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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김세복‧김상선‧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김세복‧김상선‧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고인경‧김상선‧김세복‧구창교‧채장식‧최우영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고인경‧김상선‧김세복‧구창교‧채장식‧최우영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발의)(구창교‧고인경‧안경완‧채장식‧최우영‧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김세복‧김상선‧채장식‧고인경‧구창교 의원 발의)

(13시44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6일에는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12월 20일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김세복‧김상선‧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김세복‧김상선‧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고인경‧김상선‧김세복‧구창교‧채장식‧최우영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고인경‧김상선‧김세복‧구창교‧채장식‧최우영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고인경‧안경완‧채장식‧최우영‧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김세복‧김상선‧채장식‧고인경‧구창교 의원 발의)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초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북구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일괄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위임된 북구의회의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된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의회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을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례는 개정 지방자치법령과 북구청의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과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북구청의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 등 관련 규정과 북구청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추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는 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책임의정, 열린의정, 현장의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46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제18조에서는 임시회의 소집요구 정족수와 소집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9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윤리강령 실천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 등 관련규정에 맞추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사무조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 제5조, 제6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추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 제12조, 별표3호, 별지서식 제1호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 및 그 변경의 신고의무와 그 결과의 공개 금지된 겸직의 배제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겸직이 금지된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지서식 제20호에서는 겸직없음을 신고하는 서식을 신설하는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설치근거와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직원의 정원을 북구청 정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조례의 시행을 위해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참여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조례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와 제3조, 별표1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안으로 위원들 질의 시에는 사무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대로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