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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4.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이정열․유병철․최우영․최수열․안경완․류승령 의원 발의)
  4.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북구청장 제출)
  5. 4.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 발간·배포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만 연임을 4년 단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보장을 위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발간·배포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제도의 개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구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5급 이상 공무원(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제외)의 직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과 같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안을 제시하며 안 제18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과 안 제23조(감사의 의뢰)와 관련하여 안 제3조제1항제5호 중 처분에 대한을 처분에 대한 감사의뢰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자구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안을 제시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와 관련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위법령 및 현행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전단의 “새로이”를 삭제하고 후단 “그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새로이 개시된다.”는 규정을 “그 임기는 최초 위촉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니 위원님들의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표준 조례 내용이 수시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조례개정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방옴부즈만 표준 조례에 변경된 내용이 혹시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이번 주 월요일 저희들이 국회에 진행 중인 입법 중에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확인한 결과 당초에 임기가 4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금은 2차에 한하여 연임된 것으로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늘 평상시에 구청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미 부분에 보면 「그 임기는 최초 위촉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례안 올라온 걸 보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 중 한 분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31일 임기지 않습니까?
  현 올라온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그 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4년의 임기를 보장해 드려야 되는 거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는,
구창교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 정기회 기간 동안 위원 자격 완화와 임기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통화가 있었고, 부패방지 권익위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음을 기 알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창교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금일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보류가 된다면 다소 실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보류가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보류나 다른 쪽 수정안으로 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여기 지금 현재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감사실장 최상완  지금 상위법에는 4년 연임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년 연임제로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저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현재 최근에 바뀐 상위법에는,
○감사실장 최상완  최근에 진행 중인 건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 진행 중입니다.
안경완 위원  2차라는 말은 총 세 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그렇지요 12년이지요.
  4년 세 번하기 때문에 12년은 가능한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없을까요.
○감사실장 최상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하위법이 먼저 개정하는데 대해서 전문위원과 격론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제출하고 입법권이 있는 위원님들한테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려 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리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 추가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부분이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그 안도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토의시간을 가지지요.
○위원장 차대식  혹시 감사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면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 전부개정안 중 제4조3항제3호 위원장 요건을 완화하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한 내용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과 충돌함에 5급을 4급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는 지자체별 인구 및 전문인력 확보 등 행정여건이 상이함에도 상위법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명시하는 것은 지자체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조항입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한 옴부즈만 운영 안내서와 지자체별 고충위원회 설치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옴부즈만 운영 안내서에 업무, 자격, 임기 등은 반드시가 아닌 가급적 법령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현황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3개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43개 지자체 중 직급 자격요건은 4급이 24개, 5급이 12개, 제한 없이 12개로 조례제정 재량권 범위에 있어 전문위원의 수정안 검토보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여기 감사실에서 나눠주신 자료에 보니까 제한없음도 지금 직급에 대한 제한없음이 7군데가 있는데 제한없다고 이렇게 해 두어도 거기에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을 넣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당연합니다.
안경완 위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저는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 소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한을 5급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부서의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면 누구나 다 신청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류승령 위원  우리 규정이 제한없음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주민들의 신임을 얻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급수제한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제한없는 부분의 말은 저희들이 4급 또는 5급에 대한 공무원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의 조항 자체가 지금 없다는 그 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자격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지금 쟁점이 뭐에요.
  자격부분은 우리가 더 토론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전부개정안의 통과부분은 상위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보고 천천히 하자는게 지금 실장님의 의견이에요?
○감사실장 최상완  전문위원과 해당부서의 관계는 전문위원은 진행을 보면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로 하자고 하고, 저는 기 진행되고 있는 입법을 우리도 같이 맞추어서 시행일로 추진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논쟁이 왔다 갔다 한 부분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임기 부분이 걸리잖아요.
○감사실장 최상완  시행일을 부칙난에 넣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하더라도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유병철 위원  지금은 4년 단임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상완  그렇지요.  수정안에는 단임이지요.
유병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두 차례 연임,
○감사실장 최상완  그건 이번 주 월요일에 수정안이 바뀌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다음에 처리하자 이것도 하나의,
○감사실장 최상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계속 수정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2월에 임시회가 있을 때 전체적인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입법절차의 좋은 사례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지금 쟁점되는 부분 말고, 그 밑에 자구추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몇 가지 자구수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여기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나중에 보류해서 다음에 수정안 올리더라도 이 부분 반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격에 우리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는 부분, 그 다음 임기 부분은 상위법령이 바뀌는 추세를 보면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면,
○감사실장 최상완  상위법령의 개정안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위법이 4급으로 되어 있어서 충돌이지, 개정만 되어 버리면 그것가지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원만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병철 위원  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차대식  그래서 의견조정을 정회해 가지고,
유병철 위원  특별한 찬반이 없잖아요.
최우영 위원  상위법령의 개정이 곧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검토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유병철 위원  예.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이정열․유병철․최우영․최수열․안경완․류승령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민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상 선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중 줌으로써를 수여함으로써로 하고,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하며, 안 제3조 중 구민상은~을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로 하고, 안 제7조 단서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중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창달 등 다소 어려운 한자어의 용어를 정비하고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그동안의 구민상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 기여를 위한 구민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수상대상자 선정 구체화 등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창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창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민상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구민상 수상의 영예를 드리고, 조례의 용어를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구민상 시상 예외규정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민상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제3조에 대해서는 ‘거주’ 등 다소 해석상 혼선이 있는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숨은 인사를 폭넓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3년 이상으로 제한한 부분은 삭제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직장을 포함해서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수상대상자 요건을 확대해 다양한 부문에서 구민상 수상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좀 더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구창교 위원님!
  통상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집행부 의견처럼 되어 있어요 다른데도, 사장만 받으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특별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사장만을, 운영하는 자만을 넣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구창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안을 내면서 특별히 CEO 사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집행부하고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구민상에는 사실상 단체가 없는데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단체 괄호 사업체 포함해서 단체 또는 그 구성원까지도 다 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지금 사람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다른 데를 훑어보니까 단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총무과장 김도훈  좀 더 폭넓게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유병철 위원  구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괄호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여 이건 당연히 타당한 거고, 여기에 이걸 예를 들어서 소재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 괄호 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토론과정에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3년을 없애자는 건데,
○총무과장 김도훈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꼭 굳이 3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심의위원회할 때 어느 정도 거주를 오래한 사람들을 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꼭 3년, 2년 11개월도 안 되고 3년 되어야 된다는 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유병철 위원  저도 이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유병철 위원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폭넓게 발굴을 하자는 취지는 참 좋으나 북구 구민상의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것도 맞고 다른 기준도 있고 하지만 보통 통상 북구청장상도 그렇고 해서 한 가지 봉사에 몇 년 이상하고 봉사시간이라든지 누적된 부분을 보고 하시는 것도 맞는데 저는 제한은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토론하자는 이야기네요.
  조금 있다 합시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구창교 위원님, 조례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유병철 위원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기왕에 개정을 할 바에는 직장이나 단체, 법인에 대한 구민상도 포함시키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벨평화상도 단체시상도 있고 하는 추세이고 하니까, 그리고 3년 이상 거주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의 제한규정은 있는 게 심의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지만 규정이 됨으로써 1차 걸러내는 역할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3년 이상이라는 부분은 2년 이상도 괜찮지만 존속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아까 단체 거기다 법인을 붙였는데 법인격을 가진 단체만을 생각한거에요 아니면,
최우영 위원  아닙니다.
  법인이나 단체, 임의단체까지도 괜찮고,
유병철 위원  법인이라는 말은 붙일 필요가 없다,
최우영 위원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열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실지 구민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한 축하를 해줘야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분들이 구민상 대상을 받아가지고 왜 저런 분이 구민상을 받았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많이 돌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어느 단체에도 회원이 1년 이상 해야 임무를 준다는 그런 게 있는데 실지 앉아서 북구에 3년 이상 거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체라고 하면 관변단체나 이런 곳도 포함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발언한 유병철 위원이나 최우영 위원께서 법인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나 이런 곳도 해당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저는 당연히 국민운동단체든 관변단체든 다 포함시켜서 잘 하는 곳은 시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열 위원  새마을이나 다른 관변단체에 청장님이 시상하는 상이 있지요?
류승령 위원  구청장상,
이정열 위원  북구청장상을 우리가 우수단체 해가지고 주는 상이 있지요?
  그럼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런 단체를 우리가 단체라고 하면 관변단체 중심에서의 모범상이 돌아가지 이런 시상의 중심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 직장에서 물품기여를 제일 많이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싶은데 지금 같으면 사업장대표에게밖에 줄 수가 없고, 그런데 아까 구창교 위원이 개정하지 않았다면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다, 그러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업장을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주고 싶어도 그런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단체 시상이라고 했을 때 지나치게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고 생각하면 관변단체 돌아가기 시상이 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하면서 새로운 단체 발굴하고 참신한 일을 했던 그런 단체들을 어떤 면에서는 개별시상 2개에 단체시상 1개를 포함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단체라도 구체적으로 해야지 관변단체는 아까 청장님 시상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저버리고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변단체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단체도 될 수 있고, 지금 중점,
최우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경완 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3년이 넘어야 되느냐 아니면 3년 안에도 해도 되느냐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안 보이는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봉사활동을 펼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3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진짜 열심히 일한 분들을 그냥 놔 둘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분조차도 3년이 안 되었지만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이냐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대충 쟁점이 잡히는데 3년하고 그 다음에 단체부분인데 하여튼 구창교 위원의 개정취지가 뭐냐 하면 폭넓게 효과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 비춘다면 사업장을 포함한 단체도 넣고 3년은 삭제하는 게 저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달리 충분히 시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북구청장상이라면 북구 주민이 아니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민상이잖아요.
  저는 3년 이상 거주라든가 사업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민상의 위상을 봐서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병철 위원  예, 충분히 논의되었으니까,
○위원장 차대식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조 본문 중 「구민상은~」을,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종사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각종 단체를 원칙으로 하며」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조 본문 중 「구민상은~」을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종사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각종 단체를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3인 1,092만 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충당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우리 구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지방세 발전기금 1,093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1천만 원 정도 내게 되면 전국 지자체가 230개 정도 되면 우리가 평균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전국에 지금 130억 5,900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평균이라면 1년에 230억 정도 거두어질 수 있는데,
○세무과장 조윤숙  대구시에 4억 1,000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연간 거의 130억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금액이 아까 집행부에서는 1,092만 원 했는데 전문위원은 1,093만 원 했는데,
○전문위원 김진호  오타인 것 같습니다.
  1,092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2926번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행복북구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기본재산 10억 원 이상 조성이 대구시 허가조건임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30회, 242회, 251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출연금 각 2억 원을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어 2017년 제1회 추경과 2019년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 출연하였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4회차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행복북구문화재단 기본자산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해 행복북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복북구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5년간 총 10억 원 출연을 위하여 2021년도 4회차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원으로 책정된 우리 구의 출연금을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씩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이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단 기본재산 10억 원 이상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대구시의 법인 설립조건이 기본금 재산이 10억이라고 설립조건을 그렇게,
안경완 위원  설립조건이 10억으로 하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이상,
안경완 위원  이상으로 하는 목적이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어떤 재단을 설립하면 기금이 있어야만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본청 전반적으로 전체, 사실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지금 원래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 같은 건 시와 협의해 가지고, 이건 사실 모아두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렇지요. 예비적 재산,
안경완 위원  이런 건 시와 협의해서 1년간 유예시킬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건 10억 원을,
안경완 위원  아니요, 올해 해야 되는 2억 원을 출연해야 되는 걸 시와 협의해서 1년 정도 유예시킬 수는 없나요 이런 건,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건 유예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재단의 설립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맞는데 모아두는 거잖아요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시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재정이 너무 힘들다, 이걸 긴급한데 우리가 다른 재정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 구 재정이 정말 그냥 열악해서 정말 그런 상황은, 그 2억 원을 적립 못할 그럴 상황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허가조건입니다.
  설립할 때 5년간, 지금 현재 10억 원이 없기 때문에 5년간 해야 된다는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안경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6년 뒤에 10억이 되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아니라 모아두는 돈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쓰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기본재산뿐만이 아니라 재단의 보조금으로도 1년에 거의 56억 이상 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이 어려우면 기본재산은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충족하고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야지 시에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은 계속 모아두는 돈이고, 물론 허가조건으로 했지만 모아두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부서들은 많은데 모아두기 위해서 그냥 한 군데로 보낸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는 식으로 모아두는 건 좋지만 당장 우리가 급한데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한번 시에 문의정도는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물론 출연금이 모아두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출연금 자체가 뭐냐하면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정말 문화재단이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 이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같이 코로나라든지 다른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모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현재 코로나라든지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있을 때 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적립금으로 있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저희들 재정으로 봤을 때는 적립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대식  감사합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법인을 구성하려고 하면 법적 우리가 적립금을 항상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화재단이 2017년도에 설립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2018년도,
이정열 위원  설립할 때 우리가 보통 기업체나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일시불로 하는데 문화재단은 할 때 5년 상환해가지고 10억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급 시에 쓴다고 했는데 쓸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예.
이정열 위원  그리고 쓰고 나면 다시 적립을 해야 되지요?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항상 10억은 예비비 비슷하게 특별사항이 있을 때만 쓰는 건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관 기관이니까 5년 동안 적립을 해야한다, 일반법인체 할 때는 일시불로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년간 하니까 우리가 기관이니까 5년으로 분할해 가지고 낸다, 그러면 내년되면 끝나나요.
  5년하고 끝납니까, 더 합니까?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2022년까지,
이정열 위원  2021년도가 4회분이고 5회분 마지막하고 나면 더 이상 적립하는 것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위원님 말씀 덧붙이자면 재정여건이 좋아, 저희들이 50억까지 기금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 매년 3억씩 계속 적립을 해 오고 있고, 달서구도 5억씩 하다가 재정이 어려우면 멈추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이정열 위원  5년간 해서 10억을 해 놓았다가 또 필요시에는 출연금을 더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이정열 위원  실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수성아트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하는걸 보면, 수성아트홀은 공연을 해도 내실 있게 하는데 실지 우리 문화재단은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도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경완 위원 우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데, 조건부 설립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5개년에 걸쳐가지고 출연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북구 산하기관으로써 지금 똑같이 문화재단과 같은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출연금을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출연금을 전용을 했지요?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기존 있는 출연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한 구 내에 출연기관 2개 있는데 우리는 약속해 가지고 4회차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존에 100% 출연금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에서는 또 다르게 정말 출연금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전용을 하는 상태로 그걸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립하는게 정말 좋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와 있는 같은 북구출연기관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런 말에는 상당히 어패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고 출연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우리 구 같은 재단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구시에도 이 출연금이 당연히 순서대로 적립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불가피해서 늦어질 수도 있는지 사전검토도 분명히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국장님!
  청소년회관이 출연금을 전용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 전용한 게 아니고 1차 추경 때 7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3억 5,000 가지고 추경편성해서 집행했고 2차분 부족분은 대구은행에 대출신청해서 한 부분 아닙니까?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있는 자원은 사용은 미리 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출연금 썼어요. 임금으로 썼어요,
구창교 위원  출연금 사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출연금 사용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편성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그 전에 조금 남아 있는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건 잉여금 아닙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거,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는 별도로 출연금을 지금 만들지는 않고 영업을 해서 이익 남는 걸 출연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앞서서 이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법인에 보면 법인 자본금이 있듯이 우리 재단도 재단으로서 최소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5년 안에 10억을 조성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도 그렇게도 집행했고, 만약에 그 예비비 가지고도 어떤 감당을 못할 구 재정 같으면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된 부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올바른 생각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