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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1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차대식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차대식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입법절차상 흠결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안건보류를 위하여 위원장인 저의 번안동의와 안경완 부위원장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지난 10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당초 우리 구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상 입법예고 예외규정인 상위법령 등의 단순집행을 위한 경우로 판단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우리 구의 예산은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상기조례는 예산과 관련되어 신설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지금 철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차대식  보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보류요청 들어오면 철회하는 겁니까? 정식 명칭이,
○위원장 차대식  보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20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번안동의안대로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