생하고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조율해서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떤가 안을 내봅니다.
○위원장 고인경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채장식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고인경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견조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어쨌든 이 안 자체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건에 의장 불신임안을 포함시키기를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다른 분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는 방법으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창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그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장 불신임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채장식 위원  그렇게 물으시면,
최우영 위원  그렇게 묻는 게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고인경  나는 직선으로 할래요.
최우영 위원  직선이 아니고 그 질문은 의장 불신임안 찬반을 여기서 묻는 거고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찬반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고인경  지금 찬반을 묻는데,
  저는 의장 불신에 대한 찬반을 묻고 싶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 안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 하세요.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그거를 이야기해야지.
  그 불신임 찬반을,
○위원장 고인경  그러면 위원 여러분, 안을 올릴까요 올리지 말까요?
채장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세요. 우리가 안을 제시했잖아요.
안경완 위원  찬성합니다.
최우영 위원  찬성합니다.
채장식 위원  찬성합니다.
  반대 없네.
○위원장 고인경  반대는,
(고인경 위원장, 김상선, 구창교 의원 거수)
  가부동수로 3 대 3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구창교 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지금 혁신전략실입니까?
  그거는 토론해도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올해부터 도청터개발추진단이 혁신전략실로 명칭을 바꾸면서 부청장 소관으로 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여기 있나요?
○주무관 이말숙  안 들어가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고인경  안 들어가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청터개발추진단이 저희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바뀌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앞에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타이틀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거를 몰랐어요.
  어찌 보면 도청터개발추진단 전체가 가는데 사실 소관 상임위에 가기 전에 최소한 사회라도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체가 감사실하고 기획실하고 포함되어서 부청장이 관할하게 되고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게 행문위로 가는 것으로 되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오해가 있고요.
  밑에서는 조직개편을 했고, 하다 보니까 신성장국 밑에 있던 도청터개발추진단이 혁신전략실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되면서 부구청장이 직접 관할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행정국 파트로 여러 가지 직원 인사나 근평이나 통합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상관이 없고 여기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나 행정국으로 모든 인사권이 통합되었으니까 관례상으로 보면 위에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보고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관례상 그랬던 것 뿐이지 모든  결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정해서 행정국에 보고를 해야 된다 신성장도시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틀에 잡힌 그런 것보다 의원들이 4년 가까이 도청터개발추진단하고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혁신전략실로 바뀔 때 그때라도 저희하고 한번 최소한의 이렇게 되어서 혁신전략실로 바뀌어서 가게 되었다 정도라도 저희들이 알아야,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렇게 가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분위기는 되었지만 업무보고 같은 거는 여기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잠시 여기서 정회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인경  잠시만 정회를 하고,
채장식 위원  잠시 정회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보다는,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혁신전략실 이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방금 충분히 토론을 했고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반대 있으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반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에 혁신전략실을 두되 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6월 말에는 다시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께서 혁신전략실 8대 회기 6월 마지막 될 거예요. 그때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채장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